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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2026년 급탕용 유류(경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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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류(경유)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단법인 충북학사 청주관 · 연료유
- 낙찰업체
- 대정에너지
- 낙찰단가
- 1,537원 · 낙찰률 96.58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3/12(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000619 | - | 62,497,490원 | - | 대정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북학사 청주관의 2026년도 급탕용 유류(경유)를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 중 납품단가를 유류연동제로 산정하여 경유를 분할 납품받는다.
- 저유황경유(자동차용) 구매예정량 40,662ℓ를 충북학사 청주관 유류 탱크에 분할 납품
- 납품단가를 낙찰률 × 납품당일 기준 직전 주간 충북지역 주유소 평균판매 경유가격으로 산정하는 유류연동제 적용
- 납품 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주유계기 부착 차량 또는 탱크로리로 납품하여 주유량 확인 가능하게 함
- 납품 시 유류성분 분석 및 공급 정유사 고시 기준 이상 품질 유지, 요구 시 공인검사소 유류시험 성적서와 제조회사 품질증명서 제출
- 갑의 요구 시 5일 이내 공급, 납품지시로부터 5일 이내 지정장소 납품
- 갑의 시료채취 요구 시 즉시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석유판매업(주유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1(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2(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2(목) 12:00 | 지남 |
| 개찰 | 03/12(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8,826,455원
- 배정예산
- 64,709,100원
- 부가세
- 5,882,645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경유 (1510150501)
- 수량
- 40,662 리터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R26BK01386385-000
- 참조번호
- 총무팀-416
- 공고기관
- 재단법인 충북학사 청주관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충북학사 청주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8,826,455원
- 배정예산
- 64,709,1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구매예정량 | 기초단가 | 구매예정금액 | 납품장소 |
|---|---|---|---|---|---|
| 경 유 | 저유황경유 (자동차용) | 40,662ℓ | 1,591.39원 | 64,709,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충북학사 청주관 유류 탱크 |
※ 구매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품 라. 기초금액(단가) : 금1,591.39원/리터(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단가)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서 제공한 충북지역 주유소 평균 판매 경유가격을(기준일 2026년 2월 2주) 적용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단가계약, 제한(충청북도), 수의견적 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 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2. 27.(금) 15:00 ~ 2026. 3. 5.(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3. 5.(목) 15:00
참가자격
다. 개찰장소 : 충북학사 청주관 견적집행관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 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물품분 류번호10자리(경유 1510150501)로 등록한 업체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업소 4626, 일반대리점 4620, 주유소4622)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견적의 경우 제출 시 전자견적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보증금 및 견적제출 무효 등에 관한사항
과업·요구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5일 이내에 “갑”의 요구량을 공급한다. ② 납품은 수요기관의 납품지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 납품으로 하되 납품 지시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 시 유류성분 분석 후 함량이 미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를 납 품하여야 한다. 유류의 성분은 공급 정유사가 입찰 당시 고시한 기준 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기준품질보다 저질의 유류를 공급 납품 시, 고발과 동시에 유류대금의 결재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④ “을”은 모든 유류 납품 시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납품하여야 하며 주유계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 주유 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납품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의 담당자가 검수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⑥ 불량품의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을”이 배상하여야 하며 운송도중 또는 입고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⑦ “갑”의 요구 시 “을”은 공인검사소에서 발행하는 유류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 은 “을”이 부담한다. ⑧ 납품 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제조회사의 품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가의 지급) 납품 대가의 지급은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예산 및 자금사정으로 지연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유동단가에 의한 단가 결정) 계약기간 중 납품단가는 유류연동제로 하며 납품당일 기준 직전 주간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서비스(http://www.opinet.co.kr)의 충북지역 주유소 평균판매 경유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① 납품단가 : 낙찰률 × 납품당일 기준 직전 주간 충북지역 주유소 평균판매 경유 가격 - 낙찰률(%) = (입찰단가/ 예정가격)×100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며,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하며, 청구 금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한다. ② 청구액 : 구입량 × 납품단가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이 요구한 유류에 대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고의로 지연 시킨 경우 ② “을”의 부도, 은행거래 정지처분,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 신용이 훼손되었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갑”이 본 계약과 관련 요구하는 서류 및 기타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 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④ “을”이 정유사에서 공급받지 않은 불량 유류(화학가공유 등)를 ”갑“에게 공급한 경유 ⑤ 품질 규격에 미달한 유류 납품 및 납품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⑥ 본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등) ① “을”은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 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청구물품에 대하여 납품지연 및 공급이 안 될 경우 “갑”은 계약자 외의 다른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입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에게 물품구매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급한다. ③ 실체 검수 및 검수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총 초과일수를 납품 기한 경과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초과 사유가 “을”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 로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을”은 계약서 5조를 위반함으로써 "갑“의 차량 또는 각종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나 환경 감독관청으로부터 법적인 제재 등 ”을“이 공급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민. 형사상의 모 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등 모든 비용부담은 물론 ”갑“의 피해전액을 보상하여 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 (정부계약관계규정의 준용) 본 계약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 현행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제13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을”은 “갑”이 공급받는 유류의 연비 또는 성분분석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다음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해지 및 계약의 파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를 제한한다. 1) 고의적인 납품지연 및 공급 중단 2)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15조 (검사결과에 따른 변상) “을”은 물품납품 완료이후 “갑”의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감 요청시 이 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