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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산 도립공원 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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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가평군 · 조경·공원 설계
- 낙찰업체
- (주) 백율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97,060,480원 · 낙찰률 88.08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6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932223 | 06/18(목) | 97,060,48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 백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25033 | 06/18(목) | 97,060,48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 백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50253 | 03/25(수) | 97,060,48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 백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48522 | 03/25(수) | 97,060,48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 백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233번지 일원의 노후한 잠수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인산 도립공원에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이다. 길이 50.0m, 폭 6.0m 규모의 교량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현지조사 및 답사, 자료수집·현황분석
- 측량(골조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평판측량,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측량)
-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 용지 및 지장물조사(용지도 작성, 도로경계말뚝 설치, 편입토지·지장물 조서 작성)
- 교량 구조물 계획 및 설계(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형식, 교면포장, 부대시설)
-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실시설계보고서, 지질·지반조사보고서, 구조·수리계산서, 설계예산서, 실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가평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4: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820,000원
- 배정예산
- 109,80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90142-000
- 참조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6 – 79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가평군
- 수요기관
- 경기도 가평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820,000원
- 배정예산
- 109,80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Ⅴ. 예정공정표 ........................................................................................................................................................84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연인산 도립공원 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233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본 용역은 2026년 2월, 가평읍 승안리 산223번지 일원에 설치된 잠수교 교량노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 설치 사업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됨에 교량 노후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연인산 도립공원 교량 설치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임. 4. 과 업 개 요 - 실시설계 : 교량신설 L = 50.0m, 폭원 = 6.0m 5. 과업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Ⅱ. 과 업 내 용 서
■ 실시설계(Detailed Design)
2-1.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연인산 도립공원 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위 치 :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223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본 용역은 2026년 2월, 가평읍 승안리 산223번지 일원에 설치된 잠수교 교량노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 설치 사업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됨에 교량 노후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연인산 도립공원 교량 설치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임. 4. 과 업 개 요 - 실시설계 : 교량신설 L = 50.0m, 폭원 = 6.0m 5. 과업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2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1.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 정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 계 획 수 립 | 도상예비조사 | 노 선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
|---|---|---|---|---|---|---|
|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 →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
(3)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4)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 단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 강우시간 (지속시간) - 강우빈도 2.2.3 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① 과업의규정 : 본 과업지시서는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측량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에 수행한다.
② 미지의 도근점은 GPS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③ 사용장비 : 본 사업의 장비는 L1, L2, 주파수 GPS수신기(기계정확도 ±5㎜±1ppm×거리) 3대 이상이며, 지정하는 곳에서 장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후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 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 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 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 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8.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 측량 1) 과업개요(총괄) ① 과업명 :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 측량
② 과업의 목적 : 도로 설계를 위한 현황도 제작 및 각종 측량 도근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측량, 일반측량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로 측량 도근점 성과를 구축하고자 함. ③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내역서에 명시된 작업량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 - 본 과업의 기간은 실시설계 기간내로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① 과업의 규정 : 본 과업지시서는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측량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에 수행한다. ②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중 계획(안)에 대하여 수시로 본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대리인은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및 과업기간의 중지, 연장 • 본 설계는 측지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물가변동, 과업수행 중 당초 예정했던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 추진 협의 지연 등 기타 사유로 과업이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 발주자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소요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기타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보안사항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수집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관‧관리토록 한다. • 수급인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자료조사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 수습인이 그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 시킬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또는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기타 본 과업지지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① 작업규정 본 규정은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② 작업계획 작업 시작시 작업시행계획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장비 본 사업의 사용 장비는 L1, L2, 주파수 GPS수신기(기계정확도 ±5mm±1ppm×거리) 3대 이상이며, 지정하는 곳에서 장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전후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작업확인 및 검사 용역수행대리인은 모든 작업의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선행작업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성과품이 납품된 후 시행한다. ⑤ 성과품 • 성과품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성과품 서식의 색 구분 : 점의조서, 관측수부는 황색 관측기부, 계산부는 녹색 - 성과품의 표지 및 편철 : 성과품의 표지색은 군청색, 글씨는 금백색, 3cm두께로 편철 • 납품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관측수부(관측시 각권) a. 변장 관측수부 b. 연직각 관측수부 c. 직접수준 관측수부 d. 수평각 관측수부 - 관측기부(관측시 각권) a. 변장 관측기부 b. 수평각 관측기부 c. 삼각점의 표고수부 d. 직접수준 관측기부 - 계 산 부 a. 관측계획도 b. 가시위성 배치도 c. 관측상황도 d. 정도관리표 e. GPS관측기록부 f. 중심각 점검 계산부(계산시) g. 삼각점의 표고 계산부(계산시) h. 좌표 계산부(계산시 개략계산)
I. 편심보정 계산부 - 기록사진첩 (규격 : 가로 28cm × 33cm) ⑥ 기타사항 • 삼각점표석 제작 - 삼각점 표석(표주 및 반석)은 다음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a. 표석의 재료는 화강암(경암)으로 하고 설계도의 규격과 같이 절삭기로 켜서 제작하여야 한다. b. 글자의 규격은 표주 2cm×3cm, 반석 2.5cm×3.6cm로 하고 선폭과 깊이는 0.5cm로 한다. c. 십자선(+)의 깊이는 1cm로 하고 중심점을 날카롭게 교차하여야 한다. d. 글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별지 3,4등 삼각점 표석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표석제작이 완료되면 감독과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 • 삼각점 매설 삼각점 매설은 삼각점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하고자 하는 기지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점만을 인정한다. •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4 지질 및 지반조사 1. 전 단계의 용역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도로의 선형, 주요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 조사계획 | ||||||||
