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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2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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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낙찰금액
157,467,000원 · 낙찰률 86.778%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41곳 · 개찰 03/1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638810/13(화)152,692,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886024010/13(화)152,692,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719324504/16(목)157,46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487970404/16(목)157,46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402407304/16(목)157,46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401718104/16(목)157,46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401603604/15(수)157,46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398363704/15(수)157,46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398352404/15(수)157,46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R26TE1391310004/15(수)157,467,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주식회사 미래구조안전 (도급업체)
에이아이안전연구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탄천2교, 영동3교, 광평교, 서부교 4개 교량의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여 결함과 손상을 조사·평가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정보(DB)를 작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PQ)점수를 합산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8점
사업책임기술인 - 유사용역 실적(건수)5점
사업책임기술인 - 유사용역 실적(금액)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2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유사용역 실적(건수)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유사용역 실적(금액)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2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3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 실적(건수)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1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13점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신용도 - 업무정지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1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1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8점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1(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4:00지남
개찰03/17(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6,169,091원
배정예산
182,786,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1(수)
공고번호
R26BK01385118-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74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6,169,091원
배정예산
182,78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탄천2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2026. 3.

서 울 특 별 시

( 동 부 도 로 사 업 소 ) 제 1장 과업 개요 1.3.2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자료수집 및 분석

1.1 과업의 명칭

2)현장조사 및 시험 본 과업의 명칭은 "탄천2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으로 3)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칭하고,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4)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보고서 작성

1.2 과업의 목적

6)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7)과업 수행결과와 기존자료를 통해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갱신 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가과업을 작성한다.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①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 작성을 위한 자료 취합 및 분석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지 -설계자료 및 DB입력 부재별 상세정보 분석 (부재단위 DB코드 활용 등) 관리 이력정보 작성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선행 DB자료 및 DB작성 가이드 분석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점검 및 진단결과 DB 작성용 정보 취합 (손상물량,외관망도,상태평가 1.3 과업의 범위 결과,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②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정보작성 1.3.1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시설물 일련번호 및 경간지점 구분 1)시설물 명 :탄천2교 외 3개 시설물 -점검진단 개요 정보 표준 DB작성 (정검진단 종류,업체,기간 및 비용 등) 2)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3)제 원 -시설 및 부재별 표준 DB정보 작성 (Level1~8에 해당하는 표준 DB정보 작성)

-부재별 손상정보 표준 DB 정보 작성 (손상유형,단위,물량 등) -부재별 유지보수 방안 표준 DB 정보 작성 (물량,단위,단가,공사비 등) -내구성능,사용성능 등 추가 DB 정보 작성 ③ 표준 DB작성 자료 정보 갱신 지원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갱신 오류 보완 4)대상시설물의 범위 -갱신된 정보 유효성 확인

8)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1.3.3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 - - 2 -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1)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공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 등)계획서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사진·동영상 촬영계획서 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과업수행방법 1)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규칙,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경력사항 확인서,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3 - - 4 - 2)일일 공정보고 2.2.3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붙임3.공정보고 양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1)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작성하여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등이 관련 법령,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3)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월간 공정보고는 매월 5일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2)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실시범위 5)단계별 보고회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선택과업) ① 착수보고회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② 중간보고회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⑤ 기타 법령,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③ 최종보고회 :준공 30~60일 전 2.2.4과업수행계획서 제출 2.2.6참여기술자 재직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참여기술자의 재직사항 관련자료(임금 또는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건강보험료 지급자료)및 관리대장을 익월 1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제외). 1)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내구성조사 등)결정 및 2.3 자문회의
구체적인 조사방법,조사 일정계획서 작성,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1)자문회의
2)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1~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
3)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분석 후,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4)기술용역 예정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5)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사진·동영상 촬영계획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기술심사담당관-6409,2020.03.)에 따라
2.2.5업무협의 및 공정보고전차용역 참여기술인 의무 참여

1)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2.4 기타 준수사항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① 각종 관련 조사,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명단 및 장비 현황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익일 및 다음주(월)과업수행계획 ③ 드론촬영 등 시행여부 - 5 - - 6 - 2)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표준계약서(붙임 참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사진,서면 포함)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자문회의시에는 보수․ 따른 책임한계를 특약(붙임 참조)으로 정해야 한다. 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투입 전 건설기계 사용전 점검표(붙임9참조)에 따라 점검을 실시 3)시설물안전법 제20조(안전점검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하여야 하며 현장 투입 7일전에 계약서,사용전 점검표를 발주기관에 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나,법 제63조에서 13)고소작업차 점검시 준수사항 “성실하게 실시 또는 수행하지 아니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고소작업차 설치 시 받침목은 넓고 지반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①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하며,아웃트리거는 최대로 인출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② 고소작업차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③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4)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 14)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5)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기기이력(기기명,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제조회사,제작년도,측정능력),검․교정 성적서 등을 작성하여,측정 시행 전 이행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6)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안전공단)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이행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의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붙임 1-1와 같이 이력정보 표준DB양식을 작성한 후 DB 정보갱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한다. 8)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정보갱신 오류발생 시 보완하여 시스템 총괄 부서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9)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다만,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 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1)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현장입회요청 및 현장 재료 시험 등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12)건설기계 임대사용

