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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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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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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과학창의재단 · 정보보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23(월)
요약 AI 요약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합 운영·유지관리하고,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과 대외 평가·인증 대응을 지원한다.
-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운영·유지관리(365일 24시간) 및 장애 예방점검·보안 업데이트
- 기능 결함 수정, 장애관리 방안 마련, 재해복구 지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인식 제고 활동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이행 점검(로그·접속기록 점검 등)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인프라·소스코드·웹) 및 조치,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 대내외 평가·감사·점검 대응 지원 및 ISO27001/27701·e-Privacy·ISMS-P 인증 컨설팅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원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사업추진 조직체계 | 5점 |
| 유지보수 방안 | 8점 |
| 장애관리 방안 | 5점 |
| 관리·점검·훈련 방안 | 10점 |
| 대외 평가·인증 획득 대응 방안 | 8점 |
| 투입인력자격 및 적정성 | 10점 |
| 보안관리 방안 | 5점 |
| 품질 및 제약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3점 |
| 일정계획 | 3점 |
| 교육훈련기술지원 | 3점 |
| 수행실적 및 역량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3(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0(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3(월) 10:00 | 지남 |
| 개찰 | 03/2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90622-000
- 참조번호
- 2026-007-01
- 공고기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 수요기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7072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5 Ⅳ. 제안요청 내용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40 Ⅵ. 제안안내 사항 44 Ⅶ. 기타 사항 55 [별첨자료] 59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2026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통합운영 ○ 사업금액: 500,000,000원 (VAT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03.3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보보호 시스템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패치 등 재단 정보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필요 ○ 기관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보안 관련 대외 평가*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관련 훈련** 시 취약점 진단(컨설팅)‧대응, 사이버공격에 의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적시 지원 체계 필요 * 국정원「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실태점검‧연구보안평가」(연 1회),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연 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연 1회), ** 과기정통부「사이버 공격 대응 모의훈련」(연 3회 이상), 과기정통부「과기부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연 2회)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재단 정보보호 시스템*의 통합 운영·유지관리 및 사이버 침해 사고 대비 사전 예방·분석·대응체계 운영 * ‘Ⅱ. 시스템 현황’ 참고 - 재단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정책 수립, 시스템별‧사용자별 권한 부여 등 관리, 기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 재단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장애 예방점검 - 사이버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 활동 지원 -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연계 사이버 위기 대응, 관련 훈련 대응 ○ 재단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이슈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패치·검증·연계 등의 기술 지원 -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중 발견되는 기능결함 수정 및 장애 복구 - 타 전산장비와 정보보호 시스템의 검증·연계 업무 지원 - 시스템 설치 장소 이전, 신규장비 추가 도입 등 관련 기술 지원 ○ 재단 전직원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활동 및 기술 지원 - 기관의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전사 차원의 전직원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 관련 캠페인 등 진행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 운영, 업그레이드, 장애 대응, 시스템 이전 등 정보보안 이슈 발생 시 인력지원을 통한 기술‧노하우 이전 지원
※ 효율적 정보보호 유지운영 업무 수행 및 기술이전을 위한 투입인력 1인 필요 ○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수립·이행 및 기관 대외 평가·인증 획득을 위한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컨설팅 -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 기반 자체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수준 진단 및 개선 방안 수립·이행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 점검 프로세스 정립 및 연간 이행 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운영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 효율적 기관 정보보호 정책 강화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투입인력 1인 필요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외 평가, 점검, 감사 대응 및 준비 * 국정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실태점검·보안평가」 대응 및 준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대응 및 준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및 준비 -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사후 인증 및 대외 인증 획득 준비 지원 * ISO27001/27701(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 사후 인증, e-privacy(개인정보보호 우수웹사이트) 추가 인증, ISMS-P(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준비
※ 효율적 대외 평가 및 인증 획득 준비를 위한 투입인력 1인 필요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재단 정보보호 시스템은 전산실과 클라우드로 나누어 운용 중임 2. 현행 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 시스템
| 구분 | 제조사 | 모델명 | 주요기능 | 유지보수 |
|---|---|---|---|---|
| 1 | ㈜윈스 | 참여업체 방문 시 공개 | 내부 침입방지시스템 | 사이버안전센터 소관 |
| 2 | ㈜시큐아이 | IPSec VPN | 클라우드 용역 | |
| 3 | ㈜엑스게이트 | 내부 방화벽 | KT 소관 | |
| 4 | 무선 방화벽 | |||
| 5 | ㈜수산아이앤티 | 유해사이트 차단 | ○ | |
| 6 | ㈜휴네시온 |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 ||
| 7 | ㈜지란지교데이터 | 호스트자료유출방지 | ||
| 8 | ㈜Ahnlab |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 | ||
| 9 | ㈜윈스 | 클라우드 침입방지시스템 | 사이버안전센터 소관 | |
| 10 | ㈜Ahnlab | 인터넷망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 클라우드 용역 | |
| 11 | ㈜모니터랩 | 클라우드 웹방화벽 | ||
| 12 | ㈜Ahnlab | 업무망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 ||
| 13 | ㈜휴네시온 | 인터넷망 서버접근제어시스템 | ||
| 14 | 업무망 서버접근제어시스템 | |||
| 15 | ㈜Ahnlab | 클라우드 백업 | ||
| 16 | 클라우드 모니터링시스템 | |||
| 17 | ㈜네이버클라우드 | DB암호화·키 관리 | ||
| 18 | ㈜파수 | 문서보안 | ||
| 19 | ㈜라이브애플리케이션 | 컴플라이언스 관리 솔루션 | ○ |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과업이 클라우드 유지보수 용역에 포함된 경우에도‘(MPR-004)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과업에 포함될 수 있음 ㅇ 전산장비(상용S/W)
| 구분 | 수량(EA) | 제조사 | 제품 | 유지보수 |
|---|---|---|---|---|
| 백업솔루션 | 1 | Netvault | QN5000 | 클라우드 용역 |
| Quelstar | RLS-8350 | |||
| NAS | Synology | RS1619xs+ | - | |
| 네트워크 스위치 | 2 | 한드림넷 | SG2152G | ○ |
| 13 | 코어엣지 | C3100-48T | - | |
| 이지넷유비쿼터스 | NEXT-2052GL2-10G | |||
| 3 | NEXT-POE3020SFP | |||
| 1 | Zyzel | GS2210-24HP |
○ 대민서비스
| 순번 | 정보시스템 | 구분 |
|---|---|---|
| 1 | 사이언스올(scienceall) | 대민 |
| 2 | 사이언스타임즈(sciencetimes) | |
| 3 | SW중심사회(software) | |
| 4 | 과학기술인재진로지원센터(sciencecareer) | |
| 5 | 융합인재교육(steam) | |
| 6 | 수학교육정책사이트(askmath) | |
| 7 | 알지오매스(algeomath) | |
| 8 | 교육기부(teachforkorea) | |
| 9 | 창의인성교육넷(crezone) | |
| 10 | 지능형과학실ON(science-on) | |
| 11 | 검정시스템(tba) | |
| 12 | 생활과학교실(sciclass) | |
