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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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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제안요청서(수정).hwp ·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서(국가_중소우선_수평_차등_공동).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국가_중소우선_수평_차등_공동).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뉴키즈인베스트먼트
- 낙찰금액
- 144,000,000원 · 배정예산의 89.1%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260426 | 04/22(수) | 144,000,000원 | 2026/11/27 | 주식회사 뉴키즈인베스트먼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02149 | 04/22(수) | 144,000,000원 | 2026/11/27 | 주식회사 뉴키즈인베스트먼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과 성장전략을 투자 관점에서 고도화하고, 실제 투자유치를 위한 IR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IR프로그램과 권역·전국 IR대회를 기획·운영한다.
- 투자기관 및 전문가 풀 확보(전문가 POOL 리스트 1식)
- 참여기업 모집(1유형 70개소, 2유형 10개소 내외)
- 기본교육(온라인 3개 커리큘럼, 권역별 대면교육)
- 기업진단(기업당 2회 이상), 전략수립(IR전략계획서 1식), 상시상담
- IR 전문 멘토링(기업당 3회 이상), IR DECK·PPT 제작, IR 피칭 트레이닝
- 권역 IR대회(권역당 1회, 총 6회) 및 전국 IR대회 개최, 후속컨설팅·투자연계·성과공유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점 |
| 우선구매 해당여부(인증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우선구매대상 여부) | 2점 |
| 과업 이해도(제안요청 목적 및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 추진전략의 전문성 및 기대효과) | 13점 |
| 사회적기업 이해도((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이해도, 사회적기업 생태계 이해도) | 10점 |
| 사업수행능력(제안 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여부) | 15점 |
| 사업관리방안(과업 수행을 위한 일정 관리방안, 참여기업 관리 및 과업 목표달성 방안) | 15점 |
| 성과확산 홍보(사업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전략, 성과확산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 집행 강점) | 7점 |
| 외부 협력체계(협력기관의 다양성·연계가능성, 전국단위 인적·물적자원 보유(연계), 네트워크 구축정도) | 1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5(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1:26 | 지남 |
| 개찰 | 03/27(금) 12:26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454,545원
- 배정예산
- 161,52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547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5,454,545원
- 배정예산
- 161,526,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38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제안요청서(수정).hwp ===
2026년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용역
2026. 3.
성 장 지 원 팀
목 차
■ ■ ■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용역 □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11.27.(금) □ (사업예산) 금 160,000,000원 정(금일억육천만원정/VAT 포함) □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이소영 대리 031-697-7764 □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서식 참조 □ 사회적기업 사업모델 및 성장전략을 투자 관점에서 고도화하고, 실제 투자유치를 위한 IR 및 사업관리 역량을 체계적 강화 □ 투자기관, 후원사,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사업 연계·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외부 자금 조달 기회 마련 지원 □ (사업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졸업기업 포함), `11~`2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팀* * 참여제한팀 제외 □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IR프로그램 및 권역·전국 IR대회 기획, 운영 - 참여기업 교육, 멘토링 및 사업 고도, IR Deck 작성 등 지원 - 투자유망기업 선정 및 전국 IR대회를 통해 투자 검증 기회 제공
