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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야채, 공산품) 구입(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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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다솜유통
낙찰금액
79,400,000원 · 낙찰률 88.245%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926만원
참가
18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35033303/24(화)79,400,000원계약일~2026. 6. 30.다솜유통 (주계약업체 100%)
R26TE1324501003/24(화)79,400,000원계약일~2026. 6. 30.다솜유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할 식재료(야채, 공산품)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0:00지남
개찰03/2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143,091원
배정예산
89,257,400원
기초금액
89,257,4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8,114,3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용유지가공품 (5015151302)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8364-000
참조번호
회계과-5185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143,091원
배정예산
89,257,4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야채, 공산품) 구입(4차)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금액: 금89,25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품 목: 구매내역서 별첨 라. 납품기간: 2026. 4. 1.~2026. 6. 30.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17.( 화) 10:00 ~ 2026. 3. 20.( 금)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0.(금) 11:00 강릉시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시방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한 업체(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주된 영업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릉시에 있는 업체

강 제공 을요• 방• 방• 방 === 계약특수조건[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야채, 공산품) 구입(4차)].hwpx ===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식품ㆍ공산품)

제1조(구입예정금액) ① 구입명 :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식재료 구입 ② 공고금액 : 금89,257,400원(금팔천구백이십오만칠천사백원) ③ 구입예정금액은 추정량으로 납품량이 이보다 많거나 적어도 “계약대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제2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계약대상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계약단가가 같고, 급식 인원과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중 계약에 없는 품목이 추가될 경우에 품목의 단가는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자체 시장물가 조사 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2026. 4. 1. ~ 2026. 6. 30. (단,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 소진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급식 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릉시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물품요구서에 따른다.

②“발주처”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8:00~08:30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처”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09: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계약대상자”는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계약대상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대상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제7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은【별표1】로 한다. ③또한,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④“계약대상자”는 “발주처”에 공급한 물품을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가 진다. ⑤“계약대상자”는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정산) ①“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품내역을 정리하여 익월 7일까지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를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청구에 의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계약서상의 물품수량은 급식인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물품 수량이므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식인원의 변동과 급식할 수 없는 날 등 물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될 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격은 V.A.T. 포함가격이며, 대금청구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②계약 후 “발주처”는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계약대상자”는 계약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4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대상자”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한다. ②“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강릉시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날인)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식당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하여야 한다.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 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의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 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HACCP적용 품목에 대하여는 적용제품을 납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1개월에 한 번은 원본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구입내역서[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야채, 공산품) 구입(4차)].xlsx ===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4차 식재료 구입내역

