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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시스템 구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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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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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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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주)위치스
- 낙찰금액
- 183,700,000원 · 낙찰률 92.311%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3/2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608093 | 04/03(금) | 183,700,000원 | 금차 152일, 총차 152일 | (주)위치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05638 | 04/03(금) | 183,700,000원 | 금차 152일, 총차 152일 | (주)위치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상담을 접수부터 배정·처리·결과·만족도까지 통합 관리하는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상담·전문가·유관기관·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와 정책 환류 기반을 마련한다.
- 상담 접수–배정–처리–결과–만족도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상담 플랫폼(전화·채팅·화상·서면·오픈상담·유관기관 연결 단일 운영)
- 오픈상담(Q&A) 기반 지식 공유형 상담 체계(공개 답변, 유사 질의 추천, 키워드·분야·국가별 검색, FAQ·사례 DB 전환)
- 연중 상시 전문가 Pool 운영·관리 및 상담 배정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매칭(자동 추천, 배정·재배정, 실적·만족도 누적)
- 상담 품질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수당 자동 정산 체계(만족도 조사, 수당 산정 로직, 정산 내역서·영수증 자동 생성)
- 유관기관 연계 기반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기관 정보 등록, 이관·공동 처리 이력, 기관별 처리 현황·응답기간 통계)
- 상담 데이터 축적 및 통계·정책 환류 기반(유형·기간·기관별 통계 대시보드, 빈발 애로·급증 이슈 자동 식별, 수출입 데이터 연계 성과 분석)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10점 |
| 일정계획 | 5점 |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5점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5점 |
| 경영상태(업체 신용평가등급) | 5점 |
| 상생협력(가점) | 5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3(월) 10:00 | 지남 |
| 개찰 | 03/2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0,909,091원
- 배정예산
- 19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12(목)
- 공고번호
- R26BK01385453-001
- 참조번호
- 경영안전처-2468
- 공고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요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80,909,091원
- 배정예산
- 19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127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의거‘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 199,000천원(VAT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고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
2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추진배경 ◦ 수출 애로상담 수요 증가로 기존 상담 체계의 구조적 한계 발생 - 보호무역 강화, 비관세장벽 확대, 통관·검역·인증 규제 복잡화 등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유형이 전문화·다변화 * 기존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 중심의 애로상담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존재 ◦ 상담·전문가·데이터 관리 미흡으로 품질 관리 및 정책 환류 어려움 - 상담채널 분산, 상담 이력 관리 미흡, 전문가·유관기관 연계 한계 등으로 애로 해소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 존재 * 상담 접수·배정·결과·사후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아 상담 품질 관리, 전문가 활용도 제고, 정책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환류에 어려움 발생 ◦ 원스톱 수출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필요성 대두 - 상담·전문가·유관기관·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상담 데이터를 정책 개선에 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 필요 □ 추진 목적 ◦ 수출기업의 상담 접근성을 제고하고, 애로 해소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구축 ◦ 수출지원기관의 유사 상담·전문가 운영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공공 수출지원 체계에 적합한 상담·전문가 관리 모델 구현 ◦ 상담·애로 데이터를 고유 데이터 자산으로 축적하여 정책 개선 및 제도 환류에 활용 가능한 기반 마련 □ 추진 방향 ☞ 1)서비스 전문성 제고, 2)고객 편의 개선, 3)상담관리 효율 향상을 중심으로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① 단순정보 | AI(ChaTi) 검색 | | 자체 답변 | 만족시 | 종료 | |||||||||
|---|---|---|---|---|---|---|---|---|---|---|---|---|---|---|
| 불만족시 번 | | |||||||||||||
| ② 일반상담 | 로그인 | 게시판 문의 | 공개문의· 비공개문의 | | 답변 제공 (유관기관연계) | | 평가 | 만족시 | 종료 | |||||
| 상담 | 상담 예약 | | 상담 진행 (유관기관연계) | |||||||||||
| 불만족시 번 | | |||||||||||||
| ③ 심층상담 | 전문 컨설팅(현지화사업 자문, 맞춤형 정보조사 연계) 및 사업참여 |
◦ 애로 밀착관리를 위한 「애로해소 매니저 제도」 운영 - 유관기관 연결, 정책건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애로해소 매니저’를 지정하여 애로해소 완료까지 추적관리 - 민원대응의 지연, 수용불가 등 애로해소가 어려운 경우, 애로해소 매니저는 민원인에게 상황 설명 및 대안 제시 등 민원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기록하여 밀착 관리 내역으로 증빙 ◦ 애로상담 품질 개선을 위한 「상담품질 평가제」 운영 - 전문가 상담 평가 : 만족도(4단계)에 따라 상담수수료 차등지급 ◦ (애로상담 DB관리) 기존 상담관리 카드로 관리하던 상담내역을 시스템 내 DB로 관리하여 동일 민원인, 유사 애로 대응시 활용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농식품 수출업계의 종합 애로 해소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구축 □ 수출기업과 분야별 국내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연결해 기업별 애로에 신속·정확한 해결책 제공 ◦ (전문가 구성) 총 33명 ◦ (분야) 9개 * 무역거래·결제, 관세·통관, 위생·검역, 해외인증, 지식재산(IP), 계약·클레임, 외환·환리스크, 물류·운송, 마케팅·이커머스
2 시스템 구축 환경
□ 서비스명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 해당 서비스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민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할 계획임 ◦ 서비스 시스템 운영 환경
