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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9호선(양림교차로~주포항간) 도로 개량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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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세원인프라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44,423,000원 · 낙찰률 90.677%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47632803/31(화)44,423,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세원인프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2720803/31(화)44,423,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세원인프라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도 9호선(양림교차로~주포항간) 도로 개량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라남도 함평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17:5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0:00지남
개찰03/2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909,091원
배정예산
49,4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8459-000
참조번호
군도 9호선(양림교차로~주포항간) 도로 개량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909,091원
배정예산
49,4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1 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3 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 17 Ⅳ. 보 안 대 책------------ 21 Ⅴ. 예 정 공 정 표------------ 24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군도 9호선(양림교차로~주포항간) 도로 개량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군도 9호선(양림교차로~주포항간) 도로 개량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기점) 함평읍 진양리 310-4 ~ (종점) 함평읍 석성리 747-3번지 일원 다. 규 모 : 약 A=121,513㎡ L=3.6km, B=14.5 ~ 16.5m 라. 과업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Ⅱ. 일반과업내용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지구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검토 나. 지역개황 조사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입지의 타당성 마. 환경현황조사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부록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 10. 23)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근거 등을 파악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계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다. 나. 지역개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조사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등을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라. 입지의 타당성 1)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연도 현황, 주요 동물상(법정보호종) 현황을 파악하여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1)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평균 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 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 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2)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 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3)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1)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문헌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계획시행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3) 조사지점 선정은 계획구간 인근 지점에서 수행한다.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SO2, CO, NO2, PM-10, O3, PM-2.5, 납, 벤젠 등 8개 항목 3) 수질 (1)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 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 등을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3)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 지표수질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pH, BOD, COD, SS, DO, T-P, T-N, 총대장균군수, TOC등 9개 항목 (4)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기술

4) 토지이용 (1)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3)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5) 지형․지질 (1)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2)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3)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6) 동․식물상 (1)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 식물현존량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2)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조성, 종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필요시)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어획대상 동물(필요시)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3)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자산 (1) 계약상대자는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2)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3)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를 명시한다. 8) 친환경적 자원순환 (1)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2) 조사범위는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3)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9) 소음․진동 (1) 소음‧진동관련 조사는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을 조사한다. ∙ 소음도 및 진동레벨 - 조사지점 : 현장여건에 따라 선정 - 조사항목 : 소음도, 진동레벨 (2) 소음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10) 경관 (1) 조사범위는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2)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3)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4)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5)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사. 저감방안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각 항목별로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전체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시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환경현황 및 예측결과 그리고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요약·정리하여 기술하고 불가피한 악 영향과 저감대책 시행 후의 저감효과 등을 기술한다. 자.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차.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

Ⅲ. 특별과업내용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5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필요 시 협의도서 별도 작성) ◦ 전산자료(USB 또는 CD)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4.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발주청이 설계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실시설계용역 설계자문 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항 목공 정
항 목24681012
Ⅰ.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현황분석■■
4. 영향예측 및 분석■■■■
Ⅱ.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1. 소규모평가서 작성 및 검토■■■■
2. 환경부 협의■■■■
Ⅲ. 환경질 측정■■
Ⅳ. 생태계조사■■

참가자격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업체)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