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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6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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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재공고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동양기연 주식회사
낙찰금액
83,701,000원 · 낙찰률 84.272%
낙찰하한율
84.245%
참가
21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933209/14(월)83,70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동양기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299009/14(월)83,70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동양기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152509/14(월)83,70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동양기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63808104/06(월)83,70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동양기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761804/06(월)83,701,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동양기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6차)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콘크리트 폐기물 1,845톤을 선별·보관·수집·운반·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0:00지남
개찰03/2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230,909원
배정예산
99,254,000원
낙찰하한율
84.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3/17(화)
공고번호
R26BK01389041-001
참조번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6-24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230,909원
배정예산
99,25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6611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6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1,845ton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동구 초량동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마. 기초금액: 99,2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제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3.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설계서(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폐콘).hwpx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6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 설계서

2026. 1.

2026년도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6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 설계서 설 계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용 역 명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6차)’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동구 초량동 일원 1.4 용역개요 가. 폐기물 처리 • 콘크리트폐기물 : 1,845TON 나. 수집․운반 1식 다. 관련 인∙허가 시행 1.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 수행중 설계수량의 증감 발생 시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 다.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 시 라.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1.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1.7 시행방법 본 용역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1 일반사항 본 용역은 이 시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다. 공사 세부시행계획 및 장비투입계획서 라.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11 법령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2 폐기물수량 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및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1 페기물 선별 가.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적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폐기물 보관 가.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을 보관시는 개시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폐기물 인수․인계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참조)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나.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4)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4 폐기물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해서는 안된다. 나.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마.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 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법 제2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목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6 폐기물 처리 전 사전 조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필요 시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운반에 의하여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예 정 공 정 표

일 정
구 분
2026년비고
일 정
구 분
123456비고
폐기물 분류
및 인․허가
■
폐기물 반출
■■■■■■

5. 위 치 도

1.. 공 사 명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6차) 2.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 동구 초량동일원

6. 설 계 내 역 서

설계년월
2026년 1월
설
계
설계자심사자대표이사
설계년월
2026년 1월
설
계
2026년도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6차)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용역 설계서
설 계 서
▣ 용역개요: 폐기물처리 1,845Ton (폐콘크리트: 1,845Ton)
▣ 총 용역비 :일금구천구백이십오만사천원정(\99,254,000)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1. 폐기물처리비
1.1 폐기물 운반비
콘크리트폐기물 운반비L=30.0km, 덤프24tonTON1,84519,51035,995,95019,51035,995,950
1.2 폐기물 처리비
콘크리트폐기물 처리비TON1,84529,39654,235,62029,39654,235,620
[공급가액]90,231,57090,231,570
부가가치세10%식19,023,1579,023,1579,023,1579,023,157
단수조정-727-727-727-727
[합 계]099,254,00099,2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