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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전기공사(2차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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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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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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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전기공사(2차구간) 전기 지역 단독.hwp · 공고규격서
- 1. 공사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2.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전기공사(2차구간) 전기 지역 단독.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더블유에프텍
- 낙찰금액
- 234,960,640원 · 낙찰률 90.30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595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566842 | 04/02(목) | 234,960,640원 | 금차 270일, 총공사 270일 | (주)더블유에프텍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41106 | 04/02(목) | 234,960,640원 | 금차 270일, 총공사 270일 | (주)더블유에프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노후 가로등과 신호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전기공사입니다.
- 가로등 30본 및 분전반 2면 설치, 전선관 교체
- 신호등 4본 신설 및 4본 이설
- 기타 전기공사 1식
- 금속관·합성수지관·케이블·케이블트레이 배선공사
- 구내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공사
- 교통신호기 제작·설치 및 가로등주 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4: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5: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6,30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557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4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6,3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전기공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전기공사(2차구간) 나. 공사위치 : 광운로 81~월계로 및 성북역주유소~광운대역 다.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10.까지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노원구 토목과 강혜지(☏ 02-2116-4161) 바.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불허)
배점·평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실적 100%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보험료 | 4,726,885원 | 국민건강보험료 | 3,577,505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2,288,80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70,084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3,838원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A값 : 14,217,119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소개소(인력업체) 계좌 지급 불가.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 공사설명서.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전기공사(2차구간) 2. 위 치 : 광운로 81~월계로 및 성북역주유소~광운대역 3. 목 적 :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따라 노후 가로등 및 신호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4. 공사개요 - 가로등 30본 및 분전반 2면, 전선관 교체 - 신호등 4본 신설 및 4본 이설 - 기타 전기공사 1식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6. 소요예산 : 금366,700,000원(금삼억육천육백칠십만원) - 도급비 : 금259,940,000원(금이억오천구백구십사만원) - 관급비 : 금98,690,000원(금구천팔백육십구만원) - 이전비 : 금8,070,000원(금팔백칠만원) 7. 하자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에 의함 === 2. 공사시방서.hwp ===
1. 일반시방서
1-1 공통사항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전기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시방서로서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전기공사(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본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안전관리 및 자재관리 등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을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 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관리책임자’ 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등) 및 전기공사업법 제 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1.3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KEC 한국전기설비규정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야 여 한다. 이에 따른 공과금의 부담은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 사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 이 의 (異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 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3.5.3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3.5.4 연약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시설하여야 한다. 3.6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3.6.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다. 3.6.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6.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4 안전시설공사
1. 가로등주 시공 1.1 조명기구의 배치배열 1.1.1 조명기구의 설치높이는 균제도와 글레어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높이로 선정한다. 1.1.2 조명기구의 경사각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3 설치장소, 간격 등 기타 도로 조명에 관한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1.2 도로조명 등급 1.2.1 도로조명의 등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또는 KS A 3701을 참조한다. 1.3 가로등주 설치 1.3.1 가로등주의 설치 간격, 위치 및 높이는 KS A 370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3.2 가로등주를 보관, 설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3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선형은 도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4 안정기 부착구는 도로의 외측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5 가로등주 접지를 시행하고, 안정기 외함과 철주는 접합하여야 하며, 접지가 용이하도록 단자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3.6 등주내부에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 부하를 보호하고 개별 소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1.3.7 앵커 볼트․너트는 아연용융도금이 된 것을 사용하고, 기초면에서 50 mm ∼ 60 mm가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1.3.8 와셔는 규정에 적합한 크기와 두께를 갖추어야 한다. 1.3.9 램프 및 안정기는 점등 및 작동시험을 실시한 후 설치한다.
