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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동 뉴빌리지 복합문화돌봄시설 조성사업 설계 공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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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지침서(우산동 복합문화돌봄시설).hwp · 공고규격서
- 과업내용서(우산동 복합문화돌봄시설).hwp · 공고규격서
- 「우산동 뉴빌리지 복합문화돌봄시설 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건축사사무소 디엔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6/15(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967784 | 07/27(월) | 327,615,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건축사사무소 디엔디 (주계약업체 92.37%) 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7.63%) |
| R26TE16930084 | 07/27(월) | 327,615,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건축사사무소 디엔디 (주계약업체 92.37%) 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7.63%) |
| R26TE16926326 | 07/27(월) | 327,615,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건축사사무소 디엔디 (주계약업체 92.37%) 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7.63%) |
| R26TE16776651 | 07/27(월) | 327,615,000원 | 금차 210일, 총차 210일 | 건축사사무소 디엔디 (주계약업체 92.37%) 주식회사 하늘천 (도급업체 7.63%) |
요약 AI 요약
주거 밀집지역인 우산동 일대에 주민커뮤니티 활동 공간이 없어, 주민 소통 거점이 될 복합문화돌봄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휴게음식점·주민공동이용시설·작은도서관·제조업소 등이 들어가는 지상5층 건물을 설계한다.
- 계획설계·중간(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전 분야)
- 1층 휴게음식점(카페&체험공간 50명 수용, 창고)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실 조성
- 2층 작은도서관(약 8천 권 서가, 어린이서가, 프로그램실, 사무실겸회의실, 인포메이션)
- 3층 주민공동이용시설(사무실, 센터장실, 소회의실, 상담실, 문서고, 탕비실)
- 4층 제조업소(제과제빵 제조실 HACCP 인증, 프로그램실 1·2)
- 5층 주민공동이용시설(180명 수용 대강당, 상담실, 창고) 및 조경·주차장 등 실외 조성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배치계획 | 20점 |
| 공간계획 | 3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30점 |
| 기술계획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7(화) | 지남 |
| 개찰 | 06/15(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7,831,818원
- 배정예산
- 327,61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7(화)
- 공고번호
- R26BK01397723-000
- 참조번호
- 도시계획과-3615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97,831,818원
- 배정예산
- 327,61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2.(계약기간의 연장) 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5.(계약의 해제․해지) 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6.(용역의 일시정지) 마)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별도 수행·배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부실에 따른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와 벌점 처리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23-6, 1023-25번지 2) 대지면적 : 757.7㎡ 3) 건축 연면적 : 약1,550㎡ (±5%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4) 건물규모 : 신축 / 1동 / 지상5층 5)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주민공동이용시설,공공도서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6)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부지여건에 따라 확보 7)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8) 주요시설 - 실내 : 휴게음식점, 주민공동이용시설, 작은도서관, 제조업소 등 - 실외 : 조경 및 주차장 등 조성 9) 예정 총공사비 : 약 6,781,8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비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 관련 각종 분담금 포함 ※ 설계용역범위 : 건축(구조계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분야의 설계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인증에 따른 수수료별도) ※ 본 과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BF(우수등급) 설계 및 취득,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각종 조사, 인증 및 건설기술용역평가 등을 포함 ※ 설계안전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 자문(설계자문, 경관자문, 간설사업관리계획 등) 등의 행정 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마. 과업의 범위
