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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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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음성군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메가종합기술
낙찰금액
41,280,000원 · 낙찰률 88.062%
낙찰하한율
88%
참가
16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18695103/20(금)41,28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한빛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메가종합기술 (주계약업체)
R26TE1312495603/20(금)41,28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한빛기술단 (도급업체)
주식회사 메가종합기술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423-4번지 일원(면적 17,427㎡)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용역이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파크골프장 체육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계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727,273원
배정예산
47,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90500-000
참조번호
음성군 공고 제2026-519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727,273원
배정예산
4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3 Ⅱ. 일반사항 4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7 1. 실시설계(토목, 전기, 조경) 7 2. 측량 34 3. 예정공정표 36 4. 성과품 목록 36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423-4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인구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수준 높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휴양·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청소년들의 놀이시설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4. 과업의 범위 ❍ 위 치 :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423-4번지 일원 ❍ 면 적 : A=17,427㎡ 5. 과업의 내용 ❍ 실시설계 용역(토목, 조경, 전기 등) ❍ 관련법 협의 서류작성 및 협의(농지·산지전용, 실시계획 인가 등) ❍ 현황(지장물조사) 및 토질조사 ❍ 성과품 작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청(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과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부재정 각종 지침 및 시방서에 의거 우리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의 수용과 관련계획의 반영을 통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ㆍ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상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부서와의 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사항

1. 실시설계

가. 토목설계 ❍ 체육시설 내 각종 시설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시설물이 하나의 체육시설이 되도록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실용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음성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실시설계 과업수행 시 현황측량, 각종 영향성검토 및 기본계획 등의 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이러한 용역 성과를 충분히 검토ㆍ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나) 각종 공법 및 자재의 선정 ①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충청북도 및 우리군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ㆍ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포장재, 기성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수급인은 사용자재가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품목(환경부)』의 대상인 경우 일반제품보다 우선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질,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이상이 있을 시 ❍ 동일규격의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10%이상 높을 시 ❍ 공급중단 등으로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③ 지구 내에 매장 문화재 부존 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이 제 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 과업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근지역에서 시행 또는 추진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개요 및 용역성과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하며, 제 영향평가(영향성검토 포함) 결과를 요약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 관계기관 협의내용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⑨ 설계기준서 작성 ❍ 수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ㆍ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⑩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⑪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⑫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과업 수행자가 환경 분야별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 요청 시 즉시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⑬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⑭ 취약공종(법면처리방안, 배수처리방안, 암의 유용 및 처리방안, 연약지반 처리방안, 지구계 현황분석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⑮ 현장부합여부 조사 ❍ 수급인은 실시설계 완료 전 발주자와 합동으로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조사내용 - 보상지구계와 설계지구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 주변 제척지나 기존가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 지구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 및 형식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 지구외 연결도로와의 접속은 원활하고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 통로암거는 대형차나 통과교통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기타 실시설계 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①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1) 일반사항 ❍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2) 수리ㆍ수문조사 ❍ 예정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3) 토공조사 ❍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ㆍ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배수조사 ❍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사업지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해야 한다. ❍ 지장물 조사 -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농어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지구 내 및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을 조사해야 한다. ❍ 주요시설(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조사 ❍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사용가능 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ㆍ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7) 조사자료 분석 ❍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 ❍ 단지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단지설계는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구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설치 공사비를 비교ㆍ검토하여 결정한다. ❍ 단지계획고는 인접지역 및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단지 정지계획 수립시 건축물 건축에 따른 구조물 잔토계획 및 주변하천의 배수계획을 검토하여 단지 정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지반의 추정은 토질조사 시험결과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연약지반 처리설계 ❍ 연약지반처리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시추조사 공수 및 위치 등)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 