Ⅱ 제안 요청 내용
| 구분 | 주요과업 | 성과목표 | 일정 | ||
|---|---|---|---|---|---|
|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 투자자 풀 점검 | ﹡ 투자기관 및 전문가 풀 확보 | -전문가 POOL 리스트 1식 | 4월 | |
| 유망 기업발굴 | ﹡ 참여기업 모집 | - 1유형 70개소 - 2유형 10개소 내외 | |||
| IR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기본교육 | -온라인(3개 커리큘럼 구성) -오프라인(권역별 대면교육) | 4~8월 | ||
| ﹡ 기업진단 | -기업당 2회 이상 | 4월 | |||
| ﹡ 전략수립 | -기업당 IR전략계획서 1식 | ||||
| ﹡ 상시상담 | -상담보고서 1식 | 4~11월 | |||
| ﹡ IR 전문 멘토링 | -기업당 3회 이상 | 4~8월 | |||
| ﹡ IR DECK, 및 PPT 제작 | -기업당 IR DECK 1개 -기업당 IR PPT 1개 | ||||
| ﹡ IR 피칭 트레이닝 | -기업당 1회 이상 | ||||
| IR대회 기획 및 운영 | 권역 | ﹡ 권역 IR 대회 개최 | -권역당 1회(총 6회) | 8~9월 | |
| ﹡ 워크숍 | -전국대회 진출기업 대표자 심화 워크숍 1식 | ||||
| 전국 | ﹡ 전국 IR 대회 개최 | -전국대회 1식 | 9월 | ||
| 후속지원 | ﹡ 후속컨설팅 | -참여기업 전체 대상 | 10~11월 | ||
| ﹡ 투자연계 | -투자유치 연계 5건 이상 | 11월 | |||
| ﹡ 성과 확산 및 후속 지원 | -성과공유회 개최 1식 | ||||
| 성과관리 | ﹡ 만족도 조사 | -결과보고서 1식 | |||
| ﹡ 향후 전략제시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투자기관 모집 및 전문가 풀 확보 ㅇ (전문가 풀 구성) 역량 있는 분야별 투자기관 및 전문가 리스트를 제시하고 발주처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 (현직 심사역) 사회적기업 투자상담회, IR대회 등 경험이 있는 투자기관 현직 심사역 중심으로 전문가 풀 구성 - (투자 분야 전문가) 투자유치, 창업 멘토링 등 창업 지원 업무 경력 보유자 또는 자격증 소유자 ㅇ (결과물) 분야별 전문가 POOL 리스트 1식 제출 참여기업 모집 및 규모 □ 모집규모: 총 80개소 ㅇ (1유형) 신규 참여기업 70개소(수도권 ①·② 15개소, 그 외 ③~⑥ 10개소) * ①서울·인천, ②경기·강원, ③세종·대전·충청, ④광주·전라·제주, ⑤대구·경북 ⑥부산·울산·경남 ㅇ (2유형) ①기존(~25년) 참여기업 혹은 ②투자유치 경험 有 기업 10개소 내외
| 구분 | 대상 | 운영 방향 | 세부 프로그램 |
|---|---|---|---|
| 1유형 | 신규 참여기업 70개소 | 투자유치 기본 전 과정 | 기본교육, 기업진단, 투자전략 수립, IR DECK 제작, 피칭 트레이닝, IR대회, 투자상담회, 후속 컨설팅 등 |
| 2유형 | ①기존 참여기업 및 ②투자 경험 有 기업 10개소 | 투자자 연계 중심 | 투자자 및 외부 사업(립스, 팁스 등) 연계, 투자상담회, 후속 컨설팅 등 |
프로그램 운영 <1유형: 신규 참여기업> □ 참여기업 모집 ㅇ (참여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졸업기업 포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11~’25년) ㅇ (모집규모) 총 70개소(수도권 ①·② 15개소, 그 외 ③~⑥ 10개소) * ①서울·인천, ②경기·강원, ③세종·대전·충청, ④광주·전라·제주, ⑤대구·경북 ⑥부산·울산·경남 ㅇ (운영 방향) 투자 유망 사회적기업 발굴 및 투자 이해의 기본, 최근 임팩트 투자 동향 파악, IR DECK·피칭 트레이닝 등 지원 ㅇ (발굴) 성장지원센터, 지역협의체, 유관기관 홍보 등을 통해 권역별 투자유치 희망기업 발굴 - 참여기업 선정심사 가점 부여 대상 사업 안내 및 참여 독려 * 진흥원 내외부 연계사업 참여기업 대상 선정심사 시 가점부여 예정 ** 발주처에서 연계사업 참여기업 리스트 제공 - 기타 구체적 사업 홍보 및 기업 발굴 전략·방법 제안 ㅇ (결과물)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1유형 70개사 모집 □ 참여기업 선정 ㅇ 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진행 - 권역별 심사 진행(6회) - 심사 기준 및 일정 사전 보고 - 구체적인 사회문제 해결법을 제시하는 참여기업 우대 □ 선정기업 관리 ㅇ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 관리 - 선정기업 대상 권역별 오리엔테이션 진행 * 오리엔테이션 일정, 프로그램 발주처와 사전 논의 후 결정 - 기업간 소개, 실제 투자유치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25년 전국 IR대회 수상기업 사례 발표 등 프로그램 운영 □ 기본교육 ㅇ (내용)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기 및 투자 트렌드, 단계별 실무 프로세스, 실제 투자유치 연계 사례 및 방법을 공유 ㅇ (구성) 기업 성장 단계별(초기, 도약, 성장) 3개 커리큘럼 제안 - 커리큘럼 구성은 발주처와의 사전 논의 후 확정 - 커리큘럼별 교육과정 및 강사 POOL 제안 및 섭외 - 초기: 투자 관련 사업 타당성 및 BM, 창업 네트워크 활용 전략, 스타트업 투자트렌드, 마케팅/브랜딩, 크라우드펀딩 등 - 도약: 자금조달 방안 및 투자유치 전략, 투자유치 사례 및 투자경향 등 - 성장: 투자기관의 특성·투자법·투자형태·투자기준, 투자유치 단계별 실무 프로세스, 투자 실무 특강, 투자 관련 등 ㅇ (횟수) 권역별 온·프라인 교육 진행 - 커리큘럼당 6시간 이상으로 구성 - 권역별 대면교육 진행(3개 커리큘럼 구성) - 교육 회차별 권역 규모의 선정기업 50% 이상 참여해야 인정 - 교육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진행 - 회차별 결과 분석 및 교육 보완사항 피드백 - 교육 진행 장소는 전국 성장지원센터 활용 ㅇ (결과물)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1식 제출