1) 용역기본방향 가)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용건축물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기존건축물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지와 인접한 기존 건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기존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금회사업 관련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건축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바) 공사 중 안전사고, 민원 등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가설물 설치, 자재 적재, 진동 및 소음 저감, 보행자 통행로 확보 등 공사장 내·외부의 조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관공서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자) 시설의 주 이용자(광산구 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타 복합문화돌봄시설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연계성 및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한다. 2) 설계 범위 -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3) 용역범위 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나) 공정표 작성(공기산출근거 작성) - 건축협의 등 인․허가, 각종 인증 처리 필요 시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구조,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포함. - 설계안전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자문(설계자문, 경관자문 등)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다)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마) 인 ․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2)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 (3) 향후 사용승인 절차 추진 중 필요 시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4)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자는 각종 심의, 자문,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가)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한다. 나) 외부공간, 보행로, 진입로 등은 이용자 접근성 및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 수, 차량 통행량 등을 예상·분석하여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공간을 설계한다. 라) 기존 건물 및 시설과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공간별 고유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각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부지 주변의 기존 건축물 및 주변 가로와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층별 평면계획 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 및 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아) 입면의 개구율, 마감자재 결정시 에너지 절감방안을 고려하도록 계획한다. 2) 향후 진행사업과 연계된 유기적·기능적 설계 가)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운동 환경을 최적화하여 이용자 및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 설비를 계획·적용하여야 하며, 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에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바)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이 가능한 실로 최대한 배치하고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친화적 부지 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설계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나)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우·오수 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다) 건축 부지 내 조경 및 휴게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라)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5)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지게 설계하여야한다. 다) 신중한 터파기 계획으로 인접건물 침하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하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공사는 기술적인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7)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고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과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 범위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등을 따른다. 사. 보안성 검토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마)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바)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바)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차) 건축 공사비는 현재 동일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카)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설계를 하여야 한다. 타) 우산지구 뉴빌리지사업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의 건축적 상징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2) 공간별 설계지침 ※ (p10) Ⅶ 우산동 복합문화돌봄시설 실별 규모 참조 가) 각 공간 및 복합문화돌봄시설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 나)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접근이 용이하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라) 건축시설별 면적, 세부용도는 설계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도에 대한 시설별 면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 시설별 면적 기준(안) >
| 구 분 | 층별면적 (㎡) | 실별면적 (㎡) | 세부시설 | 비 고 | |
|---|---|---|---|---|---|
| 5층 | 318.92 | 153.90 | 주민공동이용시설 | 대강당 | 필수시설 |
| 13.02 | 상담실 | ||||
| 16.66 | 창고 | 협의시설 | |||
| 135.33 | 공용공간 | ||||
| 4층 | 166.68 | 제조업소 | 제과제빵제조실 | 필수시설 | |
| 51.60 | 프로그램실1,2 | ||||
| 100.64 | 공용공간 | ||||
| 3층 | 115.08 | 주민공동이용시설 | 사무실 | 필수시설 | |
| 26.46 | 센터장실 | ||||
| 25.14 | 소회의실 | ||||
| 25.48 | 상담실 | ||||
| 17.30 | 문서고 | 협의시설 | |||
| 8.82 | 탕비실 | ||||
| 100.64 | 공용공간 | ||||
| 2층 | 112.22 | 작은도서관 | 서가 | 필수시설 | |
| 21.00 | 어린이서가 | ||||
| 51.60 | 프로그램실1,2 | ||||
