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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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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부흥기술단
- 낙찰금액
- 46,890,000원 · 낙찰률 88.19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8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200751 | 03/23(월) | 46,8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부흥기술단 (주계약업체 72.3%) 지능창공 (도급업체 27.7%) |
| R26TE13198836 | 03/23(월) | 46,8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부흥기술단 (주계약업체 72.3%) 지능창공 (도급업체 27.7%) |
| R26TE13198612 | 03/23(월) | 46,8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부흥기술단 (주계약업체 72.3%) 지능창공 (도급업체 27.7%) |
| R26TE13160808 | 03/23(월) | 46,89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부흥기술단 (주계약업체 72.3%) 지능창공 (도급업체 27.7%) |
요약 AI 요약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야간경관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합니다.
- 현장조사 및 기존 조명시설 현황 계획 수립
- 경관조명 개념 분석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작성
- 야간 안전성 확보 및 경관 부각 빛의 디자인 연출
- 고효율·절전형 조명기구 사용 및 에너지 절감 설계
-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실시설계
- 최종 성과품(도면, 내역서, 각종계산서 등)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천안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990,909원
- 배정예산
- 52,79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86950-001
- 참조번호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5-35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990,909원
- 배정예산
- 52,7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이행사항 2 Ⅲ. 과업수행 지침 6 Ⅳ. 최종성과품 납품 목록 9 Ⅰ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야간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본 설계용역은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천흥저수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대상위치 및 내용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144번지 일원 - 주요범위 : 수변산책로(데크쉼터 등 포함) - 사업규모 : 2.1km 3. 과업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법령의 기준에 의한 업무 범위를 준수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반영 하여야한다. ○ 기본 및 현황조사 - 설계 전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조명시설 현황, 경관조명 설치할 장소와 위치 등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 - 시설물에 맞는 경관조명 개념 분석 디자인과 설계 적정 적용 검토를 위한 시뮬레이션 작성 - 방문객을 위한 야간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관적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빛의 디자인 연출 - 기술적, 경제적인 설계 타당성 조사 -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정리 - 주간 주변경관(시설물)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디자인과 경관조명 계획 및 설계 - 고효율, 절전형 조명기구의 사용과 에너지 절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구 분 | 용 역 기 간 | 비 고 | ||||||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 고 | ||
| 1 | 현장조사, 조명디자인검토 | |||||||
| ■ | ||||||||
| 2 | 행정절차 수행 (자문, 심의, 심사, 절차이행) | |||||||
| ■ | ■ | ■ | ||||||
| 3 | 실시설계 및 성과품 납품 | |||||||
| ■ | ■ | ■ | ||||||
Ⅱ 과업수행 이행사항 1. 이행사항 ○ 설계 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경관조명 및 관련시설 미관, 기능, 구조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나 과업 수행 중 과업을 수행 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등에 대해서 천안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과업 기간 중 천안시에서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상황을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특기사항 및 설계 시 유의사항 ○ 전기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설계용역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시설물 훼손 방지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 관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3. 저작권 관련 ○ 용역계약을 위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 적인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천안시 소유이며, 발주처는 정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이후에도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본 용역 건과 관련된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디자인 컨셉 및 테마 설정 ○ 천흥저수지 야간경관 특화연출 기본구상 - 주제 선정 및 공간계획 수립 - 주변 관광지와의 야간경관 연계 방안 검토 - 주요 공간을 활용한 특화연출 방향성 정립 - 주간 경관 미관 및 문화유산(천흥사 등) 고려 시설 피해 방지를 고려한 연출 방안 제시 3. 빛의 디자인 설계 ○ 빛의 디자인 설계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조명기구 최종 배등, 성능 사양 결정 (야간 안전성, 편의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조명상세도 작성)
- 조명설계 예산자료 작성 (조명기구 특기시방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 설계도면 제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부분상세도 등) ○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관련 자료 작성 및 보완 등 (현상변경 허가신청 절차 완료시까지) 4. 전기설계 ○ 디자인 설계 최종 확정안이 결정된 후 도서를 작성한다. ○ 설계도서 작성 1) 설계시방서 - 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품질, 기능, 재료,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성격, 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단, KS등의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내용의 명칭, 주요자재의 종류, 기기 설치기준, 제작 설치 방법 및 기준, 주의사항 등 특수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별도로 상세히 규정한다. 2) 설계도면 - 도면 작성 시 평면도, 계통도, 상세도는 현장 시공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 내용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산출내역서 - 내역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최근호 단가를 적용 계상하며, 기재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발행 물가정보지 2종 이상을 활용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공사비는 설계기준금액 범위를 초과를 수 없으나, 필요 시 예산가용금액 범위 내 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조사서에 근거를 기록한다. 4) 각종계산서 - 설계 시 기술계산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에 적용한 자료는 발주처 검토할 수 있도록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기술계산의 항목은 간선 전압강하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조명전압강하계산서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자는 본 조사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세밀히 조사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천안시와 협의 후 시행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천안시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천안시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업무협의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진행하되, 과업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다. 연출방향, 기본계획, 설계의 각 과정은 발주처의 승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 : 경관조명 설치 계획 수립 완료 시(확정 전) - 최종보고 : 각종보고, 자문의견 등을 반영한 용역 수행결과 종합 보고 ○ 사업추진 중 필요시 주민참여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보고회를 진행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4. 저작권 관련 ○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천안시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이후에도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본 용역 건과 관련된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추진체계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인쇄 전 반드시 천안시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성과품의 납품은 계약기한 7일 전에 제출하며,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 구성 및 내용 ○ 성과품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수량 및 규격 등은 천안시와 협의 결정한다.
|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 수 량 | 비 고 |
|---|---|---|---|
| 성과품 (최종) | 설계도서 - 설계설명서 - 설계 도면(A3) - 사양서 및 공사시방서 - 설계 내역서 - 일일대가표 - 수량 산출서 - 단가 산출서 - 공사예정공정표 - 부하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 5부 | A4, 칼라, 편철 A3 도면 1부 |
| - 설계도면(A4) | 2부 | ||
| 조감도 및 투시도 | A1 | ||
| 조사자료 등 각종 성과물 수록 | 각 1개 | USB |
2. 설계서 작성 세부사항 ○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설계도서는 납품 전 발주처에 검토받아 제출한다. 2) 각종 보고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 고품질의 칼라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3) 용역자는 관련 참고문헌 및 연구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해외 사례조사 등에서 취득한 관련자료 등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 USB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도면 : 도면 작성은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한다. 나)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 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1) 도면 작성 시 각부 치수(미터법 사용), 사용자재(품질, 규격, 형태) 상세도 작성 및 평면도 명기, 도면이해를 위한 주기 및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에 용이하도록 작성할 것.
2) 도면표기 방법 :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표기 3) 설계도면에는 참여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할 것. ○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할 것. 2)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할 것. 3)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로서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작성하여야 함. 4) 시공 중 현장 테스트, 시범 공사 대상 및 방법,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산 내역서 1) 예산내역서 작성은 표준품셈에 준한다. 2) 회계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및 표준안전 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3) 공사비에는 철거비, 폐자재처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등 근거를 기록한다. 5) 복합단가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기준 및 외국 사례를 참조 작성할 것. 6)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할 것. 7) 수량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