| 농림축산식품부 | |||||||||||
|---|---|---|---|---|---|---|---|---|---|---|---|
| · 기본계획 시달 | |||||||||||
| aT 정보보안기획부(협조) | aT 신사업 T/F팀(발주) | aT 수출본부 전체(협조) | |||||||||
| · 공사 내외부 연동 지원 ·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 | · 사업 발주 및 관리․감독 · 사업 진도관리, 검수 및 인수 |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시스템 운영 | |||||||||
| 용역사업자 | |||||||||||
|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이행 ·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품질 보증활동 및 산출물 제출 등 |
□ 조직별 업무분장
| 구 분 | 역 할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총괄 및 조정 •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
| aT 신사업T/F |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변경·해약 • 사업관리 지원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등 행정지원 • 사업관리, 주요 이슈사항 협의 및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 aT 수출본부 전체 | • (수출본부) 사업추진 방향 점검 • (수출기획부)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지원(플랫폼 환경 등) 등 |
| aT 정보보안기획부 | • 네트워크 및 방화벽 설정지원 • 공사 내부 업무망 등 연동지원 |
| 용역사업자 | •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4 추진일정
□ 주요 추진일정(계약일로부터 ~ 5개월)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중간보고 : 과업 착수 후 2개월 내외 * 시범화면 구현 ◦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7일 이내 □ 세부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위사업 일정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
|---|---|---|---|---|---|---|---|---|---|---|---|---|---|---|---|---|---|---|---|---|---|---|
| M | M+1 | M+2 | M+3 | M+4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프로젝트 착수 및 수행 | 일정계획 수립 | |||||||||||||||||||||
| 시스템 개발 | 분석 | |||||||||||||||||||||
| 설계 | ||||||||||||||||||||||
| 개발 | ||||||||||||||||||||||
| 테스트 | ||||||||||||||||||||||
| 시스템 교육 | ||||||||||||||||||||||
| 인도 및 안정화 | ||||||||||||||||||||||
| 검토 및 완료 | 실적보고 | |||||||||||||||||||||
| 시스템 구축 검수 | ||||||||||||||||||||||
| 사업완료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 디지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 구축 ◦ 상담 접수–배정–처리–결과–만족도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상담 플랫폼 구축 - 상담 채널 다각화 : 전화·채팅·화상·서면(게시형)·오픈상담·유관기관 연결을 단일 시스템에서 운영 * (기존) 게시판·이메일·전화 분산 처리 ⇢ (개선) 상담 전 과정 디지털 통합 관리 - 상담 유형별 표준 프로세스 정립 및 이력 관리 체계 구축 * KATI AI 검색 서비스 활용 - 상담 상태(접수/배정/진행/완료/종결) 단계별 관리 및 자동 알림 제공 * SMS, 이메일 등 활용 - 애로 밀착관리를 위하여 담당 매니저 지정, 상담품질 평가 실시 * 「애로해소 매니저 제도」 운영 : 유관기관 연결, 정책 건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건은 ‘애로해소 매니저’를 지정하여 문제 해결 완료까지 추적관리 - 상담을 위한 회원 서비스 연동(수출종합지원시스템 회원 연계) ◦ 오픈상담(Q&A) 기반 지식 공유형 상담 체계 구축 - 기업이 직접 질문을 등록하고, 전문가·유관기관 등이 공개 답변하는 오픈상담 창구 운영 - 유사 질의 자동 추천, 키워드·분야·국가별 검색 기능 제공 - 우수 답변·자주 묻는 질문을 FAQ·사례 DB로 전환하여 상담 자산화 ☞ 반복 문의 감소 및 기업 자가 해결 역량 강화
2. 연중 상시 전문가 Pool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 시스템 내 연중 상시 전문가 접수 제도 도입 - 전문가 지원(등록) 상시 접수 및 분야·국가·품목별 Pool 구축 - 학력·자격증·주요 이력·증빙자료를 포함한 전문가 DB 체계화 - 전문가 선정·탈락·활동 상태 등 관리 기능 제공 ◦ 상담 배정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매칭 구조 고도화 - 상담신청 기업과 전문가 간 상담 매칭 서비스 제공 - 상담 분야·국가·애로유형 기반 전문가 자동 추천 기능 - 관리자 확인 후 배정 확정·재배정 및 이력 관리 지원 - 전문가별 상담 실적·만족도·처리 이력 자동 누적 관리 3. 상담 품질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수당 자동정산 체계 구축 ◦ 상담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상담 종료 시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자동 실시 * 월별 상담수당 정산을 위한 입력 가능 기한 설정 및 미응답시 상담 신청 제한 - 상담 유형별·전문가별 품질 지표 관리 등 통계 정보 제공 ◦ 외부 전문가 수당 자동 정산 시스템 구축 - 상담 완료 기준 설정 및 실적 자동 집계 - 상담 유형·시간·품질평가 결과를 반영한 수당 산정 로직 구현 - 전문가별 정산 내역서·영수증 자동 생성 및 지급 이력 관리 * (기존) 수기 집계·정산 ⇢ (개선) 시스템 기반 자동 정산 - 전문가 위촉장 및 실적 증명 서비스 제공 4. 유관기관 연계 기반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 구축 ◦ 수출 애로 유형별 유관기관 연계 관리 기능 마련 - 관세·검역·인증·지식재산·금융 등 분야별 유관기관 정보 등록 - 상담 과정 중 유관기관 이관 및 공동 처리 이력 관리 - 기관별 처리 현황·응답 기간·성과 통계 관리 ◦ 기관 협업을 고려한 확장형 시스템 구조 설계 - 유관기관 계정 및 권한 관리 체계 구축 - 단계적 연계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조 마련 ☞ 기관 간 중복 상담 최소화 및 실질적 원스톱 지원 구현 5. 상담 데이터 축적 및 통계·정책 환류 기반 마련 ◦ 상담 데이터의 구조화 및 고유 데이터 자산화 - 상담 분야·국가·애로유형·품목별 데이터 자동 축적 - 오픈상담·1:1 상담 데이터·aT자체* 상담 데이터를 통합 관리 * 본사/국내지역본부/해외지사 전담인력 유선, 방문, 이메일 상담 내용 ◦ 통계 분석 및 정책 활용 기능 구축 - 유형별·기간별·기관별 통계 분석 대시보드(인포그래픽) 제공 및 엑셀 다운로드 - 빈발 애로·급증 이슈 자동 식별 - 정책 환류 대상 상담 사례 추출 기능 제공 * 지원비용 신청 전 필수 응답 설정 등 응답률 제고. 구체적 조사 항목 추후 확정
◦ 사후 성과 측정 조사 : 상담 후 성과 조사 기능 개발 - 상담 결과(상담일지 등)를 바탕으로 추적 조사 * 조사 알림 메일 발송 * 우수사례 기준 지표 설정⋅사례 선별. 구체적 측정 항목은 추후 확정 ◦ 연계 분석 : 수출입 데이터 연계해 상담기업의 수출 성과 분석 - 적정 데이터 분석 솔루션 활용, 분석 보드 구성, 사용법 교육 등 6. 사용자 중심 UI/UX 개선 및 운영 편의성 제고 ◦ 기업·전문가·관리자 사용자 유형별 화면 구성 - PC·스마트폰 등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구현 및 UI 설계 - 마이페이지 제공을 통한 상담 신청·조회·이력 확인 관리 지원 * 웹사이트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는 차트, 인포그래픽 표기에 적정한 솔루션 활용 ◦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자 권한 제공 등 운영 효율성 강화 - 상담 현황·지연 건·성과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운영 대시보드 제공 - 분야·전문가·기관·상담료 기준 등 주요 운영 항목 설정 화면 제공 - 상담요청자, 상담자, 유관기관 등 이용 주체별 시스템 계정 체계를 세분화하여 사용자 유형에 따라 접근권한 차등 부여 * aT총괄·수출담당자, 국내외지사, 상담 신청자, 전문위원, 유관기관 등 - 전문가 상담을 거치지 않는 오프라인 상담 내역에 대한 등록시스템 제공 - 기업별 상담 내역 조회 시스템 제공 7. 