| 13.02 | 사무실겸회의실 | ||||
| 12.18 | 인포메이션 | 협의시설 | |||
| 8.26 | 탕비실 | ||||
| 100.64 | 공용공간 | ||||
| 1층 | 270.70 | 76.41 | 휴게음식점 | 카페&체험공간 | 필수시설 |
| 16.92 | 창고 | 협의시설 | |||
| 22.56 | 주민공동이용시설 | 프로그램실 | 필수시설 | ||
| 154.81 | 공용공간 | ||||
| 합계(연면적) | 1,546.378 | ||||
| 전용면적 | 954.32 | ||||
| 공용면적 | 592.06 |
※ 주요시설 용도는 설계단계에서 사용자 협의를 거쳐 확정 예정이며, 시설별 전용면적 및 전체 연면적은 ±5% 범위 내 변경 허용 ※ 필수시설은 필수 구성시설이며, 협의시설은 협의 후 변경 가능한 공간임 (1)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이용자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보행자들이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건축물의 보완에 유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 카페 및 체험공간(수용인원 50명)과 창고, 프로그램실 등 공간 조성 (2)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작은도서관 건립·운영 할 수 있도록 계획 - 도서 보유량 약 8천 권의 서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열람실 내부는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 연령별 동선을 분리 할 수 있도록 계획 - 서고 / 문화교육공간 / 유아실 / 사무실 / 탕비실 등 공간 조성 (3)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1 - 사무실 / 센터장실 / 소회의실 / 상담실 / 문서고 / 탕비실 등 공간 조성 - 센터장 1명과, 직원 29명을 수용하는 사무실 공간 조성 (4)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제과제빵 제조실(HACCP)인증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계획 - 프로그램실1 / 프로그램실2 / 제과제빵 제조실 등 공간 조성 (5)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2 - 1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 공간 조성 - 대강당 / 상담실 / 창고 등 공간 조성 (6) 로비 및 기타 - 이동보조수단(휠체어, 지팡이 등) 사용자를 고려하여 주출입구, 로비, 복도 등에 휴식공간(의자, 대기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 계획 - BF인증을 위한 적정한 공용면적(화장실, 코어, 복도 등)과 무단차 계획 - 화재 또는 비상시 다수의 인원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및 설비를 적용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복도, 홀, 로비 등의 주요 동선 상의 유효 폭은 노약자, 장애인(휠체어) 이용자 2인 이상이 교행할 수 있도록 확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감안하여 공용면적을 추가로 확보 가능 - 건축물 전면은 우천 시를 고려하여 캐노피를 계획
3) 배치계획 가) 사업부지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외부공간의 조화, 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함. 나) 부지 측량, 지반조사에 대한 결과를 계획(기초공법 선정 및 건물배치 등)에 반영하고, 인접도로와 부지 간 고저차를 고려한 시설 지반고를 설정하고 부지 전체의 레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할 것. 다) 장애인 및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라) 인근 도로,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장애인복지관 등으로부터 보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차량과 보행동선은 분리하여야 하며, 부지 내 실외 공간은 휴식공간 등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계획 할 것. 마)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계획은 건물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계획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시 비상차량(소방차 등)이 주차 가능한 유효공간을 건물 인근에 조성할 것. 바)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주차장은 대규모 행사 시 주차공간과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 동선을 고려하고, 각종 행사 및 커뮤니티 활성화, 비상 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공간 확보할 것 사) 부지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축공사 시 마을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아)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자) 인접 시설과 일관성 및 통일성 있는 입면계획(지붕, 마감재 등)을 고려할 것 차) 대지 내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4) 평면 및 동선계획 주안점 가) 전체 공용면적은 층별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로비 등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집중되는 일부 층은 피크타임(peak time)과 화재 등의 비상시를 고려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표현 나) 각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른 충분한 층고를 고려하고, 주요 실 외 부속공간(창고, 탕비실 등) 설치를 검토 다)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각 실의 분리 및 배치, 설계자의 분석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등의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함 라)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 마)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공간은 휠체어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 바)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사)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아) 유사기능 공간은 연계하여 계획하여 이용 효율성을 확보할 것 자) 외부공간과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은 진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활용성을 높일 것