여부는 지반강도와 그 지반위에 추가되는 상재하중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연약지반처리 대상구역선정은 지반의 연약정도와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축조가 예상되는 건축물의 규모 및 기초형식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 처리공법 선정은 토질특성, 공사기간(토지사용시기), 경제성 및 시공조건 등을 감안하여 제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계 ❍ 국토교통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및 지자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ㆍ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구내의 생활오수 처리는 주변에 기존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지구 주위의 기존 주택지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자료 및 기록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구 내 또는 지구계 인근에 하천이 있을시 다음과 같이 수리ㆍ수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특히 물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도 관종 대안 검토 하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 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도 관망 및 관경 대안 생성 하수도 관경 및 관망 결정은 관경 대안과 관망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ㆍ검토 후에 결정하되 관경 대안은 수리계산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관로 경사, 최소/최대 맨홀깊이 등 일정한 매개변수(parameter)를 조정하여 각 관망에 대해 최소한 3개 이상의 관경 대안을 생성한 후 공사비 등 관련 요소에 해당하는 값을 산정하여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관망 대안 생성은 하수관망의 방향을 설계자가 경험에 의하여 조정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관망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 설계 ❍ 국토교통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및 지자체 『상수도 정비기본계획』등에 의하여 급수계획과 급수량 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상수도 시설은 당해 지구의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관련 지자체의 공급처리 실태, 용량 및 자연조건 등을 연계ㆍ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상수도 관망 및 관종, 배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구와 획지분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상수도 관종 대안 검토 - 상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 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상수도 관경 대안 생성 - 상수도관 결정은 모의모델(simulation)을 사용하여 각 격점 에서의 잔류수두 계산 등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 5개 이상의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ㆍ검토 후에 최적 상수도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 지구 내 급수를 위하여 취수장, 가압 펌프장, 정ㆍ배수장(지)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및 감독원과 협의 후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설계 ❍ 구조물 설계는 구조계산의 적정성 및 안전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 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 시 관계규정에 따른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옹벽구조물 설계에 앞서 예상되는 법면의 토질상태와 절리의 방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초의 형식은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하천에 세워지는 구조물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받아야 한다. ❍ 교량 등의 구조물은 본 지구의 교통성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물 단면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교량 등 구조물의 선형검토 시 기존 지하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용이성 여부, 시공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시설설계 ❍ 지구 내 이설 또는 대체시설 유무를 조사하여 그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시설의 개략설계 및 공사비를 산정 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 보고서는 전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블록면적 계산부 ❍ 면적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로 산출되어야 한다.

❍ 계산은 검증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3)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 (SAP2000, GTSTRUDL NASTRAN, ADINA, LUS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 실시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 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 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예산서 ❍ 실시설계 예산서는 기본수량산출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 일위대가표, 실시설계 예산내역서로 구별한다. ❍ 실시설계 예산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본수량산출서는 실시설계 예산내역서 및 기본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나. 가로등 및 조명등 설계 1) 현황조사 및 일반사항 ❍ 상위계획의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설계에 최대한 활용한다. ❍ 기존 기초조사결과 및 기본계획 결과로 가로등 및 조명등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경기가 가능하도록 조도 이상으로 설계 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준하여 시행토록 하고 전기 인입 위치 및 전기용량 산정을 세밀히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2) 기본방향 ❍ 본 용역은 구장 내의 야간행사 및 원활한 경기의 진행을 위함이고, 군민의 여가활동과 더불어 체력증진 및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므로 조명탑의 효율적 이용과 기능을 살리기 위한 조도이상으로 설계토록 하며, 본부석 조명등과 어울려 최대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도, 휘도, 조명각도, 조명용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명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감독원과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 조명탑의 투광등은 수명이 길고, 상용화 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타입을 선택하고, 중앙 집중 제어방식을 채택하여 구장 내에서 모든 조명 등을 회로별로 원격제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단 스포츠 조명은 우리군의 실정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됨. 3) 설계도서의 작성 ❍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호)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는 특정 제품명을 명기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 그 사유를 명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각 장에는 도면우측 하단에 전문분야별로 참여한 책임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기타 설계도서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의 표기는 토목, 전기, 조경 등의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표기토록 한다. 4) 자재선정 ❍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품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산 이외의 자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과 협의 설계에 반영한다. ❍ 관급자재 선정시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재가 아닌 특수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 설계시 적용되는 주요재료는 KS품이 아닌 경우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그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시험성과표는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자재는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신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와 검증한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5) 설계 설명서 ❍ 설계개요, 기본방향, 세부설계내용, 법규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실시설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 기타 사항, 필요한 사항, 특기사항에 대해 설명서를 작성한다.