| 13 | 종합원격교육연수원(lms) | |
| 14 | 통합회원(logins) | |
| 15 | 재단홈페이지(kosac) | |
| 16 | 과제관리(pmsnew) | |
| 17 | 인재정보(mp) | |
| 18 | 온라인접수(apply) | |
| 19 | 전자평가(eval) | |
| 20 | 디지털새싹(newsac) | |
| 21 | 늘봄허브(neulbomhub) | |
| 22 | 전자서명(sign) | |
| 23 | 디지털플랫폼교육(dpe) |
ㅇ 업무시스템
| 순번 | 정보시스템 | 구분 |
|---|---|---|
| 1 | 전자결재(gw) | 업무 |
| 2 | ERP(erp) | |
| 3 | 업무포털(portal) | |
| 4 | 사업통합관리(ibms) | |
| 5 | 기록관리(rms) | |
| 6 | 회의예약(spacemagic) | |
| 7 | 규정관리(lmx) | |
| 8 | 내부SSO(worksso) | |
| 9 | E감사(aud) | |
| 10 | 데이터표준(smeta) | |
| 11 | 데이터품질(sdq) | |
| 12 | 메일 및 업무협업시스템(Dooray) |
□ 현행 시스템 구성도 ※ 보안사항이므로 공개 불가. 필요시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서명 후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서 보안사항 등)에 의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및 컨설팅, 기술지원을 통해 중단없는(365D X 24H) 시스템 운영 도모 및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기능 결함에 대한 적시 수정 ○ 정보보호 관련 평가(점검)·훈련 및 사이버공격에 의한 침해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사전 대비하여 재단의 정보보안 수준 제고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외 평가 및 감사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운영으로 정보보호 우수 기관으로서의 기관 위상 제고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 한국과학창의재단 | |||||||||
|---|---|---|---|---|---|---|---|---|---|
| 사업부서 | |||||||||
| 사업 총괄 관리 | |||||||||
| 안전총무실 | 정보화지원부 | 사업부서 | |||||||
| 계약 | 기술 총괄 관리 | 정보보호 업무 협조 | |||||||
| 용역업체 | |||||||||
| 개발·유지보수 |
| 구 분 | 주요 역할 | |
|---|---|---|
| 한국 과학 창의 재단 | 정보보호팀 (주관부서) |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 관리부서 (정보화지원부) | ㅇ 사업수행 기술검토 ㅇ 정보화사업 정책관련 업무지원 ㅇ 세부 구현 요구 사항 제시 ㅇ 세부 데이터 범위 및 구축 방향성 제시 ㅇ 시스템 완성도 평가 | |
| 협조부서 (안전·총무실) | ㅇ 제안서 기술 평가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
| 협조부서 (사업부서) |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개선 요구 ㅇ 웹사이트 취약점 조치 관련 의견 제시 ㅇ 요청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
| 사업수행 용역자 (유지보수 및 컨설팅) | ㅇ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등 실행계획 수립 ㅇ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수준 제고를 위한 컨설팅 |
3. 추진일정
| 업 무 구 분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
| 착수 보고 및 추진 일정 수립 | ||||||||||||
| ■ | ||||||||||||
| 환경 분석 | ||||||||||||
| ■ | ■ | |||||||||||
| 운영·유지관리 과업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평가 대응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 예방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지원 및 정보보안 활동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기술, 노하우 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 결함 수정 (장애 복구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업 종료 (교육 및 기술이전 등) | ||||||||||||
| ■ | ||||||||||||
참가자격
4. 추진방안 □ 제한경쟁입찰 ○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Ⅳ. 제안요청
1. 제안요청 개요 □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통합운영」 사업으로 과업대상 및 상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이행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계약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령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 법규 또는 규정, 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 전제조건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수행정보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포함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 ○ 사업수행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기관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과업·요구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수 |
|---|---|---|---|
|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 | MPR-001 | 운영 지원 및 정보보안 활동 지원 | 14 |
| MPR-002 | 장애 예방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 ||
| MPR-003 | 기능 결함 수정 및 장애관리 방안, 재해복구 지원 | ||
| MPR-004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 ||
| MPR-005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이행 점검 | ||
| MPR-006 | 기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활동 지원 | ||
| MPR-007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대·내외 평가·감사·점검 대응 지원 및 컨설팅 | ||
| MPR-008 | 기관 국제표준 인증 갱신 및 대외 인증 위한 컨설팅 | ||
| MPR-009 | SLA 지표관리 | ||
| MPR-010 | 서비스데스크 운영사항 | ||
| MPR-011 | SR 처리 벙안 | ||
| MPR-012 | 구성관리 | ||
| MPR-013 | 정기점검 | ||
| MPR-014 | 수시점검 | ||
| 투입인력 요구사항 (MHR) | MHR-001 | 적정인력 투입 | 3 |
| MHR-002 | 투입인력 자격 | ||
| MHR-003 | 인력운영 체계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요건 일반사항 | 10 |
| SER-002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SER-003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통제 | ||
| SER-004 | 누설금지 대상정보 | ||
| SER-005 | 자료 보안 관리 | ||
| SER-006 | 사업장 내 매체‧장비 보안관리 | ||
| SER-007 | 접근권한 통제 | ||
| SER-008 | 개인정보보호 활동 | ||
| SER-009 | 암호화 | ||
| SER-010 | 보안 취약성 조치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1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 5 |
| COR-002 |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COR-003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COR-004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COR-005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13 |
| PMR-002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PMR-003 | 프로젝트 사업관리 | ||
| PMR-004 | 일정관리 | ||
| PMR-005 | 산출물 제출 및 보고 | ||
| PMR-006 | 위험 및 이슈관리 | ||
| PMR-007 | 검사 및 검수 | ||
| PMR-008 | 시험운영 | ||
| PMR-009 | 산출물 활용 보장 | ||
| PMR-010 | 정보자원시스템(IRM) 현행화 | ||
| PMR-011 | 변경 관리 | ||
| PMR-012 | 보안 관리 | ||
| PMR-013 | 비상대책 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지원 | 2 |
| PSR-002 | 기술지원 | ||
| 합계 | 48 |
3. 상세 요구사항 ①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
| 분류 |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MPR-001 | |
| 명칭 | 운영 지원 및 정보보안 활동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시스템의 중단없는 운영 및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보안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정보보호 시스템의 중단없는(365D x 24H) 운영 -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 파악 및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 - 정보보안 관련 접속이력·데이터·현황‧통계 수집 및 분석 -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SR 처리, 관리대장 작성 ※ 주요 보안시스템 서비스 중단 시, SLA에 따라 처리 ○ 타 전산장비와 정보보호 시스템의 연계 업무 - 신규 장비의 도입 또는 기존 장비의 교체 작업에 따른 운영 환경(타 전산장비와의 상호 연계·정합성, 정보보호 시스템의 정상 동작여부 테스트 등) 구축 ※ 장비 관련 보안 인증서(CC인증, 보안확인서 등) 발급 지원 및 제출 - 정보보호 시스템과 타 전산장비와의 상보적 운영을 위한 Know-How 교육 및 전달 - 재단 정보시스템 자산 관리 및 현행화 자료 작성·제출(분기별) ○ 사이버공격에 의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 활동 지원 - 사이버공격 발생 시 ① 침해사고 탐지, ② 초기대응, ③ 사고 조사, ④ 피해 복구, ⑤ 발생원인 분석, ⑥ 재발 방지 조치 등 총괄적 정보보안 활동 지원 - 사이버공격에 의한 침해사고(이상 징후 발견 포함) 발생 시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정보보안 활동 지원 - 정보보호 시스템 제조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웹서비스 운영업체와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항시 현행화 ※ 변동 시, 즉시 수정 및 보고 | |
| 산출 정보 | 운영지침서, 통계‧현황대장, 침해사고 보고서, 장비도입검사서, 컨버전계획서(시스템 영향도 포함), 컨버전결과서, 비상연락망, SR(Service Request) 관리대장, 정보보호 자산 관리대장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02 | |