□ 기업진단 ㅇ (내용) 기업 내·외부 현황 파악 및 기업진단 * 기업진단을 위한 전문TOOL 제안 필요 - 1:1 기업진단을 통한 투자유치 방향 수립 - 외부진단: 분야별 시장규모, 성장률, 진입장벽, 경쟁률 등 기업이 속한 시장의 외부 상황 파악 - 내부진단: 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경영 및 재무, 비즈니스 모델 점검 등 ㅇ (횟수) 1:1 기업진단은 대면으로 진행하며 기업당 최소 2회 이상 ㅇ (결과물) 기업별 진단보고서 1식 제출 □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전략 도출 ㅇ (내용) 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과제 선정 및 프로세스 수립 - 기초: 기업진단에 따라 투자유치 전략 설계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점검 이후 기초 투자경영진단 시행 - 심화: 연도별 소요 자금 산출, 자금조달 전략, 투자유치 규모, 형태, 조건, 해외진출 등 기업별 투자유치 세부전략 수립 ㅇ (결과물) 투자기관의 투자 검토 항목에 부합하는 IR 전략계획서 기업당 1식 제출 * IR 전략계획서 내 기업별 구체적 전략 과제, 프로세스 제시 ** 프로세스 내 기초와 심화 전략의 흐름이 보여야 함 □ 담임멘토제 ㅇ (내용) 참여기업의 성장단계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투자전문가 일대다 매칭, 기업의 핵심 강점 및 투자 포인트 도출 - 프로그램 초기부터 후속지원까지 담임멘토가 기업을 육성하고, 소통하며 실제 투자로 연결되도록 구조 마련 - 투자전문가 풀 내에서 현직 심사역 및 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멘토 배치 * 담임멘토제는 사업 후반까지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멘토로 구성 - 멘토링 매칭결과, 주제, 일정 사전 보고 - 참여기업 BM 고도화, 투자유치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을 통해 기업의 핵심 강점 및 투자 포인트 도출 ㅇ (횟수) 기업당 최소 3회 이상(1회당 1시간 이상) ㅇ (결과물) 담임멘토제 운영 결과보고 1식 제출 * 멘토링은 유선, 메일, 대면 등 자유롭게 추진 □ IR Deck 및 PPT 제작 ㅇ (내용) IR Deck 제작 전문 멘토링을 포함하여 PPT 디자인 지원을 통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자료 제작 및 고도화 - IR Deck(투자제안서): IR Deck 제작을 위한 멘토링, 기업 사업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한 목차 구성, IR Deck 항목별 작성 방법 지도, IR Deck 초안 검수 및 수정보완 지원 - IR PPT(발표자료): PPT 제작 기초 교육 수행, PPT 제작 지원, PPT 목차 및 템플릿 제공, 도표·차트화를 통한 가독성 고도화, 기업 로고 활용 및 이미지에 맞는 컬러·디자인 구성을 통한 브랜딩 ㅇ (횟수) 기업당 최소 1회 이상 상담, 2번 이상 시안 수정 ㅇ (결과물) 기업당 IR Deck(투자제안서) 1식, IR PPT(발표자료) 1식 제출
□ IR 스피치 트레이닝 ㅇ (내용) IR발표 리허설 및 코칭 등 전문가 트레이닝 지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 IR대회 대비 스피치 트레이닝 전문가 연계를 통한 리허설·코칭 등 스피치 교육 및 스킬 훈련 ㅇ (횟수) 대면으로 진행하며 기업당 최소 1회 이상 □ 상시상담 ㅇ (내용) 투자유치 관련 문의에 대해 상시 응대 - 투자유치 분야 상시상담이 가능한 인력 각 최소 1인 배치 ㅇ (결과물) 상담보고서 1식 제출 * 상담은 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 진행하며 건별로 상담일지(자율양식) 작성 ** 상담 방식은 유선, 메일, 대면 등 자유롭게 추진 IR대회 기획 및 운영 □ 권역 IR 대회 개최 및 운영 ㅇ (내용) 6개 권역 IR 대회 개최를 통한 전국대회 진출기업 선정 * 권역별 참여기업 전체 대상 진행 - VC(벤처캐피탈), 임팩트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심사위원 섭외 * 권역별 IR대회 심사위원 중복 가능(단,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필수) - 심사 기준 및 일정 사전 보고 - 전국대회 진출기업 18개사 선정(권역당 3개사) - 심사위원, 전국대회 진출기업 간 피드백 제공 1:1 단기 멘토링 지원 - 권역 대회 장소는 성장지원센터(서울, 세종, 대구 등) 활용 * 사업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개최 가능 - 권역 IR 대회 운영(장소세팅, 다과비치, 현수막 및 X배너 설치, 사진 촬영 등) ㅇ (결과물) 권역당 IR 대회 결과보고서 1식 제출(발표내용 및 심사위원 의견 요약) 제출 □ 전국 IR 대회 진출기업 심화 지원 ㅇ (내용) 전국대회 진출기업 대표자 집중 워크숍 - 투자사의 시각에서 기업을 재정비·IR 완성도를 높이고자 전국 IR대회 진출 대표자 실전 워크숍 진행(필요시 1박2일) - 권역 IR대회 심사위원 피드백 리뷰 및 투자 준비를 위한 투자 용어, 절차 등 교육, 기업 네트워킹 등 - 기업이 희망하는 보완 요청사항에 대해 추가 멘토링 진행 ㅇ (결과물) 심화 지원 결과보고서 1식 제출 □ 전국 IR 대회 개최 및 운영 ㅇ (내용) 전국대회 진출기업 IR 대회 개최 및 우수기업 선정 - VC(벤처캐피탈), 임팩트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심사위원 섭외 * 전국 IR 대회 심사위원 POOL은 다양하게 구성하고 발주처와 사전협의 필수 - 심사 기준 및 일정 사전 보고 - 투자 전문기관, 공공·민간 CSR 담당부서 등 대상 IR 대회 홍보 및 초청하여 우수기업 사례 확산, 관심 유도 * 기업 및 투자 전문기관 홍보시 대상 전국대회 진출기업 정보·IR자료 등 사전 제공하여 관심 유도 - 전국 IR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 (1) 장소 및 전문사회자 섭외 (2) 행사 운영 PPT 및 시나리오 작성