확장성·지속성을 고려한 수출지원 HUB 기반 조성 ◦ 기존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과 연계 가능한 구조 설계 - 수출기업 사업 선정내역, 수출자금융자내역, 수출실적 등 연계 ◦ 향후 유관기관·지원사업·AI 상담 고도화 등을 고려한 단계적 확장 기반 마련 ☞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수출 통합 지원 플랫폼(HUB) 으로 발전 가능한 구조 확보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분류코드 | 요구사항 수 |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1 |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12 |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4 |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000 | 3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5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6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5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8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2 |
| 합계 | 54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발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관 공통 인프라 설계(민간 클라우드)는 기준에 따라 업무 연속성 및 서비스 안정성이 보장 되어야 함 (발주기관 제공) ◦ 시스템 운영 환경의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최적화된 응용시스템을 구현해야함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용자별 적합한 유형의 보고서, 통계 데이터를 생성(엑셀 다운로드 등), 조회,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웹트렌드 및 표준 준수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UI/UX 구성 -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구성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사용자 개인화 및 보안인증 등 시스템 인증체계 구축 - 장애처리 지원 및 기타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메뉴 카테고리 분류체계 등 제안 - 단순상담(KATI AI 대화형 검색시스템, ‘Chati’로 민원인 자체 해결), 1:1 전문가 상담, 오픈상담 등 상담 유형에 최적화된 편리한 환경 구성 -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소한의 Depth로 구성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단순상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KATI AI 대화형 검색시스템(ChaTI)으로 민원인 자체 해결 UI 지원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메인화면 및 주요메뉴에 KATI AI 대화형 검색시스템(ChaTi)을 연계하여 상담요청자가 1차적으로 단순상담을 진행한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픈상담 및 1:1 전문가 상담 순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UI/UX를 구성 - KATI AI 대화형 검색시스템(ChaTi)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시스템과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보일 수 있는 UI 제시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ChaTi 시스템의 이용 가이드를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사용자가 단순상담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기능 제공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오픈상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오픈 상담 서비스의 구현 방향 - 회원(상담요청자)이 질문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답변은 aT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전문가 매칭과 상관 없이 답변 제공 권한을 가진 누구나 답변 가능 - 답변 내용은 모든 사용자(비회원 및 로그인 없이도) 열람 가능하도록 오픈 상담 서비스로 구현 ◦ 오픈 상담 서비스의 활성화 - 오픈 상담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서비스 적용 - 회원(상담요청자)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답변한 내용을 조회하고 최고의 답변을 채택 할 수 있도록 기능 지원 * 외부 전문가의 경우, 최고 답변 채택시 수당 산정 필요 - 주간/월간 최고의 오픈 상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메인화면 등에 노출하여 오픈 상담 및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UI/UX를 구성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전문가 상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문가 상담 제공 프로세스 - 관세, 위생/검역, 인증/IP, 마케팅/금융, 수출전반, 국가별, 품목별 등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상담 신청 - 각 카테고리 별 배치된 전문가 중 1인을 지정하여 상담 서비스 요청하고, 전문가가 승인 시 매칭이 완료되도록 함 - 상담을 위한 전문가 지정 시 ‘전화상담’, ‘화상상담’, ‘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등 상담 유형을 지정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 ◦ 심층자문 - 수출현지화 자문사업, 맞춤형 정보조사, 현장코칭 등 자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 구현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5 | |
| 요구사항 명칭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전문가 상담 상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화 및 화상 상담 - 상담요청자가 전화·화상 상담을 요청하였을 경우 매칭된 전문가는 약속된 시간에 상담요청자에게 전화 통화 또는 화상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전화·화상 상담 완료 이후 상담 내용(상담 일지)을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시스템에 등록하여 상담요청자, 상담자 및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채팅 상담 - 상담요청자가 채팅상담을 요청하였을 경우 매칭된 전문가는 약속된 시간에 채팅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시간에 채팅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 채팅 상담 완료 이후 상담 내용을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시스템에 등록하여 상담요청자, 상담자 및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상담 매칭 알림 - 상담요청자의 신청 후 전문가 승인으로 상담 매칭이 완료될 경우, 상담요청자와 전문가 양쪽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제공되도록 서비스 구현(알림 메시지는 SMS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aT SMS 발송 API 활용 예정) * 전문가 미승인시 관리자가 상담 매칭 조정 가능 ◦ 상담일지 정보의 활용 - 등록된 상담일지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 상에 구현 - 상담일지는 기업명, 작성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하게 조회될 수 있도록 구현 - 상담일지의 정보를 관리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다운로드, AI 요약 보고서 제공 등 기능 제공 ◦ 만족도 평가 - 전화상담, 채팅 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 종료 및 전문가의 상담일지 등록 이후 상담요청자는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며, 기한 내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상담 신청이 지원되지 않도록 체계 구축 - 만족도 평가 항목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상담요청자가 평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복잡하지 않게 구현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6 | |