차) 각종 부속 공간(탕비실,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카) 장애인 이동을 고려하여 복도 폭을 여유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할 것 타) 장애인 화장실은 복도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보조인의 동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파)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서의 경사로 기준 준수 및 무단차 계획 - 비‧눈‧직사광선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필로티 하부 배치‧차양 적용을 권장 - 주출입구까지 진입동선 상 차양 설치, 차량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 5)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구 분 | 설계 도서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공 종 | 비 고 | ||||||
|---|---|---|---|---|---|---|---|---|---|---|---|---|
| 구 분 | 설계 도서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건축 (구조)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비 고 |
| 1 | 용역(최종)보고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전체 취합본 |
| 2 | 설계도면(편철) | A3 | 5 | - dwg, pdf - 조감도 - 공사예정공정표 | ||||||||
| 설계도면(반책) | A4 | 2 | ||||||||||
| 3 | 계산서 | 5 | - xlsx | |||||||||
| 4 | 내역서(도급) | |||||||||||
| 5 | 내역서(관급) | |||||||||||
| 6 | 수량산출서 | |||||||||||
| 7 | 일위대가표 | |||||||||||
| 8 | 단가산출서 | - xlsx - 견적서 | ||||||||||
| 9 | 일반시방서 | - hwp, pdf | ||||||||||
| 10 | 특기시방서 | |||||||||||
| 11 | 주요자재사양서 | - hwp, pdf - 샘플(필요시) | ||||||||||
| 12 | 최종 투시도 (or 조감도) | A3 | 2 | |||||||||
| 13 | 인․허가 및 심의 관련 서류 | A4 | 식 | |||||||||
| 15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3 | 부 | ◯ | ||||||||
| 16 | 설계안전보건대장 | - 관련 법령 참고 | ||||||||||
| 17 | USB | 식 | ◯ | ◯ | ◯ | ◯ | ◯ | ◯ | ◯ | - 전체 취합본 | ||
| 18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1 | - 설명서, PPT, 모형 (필요시) |
| 용 역 명 | 우산동 뉴빌리지 복합문화돌봄시설 조성사업 |
|---|---|
| 용역개요 |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23-6, 1023-25번지 ○ 대지면적 : 757.7㎡(1023-6번지 174.1㎡, 1023-25번지 583.6㎡) ○ 연 면 적 : 1,546㎡(±5%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 용역범위 | 건축(구조, 기계설비 포함),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 |
| 예정공사비 | \ 6,781,000천원 (VAT포함) |
| 설계용역비 | \ 327,615천원 (예정, VAT포함) |
| 설계공모 목적 | 지역 내 주민의 복지수요대응과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필요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이전을 위한 거점시설 필요에 따른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함 |
|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
| 응모자격 |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등록 최종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 할 수 없음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함 4) 기타 자격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조할 것. |
| 응모등록 | ○ 일시 : 2026. 3. 27.(금) 9:00~17:00까지 ○ 장소 : 광산구청 5층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 세부 일정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
|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설계지침서로 갈음 |
| 등록서류 | ○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1부(접수번호 및 접수인은 공란 제출) ○ 대표자 선임계 1부(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필증 사본 1부(공동응모의 경우 각각 제출) ○ 국내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 선임계 각 1부(공동응모일 경우)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증빙서류 1부(공동응모자 포함/공모 응모등록 마감일 기준) ○ 청렴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응모작 제출 확약서 및 응모서약서 각 1부 ○ 공정심사 이행서약서(심사대상자용) 및 기피신청서 각 1부 ※ 제출되는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공동응모의 경우에는 응모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대표업체에서 제출 |
| 심사방법 및 구성 | ○ 심사위원회에서 작품 심사(투표제와 채점제 혼합방식) |
| 공모작품 제출 | ○ 2026. 6. 15.(월) 9:00~17:00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5층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
|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 ○ 2026. 7. 2.(목) 이후 공고 게시 및 개별 통지 예정 ○ 당선자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야별(전기, 통신, 소방 등) 자격 업체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상작품 및 보상 | ○ 당선작 : 1점 (설계권 부여)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기타 입상작(최고점) 선정 ○ 기타 입상자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준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
| 기 타 | ○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 문의처 |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광산구청, 5층 도시계획과) ○ 전 화 : 062)960-3894 ○ FAX 062)960-3724 ○ 이메일 nor90@korea.kr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gwangsan.go.kr/ |
