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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의무장비(초음파진단기 고급형)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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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영상진단장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스메디칼
- 낙찰금액
- 183,330,000원 · 낙찰률 94.65%
- 낙찰하한율
- 84.245% · 기초금액 1.94억원
- 참가
- 118곳 · 개찰 04/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601052 | 05/11(월) | 183,33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한스메디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50158 | 05/11(월) | 183,33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한스메디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87030 | 05/11(월) | 183,330,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한스메디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인체 내 조직 및 혈관 상태를 진단하는 고급형 초음파진단기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의료영상은 DICOM 3.0 표준에 따라 생성되며 병원의 PACS 및 Demis 3.0과 연동되어야 한다.
- 초음파진단기 본체 1세트 (빔포밍/영상처리방식: cSound 또는 nSIGHT 아키텍처, 프로브 포트 4개 이상, 저장용량 1TB 이상, 21.5인치 Color LCD 모니터, 12인치 LCD 터치 제어 패널)
- 프로브 4개: Convex(복부용) 1개, Linear(혈관용) 2개, Linear Hockeystick(근골격용) 1개
- 조영 증강 초음파(CEUS) 기능
- 해상도 개선 기능(CHI 또는 THI, TAC), 이미지 향상 기능(CrossXBeam, SRI-HD 또는 SONO CT, XRES), 바늘 시각화 강화 기능(B-Steer+ 또는 Needle Visualization), 영상확장 기능(Logiq View 또는 Panoramic Imaging)
- 기타 소프트웨어: B-mode, M-mode, Color Flow Mode, MVI, Power Doppler, PW Doppler, Volume Mode, Radiant flow, Raw Data Analysis, AO, Virtual Convex, Measurements & Calculations Package 등
- DICOM 3.0 및 PACS·Demis 3.0 연동, 운영 및 정비 교범 각 2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0(금) 14:00 | 지남 |
| 개찰 | 04/10(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0,654,545원
- 배정예산
- 200,540,270원
- 기초금액
- 194,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18,06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초음파영상진단장치 (4220171201)
- 수량
- 1 대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39700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0,654,545원
- 배정예산
- 200,540,27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70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순 위 | 품 명 | 수량 |
|---|---|---|
| 초음파진단기 고급형 | 1 |
1. 특 징 가.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 조직 및 혈관 상태를 진단하는 장비이다. 나. 의료영상은 DICOM 3.0 표준에 의거해서 생성되며, 병원에서 운용중인 PACS 및 Demis 3.0과 연동이 가능하다. 2. 규 격 가. 빔포밍/영상처리방식 : cSound 아키텍처 또는 nSIGHT 아키텍처 나. 프로브 포트 수 : 4 active probe ports 또는 동등이상 다. 프로브 수 : 4개[Convex(1개), Linear(2개), Linear Hockeystick(1개)] 1) Convex : 복부용(1.55~5.45MHz 또는 1~5MHz) 2) Linear : 혈관용(3.1~8.4MHz 또는 3~12MHz), 혈관용(4.3~13MHz 또는 4~18MHz) 3) Linear Hockeystick : 근골격용(4.5~14MHz 또는 7~15MHz) 라. 저장용량 : 1TB 이상 마. 모니터 크기 : 21.5인치 Color LCD 또는 동등이상 바. 제어 패널 : 12인치 LCD 터치 또는 동등이상 사. 조영 증강 초음파 : Contrast-Enhanced Ultrasound(CEUS) 아. 해상도 개선 기능 : Coded Harmonic Imaging(CHI) 또는 Tissue Harmonic Imaging(THI), Tissue Aberration Correction(TAC)
자. 이미지 향상 기능 : CrossXBeam, Speckle Reduction Imaging(SRI-HD) 또는 SONO CT, XRES 차. 바늘 시각화 강화 기능 : B-Steer+ 또는 Needle Visualization 카. 영상확장 기능 : Logiq View 또는 Panoramic Imaging 타. 기타 소프트웨어 B-mode, M-mode, Color Flow Mode, Micro Vascular Imaging(MVI), Power Doppler Imaging, PW Doppler Mode, Volume Mode, Radiant flow, Raw Data Analysis, Automatic Optimization(AO), Virtual Convex, Measurements & Calculations Package, 또는 B-mode, M-mode, Color Doppler, Auto Color and auto Doppler, Color Power Angio Imaging(CPA), iSCAN, Auto SCAN, High Q, Coded beamforming, Freehand 3D volume & MPR imaging, PureWave crystal technology, 미세 혈류 영상(MFI), PW Doppler, 혈관 내벽 두께 측정 기능 3. 구 성 품 가. 본 체 ....................................................................................................... 1SET