| 요구사항 명칭 | 회원 서비스 및 도메인 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회원 서비스 관리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서비스 연동 활용 - 수출종합서비스는 aT 대표홈페이지 회원정보를 활용함 ◦ 도메인 적용 -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하위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자 회원 관리 - 관리자는 aT 통합관리자, 상담 서비스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 관리 될 수 있도록 구현 - 상담 서비스 관리자가 ‘애로해소 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7 | |
| 요구사항 명칭 | 애로해소 매니저 제도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애로해소 매니저 - 유관기관 연결, 정책 건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애로상담건으로 관리자가 판단할 경우 aT 상담서비스 관리자를 ‘애로해소 매니저’로 기업과 매칭하여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애로해소 매니저 시스템 적용 - 민원대응의 지연, 수용불가 등 애로해소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담당 매니저가 민원인에게 상황 설명 및 대안 제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상담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애로상담 DB관리 - 상담관리 내역을 온라인 시스템 내 DB로 관리하여 동일 민원인, 유사 애로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내역 서비스 조회 기능 제공 - 자주 접수되는 애로건은 FAQ로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FAQ 기능을 제공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오프라인 상담 내역 등록 기능 - 애로해소 매니저가 별도의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기업을 지정하여 오프라인 상담 내역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8 | |
| 요구사항 명칭 | 상담품질 평가제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문가 상담 평가 - 전문가의 상담 결과를 상담요청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상담품질 평가제를 시스템에 적용 - 만족도(4단계)에 따라 상담수수료를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친절해요’, ‘전문성이 높아요’ 등 상담에 대한 의견을 입력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수당계산서 시스템 구현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당 지급 정책 및 상담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수당계산서가 생성되어 전문가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수당 계산(신청)서에 전문가의 서명(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전문가가 신청한 수당 계산서를 검토 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수당 정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비용 지급은 별도의 aT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본 시스템에서는 수당 정산 내역 조회 및 관리 중심으로 서비스 구현 필요)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9 | |
| 요구사항 명칭 | 유관기관 연결 지원 및 정보공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관기관 연결 지원 |
| 세부내용 | ◦ 유관기관 활용을 위한 연계 기능 - 수출관련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 연합체와의 협업을 통한 핫라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검역, 위생, 관세, 보험, IP 등) - 협업대상 유관기관(14개소) · 행정서비스 정부기관 : 식약처, 관세청, 검역본부 · 수출지원 공기업 : 코트라,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지재원, 콘진원 · 조사연구 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한국식품연구원 · 민간 연합체 :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 정보공유(자료실 및 FAQ 기능 제공) - 기관별 민원대응 내역, 지원사업 및 지원행정 안내 자료 공유 - 대외 홍보, 공개 필요한 지원사업, 행정안내 등 자료 공유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10 | |
| 요구사항 명칭 | 마이페이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요청자, 상담자, 전문가 마이페이지 서비스 |
| 세부내용 | ◦ 상담요청자 마이페이지 제공 - 상담 내역 조회 : 상담완료 및 상담 예정(매칭 전/후) 내역 (카테고리 별로 구분하여 조회 기능 제공) - 상담 매칭 완료(예약 확정)건에 대한 변경요청 및 취소 기능 - 상담 예정 내역 중 채팅 및 화상 상담의 경우 해당 기능으로 연결 - 상담완료 목록에서 상담일지 조회 및 만족도 평가 기능으로 연결 ◦ 전문가 마이페이지 제공 - 상담 내역 조회 : 상담완료 및 상담 예정(매칭 전/후) 내역 (카테고리 별로 구분하여 조회 기능 제공) - 상담 신청건(매칭 전)에 대해 승인(예약 확정) 기능 제공 - 상담 매칭 완료(예약 확정)건에 대한 변경요청 및 취소 기능 - 상담 예정 내역 중 채팅 및 화상 상담의 경우 해당 기능으로 연결 - 상담 완료 목록에서 상담일지 등록 기능으로 연결 - 상담일지 등록 완료된 목록에서 만족도 평가 조회하는 제공 - 만족도 평가 조회 후 수당신청서 작성 기능 제공 - 노쇼 체크 기능 제공 및 상담예약 취소는 20분 전까지만 가능 ◦ 전문가 마이페이지 관리기능 제공 - 전문가 프로필 등록(사진, 자기소개, 전문분야(중복체크 지원) - 스케줄 등록(상담 가능 일시 및 상담 가능 유형 지정) ◦ 알림 기능 - 상담요청자 및 상담자 상호 간 상담 신청, 승인, 변경요청, 취소 등 주요 시점에 대한 SMS 알림기능 제공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검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 검색 서비스 기능 |
| 세부내용 | ◦ 외부 포털사이트에 웹사이트가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최적화 - 검색 상위노출을 위한 키워드 발굴 - 페이지별 메타 태그 추가 및 URL 구조 최적화 ◦ 내부 메뉴 별 검색 서비스 기능 - 오픈상담, 전문가, 자료실, FAQ 등 내부 검색 서비스 제공 - 유형 별, 기간별 검색 등 상세 검색기능 제공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12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지원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상담 서비스 조회 관리 기능 - 오픈 상담, 전문가 상담 등 각 상담 서비스의 조회 관리 기능 ◦ 전문가 위촉장 생성 기능 - 전문가가 등록한 정보 기반 위촉장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생성된 위촉장은 전문가의 마이페이지에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실적 증명 서비스 기능 - 전문가의 상담 실적 목록을 기준으로 실적 증명 출력 서비스 제공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문가의 마이페이지에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관리자 통계 정보 제공 - 상담 품질 결과를 전문가 별·기업 별, 카테고리 별 통계를 제공하여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상담 내용 결과를 “상담일지”기준으로 전문가 별 기업 별, 카테고리 별 통계를 제공하여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상담 데이터 기반 운영·성과·정책 활용 통계 및 대시보드 10종 내외 개발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소스코드 등 |