Ⅰ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우산동 뉴빌리지 복합문화돌봄시설 조성 나. 사업의 목적 o 우산동 1023-6번지 주변은 5,500여가구가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이나, 주민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 소통의 공간이 절실. o 주거 밀집지역인 대상지 주변에 주민커뮤니티 활동을 위하여 주민커뮤니티 기능 보강을 위한 최적의 거점시설인 우산동 뉴빌리지 복합문화돌봄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사업 개요 1) 위치 가)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23-6번지, 1023-25번지 나)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2) 시설개요 가) 부지면적: 757.70㎡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
|---|---|---|---|---|---|---|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공부상 | 신 청 | 신청외 | 소 유 자 |
| 광산구 우산동 | 1023-6 | 대 | 174.10 | 174.10 | - | 국 |
| 1023-25 | 583.60 | 583.60 | ||||
| 계 | 757.7 | 757.7 | 0 |
* 사업부지 관련 지적도는 접수등록업체에 한하여 이메일로 제공 예정이며, 복합문화돌봄시설 조성계획 및 구 사정에 따라 부지면적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시설규모 - 연면적 : 1,550㎡ ※ 연면적 ±5% 범위 증·감 가능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주민공동이용시설,공공도서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규 모 : 신축 / 1동 / 지상5층 -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가능한 최대 주차면수 확보) 3) 예정 총공사비 : 금 6,781,8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변경 시 별도 통보 4) 예정 용역금액 : 금 327,615천원[손해배상공제수수료, 각종 인증(BF,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부가가치세 등 포함] 가) 설계용역범위 : 건축(구조계산), 인테리어, 조경,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존 건축물 철거, 폐기물처리 등 제반분야의 설계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인증에 따른 수수료별도) ※ 상세내용은 ‘과업 지시서’ 참조 나) 본 과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BF, 녹색건축 인증 설계 및 취득,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각종 조사, 인증 등을 포함 다) 설계안전성검토 등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 자문(설계자문, 경관자문,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등의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5) 주요시설 - 실내 : 휴게음식점, 주민공동이용시설, 작은도서관, 제조업소 등 - 실외 : 조경 및 주차장 등 조성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7) 시행기관 :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8) 기본방향 - (상징성) 주민커뮤니티 기능 보강을 위한 최적의 거점시설 조성 - (기능성)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추진 - (공공가치 구현) 주민커뮤니티 역할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 충족 - (유니버셜 디자인)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 (친환경적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으로 건축
Ⅱ 건축설계 공모 요강
가. 설계공모 방법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나.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 설계공모 공고 | ‘26. 3. 17.(화) | ○ 조달청(나라장터)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 참가등록 (응모신청서 접수) | ‘26. 3. 27.(금) 09:00~17:00까지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광산구청 도시계획과(본관 5층) ○ 대 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
| 질의서 접수 | ‘26. 4. 1.(수) 09:00~18:00까지 | ○ 접수방법 : 서면 접수(E-mail 제출) ○ 서 식 : 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서식 15] ※ 메일 제출 및 접수 여부 담당자 유선 확인 必 |
| 질의서 회신 | ‘26. 4. 7.(화) | ○ 응모자 전원 E-mail 통지(응모신청서에 기재된 E-mail) ※ 최초 통지 이후 별도 회신 없음. |
| 공모작품 제출 | ‘26. 6. 15.(월) 09:00~17:00까지 | ○ 접수처 : 광산구청 도시계획과(5층)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 작품 심사 | ‘26. 6. 29.(월) 14:00~ | ○ 장소 : 광산구청 2층 대회의실(예정)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
| 당선작 발표 | ‘26. 7. 2.(목) | ○ 방법 : 세움터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
| 계약체결 | ‘26. 7. 6.(월) | ○ 일정 변경 가능 |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광산구) 홈페이지(http://www.gwangsan.go.kr)에 게시 다. 참가자격 1) 단독응모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 한 자로서 기타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의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나)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대표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해야 함. 단, 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라)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과업·요구
1) 심사결과 발표 : 2026. 7. 2.(목) 2) 발표 방법 : 세움터(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및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 당선자 및 입상자 별도 서면 통지 자. 설계공모안 반환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입상작을 제외하고 반환하며, 7일 이내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 처분함
Ⅲ 건축설계 지침