(3) 참여 인원 수요조사 및 사전모집, 당일 참여인원 응대(방명록 작성 등) (4) 홍보물품 준비(포스터, 실내·외 현수막 및 X배너 설치, 초대장 제작 및 배포 등) (5) 행사 물품 준비(안내책자 및 리플렛, 기업 소개책자 및 발표책자, 일정표, 참석자 명찰, 심사위원 명패, 테이블 및 의자 배치, 케이터링, 식사용 도시락 등) (6) 무대시스템 준비(조명, 영상, 음향, 빔, 스크린, 마이크, BGM, 동시자막 등) (7) 사진 촬영 (8) 시상식 준비(판넬, 꽃다발, 상장 등) (9) 대회 종료 이후 설문조사 진행(이벤트 및 경품증정을 통해 참여율 제고) (10) 후원사 및 연계기관 내·외빈 의전 (11) 행사 리허설 1회 이상 진행 (12) 안전 계획 수립 및 안전요원 1인 배치 (13) 행사 총괄담당자 1인 배치 (14) 행사 종료 이후 사후 처리(시설물 철거, 청소 등) (15) 행사 참여자 기념품(사회적기업 제품) 준비 (16) 기타 대회 운영 사항 발주처와 논의 후 진행 - 최종 우수기업 선정(진흥원장 상, 후원사 상) - 참석 투자자 및 심사위원 대상 참여기업 투자 의견서 취합 ㅇ (결과물) 심사위원별 참여기업 투자의견서 1식, 전국 IR 대회 결과보고서 1식(발표내용 및 심사위원 의견 요약) 제출 □ 홍보지원 ㅇ (대상) 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전국 IR대회 참여기업 ㅇ (내용) 참여기업 기사화 지원 - 투자유치 연계 성공 시 성과 기사화 지원 - 전국 IR 대회 진출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사화 지원 ㅇ (결과물) 전국 IR대회 참여기업(18개소) 당 보도자료 1회 이상 확산, 우수기업 콘텐츠 제작 등 <2유형: 기존 참여기업 등 > □ 참여기업 모집 ㅇ (참여 대상) ①~25년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②기 투자유치 경험을 보유한 기업 ㅇ (모집 규모) 총 10개소 내외 ㅇ (운영 방향) 기존 투자유치 역량을 갖춘 기업 대상으로 실제 투자 성과 및 외부 자원 연계를 목표로 후속 성장 지원 추진 - 립스, 팁스 및 지역 펀드 등 실질적 투자 연계 성과 창출을 목표 □ 후속 컨설팅 및 투자 연계 ㅇ (투자유치 컨설팅 고도화) 기업의 최근 경영 및 투자 현황 점검을 통해 투자유치 전략 보완, 필요 자금 수요 규모 재진단 등 ㅇ (투자자 연계) VC·임팩트투자자 대상 기업 정보 제공 및 투자 상담 연계,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및 임팩트 투자조합 연계 ㅇ (성과 모니터링, 후속관리) 투자 검토 단계별 진행 상황 지속 점검 및 투자 조건 조율 등 자문 지원 ㅇ (횟수) 기업당 최소 3회 이상(1회당 1시간 이상) 성과 확산 및 후속 지원
□ 성과공유회 ㅇ (대상) 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ㅇ (내용) 27년 투자사별 주요 동향, 투자 분야, 투자사례 정보 제공, 본 사업을 통한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기업 네트워킹 등 □ 후속컨설팅 ㅇ (대상) 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ㅇ (내용) 희망기업 대상 후속컨설팅 제공 * 과업 종료 시점까지 - IR 대회 이후 개선점 등 피드백 코칭 컨설팅 지원 □ 투자연계 지원 ㅇ (대상) 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ㅇ (내용) IR 대회 참여기업 투자유치 연계 지원 - 투자유치 기업 최소 5개소 이상 발굴 * 제안사에서 직접 투자유치 가능(투자 방식은 자율) - 투자계약, 투자협약 상담, 투자 협약식 체결, 연계사업 추천 등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연계 실무 지원 - 제작한 기업별 IR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기관 섭외 및 투자자 발굴 방법 지도 및 매칭 지원 ㅇ (결과물) 투자협약서 1식 성과관리 □ 참여기업 및 투자기관 만족도 조사 ㅇ (대상) 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참여 투자기관 및 투자전문가 ㅇ (내용) 참여기업 및 투자기관 대상 사업 전반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ㅇ (결과물) 결과보고서 1식 □ 향후 전략제시 ㅇ (내용)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투자유치 전략 수립, 개선안 도출 및 방향 설정 ㅇ (결과물) 결과보고서 1식 □ 수행기관 유의사항 ㅇ 투자생태계에 대한 기본이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인프라 관련 경험을 보유한 기관 □ 일반사항 ㅇ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협의안에 의하여 수행, 용역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 ㅇ 세부 프로그램 운영 시 최소 2주 전까지 세부 운영계획(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ㅇ 과업의 매 단계마다 발주처의 확인 및 협의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단계의 과업 수행 ㅇ 용역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해야 