| 명칭 | 장애 예방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시스템의 정기적인 장애 예방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를 통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정기적인 장애 예방 점검 - 정기적(월/분기/반기별)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 속도 및 성능‧용량 진단 등의 예방 점검 실시 ※ 필요 시, 사전적 예방[예고된 EoS(End of Service) 등] 대책 보고서 제출 - 정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정보보호 시스템의 제조사를 통한 기술지원 및 협업 실시 ○ 정보보호 시스템의 보안 업데이트(보안패치 적용 및 S/W 업그레이드)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안패치 적용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S/W 업그레이드 적용 - 보안 업데이트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보안패치 적용 등 작업 후 재단 담당자, 각 시스템‧서비스 제공업체 협력을 통해 정상 동작 여부 확인(이상 발생 시 원복 후 원인조사 필수 및 재적용 계획서 제출) | |
| 산출 정보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방안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03 | |
| 명칭 | 기능 결함 수정 및 장애관리 방안, 재해복구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시스템의 운영 중 발생하는 기능 결함을 수정 및 장애관리 방안 마련해야함 |
| 세부내용 | ○ 정보보호 시스템의 운영 중 발견되는 기능 결함 수정 - 기능 결함은 즉시 수정하며, 수정에 소요되는 시간(기한)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 장애 발생의 경우에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 우선실시, 장애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기능 결함 수정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결함 발생 원인 및 수정 사항에 대해 명시한 작업 계획서 제출 ※ 결함 중 타 시스템과 연관 시, 시스템 영향도 분석서 제출 - 작업 완료 후 (지정 기간 내) 결과 보고서 제출 ○ 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제작 - 장애 유형별 대응을 위한 행동 요령 및 매뉴얼 제작 ○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수요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함 ○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방안 -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기관은 업체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 서비스 이용 계약 이후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여부 수시 확인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장애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월 1회 이상의 백업 소산 및 연 1회 재해복구 훈련 수행 지원 ○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 |
| 산출 정보 | 시스템 유형별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관리 방안, 장애발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04 | |
| 명칭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사용자(재단 정보보안 담당자 및 유지보수 인력) 대상 교육 - 대상 시스템 관련 매뉴얼 현행화 및 사용자 교육 진행 - 대상 시스템 사용법 안내 및 질의 응대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점검에 대비한 기술 지원 - 재단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훈련 대응 관련 기술 지원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등 정보보안 훈련 대응 지원 - 최신 보안동향 제공을 통한 모의훈련*시 기술 지원 * 해킹메일 훈련, DDoS 훈련, 모의침투 훈련, 도상훈련, 재해‧재난 대비 복구훈련 등 (단, 훈련 내용은 변동 가능) ○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리 솔루션 운영 및 지원 - 대외 평가 항목별 증적 자료 취합 - 정보화 용역 산출물 수집 및 최신화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 운영, 업그레이드, 장애 대응, 시스템 이전 등 정보보안 이슈 발생 시 인력지원을 통한 기술‧노하우 이전 지원 ○ 재단 규정(절차, 매뉴얼, 지침 등) 숙지를 통한 기술 지원 - 법령, 상위 규정 제‧개정에 따른 재단 자체 규정, 매뉴얼, 지침, 서식 등 개정 지원 | |
| 산출 정보 | 사용매뉴얼, 관리매뉴얼, FAQ, 교육자료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05 | |
| 명칭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이행 점검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점검 항목 발굴, 이행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관리체계 마련 - 내·외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흐름 분석 (사업, 내부 업무, 대민서비스 등 전 사업에 대한 현황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 관련 사업 담당자 전체 인터뷰 필수 - 분임정보보안, 분임개인정보보호 담당관 지정 관련 제도 개선 - 정보보안요령, 내부 정보보안 제도 등 관리체계 개선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리체계 개선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 개발 및 이행점검 - 분기별 1회 정보시스템 로그 이상행위 전수 점검 * 업무시간 이외 시스템 접근, 대용량 패킷 통신 여부 등 정보시스템 로그, 세션 로그 내 이상행위 점검 - 매월 1회 개인정보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전수 점검 * 총 11개(예정) 처리시스템 대상으로 기관 자체 개인정보보호의 날과 연계 추진(접속기록 및 접근권한은 시스템별 자체 기능 활용) - 반기별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현황 및 라이프사이클 자료 현행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수 점검, 컨설팅 및 수정 배포 - 정보화사업 용역 및 개인정보 수탁사 대상 현장점검 지원 - 그 외, 주, 월, 분기, 반기, 연간별 점검항목 개발 ※ 점검 항목 시기별 증적자료 작성 및 제출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생명주기 도식화 자료(개인정보 수집 항목 반기별 현행화), 재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취합자료, 정보화사업 용역 현장 점검 결과표, 개인정보 수탁사 현장점검 결과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06 | |
| 명칭 | 기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활동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기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훈련 대응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등 정보보안 훈련 대응 - 최신 보안동향 제공을 통한 모의훈련 시 기술적 대응 - 자체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진행 및 개선사항 도출, 조치 지원(해킹메일 연 2회 이상, DDoS, 모의침투, 도상훈련, 백업복구훈련 등) ※ 훈련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재단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자체 보안취약점 점검(3종)을 수행하고 취약점 조치 지원 후 이행점검 보고서 제출 * 인프라 취약점 점검(CCE, 재단 내 Solid Step 솔루션 활용)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국가정보원 보안적성 검증절차에 따른 전문 점검 툴 활용) * 웹 취약점 점검(모의해킹)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참여 또는 연계하여 추진 ※ 국정원 8대, 최신 OWASP TOP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등을 기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정보시스템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필수 이행 및 보완 조치 - 외부(국정원, 과기정통부 등)에서 수행하는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시 발견된 시스템/네트워크/보안시스템의 보안취약성, 최신 보안취약점 등에 대한 조치 수행 * 재단 시스템 담당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웹서비스 및 기타 정보시스템 제공업체 협력을 통해 시스템‧솔루션‧서비스 취약점 조치 ※ 보완이 불가한 경우 불가 사유, 이행 계획 등을 수립‧제출 - 취약점 진단원은 취약점 제거를 위한 취약점 조치 가이드 지원(필요시, 재단 정보화사업 관련자 교육 및 사례 발표 포함) ○ 재단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제고 -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캠페인, 훈련 등 진행 * (대상 및 횟수) ①전직원 정보보안 교육 1회, ② 전직원 정보보호 교육 1회, ③ 정보화사업 담당자 대상 1회, ④ 정보화사업 용역사 및 개인정보 수탁사 대상 각 1회 ※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자료 제작, 연중 캠페인 운영 지원 등 | |
| 산출 정보 | 각종 훈련 계획·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조치 후 이행점검 보고서, 교육 결과보고서 및 교육자료, 인식제고 활동 결과보고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07 | |
| 명칭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대·내외 평가·감사·점검 대응 지원 및 컨설팅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대·내외 평가 및 감사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대·내외 평가·감사·점검 대응 지원 - 과년도 평가‧감사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대외 평가, 감사 대비 평가 지표별 추진과제 도출, 정보보안 점검 프로세스 정립 및 이행, 이행현황 점검 및 증빙자료 마련 - 개인 단말기(PC) 대상 대외 감사 점검 대비 단말기별 사전 점검 및 미흡사항 사전 조치 지원 - 재단 자체 정보보안 감사 지원 - 기타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 [참고]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대외평가, 감사 현황 - 국정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실태점검‧연구보안평가」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중장기 계획 및 표준 점검 프로세스 정립, 연간 이행계획 수립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 기관 정보보안 아키텍처 개선방안 도출, 표준 점검 프로세스 정립 및 연간 이행계획 수립 | |