|---|---|---|---|---|---|---|---|---|
| 최적노선 선정및 시설의 설계 | 토질조사 및 분석 | 1. 기초지반의 MODELING 2. 설계자료의 제시 3. 건설재료원 제시 | ||||||
|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
| 조사의 주 종류 - 지층분포파악 ․보오링 ․각종 sounding - 건설재료원 조사 ․노선변경에 따른 지반 지역과 절․성토 구조 물설계 지역조사 |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조사계획 수립 | |||||||||||
|---|---|---|---|---|---|---|---|---|---|---|---|---|
| 조사의 주 종류 - 지층분포파악 ․보오링 ․각종 sounding - 건설재료원 조사 ․노선변경에 따른 지반 지역과 절․성토 구조 물설계 지역조사 | ||||||||||||
| 현장조사 :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 시굴조사 | ||||||||||||
| (※지표지질조사는 노출암부분에서 절리,파쇄를 검토하여 사면의 구배 및 | ||||||||||||
| 사면보강공법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기위한 조사로 조사비용은 실시설계비에 포함된것임.) | ||||||||||||
| sounding : 표준관입조사,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재료원 조사 : 골재원조사, 석산조사, 배합설계 | 조사결과 검토 | |||||||||||
| 실내 시험 : 토질시험, 암석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 ||||||||||||
| - 종합 평가 및 분석 ․계획 노선의 적정성 판단 ․성토부 기초 지반의 안정성 분석 ․포장 및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 ||||||||||||
14..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구 건설부 제정)의 제2장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조사기준은 과업지시서의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15. 재료원 조사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등 조사 • 석산 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 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 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용역설계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 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지침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 교통, 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설계납품 기준 매매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등 3개의 단가중 비교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등급에 맞는 설계하중(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7m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7.01m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하천관리청과 협의
| 계획홍수량(㎥/sec) | 여 유 고 (다리밑공간, m) |
|---|---|
| 200미만 | 0.6 이상 |
| 200이상 - 500미만 | 0.8 이상 |
| 500이상 - 2,000미만 | 1.0 이상 |
| 2,000이상 - 5,000미만 | 1.2 이상 |
| 5,000이상 - 10,000미만 | 1.5 이상 |
| 10,000이상 | 2.0 이상 |
라. 주요자재 사용 기준
| 설계기준강도 (kg/f) | 적 용 구 조 물 |
|---|---|
| 19 - 40 - 12(8) |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
| 25 - 35 - 12(8) | 현장타설말뚝 |
| 25 - 27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
| 25 - 24 - 12(8) |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
| 25 - 21 - 12(8) |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
| 25 - 18 - 12(8) |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
| 버림콘크리트 |
2) 상부구조형식 ①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되도록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③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④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⑤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①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②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③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④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⑦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2) 공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결정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4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설계조건 1.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과업내용의 지반조사,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노선의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4.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4.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2.4.4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2.4.8 교량설계
1. 설계기준 기본 설계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하고 상세설계를 한다. (1) 소요차로, 폭원 구성, 구조물 연장 (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3)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4) 주요 하중의 종류, 크기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5)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6) 조석의 차, 설계파고, 조류의 속도(해상구조물 설계시) (7)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를 규정 2. 공법검토 (1)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3) 하천 또는 해상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3. 구조설계 (1) 조사․계획업무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2)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4) 주요 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5)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6)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7)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음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확인한다. (9)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10)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전성 등을 확인한다. (11) 주경간 길이가 200m 이상인 장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의한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한 풍동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강도설계 및 피로설계에 따른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3)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4) 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5)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6)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에 따라 주철근 조립도를 작성하며 시공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7)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18)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물은 구조계산을 수행한다. 4. 교면포장설계 (1)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2)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추정교통량, 기후 등을 기초로 설계한다. (4)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과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게 설계한다. (5) 교면 구조물과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마모 및 방수층을 설계한다. (6) 도로와의 연결부, 갓길 등의 포장은 차량, 폭우 등으로 세굴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소성변형 등을 고려한 적정 포장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5. 부대시설 설계 (1) 도로 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한다. (2) 관련규정에 따른 항로표시등을 설치하여 선박의 운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선박의 충돌시 하부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방충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료 등을 계획한다. (5)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6) 교량받침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 검토한다. 2.4.9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4.10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11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4.12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4.13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3.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2.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1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1) 관급 및 사급자재는 정부합동평가대상 물품(중소기업, 여성기업,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단,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 구 분 날 짜 | 착수1월 | 착수2월 | 착수3월 | 비 고 | ||||||
|---|---|---|---|---|---|---|---|---|---|---|
| 구 분 날 짜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비 고 |
| 설 계 준 비 | ||||||||||
| 도 상 검 토 및 자 료 수집 | ||||||||||
| 현 장 답 사 및 조 사 | ||||||||||
| 공 법 검 토 및 방 침 결 정 | ||||||||||
| 측 량 및 토 질 조 사 | ||||||||||
| 관 련 기 관 협 의 | ||||||||||
| 실 시 설 계 | ||||||||||
| 용 역 준 공 | ||||||||||
| 공 고 명 | 위 치 | 기초금액(원) | 용역 기간 | 사 업 내 용 |
|---|---|---|---|---|
| 연인산 도립공원 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233번지 일원 | 109,802,000 (부가세 포함) | 착수일로부터 90일 | 과업지시서 참조 |
참가자격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설계 시 적용된 금액비율)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03. 12.(목) 18:00 ~ 2026. 03. 18.(수) 14: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3. 18.(수) 15: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문의: 가평군 건설과 지역개발팀(☎ 031-580-2103)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도로 및 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 신고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