❍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1) 설계도 : 5부 (2) 설계예산서 : 5부 (3) 일반 및 특별시방서 : 5부 (4) 단가 및 수량산출서 : 5부 (5) 각종 계산서(부하계산서, 조도계산, 전압강하계산 등) 5부 (6) 기타 ❍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각종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예산서 ❍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시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 준공 전, 후 우리청의 요청에 의거 필요 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경설계 1) 현황조사 및 일반사항 ❍ 상위계획의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설계에 최대한 활용한다. ❍ 기존 기초조사결과 및 기본계획 결과가 조경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한다. ❍ 체육시설, 토목, 건축 등과 업무를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설계 시 녹지, 운동, 휴양, 집회, 문화 등 주요 공간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 배치하여야 한다. ❍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녹지는 운동 등의 주제를 가진 특화된 계획을 하여야 하며, 기존 자연환경의 보존과 주변 녹지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전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주간의 경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매력을 발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리고 활력 있는 시설의 모습이 실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제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조경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 공종과 연계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공종 설계 및 공사담당(감독원 포함)과 협의하여 해당 설계 또는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업무 가) 설계조건 ❍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설계기준 등을 검토ㆍ반영한다. ❍ 실시설계는 조사설계(측량,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자료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결과와 협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사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반영한다. ❍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제시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사용자재의 경우 KS 표시가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설계 추진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형설계 ❍ 토공설계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시설 내 토공계획을 수립하며,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시설의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 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주요공간에 대하여는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산책로는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등고선을 따라 설치한다. ❍ 토공량 산출 시 종ㆍ횡단면을 작성하여 계산식에 의한 단면적으로 토공량을 계산하고 양단면 평균법 및 원추공식에 의해 체적을 산출한다. ❍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설계한다. ❍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하며,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 부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배수설계 및 급ㆍ관수설계 ❍ 배수구역 - 배수구역 검토 시 계획구역 뿐만 아니라 계획구역 외 유입구역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형변화에 의한 우수유출량의 증대 및 주변부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 흘러내리는 빗물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 표면배수관의 배치 -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배치한다. ❍ 배수로 -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라) 수로 및 저류지 설계 ❍ 수로 및 저류지 설계 - 수로는 인근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수변문화가 창출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물과 접촉되는 호안부는 각종 수생식물을 도입하여 수질정화 및 생태적 기능을 강화 하여야 한다. - 수로의 수심 및 유속은 퇴사퇴적, 세굴, 물정체로 인한 수질악화 등이 방지되도록 검토하여 결정하되, 전 단면에 걸쳐 적정 수심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수로 조성구간은 수로 내부의 수중폭기시설 및 수중순환시설 등과 같은 수질개선 및 흐름 유도 시설물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정화능력을 제고하고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식생트랜치, 초기우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초기강우만을 선택적으로 처리하고 일정 강우지속시간 이후의 강우는 수계로 방류하는 기술을 선정하여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물 설계 시 안전시설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조경설계 ❍ 일반지침 -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기본설계를 작성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선택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공종과 연계시행 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공종 설계담당(감독자 포함)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간계획 - 녹지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하여 경관조명의 휘도 및 설치기준 등을 설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정온한 조명계획과 특화된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조명시설의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며, 옥외의 정적 및 동적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적 활동, 레크리에이션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녹음을 제공하여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의 친환경 연계방안을 계획한다. 바) 식재기반설계 ❍ 식재지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 식재지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ㆍ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시 제거하도록 한다. ❍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토공 시행 전에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단을 녹화하는 경우 구조물의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토양기법을 검토하여 활용한다. 사) 식재설계 ❍ 수목식재설계 - 조경면적 및 수종, 규격, 상록비율, 식재밀도 등을 고려한 배식계획을 하여야 한다. - 녹지 등에 동선 주변이나 휴게공간 등에 조류를 유인하기 위한 식이수목을 식재한다. - 일조가 좋은 주요 녹지에 유실수(감나무, 살구나무, 모과나무 등)를 식재하여 주민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잔디식재설계 - 잔디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잔디광장, 운동장 등의 답압에 의한 생육의 저해요인이 큰 지역의 잔디지반은 특별히 조성되어야 한다. - 잔디피복은 일반적으로 공정의 최후에 행해지므로, 선행공사의 시공기계조작, 차량운행 등에 의한 고결토양 발생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이식설계 - 이식 대상 수목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측정하여 결정한다. - 대상지의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대치비용 등을 고려ㆍ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수목을 결정한다. 