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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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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대학교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용우전력공사 주식회사
낙찰금액
264,370,880원 · 낙찰률 90.53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548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19977503/23(월)264,370,880원금차 324일, 총공사 324일용우전력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15791303/23(월)264,370,880원금차 324일, 총공사 324일용우전력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 교내 전기시설물의 연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단가계약 공사다. 작업지시서에 따라 전기시설물 보수공사를 수시로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9,17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89321-000
참조번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2호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9,17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5148(담당자 박상주)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허상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과업·요구

항목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20,559,181원5,476,697원7,236,248원719,637원3,503,867원3,622,732원

서울대학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1차)

2026. 3.

서 울 대 학 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일 반 시 방 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서울대학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1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교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기계, 토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3.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가. 공사기간 만료일은 2027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계약금액 소진 시 조기 준공 될 수 있음) 나. 공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작업지시를 한 경우, 발주처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변경(공사금액 증액)을 요구 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 만료일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미만으로 작업지시를 한 경우, 기 작업지시 및 작업 완료한 내역에 대해서만 준공 처리하고 잔액은 정산한다. 라. 공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항 발생 시 공사 만료일 이전에 기 작업완료 한 내역에 대해서만 준공 처리하고 잔액은 정산한다. 4. 공사 중지 및 계약 해지

가. 공사감독관(본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우리대학교에서 임명한 공사의 감독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은 도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 및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작업지시서 발행 시 협의된 공사 일정(착수 및 완료)을 준수하지 못하여 학사 일정등에 차질 및 민원을 야기한 경우(공사기간 내 1회 발생시 경고, 2회 발생시 공사중지, 3회 발생 시 계약해지) 2)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3) 작업자의 기술 미숙으로 공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된 감독관의 시정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5) 공사 소음 분진 등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인근 구성원에게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5. 이 외 본 설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서울대학교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하며,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현장에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공사, 기술, 인원 관리 등 담당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시 후 5일 이내에 공사를 실시한 후 지시 단위별 준공 시 설계도서 및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시 단위별 공사 수행 전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수량 산출서), 예정공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 제출 시점을 협의할 수 있다. 다. 공사현장의 관리는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으로 시공한다. 7.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과업지시서(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다.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해석 8. 수급자 준수사항 가. 시공관리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공사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 할 때 2)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공사로 인해 공사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다. 공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길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며, 공사감독관이 해석한 사항을 우선한다. 9.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노무자 동원, 자재 반입계획,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 공사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 공사감독관에게 착공 전 제출하여 승인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않는다.

10. 설계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기타서류(기술검토서, 공사 증ž감 내역서, 관련법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감독관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금액 증감 없이 시공한다. 11. 자재 선정 및 관리 가.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이상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자재선정 승인요청에 의해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2) 주요장비 포함 주요자재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 )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한다. 3)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 시까지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나. 자재관리 1)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 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관리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등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반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 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 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시공관리 가. 시험 및 검사는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실 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시험 및 검사항목 1) 공사 완료 전, 후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전문기관 시험 및 검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3. 인․허가 사항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건축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맞게 시공 하고 관련기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 검사를 승인(확인) 받아야 한다. 1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작업자의 현장출입관리 및 화재, 도난, 위험물 취급주의 2) 자재관리 및 현장정리정돈 철저 3) 안전장구 착용 및 불안전한 재해요인의 사전제거 및 방지조치

4) 공사기간 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내판 제작 등 위험방지 조치 5) 계약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계약자는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 속하게 조치하고, 서울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 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5. 기성 및 준공 가. 공사 기성 및 준공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신청 시에는 계약내역서의 실제 작업한 수량을 기입하여 기성서류를 제출한다. 이때 작 업 내용별 착공 및 준공보고서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한다.(각 2부) 1)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 2) 각종보험료 정산서(고용,산재,건강,연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3) 설계변경내역서, 준공내역서 4) 공사(시공)사진(전ž중ž후) 5) 각종기기 사용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16. 하자보증기간 본 공사 준공 후 1년간으로 하며, 하자 기간 중 하자에 대하여는 수급자부담으로 무상처리 하여야 한다. 17. 공사의 시행 가. 수급자는 공사의 착공 전에 기술자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중에 공사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 지적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구역 내 기존시설물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시공관리 해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 시 수급자의 자체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서울대학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1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본 공사 수급자가 보수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작업자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시달하여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며, 보수공사 중 사용자가 사용 하고 있는 기기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모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수행중 공사 진척 및 상세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여 공사감독관 요구 시 작업 확인서 등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수행 중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임시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에 의거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어 있어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 현장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컬러)하여야 한다. 6. 모든 마감재료는 기존 설치된 것과 동일색상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하며, 부득이한 경우 각 대학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보수 후 현 상태 이상의 제품품질을 유지하거나,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수행중 벽 등 기존의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공사 완료 후 방화실란트, 우레탄 폼 등으로 마감 처리) 8.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긴급사항이라고 판단된 작업지시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수급자는 당 공사 작업지시서에 의거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업무절차: 긴급보수 발생 → 감독관 작업지시서 발행 → 시공사 선 조치 → 공사완료확인서 제출 → 감독확인 및 검사 → 공사대금 청구 → 대금지급 ※ 정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감독관의 구두 지시로 선 조치할 수 있다. 9. 본 공사 수행 중 현장대리인외 현장작업자를 계약기간까지 배치․상주하여 하자, 민원처리 365일 긴급보수 체제유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책임시공 및 신속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이행 하여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긴급보수에 대비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한 준비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전 발생 등 긴급보수 및 복구가 필요할 경우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

11. 긴급한 보수 작업지시서를 접수 및 착수하였을 경우 현장대리인은 지정된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본 보수공사 작업은 작업지시서 접수 즉시 기존작업과 연계하여 작업착수 일정을 공사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보수 공사 후 발생한 고재 및 잔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옥내ž외를 불문하고, 즉시 완전 제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옥내 보수공사는 작업착수 당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당일 작업완료가 불가능 할 경우 공사감독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공동구 및 지하에서 화기사용 시에는 관련 규정(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에 의거 작업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유독가스 발생에 따른 중독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시설물의 보수발생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수급자에 사전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시공비에 포함되어 있다. 가. 사전조사를 통해 보수민원 원인파악, 보수범위, 물량, 내역작성, 공사범위와 공사 물량 확인이 가 능한 정도의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공사 감독관은 수급자에게 사전조사 지시를 할 수 있다. 17. 신규 내역에 대해서는 물가자료, 거래가격, 시설자재 등 단가 조사 후 최저가를 적용하고, 노무 비는 표준품셈(단가는 발주 시 반영된 공사부문 시중노임)을 적용한다.(조사금액에 낙찰률 적용)

18. 옥외 가로등 교체 작업 시 고소작업차량을 사용해야 하며(시공비에 포함 됨) 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신호수 등을 배치하고, 주차된 차량 등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 기타 긴급 복구에 필요한 공구, 특수 장비 등을 구비(또는 임대)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시공비에 포함됨) 20. 긴급 공사는 야간, 휴일 등에 이루어질 수 있다.(품의 할증은 시공비에 포함됨) 21. 긴급상황 시 관악캠퍼스 외에 경기도 내 서울대학교 부설기관도 공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문서번호 : 2026-01-OO

작 업 지 시 서

담당 행정관 □ 공 사 명 : 서울대학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2026년 연간단가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