나. 프로브(4개) ............................................................................................. 1SET 1) Convex Probe ......................................................................................... 1EA - 복부용(1.55~5.45MHz 또는 1~5MHz) 2) Linear Probe ..................................................................................... 각 1EA - 혈관용(3.1~8.4MHz 또는 3~12MHz) & 혈관용(4.3~13MHz 또는 4~18MHz) 3) Linear Hockeystick ................................................................................ 1EA - 근골격용(4.5~14MHz 또는 7~15MHz) 다. 해상도 개선 기능 ............................................................................... 1SET 라. 바늘 시각화 강화 기능 ............................................................................ 1SET
마. 이미지 향상 기능 ..................................................................................... 1SET 바. 영상확장 기능 .......................................................................................... 1SET 사. 기타 소프트웨어 ...................................................................................... 1SET 아. DICOM 3.0 ................................................................................................. 1식 자. 운영 및 정비 교범 ............................................................................ 각 2권 (제1의공과에 추가로 운용 및 정비교범(회로도 포함 : 제공 가능시) 1set 제출) 4. 특수조건 가. 본 조건은 공급자(계약자)의 납품, 검사, 설치, 보증 등에 관한 별도 조건을 정한 것으로 공급자(계약자)는 아래 중 해당하는 조건의 이행에 책임을 가진다. * 순서 : 공통이행조건 → 제출할 서류 → 무상보증 / 교육 → 설치조건 → 장비품목별 추가 조건
라. 공급자(계약자)의 무상보증 및 교육 제공 1) 무상보증기간 : 검사 및 검수 완료일자로부터 3년 2) 무상보증 이행 요구와 감독 권한 및 책임은 수요군(납품부대)에 있고, 규격서에 명시된 구성품과 기본 제공 물품 및 미사용 소모품을 대상으로 보증기간 내 확인된 모든 하자(명백한 사용 책임 제외)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 부담으로 무상수리 또는 교환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시 무상보증 범위에 대하여 수요군(납품부대)에 교육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공한다. 3) 무상보증기간 내 고장발생 시 공급자(계약자)는 고장접수 후 3근무일 이내에 정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정비 완료 후 정비보고서를 납품부대에 제출한다. 가) 무상보증기간 중 단종, 제조사 도산, 부품의 제조/수입 불가 등의 사유로 정비 또는 장비 운용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동등이상 제품교환 또는 해당 장비의 수명기간까지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나) 공급자(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비지원이 불가하여 상기 정비지원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며, 연장일수는 초과일로부터 사용이 제한된 기간 × 2배로 한다. 단, 대체품(장비 또는 부속)을 공급하는 경우 총 소요된 정비기간에서 정상사용을 보장한 일수만큼 초과일을 면제한다. 4)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 교육 (1) 장비 납품 및 설치 간 사용자(운용 및 정비요원)에게 장비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2) 사용자 매뉴얼 및 정비관련 매뉴얼을 납품부대에 제공한다. * 출력본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 시 형태는 납품부대와 협의한다. 나) 추가 교육 (1) 지원기간 : 납품시점부터 폐처리시까지 (2) 교육시간 : 최대 120시간(최초 현장교육 제외) (3) 요청방법 : 유선 및 공문협조 (4) 지원방법 : 요청접수 후 2주 이내에 현장교육 지원 (5) 연 1회 제조사에서 시행하는 집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마. 공급자(계약자)의 장비 설치 간 이행조건 1) 공급자(계약자)는 신규 장비 설치 시 기존장비(반납 대상장비)를 납품부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희망장소로 이동하거나, 군내 매각 기준을 참고(포장)하여 반납 할 수 있도록 철거하며 폐장비는 군지사 內 지정장소로 무상으로 이동조치 하여야 한다. 2) 공급자(계약자)는 납품 전 설치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사용부대의 시설, 전원, 설치위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 계약품목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사용부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나) 공급자는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 자재, 공구 및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한다.
