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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C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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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 낙찰금액
- 151,149,700원 · 낙찰률 90.30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3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343 | 10/12(월) | 144,565,000원 | 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8791 | 10/12(월) | 144,565,000원 | 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0958 | 09/28(월) | 154,377,000원 | 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9825 | 09/28(월) | 154,377,000원 | 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9058 | 09/28(월) | 154,377,000원 | 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8787 | 03/27(금) | 151,149,700원 | 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40453 | 03/27(금) | 151,149,700원 | 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39977 | 03/27(금) | 151,149,700원 | 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06594 | 03/27(금) | 151,149,700원 | 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 | 주식회사에이티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남동구 C권역(간석·남촌·도림·수산동)의 공공하수관로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하여 배수처리를 원활히 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재해예방을 도모하는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 하수관 준설(흡입식) — A·B타입 오수관·우수관·합류관, 주간 및 야간 작업
-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굴착식·흡입식) 및 하수관 세정(A타입)
-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및 폐기물 상차
- 준설토 중간 적환장(남촌동 604-2번지 등) 운반·탈수 처리 후 재활용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 반출
- 준설 전·후 관거 내부 CCTV 촬영 조사 및 결과 보고서·사진첩·촬영파일 제출
- 부대공: 공사설명판 설치, PE안전휀스 설치, 교통통제(주간·야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1,85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90758-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0530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1,85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C권역) | ||||||||
|---|---|---|---|---|---|---|---|---|---|
| 설 계 금 액 | 167,038,000 | 원 | 입찰접수개시 | 2026. | 03. | 13(금) | 10:00 | ||
| 기 초 금 액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 17(화) | 18:00 | ||||||
| 추 정 가 격 | 151,852,728 | 입찰접수마감 | 18(수) | 10:00 | |||||
| 부가가치세 | 15,185,272 | 개 찰 일 시 | 11:00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 강화․옹진군 제외) / 업종제한[전문(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입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준설(흡입/세정)차량을 보유(임대차량 불가)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전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차대번호 일치), 감독관 입회하에 준설차량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차량 정상작동 불가능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 C권역(간석, 남촌, 도림, 수산동)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3일 ○ 설계서 및 사업내역은 치수과 하수팀 김민채 주무관 (☎032-453-2735) 문의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시험비 |
|---|---|---|---|---|---|---|
| 8,790,008 | 1,977,960 | 2,613,438 | 259,903 | 2,335,853 | 1,265,454 | 337,40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
| 1. | 준설공 | ||||||||
| 2. | 부대공 | ||||||||
| 간접노무비 | 16.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5 | ||||||||
| 기타경비 | 5.2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당초합계 | 당초노무비 | 당초재료비 | 당초경비 | |||||||||||||||
|---|---|---|---|---|---|---|---|---|---|---|---|---|---|---|---|---|---|---|---|---|---|---|---|---|---|---|---|
| 제1호표 | 하수관준설(흡입식, 야간) | A-Type | ㎥ | 500,131 | 340,893 | 73,878 | 85,360 | ||||||||||||||||||||
