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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학교주관 교복(동,하복)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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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학교 · 교복

낙찰업체
세인트학생복
낙찰단가
323,000원 · 낙찰률 97.859%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3만원
참가
2곳 · 개찰 03/3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95523004/14(화)71,868,000원-세인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395484704/14(화)71,868,000원-세인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349340803/31(화)67,830,000원-세인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R26TE1348679703/31(화)67,830,000원-세인트학생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학교주관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가 학생 신체 치수에 맞는 동복과 하복 교복을 제작·납품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기술]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7건 이상5점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5건 이상4점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3건 이하3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 외)4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 일부 품목 인증(Q마크)3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 일부 품목 인증(Q마크 외)2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 전품목 미인증0점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 이동거리 5km 이내15점
거리적 접근성 - 이동거리 5km 이상 ~ 10km 미만13점
거리적 접근성 - 이동거리 10km 이상 ~ 15km 미만11점
거리적 접근성 - 이동거리 15km 이상 ~ 20km 미만9점
거리적 접근성 - 이동거리 20km 이상7점
품목별 단가비율 - 전품목 단가비율 기준 충족15점
품목별 단가비율 - 기준 미충족 품목이 있을 시0점
재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10점
재질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10점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15점
A/S - 무상A/S 의무기간, A/S의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 여부, A/S 내용(바느질·단추·지퍼 등)15점
하자보상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10점
감점요인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4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6:00지남
개찰03/30(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2,618,182원
배정예산
68,880,000원
기초금액
328,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6,261,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105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89828-000
참조번호
군산중학교-2684(2026. 3. 12.)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618,182원
배정예산
68,88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02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기초금액금328,000원 (부가세포함)
<필수> 교복 동복(231,000원), 교복 하복(97,000원)
*교복 1벌 기준가격은 품목별 상한가격으로 각 부속물,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가격임
*동복 1벌(5pcs기준 : 자켓, 상의, 바지(치마), 조끼, 넥타이 포함 금액)
하복 1벌(2pcs기준 : 상의, 바지(치마) 포함 금액)
구매예정수량동·하복 각 210벌
*실제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군산중학교 교복 사양서’참조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 2026. 3. 18.(수요일) 09:00 ~ 2026. 3. 25.(수요일) 16: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견본품 제출마감일과 다름)
제출장소: 본교 행정실
제출방법: 인편 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 2026. 3. 18.(수요일) 09:00 ~ 2026. 3. 25.(수요일) 16:00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블라인드 심사)
2026. 3. 27(금요일) [12:30] (회의실)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납품된 견본품과 설명자료로 대체
-평가를 위한 견본품은 제안서 평가일 이전(2026. 3. 26.[목] 16:00)까지 납품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평가
개찰일시 및 장소2026. 3. 30(월요일) [10:00] 군산중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품기한하복 : 2026. 6. 5.(금요일) / 동복 : 2026. 9. 4. (금요일)
※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납품장소군산중학교 지정 장소
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 2]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1]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6.2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원단 샘플이 부착된 의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본교 행정실(☎063-465-5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교복 사양서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7. 교복 납품 실적표 8. 납품 교복 사양서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기준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1. 교복 A/S 계획서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3. 위임장 14. 서약서 1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7.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부 (최종낙찰자만 제출) 2026. 3. 12.

군 산 중 학 교 장

[붙임1]

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산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5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며 품목별 계약 단가는 제안서에 포함된 품목별 단가비율표에 낙찰금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본교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사이즈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사이즈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사이즈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사이즈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교복 사이즈 측정 또는 교복 수령을 위해 학생이 업체 방문 시 “공급자”가 본 공고문에 명시된 교복 품목 외의 의류를 판매할 경우 해당 의류구입비는 교복구입지원비로 지원할 수 없으며 “공급자”는 반드시 학생 및 학부모가 자비로 부담하여 구매해야 함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리고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완성된 교복을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 하복: 2026. 6. 5.(금)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동복: 2026. 9. 4.(금)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기장 등 치수 조정 시 수선 완료)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등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 등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 중 공고문 및 계약 특수조건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접수여부와 무관하게 공고문 및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우선하여 해석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2]

2026학년도 군산중학교 교복 사양서

1. 여학생 교복 사양서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동복상의자켓보온이 잘되며 활동하기에 신축성이 있어야 함. 울 59%, 폴리에스테르 38% 폴리우레탄 3%기능성 스판 개버딘
블라우스
(Y셔츠)
세탁 및 활동성이 좋아야함
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75%
솔잎향 항균가공 스판
조끼니트 조끼 울 50%, 폴리 에스테르 50%남학생과 동일(곤색)
V형 네크라인
바지보온이 잘되고 바지통과 밑단이 넉넉하며 허리 조절 가능. 울 59%, 폴리에스테르 39% 폴리우레탄 2%기능성 스판 개버딘
넥타이폴리에스테르 100%
안감정전기 방지, 전자파 차단 은사 폴리에스테르 100%재전사 스판
하복상의생활복 티셔츠폴리에스테르 100%쿨맥스
하의스커트세탁이 편리하며 다림질하지 않고 입을 수 있어야 함생활복 반바지
기능성 쿨맥스원단
반바지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2. 남학생 교복 사양서