아) 시설물설계 ❍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수량,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 가급적 최근 개발 활용되는 국내외 우수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시설물별 스케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운동시설 설계 - 운동의 특성과 기온,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운동시설 및 주변공간은 어린이, 노인, 장애자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갖도록 한다. - 운동시설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운동의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자) 휴식시설 설계 ❍ 동적인 공간에 부속된 휴식시설로서의 기능, 산책도중의 휴식, 어린이놀이광장 등에 설치하며,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휴게소는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 벤치, 야외탁자들은 기능, 이용방법 등에 따라 분산배치나 집중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 관리시설 설계 ❍ 위치결정 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위치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 지질, 토양 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등을 고려한다. ❍ 관리시설의 규모 결정 시 시설의 이용요구 및 필요량,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방법 등을 고려한다. ❍ 시설의 내용 결정 시 기능상의 효율성, 시설규모와의 관련성, 이용자의 편익성, 형태 및 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청소,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시설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카) 안내표지시설 설계 ❍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시각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주변과 잘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타) 포장설계 ❍ 보행로의 종단 및 포장계획, 부대시설물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 포장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양한 토지이용 및 장소별 포장문양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경사면 포장은 우수집중으로 포장기층재 파임 방지를 고려한 배수 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파) 각종 시설물 설계 ❍ 체육시설 내 시설물(화장실 등)의 설계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각종시설물 및 화장실 등 - 설계도면에는 기본적인 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과 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용재료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공사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하) 기타 ❍ 조경 대상지역의 전기 및 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건축물, 수경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 준공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동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세륜․세차시설을 현장규모에 맞게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경설계 시 검토한 자료는 감독원에게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검토 도면은 조경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도면에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성 ❍ 설계보고서(종합설계보고서) ❍ 설계예산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기타 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 설계보고서(종합설계보고서) - 표 지 -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 목 차 - 위치도 - 과업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 통신설비 • 범례 및 주기사항 • 통신기구상세도 : 임의축척 • 통신설비평면도 : 축척 1/200 ~ 1/600 • 각부 통신설비평면도 : 축척 1/30 ~ 1/100 - 가시설물도 및 상세도 : 임의축척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설계도를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시방서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시설물별 공종을 재편집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경전문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신기술, 신소재 도입 및 제반여건 변경 등으로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할 부분은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추어 새로이 집필하거나 수정ㆍ보완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 계획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 체육시설 운영 관리 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 - 점 검 - 점검요령 - 보수방법 ❍ 기 타 - 인ㆍ허가 서류 및 도서 - 마스터플랜 바. 성과품 작성

사. 설계 1) 과업의 개요 ❍ 용 도 :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및 화장실 등 ❍ 용역범위 :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전분야 실시설계 2) 본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 현지 조사 ❍ 신축부지 내 지장물조사 나) 기본설계 ❍ 구조물 형식 및 적용공법 비교ㆍ검토(기술적 대안 제시) ❍ 배치 및 평면계획, 단면 및 입면계획 결정 ❍ 공사비 개략금액 ❍ 설계설명서 ❍ 기본설계까지의 각 안의 분석과정 및 기타자료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검토 및 의견제출 다) 실시설계 ❍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 설계도면 작성 ❍ 공사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내역서 작성 ❍ 각종 구조 및 용량 계산서 작성 ❍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인허가 등 도서작성 ❍ 건물 내ㆍ외장 색채계획서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라) 배치, 테마, 디자인, 평면 및 단면계획시 발주청과 협의 마) 합법적 준공을 위한 건축 및 기타 관계법령 모든 인ㆍ허가 및 준공서류(건축물대장관련서류 포함) 3)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와 설계기준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사비 산출 ❍ 공사예산조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공사원가 계산서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 공사비 적산은 “건설 표준품셈, 전기통신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 공종별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공정은 제조원가계산서 양식으로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택한다. ❍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대한건설협회 공표) ❍ 재료단가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물량 및 단가적용등 공사비 산출은 명확한 근거와 정확한 계산에 의거 반드시 책임있게 작성하고 과다 설계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설계사무소)가 해결하여야 한다. 5) 일반지침 가) 토목부문 ❍ 기초공사에 따른 터파기시 주변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흙막이공법 등 계획을 수립한다. ❍ 배수계획은 부지주변 배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배수관로의 기점, 하류점, 방향전환점 에서는 맨홀을 두어야 하며, 직선부에서도 적당한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한다.