| 제2호표 | B-Type | 591,149 | 459,258 | 60,064 | 71,827 | ||||||||||||||||||||||
| 제3호표 | 하수도 수로암거 준설(굴착식) | (P.L 2.5㎥, BH07) | ㎥ | 57,851 | 44,305 | 7,287 | 6,259 | ||||||||||||||||||||
| 제4호표 | 교통통제공 | 시간 | 21,508 | 21,508 | |||||||||||||||||||||||
| 제5호표 | (야간) | 40,327 | 40,327 |
단가산출총괄표 (숨김)
단가산출총괄표
기계경비적용기준 (숨김)
기계경비적용기준
| 환 율 (/₩) | 기본재료비 | ||||||||
|---|---|---|---|---|---|---|---|---|---|
| 화 폐 | 환 율 | 비 고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단 가 | ||
| 달러($) | 1436.7 | 2026.2.2. 매매기준율 | 1 | 경 유 | ℓ | ||||
| 엔(100¥) | 924.01 | ||||||||
| 유로(E) | 1701.2 | ||||||||
| 마르크(M) | |||||||||
| 파운드(L) | 1963.18 | 2026.2.2. 매매기준율 | |||||||
| 노임계수 | 계산결과값 자리수 | ||||||||
| No | 노임계수 | 계산값 | |||||||
| 1 | 1/8*16/12*25/20 | 0.208333333 | |||||||
| 2 | 1/8*16/12*25/20*24/15 | 0.333333333 |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 ||||||
| 3 | 1/8*16/12*25/20*12/10 | 0.25 | |||||||
| 4 | 1/8*16/12*25/20*14/12 | 0.243055556 |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 ||||||
| 5 | 1/8*16/12*25/20*24/5 | 1 | |||||||
|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 공사설명서[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C권역)].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C권역) 2. 공사시행목적 - 공공하수관로의 준설토를 제거하여 배수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재해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C권역 일원(간석, 남촌, 도림, 수산동) 4. 공사개요 - 하수관 준설 V = 285㎥ 5. 공사기간 -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3일까지로 한다. 6. 위치도 === 공사시방서[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C권역)].hwp === 2026년
공 사 시 방 서
[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C권역)] 2026. 3. 남동구 (치수과)
공 사 시 방 서
[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C권역)]
제 1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2026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C권역)(이하 “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나.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의한다 가.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준설작업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작업구간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안내판 등을 해당 구간 양쪽에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하수도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해당 시설물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중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 상류에 물이 넘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악취,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마.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 할 경우 및 공사감독자가 사고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바.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사.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아. 작업 전․후 관거 내 CCTV 촬영을 위한 맨홀 내 장비 투입 전 주변위치 및 투입방향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변 촬영을 시행한 후 본 촬영을 시작한다. 2. 준설작업 및 지시
가. 작업시간 : 작업시 도로사용 및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엄수한다. 나. 토사의 유하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 다. 토사의 운반 1)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 또는 밀폐된 운반차량을 활용하여 운반도중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폐기물수집운반 등록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라. 