가. 설계시 고려사항 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민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할 것 2) 외부 공간 및 건축물의 형태는 부지 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할 것 3)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보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할 것 4) 기능별 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동선 계획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본인증 취득이 가능한 시설을 계획하고, 비상시 장애인 등의 피난을 우선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할 것 6) 자연 채광 및 냉ㆍ난방 환기를 고려하여 쾌적한 공간을 구성하되, 자연채광은 체육관 경기 진행을 고려하여 배치하거나 창을 최소화하여 계획할 것
7) 건축물의 공간구획, 배치, 건축자재, 입면의 창호를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 8) 주차장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수용 가능한 최대한의 주차면수를 계획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것 9) 패시브계획 등 건축물이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효율 향상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 -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적용 - 자연광, 우수 등의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을 설계에 반영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제안하고, 한정된 부지 내 의무비율 적용을 위해 지열시스템, 옥상층 및 벽면의 태양광 패널(BIPV) 설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시스템, 설비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조감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에 명확하게 표현할 것
10) 부지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신축공사 시 마을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며,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11) 설계공모(안)은 제출 시점 해당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반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등에 따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12)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본 건축물 신축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공사장 펜스 및 가림막 등 가설물 설치, 자재 적재 등으로 보행도로가 점용되지 않도록 공사장관리에 유의할 것 - 사업대지 인근이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이므로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것 -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이 예상되므로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할 것 - 환경부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 참조하여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나. 시설별 세부지침 ※ 세부설계 지침은 과업내용서 제3장을 따른다 1) 배치계획 가) 사업부지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외부공간의 조화, 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부지 측량, 지반조사에 대한 결과를 계획(기초공법 선정 및 건물배치 등)에 반영하고, 인접도로와 부지 간 고저차를 고려한 시설 지반고를 설정하고 부지 전체의 레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다) 주변 환경(건축물 및 도로 등)에 의한 소음, 채광, 사생활 등을 고려하여 배치 라) 인근 도로,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등으로부터 보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차량과 보행동선은 분리하여야 하며, 부지 내 실외 공간은 휴식공간 등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계획 마)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주차장은 대규모 행사 시 주차공간과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 동선을 고려하고, 각종 행사 및 커뮤니티 활성화, 비상 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공간 확보 바)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 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고려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무단차 계획 아) 화재 등 비상·응급 상황 시 비상 차량의 주차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 자)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2) 공간구성 설계지침 ※ (p25) Ⅶ 우산동 복합문화돌봄시설 실별 규모 참조
※ 주어진 범위(1,550㎡) 내에서 합리적인 규모와 층별 배치 및 공간계획 등을 구상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게 계획하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전체 연면적은 5% 조정 가능, 필요시 추가시설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사유 등 기입 필수) 가) 각 공간 및 복합문화돌봄시설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 나)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이용자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배치 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라)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외부에서 카페의 인지가 쉽고 1층 공용홀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 - 이용자 동선, 관계자 동선을 고려하여 주방(수전, 주방기기, 콘센트 등 포함), 카운터, 창고 등의 계획하고 천정형 냉·난방기 및 환기설비 계획 - 휴게음식점 및 카페(50명 수용), 주민공동이용시설(프로그램실) 등 계획 마)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작은도서관 건립·운영을 위한 계획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 연령별 동선 분리 - 이용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서가 및 기자재 배치 - 자유로운 이동 및 활용이 가능한 공간 계획 - 약 8천권 이상의 서가 공간 확보 - 서고 / 문화교육공간 / 유아실 / 사무실 / 탕비실 등 공간 계획