하며 타 기관과 차별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목표 ㅇ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수행기업이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시행 □ 프로그램 운영 관련 ㅇ 수행기관은 모든 참여기업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 제시 및 기업 독려 ㅇ 참여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대한 통계 집계 및 관리 ㅇ 서명부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자필서명을 통해 참여 현황 관리 - 참여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운영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내 해당 결과 포함 ㅇ 프로그램별 전문 AC, VC 및 투자전문가 구성 및 관리 - 주제에 맞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제시하고 섭외 활동을 통해 최종 선정 ㅇ 각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진행 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과업 수행 증빙으로 운영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영
□ 기타 운영방안 ㅇ 사업 전반 및 프로그램별 운영 인력 배치 방안 구성 - 실시간으로 발주처 및 참여기업과 소통가능한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 ㅇ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운영 방안 - 각 세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월별 및 주별 일정에 따라 제시 - 기업 투자 역량강화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유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 제시 -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및 운영 방안 제시 □ 안전관리 ㅇ 교육 및 행사 진행 전 운영 인력 및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제반 환경을 갖춘 후 과업을 수행 □ 보고사항
| 보고유형 | 주요내용 | 시기 | 보고형식 |
|---|---|---|---|
| 착수보고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수행방안 협의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수행계획서 |
| 수시보고 | -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 | 필요 시 | 회의, 서면 |
| 월별보고 | - 추진계획 대비 실적보고 - 계획 및 일정 변경사항 보고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결과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월별보고서 |
| 최종보고 | - 용역수행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 | 과업기간 종료시 | 결과보고서 |
□ 최종 결과물
| 결과물 | 수량 | 제출방법 | 비고 |
|---|---|---|---|
| ㅇ 운영계획안/착수계 - 프로그램 운영계획, 참가모집 방안, 홍보계획, 인력운영 계획 및 업무분장, 운영일정 포함 | 1식 | 전자메일 | 계약 후 10일 이내 |
| ㅇ 결과보고서/완료계 - 총괄 결과보고서(세부현황 포함) - 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 기업진단 결과보고서 - 기업별 IR 전략계획서 - 상시상담 결과보고서 - 기업별 멘토링 결과보고서 - 담임멘토링 운영 결과보고서 - 투자유망기업 대상 투자전문가 의견서 - 참여기업 및 투자기관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향후 전략제시 및 개선안 도출 결과보고서 - 우수기업 보도자료 - 우수기업 홍보 콘텐츠 | 각 1식 | 3권 제출 |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 |
| ㅇ 전문가 POOL 리스트 - 투자기관, 투자전문가 리스트 - 투자전문가 리스트 | 1권 제출 | ||
| ㅇ IR Deck 및 PPT - 기업별 IR Deck(투자제안서) - 기업별 IR PPT(발표자료) | |||
| ㅇ 투자유치 성공기업 투자협약서 (금액 확인가능한 기타 투자 증빙 가능 자료) | 1식 | ||
| ㅇ 관련 자료 및 저작물 | 각 1식 | ||
| ㅇ 운영 사진 및 영상 촬영 원본 | USB | ||
| ㅇ 홍보 제작 이미지 원본 | |||
| ㅇ 기타 발주처가 요청한 관련 자료 |
배점·평가
Ⅲ 평가 세부사항
□ 제안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이 심사위원회 구성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 ㅇ 평가대상자가 대면평가 등 기술평가회의에 불참할 경우 기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함 ㅇ 제안서 평가는 대면으로 실시하며, 세부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입찰참여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ㅇ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ㅇ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결과 원점수 차이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점수 간 차이를 순위 간 점수 차로 함 ㅇ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차등점수제 적용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에 따름 □ 선정기준표