| 산출 정보 | 평가‧감사 지표별 증빙문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생명주기 도식화 자료, 중장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보고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08 | |
| 명칭 | 기관 국제표준 인증 갱신 및 대외 인증 위한 컨설팅 | |
| 상세설명 | 정의 | 기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갱신, 신규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ISMS-P 인증 준비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현황분석 - 내·외부 환경과 관련 현안 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 - 정보자산 목록 현행화 및 인증범위 분석 - 인증범위 내 운영 현황분석(운영 지침 및 각종 보고서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준거성 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Life Cycle) 분석 • 개인정보 취급자와 담당자의 업무 흐름 파악 • 개인정보 생명주기 별 개인정보처리 파악 ○ 위험분석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점검하여 잠재한 위협 도출 - 위험평가 및 위험 대응 방안 수립 • 수용할 수 있는 목표 위험 수준(DoA : Degree of Assurance) 수립 ○ 관리체계 개선사항 도출 - 위험분석 결과의 보호 대책 수립(단기/중기/장기) - 국제 표준 인증(ISO27001, ISO27701) 갱신 및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e-Privacy) 인증 획득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절차 및 개선사항 도출 ○ 서비스 및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SoA 작성) - 인증기준과 현황의 차이점을 확인하여 잠재 위험, 취약점, 개선사항 도출(GAP / 적용성 보고서(SoA : Statement of Applicability) 분석) - 정보자산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 • 정보시스템 대상 체크리스트 기반의 취약점 점검 수행 • 네트워크, 서버, 보안솔루션, DB, 애플리케이션, PC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준비 - 인증범위는 발주사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업무 공간, 전산실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업무공간임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개 항목) 충족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 준비 |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27001, 27701) 범위 정의서, 개인정보 처리 현황분석 보고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자산목록 관리 대장, SoA(적용성 보고서), 기술 취약점 진단 계획서 및 세부 결과보고서(정보자산별 보고서 포함), 위험분석(평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DoA 산정 보고서, 경영 검토 회의록 및 요약보고서, 인증심사(ISO27001/ 27701, e-Privacy) 조치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ISMS-P 인증 준비 서류 | |
| 관련 사항 |
| 고유번호 | MPR-009 | |
|---|---|---|
| 명칭 | SLA 지표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계약 후 30일 내 재단과 협의 하 SLA 지표 확정 후 별도 협약 및 이행 ※ 최종검수 시까지 이행 결과가 저조할 경우, 위약금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SLA평가표(월간, 연간)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10 | |
| 명칭 | 서비스데스크 운영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데스크 운영 정의 |
| 세부내용 | ○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협조체제 구축 방안 제시 ○ 시스템 연계 구조 개선 방안 제시 ○ 고장신고를 할 수 있는 고장 접수센터 운영 - 발주사 내 ‘통합업무시스템 지원센터’ 연계하여 운영 - 서비스데스크 운영 인원은 총 투입인력 3명으로 분담하여 구성 - 접수시간은 평일 08:00~18:00 - 고장접수 즉시 지정된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 조치 | |
| 산출 정보 | 서비스데스크 운영 방안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11 | |
| 명칭 | SR 처리 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SR 처리 방안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 지원 시스템,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SR 처리 ○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 SR 처리 시스템은 발주사 내 업무시스템(Dooray) 연계하여 운영 | |
| 산출 정보 | 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12 | |
| 명칭 | 구성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구성관리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 업무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구성관리 방안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13 | |
| 명칭 | 정기점검 | |
|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정기점검은 매월 둘째 주~셋째 주 중에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용역수행자는 월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예방점검 계획/결과, 월간 업무보고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PR-014 | |
| 명칭 | 수시점검 | |
| 상세설명 | 정의 | 수시점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자는 주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주간 업무보고서 | |
| 관련 사항 |
② 투입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분류 | 투입인력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MHR-001 | |
| 명칭 | 적정인력 투입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인원을 투입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PM : 본 사업의 총괄책임 ○ 정보보호 전담 투입 인력 3인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1인) -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시스템 예방 점검 - 기능 결함 수정 및 장애 복구, 재해재난 대응 - 사이버 보안 훈련, 취약점 진단 후속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대외 대응체계 마련 2인) - 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교육, 공모전 운영 지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점검항목 개발·이행 점검 - 정보보호 대외 평가·점검·감사 대응 체계 마련 - 기관 국제표준 인증 갱신 및 대외 인증 획득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훈련·심사 전담 인력 1인 (정보보호 기술 지원 1인)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모의침투 통한 자체 수준 점검 - 취약점 보완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
| 산출 정보 | 인력운영계획서, 비상연락망, 역할 및 담당업무분장표, 권한부여 대장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HR-002 | |
| 명칭 | 투입인력 및 전담인력 자격 | |
| 상세설명 | 정의 |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PM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함 ※ 정보관리기술사, ISMS-P 인증심사원, ISO 인증심사원, BS 인증심사원,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수준진단 컨설팅 경력 보유자 등 ○ 투입인력 및 전담인력은 시스템,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 필요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운영을 위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무 경험 3년 이상 보유 필요(투입인력 1인 이상)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외 평가* 및 인증**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관련 경험 각 1개 이상 보유 필요(투입인력 2인 이상) * 국정원 「정보보호 관리실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실태점검·보안평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개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ISO27001/27701(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경영) 인증, e-privacy(개인정보보호 우수웹사이트) 인증, ISMS-P(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웹 모의해킹 및 시스템 취약점 진단 강화를 위해 해킹대회 입상자 투입 우대(전담인력) | |
| 산출 정보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MHR-003 | |
| 명칭 | 인력운영 체계 | |
| 상세설명 | 정의 |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인력운영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은 발주사 내 지정 된 장소에 근무하며, 최소 3인*이어야 함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1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대외 대응체계 마련 2인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 및 수칙은 재단 직원의 근무시간 및 수칙과 동일 - 필요시 야근 및 주말‧휴일 근무 -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태 유지 ○ 투입인력의 교체는 최소 10일 이전에 재단의 요청 혹은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 - 투입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즉시 인력교체 실시 ○ 투입인력의 근무를 위한 장소는 재단에서 무상제공 ○ 투입인력의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 등은 재단 미제공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365일 무중단 대응 체계 수립하되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보상휴가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인력운영계획서 및 인력운영결과서 | |