| 구분 | 통계 항목 예시 | 구분 | 통계 항목 예시 | ||
|---|---|---|---|---|---|
| 1 | 상담 운영 | 접수·처리·완료 건수(일/월/연) | 9 | 정산 | 수당 지급 현황/전산 통계 |
| 2 | 상담 유형별(오픈/1:1/전화/화상) 비율 | 10 | 기관연계 | 유관기관 이관 건수/처리율 | |
| 3 | 평균 처리기간, 지연 건수 | 11 | 기관별 평균 응답기간 | ||
| 4 | 분야/국가/품목별 상담 분포 | 12 | 정책환류 | 빈발 애로 TOP10 | |
| 5 | 품질 | 만족도 평균, 등급별 분포 | 13 | 성과 | 상담기업 수출성과 연계분석 |
| 6 | 재상담률/반복문의율 | 14 | 월평균 이용업체수/증감률 | ||
| 7 | 전문가 | 전문가별 처리건수/평균 처리시간 | * 통계 종류 및 개수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 | ||
| 8 | 전문가 만족도/성과 순위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준수 |
| 세부내용 |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해야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을 통한 시스템 성능진단, DB 및 쿼리튜닝 등 제반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운영자지침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페이지 응답속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요청(질의) 응답시간 준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모든 사용자 요청에 대하여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10초 이상이 소요되는 대량 데이터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팝업 또는 안내문구로 알려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세션, SQL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화면이 구성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가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자원 사용량, 접속자 수에 따른 가용성 확보 |
| 세부내용 | ◦ 시스템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3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90%를 넘지 않도록 구축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Non-Plugin) 방식 등 최신 웹 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범정부 UI/UX 공통 가이드 준수 ◦ 화면디자인, 색상 등 UI 표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함 -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 및 편집·수정이 편리하도록 구조화 ◦ 홈페이지 내 사용 용어를 표준화해 적용해야 함 ◦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모바일 가독성 및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UI/UX 기획 및 개발 - 주요 스마트폰, 태블릿, PC화면에 최적화 되도록 구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 ◦ 수행 시 주요 화면/메뉴 구조에 대해 공공·민간의 벤치마킹 사이트를 제시하고 3개 이상의 시안을 제안해야 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해야 함 ◦ 디자인에 적용되는 이미지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특정 브라우저 및 기기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은 대표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사파리 등)에서 PC/모바일의 정상 운영이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PC, 모바일)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이트 디자인 및 UI/UX, 메뉴 개선 |
| 세부내용 | ◦ 접근이 용이한 메뉴 구조 수립 - 상세 콘텐츠(3 Depth) 수준까지 이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 UI 제시 ◦ 메인/상세페이지 등 속도, 용량 개선을 위하여 웹폰트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 모바일 가독성 개선을 위해 글자 크기 확대, 화면 최적화 수행 | |
| 산출 정보 | 사용자(PC, 모바일)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설계서, 메뉴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다양한 웹브라우저별·버전별 호환성 제공 - Edge, Chrome, Safari 등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웹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
| 산출 정보 | 사용자(PC, 모바일)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설계서, 메뉴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메시지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메시지는 표준화하여 DB로 관리해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오류 내용과 대처 방안 안내 제공 | |
| 산출 정보 | 사용자(PC, 모바일)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설계서, 메뉴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공동표준용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범정부 표준 및 발주기관의 「데이터품질가이드」와 「표준사전」 준수 -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을 위한 표준사전을 마련해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표준사전 신규 변경사항 발생 시 범정부 표준 우선 적용 ◦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aT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및 중앙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한 DB 현행화 및 관리 - 표준관리, 변경이력관리를 포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데이터 표준사전, DB설계 산출물(ERD,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및 검증,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데이터 표준사전, DB설계 산출물(ERD,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준수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지원 - 「공공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여 품질관리 수준(현 1등급)을 충족해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및 현황 분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관리현황 분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이슈 및 문제점 식별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 표준 및 DB, 연계 관련 모든 산출물 현행화(최신화) - 범정부 12가지 품질진단 기준에 부합한 진단 규칙 도출 및 진단 수행지원 (aT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사용) - 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 품질 개선 지원 (오류율 0.01%, 1등급 달성) * 산식 : 전체데이터/오류데이터*100(진단대상 데이터만 해당)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데이터 표준사전, DB설계 산출물(ERD,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 세부내용 |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테스트 결과 결함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 후 재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 세부내용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테스트 결과 결함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 후 재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