다) 공급자(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시설물 등 모든 종류의 부대 자산 손실에 대한 복구 책임이 있다. 라) 공급자(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파손에 유의하여 계약품목 납품 및 설치 전 원형상태로 해체 후 사용부대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마) 장비 설치간 납품부대의 PACS 장애, DICOM 호환장애 및 기타 문제 발생시 공급자(계약자)가 해결하며, 제반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3) 장비 설치 시 부대 시설물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납품 전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사용부대의 전원(전력), 장비 하중, 급/배수/배관, 소방(화재설비), 가스/산소 배관 등을 고려하여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방진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환자 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병원 감염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가림막설치 등) 나) 공급자(계약자)는 설치작업(기간)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자재, 공구, 비용 등을 부담한다. * 천정급수관 등 관의 안전성 검토 후 조치결과 포함 다) 공급자(계약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기존장비 원형상태로 해체 및 사용자 지정장소 이동, 비품류 이동․ 보관․정위치, 노동력 및 자재, 설비 등)는 계약에 포함시켜 진행해야 한다.
라) 장비 설치 공사 간 발생한 병원 시설물 파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일보는 장비의 철거 ~ 신규장비 설치 및 가동 시점까지 작성하여 일일 단위로 설치부대 군수과(또는 의무보급과), 사용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한다. 바)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설치 후 방어시설, 장비검사성적서 등 최초 보건소 신고 및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장비 운용에 관한 각종 법정 신고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해당 장비에만 적용) 사) 공급자(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위 사항의 미비, 오류 등에 의해 장비 정상 가동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지고 해당 부분을 처리/완료하도록 한다. 아) 공사 간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가급적 삼가며, 불가피할 경우 출입일로부터 10일 전 설치부대 군수과(또는 의무보급과), 정작과, 인행과에 출입인원에대한 신분증(여권)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출입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계약자)는 해당 인원의 투입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 (1) 외국인 노동자의 설치부대 출입 시 군 보안훈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외국인 노동자는 승인받은 지역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며, 휴대폰 지참이불가하다. (3)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계약자)가책임진다.
자) 용역업체․공사 인원은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대책(조끼 착용 등)을 강구한다. 차) 장비 설치 후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정전, 감전, 바닥재 침하, 균열, 누수 등) 발생 시 공급자(계약자)는 철저한 분석(장비 해체 후 재조립 등)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조치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동일한 증상 발생 시 설치부대는 신규장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바. 납품 품목별 추가 조건(해당 장비에만 적용) 1) 특수의료장비(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 가) 보증기간 후 사용자 요구 시 응용 SW 업그레이드를 1회 무상으로 지원한다. (윈도우즈, 리눅스 등 OS 포함 최신 버전) 나) 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 폐기까지 장비 PC와 모니터가 하드웨어적으로 이상 발생 시 1회에 한하여 무상교체 지원한다.(이하 조건에서 명시되지 않은 컴퓨터와 모니터가 대상이며, 조정실에 설치된 품목) 다) 무상보증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사용부대 군수과, 영상의학과 관계자 입회 하 종합적인 장비 점검(기능, 정밀조정, 정도관리, 안정성, 사후검사 등)을 제조회사 측 엔지니어가 실시하며 이상 발견 시 정상화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호스트 컴퓨터 교체(임상 소프트웨어 포함) : 무상보증 기간 만료 후 고장 발생 시 1회 무상 교체(교체 시기의 최신버전 공급)