❍ 오수와 우수를 분리 처리토록 전체적인 배수계통도를 작성한다. 나) 각종 인ㆍ허가 서류 작성 및 설계변경 이행 ❍ 계약자는 건축물의 합법적 준공을 위하여 공사 착공전 관계법령에 의한 모든 인ㆍ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납품후 공사진행중 설계오류에 의한 사항이 발생시 설계자는 필히 무대가로 설계변경도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공사내역서 및 인ㆍ허가변경서 포함) ❍ 계약자는 본 공사가 경관심의 자문을 받도록 설계완료전 중간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6) 과업의 세부내용 가) 현장조사 ❍ 설치부지와 그 주변에 대한 세부적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동선 체계가 연결되도록 입ㆍ출입 계획을 강구한다. 나) 입면계획 ❍ 입면의 형태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사용자재는 설계금액을 고려하되, 각종 자문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 다) 평면계획 ❍ 이용자의 원활한 접근성과 이용상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계획을 반영한다. ❍ 충분한 일조량과 환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라) 구조계획 ❍ 구조안전(고정하중ㆍ적재하중ㆍ풍압ㆍ지진ㆍ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을 확인 ❍ 시공상 특수공법이거나, 특수구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대한건축학회, 공인 연구소, 국립대학)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충분한 응력을 계산하여 안전하게 설계한다. 마) 설계 유의사항 ❍ 각 설계도서는 더 이상의 세부 설계가 없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하도록 분야별로 구분 작성한다. ❍ 각 설계도서는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설비, 소방, 조명, 음향 등 각 분야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한다. ❍ 용역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의나 건의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임명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해당 관청에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해당법규나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협의 및 준공후 건축물 관리대장 종료후까지 완결해야 한다. ❍ 기타 과업지침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감독관 및 검수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7) 견적ㆍ시방서 작성 요령 가) 견적서 작성 ❍ 물량의 산출은 정미량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 공인물가조사지에 없는 비목은 시장조사 물가를 적용한다.(일식 품목은 2개소이상 견적서 제출하고 세부 산출근거 첨부 할 것) ❍ 적용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고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포한 최근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공사용 자재중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자재는 관급으로 하여 이에 대한 조서를(시방서, 설계도서 등) 작성하여야 한다.(기타분야는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 결정) ※ 국산 재료비 단가는 2개(조달청 가격정보지 필히 포함)이상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최종 납품 시 단가비교표를 필히 납품한다. ※ 물량 및 단가적용 등 공사비 산출은 명확한 근거와 정확한 계산에 의거 반드시 책임있게 작성하고 과다설계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설계사무소)가 해결하여야 한다. ❍ 사토장 운반거리는 가급적 변경되지 않게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그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대상품목(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관련)을 조사 작성하고 품질시험비는 원가계산서에 계상한다. ❍ 설계도서는 전산설계 하여 입력된 PC용 디스켓(CD)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산설계시 행정전산망 다기능기로 이용가능한 원가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 공사 발주용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 작성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 건축공사 발주용(건축(실내건축포함)+설비(기계)+건축토목 및 조경공사등 기타) - 전기공사 발주용 나) 시방서 작성 ❍ 공사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목록을 관계규정에 적합토록 작성하여 시방서에 표기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시험 대상, 품목, 검사방법, 판정기준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건설업자 사이의 책임범위와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각 시설물별 표준시방서의 기술기준등 서로 상이한 내용(토목공사일반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등)은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8) 성과품 작성

2. 측량