| 산출 정보 |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이행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행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 세부내용 | ◦ 이행 테스트는 데이터 전환에서부터 응용 프로그램 전환, 연계 프로그램 전환까지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 성능이 목표치를 미달하는 시스템의 경우 각 구간별 응답시간, IO분석 등을 통해 병목구간을 파악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이행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행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 복구지침 마련 ◦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통합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 정보 | 인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보안관리계획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서식8)”이 포함되어야하며, 이를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준수 해야 함 -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출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제안사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 및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디스크·CD·USB·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공사 정보보안 수행지침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건장치와 출입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물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준비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일정 기준의 점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문서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해야 함 ◦ PC 및 보조기억매체는 aT 보안담당관 승인하에 반출입 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음 - 개발 PC의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결과서,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해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공사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강하고,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국가정보원)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공사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함 - 제안사는 인력이 교체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해 취급된 자료를 aT에 인계 또는 파기 등 aT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결과서, 보안서약서, 자료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적용 -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을 정의하고 적절한 개발절차·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54조 자격에 준하여 보안약점을 진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해소 -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취약점 및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함 ◦ 서버, DB,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 설정을 지원해야 함 - 사용자 계정별 접근권한을 부여(허가된 IP만 접근), 관리하여 응용프로그램 및 DB 접근을 통제해야 함 ◦ 개발용 PC는 공사 보안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안 Agent(PMS, V3, Tgate, uToken 등)를 설치해야함 - 내PC지키미를 설치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실행해야함 ◦ 응용시스템에 대해 aT 자체 또는 국가정보원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결과서, 취약점점검표/조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aT)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개발에 반영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민감정보 등) 및 비밀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하며 전송시에도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 파일·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접근기록을 기록하고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접근기록항목 : ID(개인정보 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접속일시), 접속자IP,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권한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
| 세부내용 | ◦ 구축된 시스템,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시기, 수행 내용, 목표, 미달 시 조치계획 등 포함 - 품질보증을 위한 도구(관리, 시험 등)가 있으면 활용방안 및 적용시기를 제시해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보증계획서/품질보증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신뢰성 |
| 세부내용 | ◦ 목표시스템은 연중 무중단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웹/앱 페이지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사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용이성 보장 |
| 세부내용 | ◦ 시스템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사용자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