사용기간 : 4. 1. ~ 6. 30.
번호품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단 위
1가지생것Kg658000520000
2감자(왕특) 200g/개48050002400000
3고구마생것1506000900000
4고구마순kg6012500750000
5고사리삶은것Kg10598001029000
6고추꽈리고추3514500507500
7풋고추,개량종1015000150000
8청양고추,재래종2014000280000
9오이고추80145001160000
10고춧잎생것kg51200060000
11머위대삶은것1511300169500
12근대생것Kg1206000720000
13김가루구운김kg1538000570000
14깨나물깨나물(깻잎나물)Kg21420028400
15단깻잎단깻잎1331200405600
16느타리버섯특품기준120110001320000
17당근국산,세척당근36065002340000
18대추건과1028000280000
19깐도라지채생것, 국산4022000880000
20두부800~900g/모모1603500560000
21두부(순두부)초당두부,18L초롱60295001770000
22깐마늘깐마늘Kg6514900968500
23마늘마늘쫑,국산000
24마늘쫑,수입407500300000
25무(왜무)뿌리48030001440000
26미나리생것3515000525000
27미역말린것, 150g, 청정원봉1206100732000
28샐러리생것kg506300315000
29미역줄기A급-소금기가적은것Kg904500405000
30배추생것,통배추2403000720000
31얼갈이18060001080000
32부추(재래종)생것5515000825000
33상추적,청95180001710000
34새송이버섯생것12085001020000
35숙주나물2402800672000
36시금치생것,하우스120180002160000
37쑥갓생것7511000825000
38아욱14095001330000
39양배추2202800616000
40양상추양상추,겉껍질제거,국산1255800725000
41양송이버섯생것922000198000
42양파깐양파,국산32040001280000
43열무생것806000480000
44오이백오이15080001200000
45방풍나물생것.재배0108000
46비름나물857200612000
47돌나물생것,재배356500227500
48참나물(산채)608500510000
49청경채청경채507500375000
50치커리생것135130001755000
51건취나물말린것080000
52곤드레삶은것807500600000
53콩나물(곱슬이)나물2853100883500
54브로콜리생것12587001087500
55파깐쪽파3523000805000
56깐대파18060001080000
57팽이버섯생것854500382500
58표고버섯참나무,생것65180001170000
59피망녹색과5515000825000
60적색과18000990000
61호박단호박,
껍질및속제거
12089001068000
62애호박,생것14080001120000
63쥬키니호박605200312000
64황기국산황기448000192000
65바나나(델몬트)13k/박스(6수)박스8384000
66사과국내산상이상kg9011000990000
67방울토마토6010000600000
68연근슬라이스연근4511600522000
69고추기름1.8ㅣ,이츠웰통617600105600
70고춧가루국산100%kg30380001140000
71곤약국수곤약404300172000
72묵곤약묵곤약804700376000
73골뱅이파우치CJ,자연산개433400133600
74김(참김)구운김,30g,10장(시골 재래김)/진공포장봉603000180000
75오뚜기카레순한맛,매운맛kg559200506000
76오뚜기짜장짜장가루3510500367500
77낙지젓갈양념한것(상품)27600966000
78오징어젓갈5513800759000
79썬)단무지3Kg통609500570000
80달걀(특란)국내산1등금,(30알/판)판2010000200000
81당면진표Kg2516500412500
82데리야끼소스2kg개1011000110000
83도토리묵3k/팩,이츠웰팩8011400912000
84청포묵11000880000
85떡볶이떡청애뜰,대경,이츠웰kg503900195000
86베이컨CJ,냉장1026900269000
87들기름1.8l-장원,들기름x,중국산들깨100%병2043500870000
88들깨가루산내마을, 거피, 국산kg39000780000
89콩가루날콩가루, 국산41890075600
90아몬드슬라이스620300121800
91땅콩분태1310078600
92떡갈비이츠웰.튼튼스쿨55240001320000
93마요네즈오뚜기, 3.2kg통2020300406000
94토마토케첩오뚜기, 3.3kg9200184000
95마카로니수입,500g봉652200143000
96만두-교자만두이츠웰, 1.35Kg1028000816000
97맛살대림/동원/이츠웰kg246600158400
98맛술(미향)미정, 청정원,1.8L병607600456000
99물엿이츠웰/오뚜기, 5kg통5014500725000
100밀가루청정원/백설/3kg봉4580023200
101생선가스이츠웰,60g*20개85220001870000
102설탕-백큐원,백설,3kg308000240000
103설탕-황큐원,백설,황설탕,3kg1511400171000
104굵은소금20kg,국산포1435000490000
105꽃소금3kg,이츠웰봉620086800
106소면오뚜기(옛날국수), 1.5Kg2660013200
107푸실리면수입.500g15210031500
108소스-머스터드오뚜기,3kg통719800138600
109쇠고기다시다백설kg70242001694000
110식초-2배사과오뚜기,1.8ㅣ통206300126000
111어묵이츠웰.대림kg605600336000
112연두부이츠웰,80g,국산모100012001200000
113오이피클넬리,3Kg통51160058000
114깐메추리알풀무원,이츠웰kg100135001350000
115옥수수통조림오뚜기,2.12kg통1516500247500
116동그랑땡이츠웰,오뚜기.풀무원Kg120157001884000
117돈가스풀무원,이츠웰150182002730000
118감자전분500g봉10270027000
119참깨,흰깨수입,장원식품kg5015000750000
120청국장2kg/박스박스2012500250000
121콩비지풀무원,이츠웰kg1208000960000
122조랭이떡오뚜기803800304000
123떡국떡이츠웰.오뚜기(수입)60228000
124찹쌀탕수육이츠웰,오뚜기85175001487500
125튀김가루백설403500140000
126후르츠칵테일,통조림이츠웰, 후르츠칵테일,3Kg통1518000270000
127우동면냉동,이츠웰,1.25k봉304000120000
128후추오뚜기,200g/봉50216001080000
129간장샘표금F3,15L통13500675000
130떠먹는요구르트딸기맛,80~100g개100010001000000
131멸치(볶음용)
국내산
자건품(잔멸치)kg2028500570000
132북어채(명채)국용(수입)30500001500000
합 계8925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