마) 공급자(계약자)는 장비 설치 후 폐기 시까지 팬텀영상 검사(영상품질관리검사)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장비의 투찰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기기제조업(5309)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3517) 나) 의료기기수입업(5310)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3517) 다) 의료기기판매업(5312)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3517) 라) 의료기기제조업(5309)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3520) 마) 의료기기수입업(5310)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3520) 바) 의료기기판매업(5312)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3520) 3) Demis 3.0 / PACS 연동을 포함하는 장비 가) 공급자(계약자는) 수요군(납품부대)의 요구에 따라 Demis 3.0/PACS에 연동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운영체제(OS) 개발사의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운영체제(OS)로 전환 시 최초 공급한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의 재연동(업그레이드 또는 재설치)은 장비 납품~폐기까지 1회에 한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다)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운영체제(OS) 종류, 버전 등은 수요군(납품부대)과 협의 후 설치ㆍ납품한다. 라) 무상보증기간 내 수요군(납품부대)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마)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백업을 제공한다. (추가 커스터마이징 포함, 백업형태 : CD 또는 사용자 협의) 바) 라이선스(License) 적용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폐처리시까지 사용 기간을 보장하고, 재설치 또는 사용부대 변경 시(관리전환 등)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은 무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와 주변장치는 Wi-fi, Bluetooth 기능을 포함하지 않거나 비활성화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능이 주장비 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의 나. - 5) 항을 따른다. 아)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미사용 입출력 포트(USB, 시리얼 포트 등)는 물리적 보안 조치(Port Lock 등)와 함께 전용 해제 도구를 제공한다. 자) 커스터마이징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운영체제 포함)는 정품인증이 원칙이며, 기타 장비 운용과 관련 없는 각종 상용 소프트웨어(문서 편집, 백신 등)는 미설치 또는 삭제 후 납품한다. 차) 설치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망(인터넷) 무단 접속 시도 등 공급자 및 수요군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군 보안규정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보안조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받은 일자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수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수요군(납품부대)의 급 ⸱ 배수 설비를 이용하는 장비 가) 부대 급수 설비의 출수구로부터 장비까지 연결은 공급자(계약자) 부담 시공 원칙이며, 누수 ⸱ 동파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부대 급수 설비 출수구와 장비 연결에 사용되는 배관 ⸱ 호스 등의 재질은 자연마모 ⸱ 내화학성 ⸱ 내부식성에 강한 재질로 시공하며, 수관 용도에 맞지 않는 재료(기체용 등) 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지 않는 재료로 변경할 수 없다. 다) 시공 ⸱ 조립 ⸱ 재료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누수 등으로 발생한 수요군(납품부대)의 손해는 공급자(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 상기사항 이외의 특수조건들은 의료기기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제출한 기술 문서(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상기 사항 외 품질보증 및 관련 분쟁 사안의 해결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의료기기, 공산품, 자동차 등)을 따른다. === 공내역서_초음파진단기 고급형.xlsx === '26년 조달 의무장비 산출내역서
| 장 비 명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납품기일 | 재고번호 | 납지 | 검사형태 |
|---|---|---|---|---|---|---|---|
| 장 비 명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납품기일 | 재고번호 | 납지 | 검사형태 |
| 계 | 1 | ||||||
| 초음파진단기 고급형 | 계약후 90일 이내 | 6525-37X010057 | 서울지구병원 | 소요군 |
| 수 요 기 관: |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
|---|---|
| 공 고(사 업) 명: | 26년 의무장비(초음파진단기 고급형) 구매 |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 세 부 품 명: | 초음파영상진단장치 |
| 사 업 금 액: | 198,7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추 정 가 격: | 180,6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
| 수 량 및 단 위: | 1대 |
| 분 할 납 품: | 가능 |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
| 검 사/검수기관: | 수요기관/수요기관 |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 하자 담보 기간: | 3년 |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