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구매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구매」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9012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4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유찰 · 부산시설공단 · 아스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18(수)

요약 AI 요약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를 위해 필요한 관급자재인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표면 포장에 사용할 규격의 개질아스콘 1,593톤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3(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3,020,000원
배정예산
245,322,000원
기초금액
245,32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22,30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01)
수량
1,593 톤
납품
계약 후 75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90124-000
참조번호
부산시설공단 공고 제2026-085호
공고기관
부산시설공단
수요기관
부산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3,020,000원
배정예산
245,322,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239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입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물품규격: PG76-22, WC-6, 1등급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하고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내역서), 과업이행요청서(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계약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T: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배점·평가

평가기준평
구분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우
수
보
통
미
흡
가
점
수
일반원칙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531
안전보건계획수립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10105
관리체제역할 및 책임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553
(20)소계(A)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
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151581
실행수준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10105
(40)교육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15158
소계(B)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5531
운영 및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105
재해발생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553
수준관리
(4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2010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A등급B등급C등급
판단
결과
적합적합부적합
허용
작업
모든 작업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과업·요구

===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구매 시방서.hwp ===

개질아스팔트(SBS) 자재구매 시방서

2026. 2.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의 교면포장을 위한 표층용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SBS PMA(PG76-22),13mm, WC-6, 1등급] 자재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아스팔트콘크리트]를 소지한 업체 (2)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3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5일간(공사완료시까지)이며,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도착지는 부산광역시 번영로, 동서로 내 공사현장임. 1.4 납품조건 (1) 납품 시 발주처에서 요청한 시간 및 배차간격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연이 예상 될 경우 현장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의 어려움 또는 물품에 문제 발생 시 문제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 및 품질시험에 대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물품 및 납품에 문제 발생 시 피해 복구 보상 비용은 전액 납품처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세부사항 (1)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등의 공인된 규격과 국토부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된 사항은 일반사항 및 규격사항이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와 형상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전문가의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감독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자재는 품질에 있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적용하며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공사 현장에 반입된 혼합물에 대해서는 자재의 운반 시 온도 저하 등 제품에 결함 발생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동종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제품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발주처는 납품처에 품질시험의뢰(AP함유량, 공극률 등) 요청할 수 있고 납품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납품처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에 관한 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를 감독자 요구 시 실시하고, 그 성과품 및 증빙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 내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물량의 변경 등)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기계약된 수량을 조정하며, 변경요청 시점에 제작중인 혼합물의 경우에는 납품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재료 2.1 아스팔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SBS개질 아스팔트는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SBS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시험 방법품질기준
인화점KS M 2010230 ℃ 이상
점도 @135℃※KS F 23923,000 cP 이하
G*/sinδ @10 rad/secKS F 23931.0 kPa @76℃ 이상
회전박막가열(KS M 2259) 또는 박막가열(KS M 2258) 시료
G*/sinδ @10 rad/secKS F 23932.2 kPa @76℃ 이상
압력노화(KS F 2391) 시료
G*Xsinδ @10 rad/secKS F 23935.0 MPa @31℃ 이하
Creep Stiffness @-12℃KS F 2390300 MPa 이하
m-value @-12℃0.3 이상

※ Pumping 및 Mixing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자는 동 규격을 상향조정 가능. (1) 개질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프리 믹스형 (Pre-mix type) 미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개질재를 용융 혼합시키는 방법 ② 플랜트 믹스형 (Plant-mix type)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개질재를 투입하는 방법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 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1.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2-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시험방법굵은 골재잔 골 재
비 중 (표면건조)KS F 25032.5~2.92.5~2.9
흡 수 량 (%)2.0% 이하2.0% 이하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KS F 250712% 이하15%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35% 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박리율KS F 23805% 이하
편장석 함유량 (%)KS F 257520 이하
피 복 면 적 (%)KS F 235595 이상
체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100
300㎛95~100
150㎛90~100
75㎛70~100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기 준
소 성 지 수6 이하
흐 름 시 험(%)50 이하
침 수 팽 창(%)3 이하
박리저항성1/4 이하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WC-2WC-3WC-4WC-5WC-6
밀립도밀립도밀립도밀립도내유동성내유동성
1313F2020F20R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이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7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며,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6 개질 아스팔트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리 믹스형 : 장시간의 고온저장은 열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스팔트 공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탱크의 구조나 저장수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80℃이하에서 보관한다. (2) 플랜트 믹스형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시에는 밀봉 또는 마개로 막는다.

2.5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6>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WC-1, WC-2, WC-3, WC-4WC-5, WC-6
다짐회수 (회)50 (75)1)75
흐름값 (1/100cm)20 ~ 4020 ~ 40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2)75 이상75 이상
공극률 (%)3 ~ 53 ~ 5
포화도 (%)70 ~ 8570 ~ 85
동적 안정도 (회/mm)3,000회 이상3,000회 이상
골재 간극률(%)골재최대치수
(mm)
설계공극률(%)
3.04.05.0
13
20
25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 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 혼합물 생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개질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 관리이며 혼합물 온도관리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7>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구 분적정 온도 (℃)
아스팔트 온도160~170
골재 가열 온도175~190
혼합물 생산 온도170~180

2.10 혼합물 시험 생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3. 시공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가 흘러내리거나 온도 저하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소정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 3.1 현장배합 3.1.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 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수급인은 3.1.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1.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 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3-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현장배합 허용범위

항 목허용오차범위(%)
호칭치수(㎜)20, 13, 10±4
5, 2.5, 0.6, 0.3, 0.15±3
0.08±2
아스팔트 함량(%)±0.3
혼합물의 온도(℃)±15

3.2 혼합작업 3.2.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2.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2.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2.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2.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5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2.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개질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개질아스팔트의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 간극내로 아스팔트가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단,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가 지나치게 산화되거나 잔분의 손실 및 골재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3.2.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2.8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2.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유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와 동일하게 생산된 석유계 물질들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스팔트의 물성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6.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6.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6.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6.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6.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6.14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부룸(Power Broom) 및 파워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는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필요 시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문질러 주며, 충분히 양생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경사진 곳에서의 타이어 로울러의 사용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택 코트 재료는 고무가 혼합된 개질유화아스팔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4) 택 코트의 살포량은 0.3ℓ/㎡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 시켜주어야 한다. (6)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배점·평가

구 분적정 온도 (℃)
1차 다짐140 이상
2차 다짐100~140 이상
마무리 다짐80 이상

과업·요구

3.9.4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두께 측정 3.10.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0.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1 확인시험 3.11.1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3.11.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약 60㎏×1.5를 채취한다. 3.11.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4 확인시험은 표 2-1, 표2-5, 표2-6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량과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 입회하에 타구간의 혼합물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실시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