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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정수시설물(외부배수지 포함) 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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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군포시 · 저수조·배수지 청소

낙찰업체
죤클린테크
낙찰금액
38,743,120원 · 낙찰률 88.007%
낙찰하한율
88%
참가
8곳 · 개찰 03/1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36019905/29(금)35,256,2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죤클린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535818905/29(금)35,256,2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죤클린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341772303/30(월)38,743,12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죤클린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720903/30(월)38,743,12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죤클린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포시 정수시설물(외부 배수지 포함)의 찌든 물때와 침전물을 제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청소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저수조청소업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9(목) 14:00지남
개찰03/19(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100,000원
배정예산
44,11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3(금)
공고번호
R26BK01393766-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401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100,000원
배정예산
44,11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상반기 정수시설물(외부배수지 포함) 청소 용역).hwp ===

군포시

군 포 시 정 수 시 설 물 청 소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수도녹지사업소

[수 도 과]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군포시 정수시설물(외부 배수지 포함)의 찌든 물때와 침전물을 제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2. 범 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군포시 정수시설물(외부 배수지 포함) 청소에 적용한다. 나. 청소 범위는 군포시 정수시설물(외부 배수지 포함) 청소 설계서를 참조한다. 3. 계약상대자의 자격 가.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청소 중 하자발생으로 정수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업체 다.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 라.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보건작업 교육 이수한 업체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중인 업체 4. 유의사항 가. 청소공정에 대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고압세척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작업으로 밀대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오물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직접닦기 : 수세미, 브러쉬 등의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으로 직접 닦은 후 물로 세척하여 오물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확인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장비 미보유 및 교육 미이수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수칙 준수 등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정수시설물의 구조를 면밀히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 고압세척기, 수중펌프, 소방호스, 조명기구, 사다리, 청소용구 등 - 환기장비 등(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에 필요한 측정기 및 안전장비 포함) - 발전기(휴대용 및 소형 비상 발전기 등) - 기타 장비(청소 수행 시 안전 등에 꼭 필요한 장비 등) - 발주자가 청소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장비 바. 청소장비 등에서 오염될 수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고 반입해야 한다. 사. 정수시설청소는 당일 09:00부터 시작하고 18:00까지 완료하여 정수생산 및 급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정전 등으로 전기공급 중단 시 미리 발전기 등을 준비하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본 청소는 날씨 및 현장여건, 원수수질, 타 공사일정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5. 최소인력 투입

시설별회수조침전지응집지저지대정수지1고지대2고지대
최소인력5인8인6인8인6인5인5인
시설별대야(기존)대야(신설)당동가압장분배수로
최소인력4인4인6인4인4인

가. 아래 정수시설별로 최소인력 이상을 투입하여 청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2개 이상의 시설을 청소 시 최소인력이 많은 시설을 적용하여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6. 작업 전 확인사항 가. 청소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밀폐공간작업 안전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한다. 다. 상하수도 안전보건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용역 감독관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라. 각종 밸브 및 감지기를 점검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근로자의 당일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수인성 전염병 감염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근로자는 작업을 금지한다. 바. 청소장비 및 장화 등 청소에 필요한 물품을 소독한다. 사. 기타 모든 확인사항(특히 안전사항)을 점검한다. 7. 작업 중 실시사항 가. 용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정수시설물 벽면 및 바닥의 균열, 손상과 오수의 유입 등 이상 유무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별도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다. 청소작업 시 각종 조작 및 제어설비(밸브 등)은 절대로 임의조작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 입회 또는 허가 후 조작하도록 한다. 라. 작업환경은 습기, 물기 등이 많기 때문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감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마. 조명기구는 방수 등이 되도록 설치한다.

바. 환기가 필요 시 환풍기를 설치한다. 사. 자연히 침전된 진흙, 물이끼, 찌꺼기 등과 공사 후 남겨놓은 잔여 폐기물, 기타 쓰레기 등은 말끔히 처리해야한다. 아. 정수시설물 내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한다. 자. 세척사항 -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하되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정기 능력에 맞춰 분사 각도와 벽면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시행한다. - 세척은 출입구 주변, 유입 및 유출관의 끝부분, 벽면, 바닥 순으로 시행한다. - 고압세척기로 세척이 되지 않는 부분은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8. 작업 후 확인 사항 가. 감독관이 청소상태 확인하고 완료 확인 후 정수시설물 내 청소 장비를 철수한다. 나. 청소상태 확인 후 최종 출입구 및 통로에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통제한다. 다. 각종 감지기, 밸브의 작동 및 개폐 여부를 확인한다. 라. 퇴수밸브 닫힘 상태를 재차 확인한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군포시 정수시설물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 청소 중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고 모든 안전사고(감전, 질식, 낙상 등)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밀폐공간시설 내 잔류가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작업 전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후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가. 본 청소수행 시 발주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따라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청소 중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해야 한다. 나. 발주자가 지시한 작업공정을 계약상대자가 다르게 작업하는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청소를 원활히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청소작업을 중지 또는 재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 흡연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는 일절 금지한다.

라. 청소작업 시 슬러지 및 침전물 제거가 인력으로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설차 등 필요한 장비를 동원하여 청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청소수행에 있어서 지시상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바. 청소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지정하는 폐기물은 관련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 동일 장소에서 청소 전, 청소 중, 청소 후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 시 2부 제출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신 청 인 : (소속) (성명) (서명) (연락처: ) ○ 작업책임자 : (부서) (직) 급 (성명) (서명) (연락처: ) ○ 작업시간 : 월 일 : ~ : *1일 단위만 발급가능 ○ 작업장소 : ○ 작업내용 : ○ 작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 「수도법」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2,590원1,364,340원135,682원594,56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