| 사업명 | |||||||
|---|---|---|---|---|---|---|---|
| 신청기관 | 사업관리자(PM) | ||||||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점수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 평가 (7) | 경영상태 | 경영상태 | ㆍ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 | ||
| 우선구매 대상여부 | 우선구매 해당여부 | ㆍ인증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우선구매대상 여부 | 2 | ||||
| 정성 평가 (73) | 사업 이해도 | 과업 이해도 | ㆍ제안요청 목적 및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ㆍ과업 추진전략의 전문성 및 기대효과 | 13 | 13 11 9 7 5 | ||
| 사회적 기업 이해도 | ㆍ(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이해도 ㆍ사회적기업 생태계 이해도 | 10 | 10 8 6 4 2 | ||||
| 제안 내용 타당성 | 사업수행 능력 | ㆍ제안 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 가능성 ㆍ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여부 (기술보유현황, 전담인력 등) | 15 | 15 12 9 6 3 | |||
| 사업관리 방안 | ㆍ과업 수행을 위한 일정 관리방안 ㆍ참여기업 관리 및 과업 목표달성 방안 | ||||||
| 운영관리 | 성과확산 홍보 | ㆍ사업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전략 ㆍ성과확산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 집행 강점 | 7 | 7 6 5 4 3 | |||
| 외부 협력체계 | ㆍ협력기관의 다양성, 연계가능성 ㆍ전국단위 인적·물적자원 보유(연계), 네트워크 구축정도 | 13 | 10 8 6 4 2 | ||||
| 총계 | 80 |
의견
2026. . . 위원 (서명)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우선구매대상 기업 여부
| 구 분 | 배 점 |
|---|---|
| 인증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배점의 100% |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 우선구매대상 | 배점의 85% |
| 해당없음(일반기업) | 배점의 70% |
1) 관련 증빙서류 제출 안내(미제출 시 일반기업으로 간주함) 1. 인증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2.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장애인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3. 일반기업: 해당사항 없음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배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배점들을 합산한 배점으로 최종 평가 * (예) {(A사 배점×A사 지분율)+(B사 배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제출하는 사본에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 인감날인 □ 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 종합심사 | ’26.3월 예정 | ㆍPresentation 심사 ㆍ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ㆍ종합심사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 |
| 계약체결 | ㆍ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참가자격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신청자에게 개별통보 ** 종합심사를 위한 발표자료(PPT) 투찰시 제출 요망
Ⅳ 입찰개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 □ 계약방법: 제한경쟁 □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ㅇ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ㅇ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함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정함 ㅇ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입찰 시 총액으로만 입찰하고, 산출내역서 등은 입찰 금지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종합심사(기술평가+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 ㅇ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협상 및 계약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단, 기술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평가에 따른 제안서 제출서류 ㅇ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부 * 발표자료는 정성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찰 이후 별도 발표자료 제출 불가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기타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은「입찰공고문」참조