토사의 처분 : 발생토사는 즉시 준설토 중간적치장으로 운반하여 충분히 탈수 처리 후 하수도준설토 재활용업체 또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토사의 시험 : 수급인은 발생토사의 반입직후 및 반출직전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의뢰하여 함수율·함수비와 단위중량의 평균치가 확보되도록 하여야하며, 이때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준설토 함수율·함수비·단위중량 측정용 시료채취 및 시험의뢰 방법 - 준설토 채취 시료개수는 발주된 설계 준설토량이 100톤 이하의 경우 6개(도착즉시 3개, 반출직전 3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설계 준설토량이 100톤을 초과하여 50톤 이상의 추가 배출이 있을 경우 50톤 단위로 2개(도착즉시 1개, 반출직전 1개) 이상의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또는 공인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관에 함수율·함수비·단위중량 등의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직접 보고 또는 품질시험 기관에서 발주처로 직접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채취 시료는 1개 당 1kg이상을 시료통에 담아야하며, 시료통 상단에 채취일시 및 발주청 공사감독자의 서명(또는 날인)을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 단, 수급인이 시행하는 시료 채취 및 품질시험기관까지 채취시료 운반·품질시험 신청서 접수는 발주처의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마. 이상시 조치 1)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작업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작업보고 1) 공정관리를 위해 작업지시에 대한 일일작업결과를 관련서식에 따라 작업지시 회차 당 보고하여야 한다. ※ 별첨 2. 준설작업 지시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등 참조 3. 준설토 처리 가.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중간 적환장(인천 남동구 남촌동 604-2번지 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으로 운반하여 반출전까지 충분히 탈수되도록 조치한다. 나. 준설토를 중간 적환장에 반입할 경우 공사별 준설토가 구분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후 반입하여야 하며 전ㆍ후 사진 촬영을 통해 타 공사 도급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충분한 탈수상태를 확인한 후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중간 적환장에 반입된 준설토의 탈수과정에 있어 반입된 준설토로 인한 배수불량 등이 발생하여 탈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환장 배수관로 준설 등을 통해 원활한 탈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장 하수도 관거내 조사작업
1. 조사작업 가. 작업시 도로사용허가 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
나. CCTV카메라에 의한 조사 1)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 시 즉시 시행하여 정밀도를 재고한다. 2) 본 관거조사 시 연결부의 불량, 파손, 침입수,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물 등에 주의하여 촬영(칼라)하고 필요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칼라)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한다. 3) 본 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 돌출의 불량개소의 위치표시는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4)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모니터상에서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에 열거한 촬영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낙받아 시행한다. 5) 조사구간내의 맨홀위치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 다. 실측에 의한 조사 - 실측에 의하여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관내에 조사원이 들어가 관거본관의 시설상태 연결부, 관파손, 연결관돌출, 침입수 및 맨홀의 파손, 유출장애시설 불량 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칼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조사내용은 CCTV에 의한 조사방법에 준한다. 라. 이상시의 조치 - 조사작업 시행이 곤란한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2. 보고서 작성 가.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조사결과 촬영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또는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다.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은 별첨 1에 의한다. 라. 조사결과 성과품은 우리구의 승낙 없이 공표해서는 안된다. 마.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보고서 2) 불량개소 사진첩 3) 촬영 파일(CCTV 촬영인 경우) 4)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3. 기타 가. 작업완료 -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우리 구 검사원의 검사가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나. 검사 - 하수도 준설검사와 동일 다. 관거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 요령 1) 일반사항 - 보고서는 아래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가) 도면은 축척을 표시하여 제작 나) 표지에는 작업건명, 도급자명,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 2) 기재사항 - 하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명기한다. 가) TV 카메라 조사 (A) 조사목록 (B) 조사개요 (C) 안내도 (D) 조사위치도 (E) 조사총괄표 (F) 조사 집계표 (G) 조사 기록표 (H) 조사의견 (I) 작업기록사진 및 촬영파일
나) 실측조사 (A) CCTV 카메라 조사 항목에 준한다. 다) 조사기록표 및 집계표 기입표시
제 5 장 기타