| 산출 정보 |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관점 인터페이스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향상 및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모든 연령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애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 상호 운영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른 표준기술을 적용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성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성과 지표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 평가 결과를 상위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므로 검인수 요청 시 다음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함 - 성과지표 안(협의 시 변경 가능)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
| 성과지표 | 산 식 | 목표값 |
|---|---|---|
| 요구사항 충족률 | 95% | |
| 발주기관 담당자 만족도 | 80점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ㅇ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ㅇ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4.0 이상)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술지원을 통해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여부 확인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레이아웃호환성,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OS: WINDOWS, MAC, Linux 등 * 최소 3종 이상(Edge, 크롬, 사파리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ㅇ 사용자화면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최신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함 - 모바일 웹 표준(W3C)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함 -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 OS 및 브라우저에 제약이 없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웹표준 및 웹호환성 진단결과, 웹접근성 자체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
| 세부내용 | ㅇ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는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aT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aT는 제시된 작업장소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
| 세부내용 |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aT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시, 본 사업비에 포함하여 진행 -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aT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aT는 책임지지 않으며 제안사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 부담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aT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aT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aT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정·공공 홈페이지 관련 사업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
| 세부내용 | ㅇ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방송통신표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ㅇ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ㅇ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지능정보화기본법/소프트웨어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ㅇ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aT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관리 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방안 및 관리방법론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의 단계별 수행 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 일정, 위험, 품질, 변경, 산출물, 요구사항, 의사소통,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 - 선정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의 절차, 도구, 산출물 등을 정의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부사업자 간 업무 수행범위, 책임한계를 상세 정의하고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WBS 기반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단계별 수행활동에 대해 WBS 기반의 세부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요구사항 완수를 위해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 - 단위 액티비티별 추진일정, 수행작업, 담당자, 품질보증활동, 산출물 등이 포함된 WBS를 작성·현행화하여 주간 및 월간보고 시 보고해야 함 ◦ 일정 지연 및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제안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WBS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분석하여 대응계획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요구사항 변경, 일정지연, 정책 및 이해관계자 충돌 등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위험요소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조치해야 함 - 이슈/위험관리 대상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 기관과 협의하고,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환경 정의 |
| 세부내용 |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장비를 용역사에서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제출시기, 부수, 매체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의 산출물 관리방안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완료시 제출하는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포함)은 aT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해 산출물과 같이 제출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기술적용결과표를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구분 | 산출물(필수) | 제출시기 | |
|---|---|---|---|
| 관리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WBS | 계약 후 10일 이내 |
| 수행 | WBS(현행화, 주간), 주간/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회의록, 변경요청서 등 | 각 단계별 수행 후 | |
| 완료 | 완료보고서 등 | 과업완수 시 | |
| 개발 | 분석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등 | 각 단계별 수행 후 / 현행화가 완료된 최종본은 과업완수 시 제출 |
| 설계 | 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서,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메뉴구조도, 논리/물리ERD, 테이블정의서, 칼럼정의서, 코드정의서, 인덱스정의서, 데이터표준사전, 단위·통합·이행·인수 테스트계획서 등 | ||