1.4 전선 및 배관 1.4.1 가로등주 내부의 케이블 결선 부위는 적정한 절연내력을 갖도록 테이프 처리를 한다. 단, 전선관 내에서는 절대로 케이블 접속개소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1.4.2 전선관의 깊이는 도로를 따라 설치할 때에는 지표로부터 0.6 m 이상, 도로를 횡단할 때는 1.0m 이상으로 한다. 1.4.3 전선관과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1.4.4 입선을 할 때 윤활재로서 기름이나 그리스 등과 같은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 가로등주 기초 1.5.1 앵커 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5.2 가로등주 기초는 현장 타설로 하여야 하나 여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1.5.3 기초 상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1.5.4 가로등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접지용 배관을 선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한다.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교통신호기 시공 2.1 제작 2.1.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2.1.2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2.1.3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1.4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2.1.5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6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2.1.7 신호기 및 지주를 제작할 때의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1.8 교통신호등과 제어기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내구연한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 교통신호등
① 외 함 : 10년 ② 렌 즈 : 5년 ③ 반 사 경 : 10년 (2) 교통신호제어기 ① 전자장비 : 10년 ② 함 체 : 10년 (3) 차량검지장치(루프검지기) 18개월 2.2 표면처리 2.2.1 표면은 외관상 흠이 없고 요철이나 얼룩이 없어야 한다. 2.2.2 도료의 표준 색상은 NO. 80740으로 한다. 2.2.3 도장을 계속할 때는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2.2.4 지주는 지상에서 2.5 m까지 스티커가 붙지 않는 도료로 도색한다. 2.2.5 보행, 보조 등의 보호금구는 무광 흑색으로 도장한다. 2.3 설치 2.3.1 일반사항 (1) 신호기는 운반 도중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신호기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신호기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곡선구간, 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5) 지주 타입 전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여 지주 타입으로 인한 지하 매설물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2 기초 앵커 설치 (1) 기초 터파기
① ø350 mm 다단식 : 1.8 m × 1.2 m × 1.2 m ② ø250 mm : 1.8 m × 1.2 m × 1.2 m ③ ø200 mm : 1.5 m × 1.0 m × 1.0m ④ ø150 mm : 1.2 m × 0.8 m × 0.8 m ⑤ ø125 mm : 0.8 m × 0.6 m × 0.6 m(깊이 × 가로 × 세로) (2) 신호등 지주 설치를 위한 터파기를 할 때 다른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 앵커를 설치할 때 주의사항 ① 앵커 상판(플렌지) 수평자를 사용,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성을 기하여 철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② 기초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 시공하고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 2.3.3 철주 설치 (1) 철주를 결합할 때에는 기초앵커 상단 플렌지의 용접 부스러기, 시멘트 가루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시킨다. (2) 부착대를 결합할 때 각 와이어의 인장력은 균형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철주 수직유지를 위하여 와셔 고임은 최소화하고, 4방향 균형있게 고인다. 볼트와셔는 규격품(65 mm × 6 t)을 사용한다. (4) 철주 하단 배선문은 반드시 부착한다. 2.3.4 신호등 설치 (1) 차량신호등 설치
① 지상으로부터 5.5 m ∼ 6 m 간격을 유지한다. ② 등과 등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2) 보행신호등 설치 : 지상으로부터 3 m 이내에 설치한다. (3) 보조신호등 설치 : 보행등 밑으로 밀착하여 부착한다. 2.3.5 전원선 설치 (1) 도로 굴착 : 설계도서에 따라 굴착하고, 관계 법규의 제 규정에 의하여 되메우기 한다. (2)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 : 설계도서에 따라 절단하고 케이블 매설 후 에폭시를 주입하여 케이블이 돌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3) 가공 배선 : 가공선은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0 mm 마다 바인더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전주 및 철주에 전선을 연결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밴드, 애자를 사용한다. 2.3.6 맨홀 설치 (1) 맨홀은 케이블의 차도 횡단 양측에 반드시 설치하고, 연동구간은 50 m ∼ 60 m에 1개씩 설치한다. (2) 맨홀은 설계도서와 같이 규격품을 사용하고, 고장일 때 정비가 용이하도록 내부를 깨끗이 정리한다. 2.3.7 제어기 좌대 설치 (1) 외관상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견고하고 깨끗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양생 중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좌대 안전표시 페인팅은 간격과 각도를 일정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