1.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준공 준설량은 준설토 폐기물처리 시 계근된 준설토량에 의한 실제 폐기물량과 2017년도 하수도·하천 준설공사 설계기준에 의한 중간적환장내 반입 직후·반출 직전 함수율(함수비)·단위중량에 의해 산정된 준설량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는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량 및 공법 등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다.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계약된 물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할 수 있다. 라.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ㆍ과소 사유,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ㆍ과소 산출을 이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바.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2. 대금지급 방법 가. 도급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나. 발주처는 도급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다. 발주처는 도급자의 공사 기성대가 지급 요청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 최종 정산설계서 폐기물 수량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관리의 위임 가.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내용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4. 하도급 제한 가. 도급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 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5. 통보사항 가. 도급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해약 가. 발주처와 도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 구 분 | 등급(A) | 점수 | 등급(B) | 점수 | 등급(C) | 점수 | |
|---|---|---|---|---|---|---|---|
| 관부식 및 마모 | 관 부 식 및 마 모 | 철근노출 (관두께의 1/2이상) | 15 | 골재노출 (관두께의 1/4~1/2) | 10 | 표면박리 (관두께의 1/4미만) | 5 |
| 관 파 괴 | 파 손 | 붕괴 | 붕괴우려 | 20 | 기타파손 및 균열 | 15 | |
| 이 음 부 | 이 음 부 이 완(틈) | 관경1/2이상 | 20 | 관경 1/4~1/2 | 15 | 관경 1/4미만 | 5 |
| 이 음 부 수 평 어 긋 남 | |||||||
| 관의 단차 | 관 경 사 이 상 및 관 침 하 발 생 유 무 | 발생 | 발생우려 | - | - | ||
| 접합부 재질 이상 | - | 원주1/2이상 | 12 | 원주 1/4~1/2 | 5 | 원주 1/4미만 | 3 |
| 맨홀부 이상 | 인 버 트 설 치 유 무 | 설치안됨 | 파손 | 10 | - | - | |
| 연 결 부 이 상 | 본관의 1/2이상 | 20 | 본관의 1/4~1/2 | 15 | 본관의 1/4미만 | 8 | |
| 침입장애물 | 타관통과 및 기타장애물 | 관경1/2이상 | 관경 1/2~1/4 | 10 | 5 | ||
| 점 착 | 모르터, 유지류, scale 점착 | 15 | 8 | ||||
| 관 돌 출 | - | 본관경의 1/2이상 | 15 | 본관경의 1/2~1/4 | 5 | 본관경의 1/4 미만 | 1 |
| 관 휨 | 45°이상꺾임 | 45°미만꺾임 | 10 | - | - | ||
| 침 입 수 | 침 입 수 발 생 유 무 | 발생 | 20 | - | - | ||
| 유출수 (누수) | - | ||||||
| 설계최저 유 속대비 관로유하 유속 | 50%이하 | 50% 초과 | 15 | ||||
| 침 전 | 토 사 및 퇴 적 물 | 관경1/2이상 | 10 | 관경 1/2∼1/4 | 5 | 3 |
별첨 2. 준설작업 작업지시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등 준설작업 작업지시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등 1. 작업지시서(발주처에서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지시) ① 작업지시번호 (OO월 OO일 - O번) - 위치(주소) 및 작업내용기재 ② 작업기간 (0. 0. ~ 0. 0.) ③ 위치도 및 관망도 ○ 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에 작업지시 대상 표시 ○ 작업지시 대상 표시방법 - 하수관거·암거 : 관번호로 표시 ※ 하수관거에 연결된 맨홀과 집수받이는 별도표시를 안하여도 작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집수받이·맨홀 : 지점으로 표시 ※ 집수받이 및 맨홀에 연결된 연결관은 별도표시를 안하여도 작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위치도(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
○ 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에 작업지시구간 표시 ○ 작업지시구간 표시방법 - 하수관거·암거 : 관번호로 표시 ※ 하수관거에 연결된 맨홀과 집수받이는 별도표시를 안하여도 작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집수받이·맨홀 : 지점으로 표시 ※ 집수받이 및 맨홀에 연결된 연결관 들은 별도표시를 안하여도 작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GIS 관망도
④ 현황사진(생략가능) 현황사진(전경) 현황사진(근경) 2. 일일 작업결과 보고서(수급인이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 일일 작업물량표
| 연번 | 작업 지시 번호 | 작업내용 | 작업위치 | 준설작업 개요 | 작업세부내용 | 작업일 | ||||||
|---|---|---|---|---|---|---|---|---|---|---|---|---|
| 연번 | 작업 지시 번호 | 작업내용 | 규격 | 퇴적 깊이 | 준설물량(㎥) | 작업세부내용 | 작업일 | |||||
| 소계 | 하수도 | 집수정 | 암거 | |||||||||
| 아래의 예시 참고 | ||||||||||||
| 기존 누계 작업량 | 계근 완료된 개략 누계 준설량 | 100.0 | 30.0 | 30.0 | 40.0 | 작업기간 (2.15 ~ 3.31) | ||||||