| 관련 사항 |
③ 보안 요구사항(SER)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1 | |
| 명칭 | 보안요건 일반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에 관련된 일반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보안관련 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및 확인 서류 제출에 대해 지체없이 응해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 및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정원) 준수 -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 -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외부로 누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현사상 책임을 짐 ※ 누출금지 정보: IP주소 현황, 시스템 구성현황 및 N/W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PW 등 시스템 권한 정보,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보안장비 운영현황, 개인정보 일체 등 ○ 전산망 구성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보안 책임관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반기별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종료 후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국정원 허가 정보삭제 솔루션을 활용하여 PC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SW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사업 종료 시 보안성 검토 이행점검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해야 함. ○ 비정상 위변조, 손실 등에 대비한 기술적 복구 대책(백업, 복구) ○ 데이터 변경이력, 접근기록 등 유지 ○ 비인가 사용자의 정보 접근 감시 추적 ○ 이 외 재단의 용역관리지침을 준수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대표자, 직원), 보안확약서(대표자), 보안교육이수증, 자료 관리대장 | |
| 관련 사항 | SER-010 개인정보 보호 SER-01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
| 고유번호 | SER-002 | |
|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공동수급업체 및 참여업체 포함)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투입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수요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인력 교체 시, 해당 인력 대상 추가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투입 예정 - 누설금지 대상 정보, 위배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활용한 자료, 교육 사진, 참여자 명부 등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비밀관련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비밀유지계약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 등 기타 각종 보안관련 산출물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SER-003 | |
| 명칭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통제 | |
| 상세설명 | 정의 | 망 접근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전산망 사용 시 방화벽 또는 접근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접근제어 및 계정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로를 일원화하여 관리해야 함 ○ 업무와 관련한 기능 이외의 인터넷 연결 및 메신저 접근을 차단함 ○ 기관 내 상주 외부인력에 대해서 기관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SER-004 | |
| 명칭 | 누설금지 대상정보 | |
| 상세설명 | 정의 | 누설금지 정보 범위 및 대상 |
| 세부내용 |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붙임 3]의 보안관련 사항 등 참고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재단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 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재단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SER-005 | |
| 명칭 | 자료 보안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일반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재단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재단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단, 재단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 정보 | 자료관리 대장(자료 인수인계 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SER-006 | |
| 명칭 | 사업장 내 매체‧장비 보안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반드시 정해진 PC를 사용하여 사업 수행 - 불가피하게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 승인 하에 사용 ○ 사무실 보안 - 제안사는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전담 사업장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제안사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장의 인가자 출입 등록 시 사업담당자를 포함하여 등록 ○ 계약업체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발주기간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해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재단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준수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용 PC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 함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제어(USB, WiFi, Bluetooth 접속금지 등)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함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ㆍUNIX 등의 OS설치 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 사업용 PC는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안전한 OS 비밀번호(분기 1회 변경) 및 화면보호기 설정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조치를 해야 함 ※ 제조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하여 운용 - 참여 인력의 개인 휴대폰은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 부착 -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수요기관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제안서 업무용PC에서의 비인가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무단 접속 및 악성코드 감염‧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 - 사용자 PC에서는 매체제어시스템에 등록된 인가기기(보안USB)만 사용 - Anti-Virus 설치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 - 사업 참여 인력은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 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PCFliter’ 활용 시, 점검결과가 일정 점수를 미달할 경우 네트워크 접근 제한정책(NAC)을 통해 단말 보안수준을 제고토록 보안정책 실행 권고 ○ 디지털복합기‧복사기‧스캐너 등 저장장치에 중요자료 저장금지 - 제조사의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재 사용중지 및 업그레이드 ※ WINDOWS XP·VISTA·7·10, WINDOWS SERVER 2000·2003·2008, CentOS 6.x 이하, RHEL 7.4 이하, AIX 7.2 TL2 이하 버전 등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개인별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
| 산출 정보 | 사무실 출입 관리 대장, 매체 관리 대장,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SER-007 | |
| 명칭 | 접근권한 통제 | |
| 상세설명 | 정의 | 서버 및 DB 접근권한 통제 |
| 세부내용 |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서버의 원격 접속(터미널서비스) 차단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를 모니터링 가능 ○ 클라우드 시스템에 관리를 목적으로 접속하는 담당자 및 관리자 PC는 반드시 보안대책이 강구된 네트워크(VPN 등)를 통한 접근만 허용 - IP 설정 등을 통해 특정 단말기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용도 이외 용도로 사용 금지 ※ 담당자 PC는 불필요 포트 차단 및 백신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점검 ○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 제한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
| 산출 정보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SER-008 | |
| 명칭 | 개인정보보호 활동 | |