Ⅴ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착수보고)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고, 착수보고서와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자료제출) 수행기관은 사업 중 사업추진점검 등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 ㅇ 계약종료일 전까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일체 및 진행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제출(집행명세서 포함) ㅇ 결과보고서는 전자파일(hwp, pdf 등)로 제출하되,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인쇄물 형태로도 제출 ㅇ 상기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USB 1개 □ 일반지침 ㅇ 수행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ㅇ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 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ㅇ 보고서 등 문서는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협의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은 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추진 관련 자료요구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사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일정 등)이 사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추가요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ㅇ 수행기관은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ㅇ 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저작권 관련 사항 ㅇ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양자가 소유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사항 ㅇ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ㅇ 사업기간 및 종료 이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이를 책임져야 함 □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 관련 사항 ㅇ 사업비 집행은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집행 -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세부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 담당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등)은 수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되, 수행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 진흥원의 내규를 준용함 ㅇ 변경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각각 6% 이내와 10% 이내로 하되, 계약 시 제출한 산출명세서상의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분쟁의 해결 관련 사항 ㅇ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상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름 ㅇ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과업보완 관련 사항 ㅇ 수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395476-000 수 요 기 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03/27 11:00 납 품 기 한 : 2026/11/27 사 업 금 액 : 160,000,000원 추 정 가 격 : 14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사회적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3/25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3/27 10:00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배점·평가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을 적용합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7-5.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