가. 일반지침 ❍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관계 관청에 비치된 지적원도, 임야원도를 기본으로 한다. ❍ 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 측량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규정된 허용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은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나. 세부지침 ❍ 삼각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삼각점 성과표를 기준하여 관측은 10초독 이상의 정밀 경위를 사용하고, 수평각은 3대회 방향 관측법에 의하여 기지각과의 공차는 ±40초독 이내로 한다. - 성과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광파기 측량법에 의거 삼각형의 내각계산은 3변의 평면거리에 의하여 계산한 성과와 대비하여야 한다. ❍ 도근측량 - 도근점의 배치는 기준 다각점의 보존이 용이한 지구외 매설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보조 다각점은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 수평각의 관측은 3배각으로 하고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한 2회 측정하여 교차가 3천분의 1미터 이하일 때 그 평균치를 점간 거리로 사용한다. ❍ 현황측량(평판측량) - 축척은 1/500로하고 신축이 적은 양질의 용지를 사용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및 담장 출입문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할 것이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 등고선측량 - 등고선은 1m 간격으로 현황도에 실측한다. -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 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한다. ❍ 부지 종ㆍ횡단측량 - 실측원도에 의하여 도상 측량하되 상세한 굴곡점까지 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 및 계산 -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각종 계산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소정 양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 성과품 작성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측량성과품
·공공측량성과심사
·기타 필요한 서류
A1
A1
-
필요부수
필요부수
필요부수
3.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과 업 수 행 기 간비고
기 간
공 종
30일60일90일120일비고
지형현황측량
■■■
실시설계
및 인허가
■■■■■■■■■■

○ 예정공정은 아래의 작업공기를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항(설계변경, 과업중지 등)은 우리군(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성과품 목록수 량규 격비 고
현황측량1. 토지․물건 편입조서 및 도서
2. 측량성과품(원도, 야장, 지형현황 조사서, 지형현황도 등)
3부
1식
-
-
모든 자료가
입력된 CD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인가
1. 설계 보고서
2. 설계예산서
3. 수량 및 단가산출서
4. 설계도면
5. 구조 및 수리계산서
6. 공사시방서
7.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설계도서
8. 인·허가 서류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1식
1식
-
-
-
A4, A3, A1
-
-
-
-
건 명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정가격금42,727,273원부가가치세금4,272,727원
기초금액금47,000,000원위치대소면 태생리 423-4번지 일원
사 업 량과업지시서 참조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3. 12.(목) 17:002026. 3. 18.(수) 10:002026. 3. 18.(수) 11:00나라장터

참가자격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조경, 토질‧지질, 상하수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조경, 토질‧지질, 상하수도) 등록한 업체 ④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나. 본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는 상기 가-②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대표사포함 구성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2026. 3. 17.(화) 18:00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추후에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하며, 투찰은 대표사에서 해야 합니다. ※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건 명대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정가격금42,727,273원부가가치세금4,272,727원
기초금액금47,000,000원위치대소면 태생리 423-4번지 일원
사 업 량과업지시서 참조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3. 12.(목) 17:002026. 3. 18.(수) 10:002026. 3. 18.(수) 11:00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나. 본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 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 해야 하며, 대표사는 상기 가-②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대표사포함 구성업체는 지역제한을 적용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합니다.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2026. 3. 17.(화) 18:00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따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입니다. 이루어져야 하고 추후에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하며, 투찰은 대표사에서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해야 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