|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활동 관련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발주기관이 보유한 DB암호화 솔루션 또는 DBM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여 암·복호화하여 사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마련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접근권한 관리, 통제 등 포함)과 보안서약서 징구 및 정기적 교육(연 1회 이상) 실시 ○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파일 수집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위·변조 및 도난예방 장치 마련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 (접속기록 필수 포함사항) ①계정 ②접속 일시 ③접속지 정보(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 등 접속 주소) ④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⑤수행 업무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강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실시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영향평가 참고)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컨설팅 결과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획 및 설계에 반영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기준안 보고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SER-009 | |
| 명칭 | 암호화 | |
| 상세설명 | 정의 | 암호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구간 암호화 및 전송자료 암호화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을 적용 운영 지원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 ○ 연계를 통해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 ○ 연계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 ○ 비밀번호 DB저장 시 암호화 적용 | |
| 산출 정보 | 보안 관련 활동보고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SER-010 | |
| 명칭 | 보안 취약성 조치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보안성점검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기관 보안성점검 및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의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 ○ 본 사업을 수행 중 제안사는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진단(현장점검) 등에 의해 발견된 취약요소의 조치 및 개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 관련 활동보고서 | |
| 관련 사항 |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단말기 보안 규정> | <단말기 보안 규정> | ||||
|---|---|---|---|---|---|
| <단말기 보안 규정> | <단말기 보안 규정> | ||||
| ※ 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① 장비(CMOS)·자료(문서자료 암호화)·사용자(로그온)별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② PC 등의 10분 이상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③ 단말기 최신 백신 운용‧점검 및 운영체제‧응응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유지 ④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폴더 삭제 ⑤ 단말기 교체‧반납‧폐기 시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하드디스크 수록 자료 유출‧훼손 방지 ⑥ 단말기 외부 반‧출입 시 최신 백신 등을 활용 해킹프로그램 감염 점검 ⑦ 개인소유 단말기 무단 반입 사용 금지 ⑧ 메신저‧P2P‧웹하드 등 업무 무관 프로그램‧비인가 장치 설치 금지 ⑨ 인터넷 PC에 문서편집기 사용금지 및 음란‧도박 등 업무 무관 사이트 접근 차단 |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금지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 금지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⑤ 블루투스‧WIFI 등 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시에만 활성화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⑦ 중요회의 시 스마트폰 휴대금지 또는 전원 차단 ⑧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⑨ 루팅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 변경 금지 ⑩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
④ 품질 요구사항(QUR)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QUR-001 | |
|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사업자는 서비스 장비 및 SW 등이 사업의 완전한 목적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연계성, 확장성을 가지고 제안하여야 함 ○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고, 사업기간 내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확인서 | |
| 관련 사항 |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분류 | 제약사항 | ||
|---|---|---|---|
| 고유번호 | COR-001 | ||
| 명칭 |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 세부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 ||
| 산출 정보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COR-002 | ||
| 명칭 |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 세부내용 |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COR-003 | ||
| 명칭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 ||
| 산출 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보안서약서(대표, 직원, 용역참여자, 협력업체 포함),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개인정보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 직원) 업무인수인계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COR-004 | ||
|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 세부내용 |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COR-005 | ||
|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
| 산출 정보 | |||
| 관련 사항 |
➄ 제약사항(COR) 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MR-001 | |
|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품질보증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보안성검토서 포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SW 및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률),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사항 | PMR-004 프로젝트 사업관리 PMR-005 일정관리 PMR-006 산출물 제출 및 보고 PMR-007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8 검사 및 검수 PMR-009 시험운영 | |
| 고유번호 | PMR-002 | |
| 명칭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관리 및 SW개발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수시/주간/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수시/주간/월간보고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03 | |
| 명칭 | 프로젝트 사업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는 원칙적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사업영역별 상세조건)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수행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 착수 시 재단의 정보화사업 용역관리시스템을 설치,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보안 및 사업관리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04 | |
| 명칭 | 일정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적으로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단과 합의하여 일정 조정 ○ 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률(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수행일정(WBS)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05 | |
| 명칭 | 산출물 제출 및 보고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정보화사업 용역관리시스템에 모두 업로드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보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함 ○ 계약 관련 서류에 의거 아래의 산출물을 해당기간 내 제출해야 함 ※ 산출물 목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보고 <정기보고> <보고회 개최 및 교육> | |
| 산출 정보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06 | |
|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위험관리계획서, 위험 및 이슈관리대장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07 | |
|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목록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08 | |
| 명칭 | 시험운영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개선 후 운영시스템 전개 이전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시험운영 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험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09 | |
| 명칭 | 산출물 활용 보장 | |
|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명시 |
| 세부내용 | ○ 계약목적물 지적 재산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SW산출물 반출 절차 - 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관리규칙」에서 지정한 비밀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
| 산출 정보 |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10 | |
