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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석면 해체 제거 감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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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김천시 · 석면 조사·측정·감리
- 낙찰업체
- 호원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29,732,372원 · 낙찰률 88.2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3곳 · 개찰 03/1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80820 | 09/06(일) | 29,732,3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호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6584 | 03/23(월) | 29,732,3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호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48751 | 03/23(월) | 29,732,3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호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50372 | 03/23(월) | 29,732,3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호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46865 | - | 29,732,37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호원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가 관련 법령과 작업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는 용역이다.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과 비산정도 측정, 지정폐기물 처리를 관리·감독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작업계획서 및 관계 법령대로 수행되는지 현장 상주하며 확인·감독
- 비산정도측정용역 관리·감독 및 일일 비산·농도 측정결과 확인·보고
- 지정(석면)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검토·확인
- 석면감리일지 등 기록 작성·비치(작업계획서·공정표, 경고표지, 보호구, 위생설비, 기술검토, 회의록, 사진첩 등)
-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등 착수시 제출서류 작성
-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등 감리 성과물 제출(보고서 3부, 준공계 2부, USB 1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909,091원
- 배정예산
- 34,0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3(금)
- 공고번호
- R26BK01394182-000
- 참조번호
- 김천시 공고 제 2026 - 709 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909,091원
- 배정예산
- 3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pdf ===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김천시가 발주한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석면 해체 및 감리용역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 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역명 :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석면 해체 및 처리, 비산정도 측정 등 기간 내 상주) (3) 과업내용 가. 위치 :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 나. 범위 - 본 용역에 포함된 감리업무를 수행 -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비산정도측정용역, 지정(석면)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검토·확인 등 업무에 대한 모든 범위와 행위를 포함
| 위 치 | 해체물량 | 비 고 |
|---|---|---|
| 어모면 다남리,개령면 신룡리,대광동 일원 | 9,730㎡ (내부 텍스 42㎡ 외부 슬레이트 등 9,688㎡) | 세부 범위는 석면지도 참조 |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업무추진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추후 계약 금액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 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 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 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 2 - 법령의 내용대로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작업, 공기질(농도,비산)측정 등 전반에 관한 확인 및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감리원의 지위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석면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관리, 환경 및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 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 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 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 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 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계약문서, 감리과 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 대로 공사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ㆍ검측하여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수 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 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 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 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매일 석면해체업자 및 비산농도 측정기관이 인력, 장비, 자재, 설비 등 충분히 투입 해체 작업과 측정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용역 최종 완료 후 설계서 등에 의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감리 일수가 적게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발주처 직원으로 그 일수만큼 ”감“정산한다. (아) 감리전문회사(감리인)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기록관리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석면감리일지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다) 경고표지의 설치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바) 위생설비의 준비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 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 야 한다. - 4 -
7.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배치계획서포함)ㄹ ③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⑤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⑥ 감리원의 자격 사항(국가기술자격증, 석면관련 수료증, 경력증명서) ⑦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2)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석면(작업)감리 완료보고서 ② 석면감리 보고서 ③ 석면해체제거 공정별 사진 ④ 석면감리 일지 ⑤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8. 수급인이 지켜야할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업무 수칙 (1)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가.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비닐보양 작업 착수 시점부터 작업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리원이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동 등한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만일 야간작업을 시행할 경우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석면(비산)농도 측정업체 의 참여 여부를 감리원이 확인토록 한다. - 5 -
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를 매일 확인한다. 라. 작업장에 사용되는 음압기 및 청소기와 필터의 규격, 교체 날짜, 교체 주기 등에 관 한 자료를 석면 해체·제거업자(또는 석면 비산·농도측정업자)에게 제출받아 적정 한지 확인한다. 필요시 작업 전에 기기를 검사하여 신규 필터로 교체하였는지를 확 인한다. 마. 해체·제거 전 충분한 습윤상태, 적정 습윤제 사용, 습윤제 살표 뒤 적정 시간 후 작업 등 적절한 시공방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담보해주는 핵심 장비인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 이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에 맞는 규격과 성능이 갖추어진 제품 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수시로 체크한다. 음압기의 위치와 공간 내 수량, 공기 배 출고, 음압기 풍량 정보에 따른 음압기 대수 등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6 - 사. 작업 중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즉 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발주자와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아. 석면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를 부 착하였는지, 적정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 을 오염시키지 않을 방법으로 지정폐기물 차량에 옮겨질 때까지 적절하게 보관되 는지를 살핀다.
