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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횡성읍 입석리)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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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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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개사육농장(횡성읍 입석리) 철거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낙찰업체
- (주)서린건설
- 낙찰금액
- 61,146,930원 · 낙찰률 90.6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2곳 · 개찰 03/1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257485 | 05/26(화) | 68,699,55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서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97336 | 05/26(화) | 68,699,55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서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73945 | 04/30(목) | 61,146,93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서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12774 | 04/30(목) | 61,146,93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서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17787 | 03/24(화) | 61,146,93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서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06168 | 03/24(화) | 61,146,93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서린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횡성읍 입석리 소재 개사육농장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 시설물 철거 1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2: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735,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3(금)
- 공고번호
- R26BK01394108-000
- 참조번호
- 횡성군 공고 제2026-551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735,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고문[개사육농장(횡성읍 입석리) 철거공사].pdf === 횡성군 공고 제2026-551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3. 13. 횡성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개사육농장(횡성읍 입석리) 철거공사 나. 위 치 : 횡성읍 입석리 개사육농장 다. 사 업 량 : 시설물 철거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추정금액 : 금67,908,000원 ※ 기초금액 : 금67,908,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61,735,000 6,173,000 - 2. 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와 장소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3. 13.(금) 19:00 ~ 2026. 3. 19.(목) 12:00 나. 개찰일시 장소 : 2026. 3. 19.(목)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방법 : 총액견적, 전자입찰,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제외 4. 견적 제출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 부상 본점이 횡성군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내역서 작성시 다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 산업안전보건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599,651 | - | 210,194 | 1,485,254 | - | - |
자.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횡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문의전화 : [공사]축산과 033-340-2396 / [입찰]세무회계과 033-340-2247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우리 횡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 이 적 용 되 며 입 찰 참 가 자 는 「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 을 확 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횡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 참 가 자 격 을 제 한 하 고 「 지 방 계 약 법 」 제 12조 에 따 라 입 찰 보 증 금 을 우리 횡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과 업 의 수 행 계약상대자는 계 약 체 결 후 10일 이 내 에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 수 계 를 수 요 기 관 에 제 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계 약 해 석 의 우 선 순 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다만,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계약서(갑ㆍ을지) 나.계약 특수조건 다.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제안서 등 포함) 라.(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계약예규)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사 업 (면 허 )양 도 ㆍ양 수 사 전 동 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상법,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계 약 대 금 양 도 ·양 수 금 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횡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 용 하 지 않 으 며 질 권 설 정 도 불 가 합니다.
계 약 대 금 양 도 금 지 특 약 이 적 용 됨 에 도 불 구 하 고 계 약 상 대 자 가 양 도 한 경 우 발 주 자 는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공 사 대 금 상 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횡성군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 든 계 약 대 금 ,모 든 반 대 급 부 적 비 용 등 은 서 로 상 계 할 수 있습니다. 6.하 자 보 수 보 증 금 공 사 대 금 상 계 처 리 자동채권인 하 자 보 수 보 증 금 은 계 약 의 해 제 ․ 해 지 시 기 성 공 사 대 금 이 나 준 공 시 준 공 대 금 과 타 채 권 에 우 선 하 여 상 계 ·공 제 처 리 할 수 있습니다. 7.하 자 보 수 책 임 승 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 계 약 상 대 자 에 의 하 여 이 행 된 부 분 에 대 하 여 도 보 수 의 책 임 을 진 다 . 다만,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지 연 배 상 금 공 사 대 금 상 계 처 리 자동채권인 지 연 배 상 금 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 선 상 계 ·공 제 처 리 할 수 있습니다. 9.노 무 비 구 분 관 리 및 지 급 확 인 제 이 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 약 해 지 및 입 찰 참 가 자 격 을 제 한 합니다. 10.하 수 급 인 선 금 미 신 청 시 반 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 수 급 인 이 선 금 을 신 청 하 지 않 은 경 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횡성군에 즉 시 반 환 하 여 야 합니다. 11.근 로 자 노 무 비 직 접 지 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 급 하 지 도 아 니 하 는 경 우 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 사 이 행 기 간 의 변 경 사 유 가 발 생 하 면 계 약 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 기 관 에 제 출 해 야 합니다. 13.대 금 지 급 및 국 세 ·지 방 세 ·4대 보 험 이 행 사 항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 주 자 가 국 세 ,지 방 세 ,국 민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노 인 장기요양보험,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출 하 지 않 는 경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하 도 급 계 약 자 료 공 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건 설 공 사 관 련 대 금 전 자 시 스 템 으 로 지 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 도 급 지 킴 이 를 이 용 하여 공사대금[선급금,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설기자재 대여업자,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 해서는 아니 됩니다. 16.건 설 공 사 중 대 재 해 처 벌 법 적 용 철 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의 무 사 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금액 관계없음 나.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 도 급 계 약 을 체 결 하 기 전 에 산 업 재 해 예 방 능 력 평 가 표 를 자 체 마 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다”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안 전 관 리 비 및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등 의 목 적 외 사 용 금 지 등 가.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 업 안 전 보 건 법 령 또 는 건 설 산 업 기 본 법 령 , 건 설 기 술 관 리 법 령 에 서 정 한 목 적 이 외 에 사 용 하 거 나 상 기 목 적 에 사 용 하 지 아 니 한 경 우 그 금 액 을 감 액 조 치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등 을 사 용 하 지 않 았 음 을 이 유 로 안 전 관 리 및 환 경 관 리 를 소 홀 히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다.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 설 공 사 는 기 술 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손 해 배 상 금 청 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 약 상 대 자 의 귀 책 으 로 발 생 한 손 해 액 이 계 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 게 청 구 할 수 있습니다. 19.계 약 해 제 ∙ 재 지 시 하 자 보 증 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인 력 사 무 소 파 견 근 로 자 노 무 비 지 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 력 파 견 (알 선 ) 업 체 를 통 해 수 급 인 또 는 하 수 급 인 과 근 로 계 약 을 체 결 한 경 우 에 도 근 로 자 의 노 무 비 는 계 약 상 대 자 가 지 급 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