| 구현 | 소스코드, 단위테스트결과서 등 | ||
| 시험/이행 | 통합·이행·인수테스트결과서,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웹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정의 및 내역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제안협상안의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및 변동사항을 요구사항정의서로 상세화, 현행화해야 함 -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산출물 등 단계별로 요구사항 처리현황을 요구사항추적표를 통해 관리해야 함 - 요구사항 변동 시 변동사항 및 사유를 기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리하도록 함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과업기간 동안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함 ◦ (정기보고) 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내용, 진척사항, 이슈 및 협의사항을 포함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함 ◦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회의록) 사업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시점에서 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방법론 및 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시 적용하려는 개발방법론 및 관리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제안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적용사례 등을 제시해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에 대한 일반사항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술이전계획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해야 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
| 산출 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 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함 ◦ (관리자/운용자/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운용자,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결과서, 관리자‧운용자‧사용자 매뉴얼 |
4 특수 계약 조건
□ 용역 범위 ◦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주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 aT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정보화업무규정/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 수행 지침)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계약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함)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aT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 보고 - 중간보고: 용역 사업 중간 개발 상황 및 현안 등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aT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제안안내 및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2 입찰 및 낙찰방식
□ 계약방식 및 종합평가점수 산출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적용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 구성 : 관련분야 전문가 8명 이상(외부 위원 1/2 이상 구성) - 사업 분야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여 자체 기술평가 실시 * 본 사업은 농식품 수출상담 운영체계 및 정책 환류 기능을 포함하는 전문 분야 정보화사업으로, 농식품 수출지원 업무 이해도 및 데이터 활용 역량 평가가 중요하여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기술평가를 실시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평균점수 산출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배점·평가
※ 기술평가(90%) : 정량평가(5)와 정성평가(85)로 구성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 기술 평가 (90) | 정성 평가 (85)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등 | 10 |
| 추진전략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 |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등 | ||||
| 제약사항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등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등 | |||
|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등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등 | 10 | ||
| 일정계획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등 | 5 | |||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품질보증계획 및 하자보수의 적정성 등 |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백업/복구 대책 등 | ||||
| 정량 평가 (5)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
| 가점 (5) | 상생협력 | 상생‧협력 가점 | 5 [가점]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
| 계 | 100 |
※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정량 및 가점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상생협력 가점
| 지 표 구 성 | 배점한도 (5점 이내) |
|---|---|
| ‧ 자활기업 | 1점 |
| ‧ 마을기업 | |
| ‧ 여성기업 | 1.5점 |
|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 2점 |
| ‧ 사회적 협동조합 | |
| ‧ 장애인 표준 사업장 | 2.5점 |
| ‧ 장애인 기업 | |
|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3점 |
| ‧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SW작업장소)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상주인력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과업·요구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공사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업체의 공개 요청 시 공개할 수 있으나, 제안 참여업체별 총점에 한하여 업체별로 공개함 □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참고(공사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입찰공고) □ 용역 완료 후(검인수 완료일 기준) 1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금액의 5%의 하자보증서(하자보증증권, 현금, 이행증권 등)제출해야 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입찰명 |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시스템 구축 용역 |
|---|---|
| 용역내용 | 상담 접수-배정-처리-결과-만족도까지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 기초금액 | 199,000,000원(부가세 포함)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해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