| 적환장 적치 개략 누계 준설량 | 50.0 | 40.0 | 0.0 | 10.0 | 작업기간 (4. 1 ~ 4.22) | |||||||
| 누계 준설량 소계 | 150.0 | 4월 22일기준 | ||||||||||
| 1 | 4월 20일 -1번 | 하수관로 준설 | OO동 OO번지 일원 | 관 번호 | 600mm | 20cm | 2.4 | 2.4 | 하수관거 100m 및 부속시설 준설 | 04월 23일 | ||
| 2 | 4월 20일 -2번 | 오수관로 준설 | 300mm | 10cm | 1.2 | 1.2 | 하수관거 150m 및 부속시설 준설 | |||||
| 3 | 4월 20일 -3번 | 우수관로 준설 | 500mm | 15cm | 3.0 | 3.0 | 하수관거 200m 및 부속시설 준설 | |||||
| 4 | 4월 20일 -4번 | 암거준설 | 2@2×2 | 80cm | 52.0 | 52.0 | 암거 80m 및 부속시설 준설 | |||||
| 5 | 4월 20일 -5번 | 집수받이 준설 | 집수정 2EA | 2.0 | 2.0 | 집수받이 2개소 준설 | ||||||
| 6 | 4월 20일 -6번 | 맨홀준설 | 맨홀 2EA | 100cm | 2.6 | 2.6 | 맨홀 2개소 준설 | |||||
| 7 | 4월 20일 -7번 | 개거수로 준설 | 개거수로 | 52.6 | 52.0 | 개거수로 100m 준설 | ||||||
| 금일 작업 개략 준설량 소계 | 115.8 | 6.6 | 4.6 | 104.0 | ||||||||
| 전체 누계 작업 개략 준설량 합계 | 계근 완료 개략 누계 준설량 | 100.0 | 30.0 | 30.0 | 40.0 | 작업기간 (2.15 ~ 3.31) | ||||||
| 적환장 적치 개략 누계 준설량 | 165.2 | 46.6 | 4.6 | 114.0 | 작업기간 (4. 1 ~ 4.23) | |||||||
| 누계 개략 준설량 합계 | 265.2 | 76.6 | 34.6 | 154.0 | 4월 23일기준 |
작업구간 별(연번 별) 작업결과 보고서 가. 위치도 및 관망도 ○ 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에 실제 작업 완료구간 표시 ○ 실제 작업구간(완료구간) 표시방법 - 하수관거·암거 : 노선으로 표시 - 집수받이·맨홀 : 지점으로 표시 위치도(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 ○ 위성사진 또는 도로명주소도에 실제 작업 완료구간 표시 ○ 실제 작업구간(완료구간) 표시방법 - 하수관거·암거 : 노선으로 표시 - 집수받이·맨홀 : 지점으로 표시 GIS 관망도 나. 작업구간 별 작업 사진-1(반드시 첨부) ○ 하수관·암거 및 집수받이·맨홀 등 준설대상 하수도시설에 대한 준설토 퇴적높이 표시된 사진 첨부 (측량기구를 활용하여 준설토 퇴적높이가 인식되는 사진첨부) - 하수관거·암거 : 노선별 관거 내부 퇴적토 표시 - 집수받이·맨홀 : 개소별 내부 퇴적토 표시 작업 전(현황사진) ○ 하수관·암거 및 집수받이·맨홀 등의 하수도 준설공사 중인 작업사진 첨부 - 하수관거·암거 : 노선 및 공정별 작업사진 2개이상 첨부 - 집수받이·맨홀 : 개소별 작업사진 1개이상 첨부 작업 중(현황사진) 다. 작업구간 별 작업 사진-2(반드시 첨부) ○ 하수관·암거 및 집수받이·맨홀 등 하수도시설의 준설작업 후 하수도시설의 준설완료 현황사진 첨부 (측량기구를 활용하여 준설 후 현황이 인식되는 사진첨부) - 하수관거·암거 : 노선별 관거 등의 내부사진 - 집수받이·맨홀 : 개소별 내부사진 - 준설작업 후 작업구간에서 출발하는 준설토 운반사진 첨부 작업 후(현황사진) ○ 준설토를 중간적환장으로 운반하여 적치장에 부려지는 현황사진 첨부 - 준설토를 중간적환장에 부리는 사진 1컷이상 첨부 - 중간적환장에 준설토가 적치된 사진 첨부 (원경·근경 각 1컷 이상 촬영하되, 측량기구를 활용하여 준설토 적치물량이 개략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진으로 첨부, 적치된 준설토에 해당 공사명이 표기된 표지판 설치)
※ 준설작업 후 운반된 준설토를 중간적환장에 뿌릴 때 마다 뿌리는 사진과 적치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중간적환장 적치사진(현황사진) 3. 작업지시 누계 작업결과 보고서(수급인 작성 후 제출) OO차 작업지시 누계 작업결과 보고서
| 연 번 | 작 업 일 | 작업내용 | 작업위치 | 준설작업 개요 | 작업세부내용 | 작업 지시 번호 | ||||||
|---|---|---|---|---|---|---|---|---|---|---|---|---|
| 연 번 | 작 업 일 | 작업내용 | 규격 | 퇴적 깊이 | 준설물량(㎥) | 작업세부내용 | 작업 지시 번호 | |||||
| 소계 | 하수도 | 집수정 | 암거 | |||||||||
| 아래의 예시 참고 | ||||||||||||
| 기존 누계 작업량 | 계근 완료된 개략 누계 준설량 | 100.0 | 30.0 | 30.0 | 40.0 | 작업기간 (2.15 ~ 3.31) | ||||||
| 적환장 적치 개략 누계 준설량 | 50.0 | 40.0 | 0.0 | 10.0 | 작업기간 (4. 1 ~ 4.30) | |||||||
| 누계 준설량 소계 | 150.0 | 4월 30일기준 | ||||||||||
| 1 | 5월 01일 | 하수관로 준설 | OO동 OO번지 일원 | 관 번호 | 600mm | 20cm | 2.4 | 2.4 | 하수관거 90m 및 부속시설 준설 | 04월27일 -01 | ||
| 2 | 오수관로 준설 | 300mm | 10cm | 1.2 | 1.2 | 하수관거150m 및 부속시설 준설 | 04월27일 -02 | |||||
| 3 | 우수관로 준설 | 500mm | 15cm | 3.0 | 3.0 | 하수관거200m 및 부속시설 준설 | 04월27일 -03 | |||||
| 4 | 5월 02일 | 암거 준설 | 2@2×2 | 80cm | 52.0 | 52.0 | 암거 80m 및 부속시설 준설 | 04월29일 -01 | ||||
| 5 | 집수받이 준설 | 집수정 2EA | 2.0 | 2.0 | 집수받이 2개소 준설 | 04월29일 -02 | ||||||
| 6 | 맨홀 준설 | 맨홀 2EA | 100cm | 2.6 | 2.6 | 맨홀 2개소 준설 | 04월29일 -03 | |||||
| 7 | 5월 03일 | 개거수로 준설 | 개거수로 | 52.0 | 52.0 | 개거수로 100m 준설 | 05월01일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월 작업 개략 준설량 소계 | 210.0 | 40.0 | 50.0 | 120.0 | 작업기간 (5. 1 ~ 5.31) | |||||||
| 전체 누계 작업 개략 준설량 합계 | 계근 완료 개략 누계 준설량 | 100.0 | 30.0 | 30.0 | 40.0 | 작업기간 (2.15 ~ 3.31) | ||||||
| 적환장 적치 개략 누계 준설량 | 260.0 | 80.0 | 50.0 | 130.0 | 작업기간 (4. 1 ~ 5.31) | |||||||
| 누계 개략 준설량 합계 | 360.0 | 110.0 | 80.0 | 170.0 | 5월 31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