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 시)」에 따라 비산정도측정 지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비산정도측정기관이 매일 측정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일일 분석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비산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석면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즉각 감독관에게 알린다. 카. 석면감리원은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타. 석면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매일 비산 및 농도측정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해체·제거작업과 조사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장비와 기구 등 지정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곤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반출하도록 이를 감 독한다. 9.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 성과물을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인 대 표자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3부 - 감리용역 대상 및 범위 - 감리인 및 감리원 배치 현황 - 감리 결과 보고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7 - 나. 용역 준공계 2부. - 준공계 등 용역준공에 필요한 기본서류 - 9의 가. 항의 보고서 3부
다. USB 1개(해당 내용을 전부 포함) 10.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세부) (1)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작업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만약 현장 상주가 어 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알려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불가피한 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대체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사 전에 조처해야 한다. (2) 해체·제거업체가 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발주자, 해체·제거업체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리원 본인 의 개인보호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시공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경고표지, 작업장 안내판 등 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5) 해제·제거작업에 투입하려는 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신고 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6)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 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를 매일 살펴 야 한다. (7) 과업지시서대로 규격품의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외부 이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작업 전에 살펴야 한다. (8) 천장텍스 등을 제거하기 전 충분한 습윤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적정 습윤제를 사 용하는지,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9)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읍압기의 위치와 작업 공간 내 수량, 공기 배출구 등이 적 정한 지 검토해야 한다. (10)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해체·제거할 대상 석면함유물질에 걸맞은 작업방 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8 - (11)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 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거나 음 압기 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 비산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중지 명령 을 내리고 이를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 (12) 석면 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가 제 대로 이루어진 뒤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 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수시 로 살펴야 한다. (13)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작업감시창을 통해 불법편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 는지 감시해야 한다.
(14) 작업자들이 위생설비를 드나들 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허용되 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5) 일일 작업 시작전에 당일 작업내용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협의하고, 작업 투입인력이 적정인력인지 확인한다. (16) 매일 작업의 시작전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업장 주변, 폐기물보관소 주변을 순찰하고, 석면 조각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7)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8)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공기질측정업체가 비닐 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현 장의 공기 질을 검사해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 이하(0.01개/㎤)임을 증명하기 위해 측정분석을 할 때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 등 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19) 만약 법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바닥 등을 습식청소 후, 음압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고성능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사용 등으로 공기 중 석면먼지와 바닥과 벽 등의 오염 석면먼지를 충분히 제거한 뒤 다시 바닥먼지 비산 후 공기포집 방법으로 실내 공기 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20) 해체·제거작업과 조사 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 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가지 고 나가도록 조처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21) 음압기 외부 공기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석면조사기관(공기질 측정업체)를 통해 매일 살펴야 하며 이 때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 - 9 - 업을 중지토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2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 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 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감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 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감리용역비를 지급 받지 못한다. - 10 - === 공고문(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pdf ===
3. 수 의견적제 출 참가 자격
김천시 공고 제 2026- 709 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건 명 |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석면 해체 제거 감리 용역 | ||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에 의함 | ||
| 추정가격 | 금30,909,091원 | ||
| 기초금액 | 금34,0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3,090,909원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개찰장소 |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
| 비 고 |
참가자격
1)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석면해체작 업감리인 업종코드:7472]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국토부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받은 고급감 리원이 소속된 업체 ※ 고급감리원의 수료증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국토부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5) 1)~4)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