| 명칭 | 정보자원시스템(IRM) 현행화 |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시스템(IRM)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정보자원시스템(IRM) 포털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시스템 자원의 내용이 변경되거나(수정 및 삭제), 신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발주사 정보화사업의 자원 정보의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를 지원 | |
| 산출 정보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11 | |
| 명칭 | 변경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하며, 제안사는 변경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변경사항 수렴 - 제안사는 총괄PM에게 변경사항을 수집하고 해당 요건을 검토 및 담당 ○ 변경사항 검토 - 변경사항과 관련된 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처리 가능한 경우에 변경요청서 작성 ○ 변경사항 영향력 분석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통제위원회 구성하고 도출된 위험항목 및 영향력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변경영향도 분석서 작성 ○ 변경사항 승인 -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규모 및 기간, 시급성 등을 논의하여 요구사항 승인서를 작성 ○ 변경작업 계획수립 - 제안사는 업무 영역, 관련 시스템 내역을 토대로 작업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작업 계획서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경 작업 수행 | |
| 산출 정보 | 변경요청서, 변경영향도 분석서, 요구사항승인서, 변경작업계획서, 변경작업보고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12 | |
| 명칭 | 보안 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기간별 보안 관리 |
| 세부내용 | ○ 사업 착수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료인수인계대장,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등의 서류 제출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 수행 - 발주기관이 진행하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적극 수용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무선통신 기능을 차단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관리 - 재해재난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 종료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함(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붙임3] 내 [별첨1]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고) -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 |
| 산출 정보 | 자료인수인계대장, 보안확약서, 보안관리 실태 점검 항목표, 보안서약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MR-013 | |
| 명칭 | 비상대책 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안전, 장애, 비상대책 방안 관련 사항 |
| 세부내용 |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함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기관은 업체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ㆍ운영 ※ 서비스 이용 계약 이후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여부 수시 확인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장애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장애발생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 |
| 관련 사항 |
| 구분 | 활동 작업 | 산출물 |
|---|---|---|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사업착수 | 착수계 |
| 사업책임자계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 사업수행계획서 | ||
| 보안서약서 | ||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
| 용역 사업참여인력 신청서 | ||
| 정보보안교육결과서 | ||
|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서 | ||
| 사업수행 | 인력/진도/품질관리 | 과업대비표 |
| 주(월)간업무보고서 | ||
| 회의록 | ||
| 개선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서 | |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결과서 | ||
|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시 테스트 결과서 | ||
|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시 성능시험 결과서 | ||
| 변경관리 |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
| 예산관리 |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 |
| 선금지급신청서 | ||
| 청구서 | ||
| 선금지급신청각서 | ||
| 선금보증금납부서 | ||
| 선금지급각서 | ||
| 보안관리 | 사용자계정관리대장 | |
| 제공자료(정보)관리대장 | ||
|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 ||
| 용역사업자 PC보안점검대장 | ||
| 월간보안점검서 | ||
|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내역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체크리스트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
| 운영 | 운영 및 유지관리 | SLA지표 보고서(분기별) |
| WBS(수행일정) | ||
| 장애발생 및 조치보고서 | ||
| 재해복구 관리계획 및 결과 | ||
| 개인정보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전수 점검 결과 | ||
| 정보화사업 용역 및 개인정보 수탁사 대상 현장점검 결과 | ||
| 대외 평가 및 인증 준비 관련 자료 | ||
| 검사‧ 완료 | 완료검사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보고서 |
| 완료계 | ||
| 최종금지급 신청서 | ||
| 기술적용결과표 | ||
| 소프트웨어상세버전정보 | ||
| 보안확약서 | ||
| 완전삭제확약서(또는 완전삭제결과보고서) | ||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결과서 및 이행점검 결과서 | ||
| 인프라 취약점 점검 결과서 및 이행점검 결과서 | ||
| 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및 이행점검 결과서 | ||
| 개인정보파일 파기확인서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체크리스트 | ||
| 산출물 인수 | 기성부문 산출내역 | |
| 인수/인계 계획서 | ||
| 하자보수 내용 확정 | 인수확인서 | |
| 하자보수 계획서 | ||
| 하주보수 보증납부서 |
| 구분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
| 주간보고 |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회의록 | - 서면보고(매주 목요일) |
| 월간보고 |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위험 및 이슈 관리대장 - 변경관리대장 | - 서면보고(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
| 수시보고 (필요시) | - 해당내용 | -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
| 구분 | 보고내용 | 보고서 |
|---|---|---|
| 착수보고 (착수 14일내) | - 전반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방안 | - 착수계, 착수보고서 |
| 최종보고 (완료 1개월 전후) | - 사업종료 전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 - 최종보고서 |
| 사용자교육 (완료 15일 전후) | - 관리자, 사용자(원 등)별 교육실시 | - 사용자 및 관리자 메뉴얼 |
⑦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SR-001 | |
| 명칭 | 교육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함 ○ 관리자 과정 -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운영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교육(각 시스템별 교육 필요) ○ 운영자 과정 -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 실시 ○ 사용자 과정 -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위주로 교육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및 설명회 등은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고, 주관사업자는 이를 응해야 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 |
| 관련 사항 | ||
| 고유번호 | PSR-002 | |
| 명칭 | 기술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보호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보호 시스템 운용을 통한 정보보호 업무 매뉴얼 수립 ○ 시스템 안정화 이후 실제 개통 활용 시 하자보수 방안, 기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별도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 인수‧인계 등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 업무 매뉴얼 | |
| 관련 사항 |
배점·평가
Ⅵ.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계약체결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따름 □ 입찰 참가자격 : 공고서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방법(차등점수제 적용)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임 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②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③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②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④ 원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함 ○ 심사·선정 결과는 나라장터 공개 예정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채점점수는 합산하여 산술 평균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심사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 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평가 기준 ○ 기술평가: 90점(정성평가+정량평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 | |