바)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1 - 본 시설의 운영 및 주민 상담, 회의 등이 가능한 공간 계획 ※ 상담실, 소회의실 등 이용 주민의 동선을 최대한 짧게 계획 - 센터장 1명, 직원 30명(3개 팀) 등 수용을 고려한 사무실 공간 계획 - 사무실 / 센터장실 / 소회의실 / 상담실 / 문서고 / 탕비실 등 공간 계획 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제과제빵 제조실로 HACCP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계획 - 프로그램실1 / 프로그램실2 / 제과제빵 제조실 등 공간 조성 ※ 프로그램실은 제조실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겸용할 수 있도록 계획 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2 - 주민 교육 및 행사 등 1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 공간 계획 - 상담실은 대강당과 공용복도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 대강당 / 상담실 / 창고 등 공간 조성 자) 로비 및 기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본인증 취득을 고려한 공간 계획 ※ 유효폭, 높이, 기자재 위치 등 BF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용면적 추가 확보 가능 - 이동보조수단(휠체어, 지팡이 등) 사용자를 고려하여 주출입구, 로비, 복도 등에 휴식공간(의자, 대기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 계획 - 화재 또는 비상시 다수의 인원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및 설비를 적용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다. 평면 및 동선계획 주안점 1) 전체 공용면적은 층별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로비 등 다수의 인원이 일시에 집중되는 일부 층은 피크타임(peak time)과 화재 등의 비상시를 고려하여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표현 2) 각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른 충분한 층고를 고려하고, 주요 실 외 부속공간(창고, 관리자 공간 등) 설치를 검토 3)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각 실의 분리 및 배치, 설계자의 분석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등의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함 4)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계획 5)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대피공간은 휠체어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 6)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7)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8) 유사기능 공간은 연계하여 계획하여 이용 효율성을 확보할 것 9) 외부공간과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은 진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활용성을 높일 것 10) 각종 부속 공간(탕비실,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11) 장애인 이동을 고려하여 복도 폭을 여유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할 것
12) 장애인 화장실은 복도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보조인의 동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라. 조경계획 1) 부지 내 대지공간, 건물 옥상공간 등을 활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하되 시설의 상징성을 갖는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 2) 각종 조경 시설물과 식재계획으로, 사용도가 낮은 건조한 외부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3) 장애,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선정 4)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휴식과 안전을 고려한 외부공간과 조경계획을 포함
Ⅳ 제출도서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배점·평가
| 평 가 분 야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 점 |
|---|---|---|
| 배치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계획의 적절성 - 외부공간의 주민 활용성 | 20 |
| 공간계획 |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지역 행정 및 커뮤니티 공간의 이용 효율성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Zoning 계획 | 30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 | |
| 기술계획 | - 친환경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 비용절감 등 유지관리의 경제성 - 건물구조 및 공법의 안전성· 우수성 | 20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구 분 | 세부시설 | 면적(㎡) | 비 고 | |
|---|---|---|---|---|
| 5층 | 주민공동이용시설 | 대강당 | 153.90 | ⦁수용인원180명 |
| 상담실 | 13.02 | |||
| 창고 | 16.66 | |||
| 공용공간 | 135.34 | ⦁홀,화장실,계단실,복도,창고 | ||
| 소계 | 318.92 | |||
| 4층 | 제조업소 | 제과제빵제조실 | 166.68 | ⦁HACCP인증 |
| 프로그램실1,2 | 51.60 | |||
| 공용공간 | 100.64 | ⦁홀,화장실,계단실,복도,창고 | ||
| 소계 | 318.92 | |||
| 3층 | 주민공동이용시설 | 사무실 | 115.08 | ⦁상주직원29명 |
| 센터장실 | 26.46 | ⦁센터장1명 | ||
| 소회의실 | 25.14 | |||
| 상담실 | 25.48 | |||
| 문서고 | 17.30 | |||
| 탕비실 | 8.82 | |||
| 공용공간 | 100.64 | ⦁홀,화장실,계단실,복도,창고 | ||
| 소계 | 318.92 | |||
| 2층 | 작은도서관 | 서가 | 112.22 | ⦁도서보유량 약8천권의 서가공간 |
| 어린이서가 | 21.00 | |||
| 프로그램실1,2 | 51.60 | |||
| 사무실겸회의실 | 13.02 | |||
| 인포메이션 | 12.18 | |||
| 탕비실 | 8.26 | |||
| 공용공간 | 100.64 | ⦁홀,화장실,계단실,복도,창고 | ||
| 소계 | 318.92 | |||
| 1층 | 휴게음식점 | 카페&체험공간 | 76.41 | ⦁수용인원50명 |
| 창고 | 16.92 | |||
| 주민공동이용시설 | 프로그램실 | 22.56 | ||
| 공용공간 | 154.81 | ⦁홀,화장실,계단실,복도,창고 | ||
| 소계 | 270.70 | |||
| 합 계(연면적) | 1,546.38 | |||
| 전용면적 | 954.32 | |||
| 공용면적 | 59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