구분섬유 혼용률비고
동복상의자켓보온이 잘되며 활동하기에 신축성이 있어야 함.
울 59%, 폴리에스테르 38% 폴리우레탄 3%
기능성 스판 개버딘
Y셔츠세탁 및 활동성이 좋아야함
레이온 25%, 폴리에스테르 75%
솔잎향 항균가공 스판
조끼니트 조끼 울 50%, 폴리 에스테르 50%여학생과 동일(곤색)
V형 네크라인
바지보온이 잘되고 바지통과 밑단이 넉넉하며 허리 조절 가능. 울 59%, 폴리에스테르 39% 폴리우레탄 2%기능성 스판 개버딘
넥타이폴리에스테르 100%
안감정전기 방지용 폴리에스테르 100%재전사 스판
하복상의생활복 티셔츠폴리에스테르 100%쿨맥스
하의긴바지세탁이 편리하며 다림질하지 않고 입을 수 있어야 함기능성 쿨맥스원단
반바지
안감폴리에스테르 100%

3. 디자인, 색상 - 본교 2학년과 동일 4. 제작 시 유의 사항

구 분유 의 사 항
상의① 길이
- 하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 춘추복, 동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 이상)
- 조끼(여):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옆선 시접 분량-양쪽 3cm 이상)
③ 남‧여 동복 와이셔츠(블라우스) 때 방지(목‧손목 등)
- 접히는 부분까지 길게 바이어스 부착
하의<스커트>
① 길이 - 무릎 중앙의 길이, 오금
(단분시접 분량–7cm 이상)
② 주름 -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할 것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③ 동·하복 스커트 주머니 부착
④ 치마 속주머니 제작(동‧하복)
⑤ 허리조절기 허리 양옆에 제작
<바지>
① 길이 - 복사뼈 아래로 (단분 시접 분량-7cm 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
③ 동·하복 스커트 주머니 부착
④ 치마 속주머니 제작(동‧하복)
⑤ 허리 조절기 허리 양옆에 제작

5. 교복사진 가. 남학생 동복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자켓, 동복바지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동복바지와이셔츠, 넥타이, 동복바지

나. 남학생 하복

생활복 티셔츠, 반바지생활복 티셔츠, 하복 긴바지

다. 여학생 동복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자켓, 동복스커트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동복스커트와이셔츠, 넥타이,
동복스커트

라. 여학생 하복

생활복 티셔츠, 반바지생활복 티셔츠, 스커트

배점·평가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안)비고
정량적 평가
(40점)
1. 수행경험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 증명서 첨부)
7건 이상5
5건 이상4
3건 이하3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S마크 등]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5
교복 전품목 인증(Q마크 외)4
일부 품목 인증(Q마크)3
일부 품목 인증(Q마크 외)2
전품목 미인증0
3. 거리적 접근성(15)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및
실제 매장 운영여부 반드시 현장 확인)
이동거리 5km 이내15
이동거리 5km이상 ~ 10km미만13
이동거리 10km이상~15km미만11
이동거리 15km이상~20km미만9
이동거리 20km이상7
4. 품목별 단가비율(15)전품목 단가비율 기준 충족15
기준 미충족 품목이 있을 시0
정
성
적
평
가
(60점)
재질
(20점)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완성도
(15점)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2963
A/S
(15점)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512963
하자보상
(10점)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108642
감점 요인
(-10점)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
- 확인 방법 : 법 위반 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시 감점)
해당 시-10
합 계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기준 (채점 기준)

□ 필수 항목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35~45%단가비율 기준을 벗어나는 품목 있을 시 기준 미충족
셔츠 또는 블라우스16~21%
조끼15~18%
하의치마/바지22~27%
기타부속품넥타이2%이내
소계100%
하복상의생활복 티셔츠43%~47%단가비율 기준을 벗어나는 품목 있을 시 기준 미충족
하의치마/바지/반바지53%~57%
소계100%
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단가 비율 기준과 차이가 나는 품목이 있을 시
기준 미충족
(부속품제외)
셔츠 또는 블라우스
조끼
하의치마/바지
기타부속품넥타이
소계100%
하복상의생활복 티셔츠1단가 비율 기준과 차이가 나는 품목이 있을 시
기준 미충족
(부속품제외)
하의치마/바지/반바지
소계100%
품목수량단가비율계약단가
(원단위 절사)
동복자켓1%원
셔츠 또는 블라우스
바지/치마
조끼
넥타이
소계100%
하복생활복 티셔츠1%
바지/반바지/치마
소계100%
동 ‧ 하복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