|---|---|---|---|---|---|
| 정성평가 (80)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 콘텐츠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 추진전략 |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5 | ||
| 사업추진 조직체계 | - 요구사항 기반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한 방안이 적합한지 평가한다.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안사의 기술보유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 -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정보보호 컨설팅, 취약점 진단 및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제안사의 기술 보유 정도 | |||
| 사업추진 부문 (30) | 유지보수 방안 | -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시 요구사항에 기반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유지보수 업무의 이해도 - 시스템 운영 방안 구체성 | 8 | |
| 장애관리 방안 |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기능 결함 수정, 장애 예방점검, 장애 발생 시 대응,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기능 결함, 장애 대응, 재해재난 관리의 적절성 | 5 | ||
| 관리·점검·훈련 방안 | - 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현황 분석 방안과 이행 점검 내용을 평가한다. -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대응, 취약점 점검·조치·이행점검 구체적 방안을 평가한다. | - 관리체계 마련 방안 타당성 - 점검 방법의 적절성 - 훈련 대응의 구체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
| 대외 평가 ·인증 획득 대응 방안 | - 대외 평가 대응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반한 구체적 방안을 평가한다. - 대외 인증을 위한 현황분석, 진단 컨설팅 구체적 방안을 평가한다. | - 대응 방안의 구체성 - 대응 방안의 적절성 | 8 | ||
| 인력 및 보안 부문 (15) | 투입인력자격 및 적정성 | - 성공적인 사업 달성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요구사항에 맞는 전문성과 적정성을 평가한다. - 투입 인력의 용역사업 보안특약의 준수와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정보보안 사항 준수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투입 인력의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정보보호 컨설팅, 취약점 진단 및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기술 수준 적정성 - 보안특약 및 정보보안 사항 준수 방안의 적정성 | 10 | |
| 보안관리 방안 | -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관리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5 | ||
| 품질 및 제약 부문 (5) | 품질 및 제약사항 | - 사업 추진 시 품질관리 및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품질관리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사업 관리 및 지원 (9) | 관리 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 3 | |
|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각 업무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업무, 투입인력 배분의 적정성 | |||
| 교육훈련기술지원 |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 과정별 교육훈련 방안 제시 -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
| 정성평가 소계 | 80 | ||||
| 정량평가 (10) | 수행실적 및 역량(5) | 제안사의 사업 수행 실적 및 역량 평가 | 5 | ||
| 경영상태(5) | 제안사의 재무 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정량평가 소계 | 10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평가(10) | 가격점수 산정공식에 의거 | |||
| 가격평가 소계 | |||||
| 합 계 | 100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활용 ※ 단, 심사기준의 평가 기준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5단계 배점 등급을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
| 수행실적 및 역량 (5) | ∘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합산)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및 관제, 정보보호 관련 대외 평가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 과 유관한 실적만을 인정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5 |
| 경영상태 (5) |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고, 미제출시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
| 합 계 | 1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사전규격공개 및 공고 |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한 공고 실시 | |
|---|---|---|
| ▼ | ||
| 제안서 접수마감 | 제출서류 기준 및 기한에 의한 제안서 접수 | |
| ▼ | ||
| 제안서 및 가격 심사 | 평가위원에 의한 선정기준 적용 평가 및 가격점수 평가 | |
|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우선협상대상업체 순위 선정 및 통보 | |
| ▼ | ||
| 기술/가격 협상 및 계약 | 산출내역서 제출, 추가 보완사항과 가격에 대한 제안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 체결 | |
| ▼ | ||
| 사업수행 계약체결일 ~ 사업종료일 | 사업 수행계획을 토대로 사업 수행 후 결과 보고 |
과업·요구
| 사업명 | 2026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통합운영 |
|---|---|
| 작성일 | 2026. 1. 21.(수)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SSO제품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패치관리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순번 | 점 검 항 목 | 비 고 (확인) |
|---|---|---|
| 1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
| 2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
| 3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
| 4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
| 5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
| 6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
| 7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
| 8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 |
| 9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
| 10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 |
| 11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OS, 아래한글, word, 엑셀, 아크로벳 리더 등) | |
| 12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
| 13 |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 |
| 14 | 용역업체 PC 윈도우 비밀번호 설정 여부(9자리 이상, 대문자/소문자/특수문자 포함) | |
| 15 | 용역업체 PC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10분 이내) | |
| 16 | 용역업체 PC CMOS 패스워드 설정 여부(9자리 이상) | |
| 17 | 용역업체 PC에 정품 OS 및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 |
| 18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 |
| 19 |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한 정보보안교육 이수 여부 | |
| 20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여부 ※ 변경 시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과학기술회관) 2관 4~5층 기관(회사)명 :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표자 성명 : 정 우 성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5】사업추진 일정표(안)
| 작성연월 : 2026. 3. | ||||||
|---|---|---|---|---|---|---|
| 사업추진 일정표(안) | ||||||
| 사 업 명 | 2026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통합운영 |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담당부서명 | 정보보호팀 | |||
| 사업담당자 | 한재민 연구원(02-559-3848) | 사업관리자 | 김훈 팀장 | |||
| 구 분 | 추진 내용 | 예정일자 | 비고 | |||
| 입찰‧공고 | 공고 | 2026년 3월 | ||||
| 선정심사 | 발표평가(일정 변경 가능) | |||||
| 계약체결 | 2026년 4월 | |||||
| 선급금 지급 | ||||||
| 사업추진 | 착수회의 | 2026년 4월 | 재단 회의실 ※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대체 또는 연기 가능 | |||
| 사업추진 점검 | 매주 및 매월 | 주 1회 진행현황 보고 및 월간 보고 추진 | ||||
| 중간평가 | SLA 서비스수준 보고 | 분기별 | SLA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 필요시 보고서 발표 진행 | |||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 2027년 3월 | 최종보고서(완료보고서) ※ 필요시 보고서 발표 진행 | |||
| 최종평가(검수) | 과업 수행 결과 검수 | |||||
| 최종평가(검수)결과 통보 | - | |||||
| 최종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 | 2027년 4월 | 사업비 신청서 | ||||
| 최종금 지급 | - |
참가자격
2. 입찰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하나 이상 등록한 자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업종코드 : 1542)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아래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