① 점검 시 사용하는 건설기계(덤프,고소작업차 등)는 건설기계임대차 - 7 - - 8 - 5)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제 3장 조사 및 평가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편람 등에 수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3.1.1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보수․보강 시행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부,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6)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9 - - 10 - 9)복개구조물 내 횡단교량이 포함된 경우 교량현황 및 상태점검,안전성을 3.1.6시설물의 상태평가 조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10)지하차도 및 터널 등의 라이닝,외장재는 근접외관조사 및 햄머 등을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전반 이용한 타음검사룰 통하여 내부결함을 포함한 상태변화 등를 조사하여야 한다.

적인 상태 및 환경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

11)교량하부 통행로 등 낙하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과업 진행 중 중점검검 및 선제조치하고,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1.7강교도장의 성능평가 및 재도장시기 판단 서울시 관련 방침에 의해 “강교도장 열화도평가시스템”을 운영,그에 따라

3.1.3하자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교도장의 현시점 성능분석 결과 및 재도장 시기를 1)시공당시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도출할 예정으로 강교의 제원 및 손상정보 등을 정보조사 표준양식(교량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안전과 교량관리팀 제공)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제출한다.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과업수행 3.1.8드론을 이용한 사각지대 점검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 설계내역서에는 미반영상태로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2)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후 설계변경(정산)반영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1)드론은 항공안전법에 의거 인증을 받은 기기로 선정하고,보험에 가입된 기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체를 사용토록 한다.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2)사용하는 드론은 국가정보원「드론 등 무인비행 장치 보안관리 매뉴얼」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의거하여 국가 보안시설 보안상 중국 DJI社 드론 사용시 항공촬영허가가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3)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드론촬영시 주변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4)드론은 성과품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1.4현장 재료시험 ① 무인비행장치는 계획한 노선에 따른 안전한 이·착륙과 자동운항 또는 1)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반자동 운항이 가능하여야 한다. 2)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 ② 무인비행장치는 기체의 이상 발생 등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는 운항 중 기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3)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어야 한다.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④ 카메라의 렌즈는 단초점렌즈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 카메라는 별도의 카메라 왜곡보정(검정)을 수행한 것을 사용하 3.1.5수중조사 여야 한다.다만,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자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체검정(Self-Calibration)방법으로 산출된 보정값을 이용할 수 있다.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1 - - 12 - 5)드론을 이용한 구조물 촬영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① 조사대상 전체구역이나 단위별 구조물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설물을 구분하여 드론 영상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및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실시한다.

4.1.1보수․보강 일반

② 드론 영상데이터 획득은 바람이 적은 기상상황에서 실시하며,인접영상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 간의 중복도가 40% 이상이 되도록 촬영하여 외관조사의 수행은 물론 하여 제시하고,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 향후 3D모델링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촬영한다. 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3.2 시설물 종합평가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방법에 따라

4.1.2보수․보강공법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1)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2)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보수․보강 시기,우선순위 및 예산 1)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우선순위,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보수․보강 시기,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단기(부분)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공법,자재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1.4세부사항

1)“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세부지침”에서 정한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발주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13 - - 14 -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제 5장 보고서 작성 1)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1 보고서 작성 일반 2)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1)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3)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붕괴유발부재,중점점검사항 2)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본 보고서에는 등 도면화,점검동선,점검자 접근방법,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분석방법,이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4)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판독,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5)제시된 유지관리방안이 신규 교량 건설이나 유지보수 공사 시 반복적인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 실무 (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자료집”에 신규 개선사항을 수록하기 위해 (붙임4)의 작성양식에 따라 5)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제시된 유지관리방안이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개선사항 실무자료집” 6)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점검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자별 인적사항,업무내용,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 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PDF,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보수․ 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7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0)탄천2교를 2개의 교량으로 분리 시 종합보고서 등 성과품을 시설물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부록 작성

1)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 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외관조사망도상 결함물럄표 작성은 붙임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 15 - - 16 -

구 분손 상보 수미보수비 고
기 시행 용역검정색 점선청색 점선적색 점선주요 결함의 경우
본 용역검정색 실선--굵은 선으로 표기

2)주요결함(관리대상)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상수도관,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 외관조사망도 제출 시 1순위 보수물량 외관조사망도 별도 제출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 2)각종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및 원장(장비출력데이터 및 야장) 하여야 한다. 3)상태평가 결과 자료 4)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5 성과품 제출 5)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동영상 촬영 전자파일) 1)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6)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과 검교정 성적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7)사전조사 자료 일체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추가과업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갱신 DB’작성결과 자료 2)제출목록

구 분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12부
외관조사망도(A3)
※붙임 1.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5부
외관조사망도(1순위 보수)3부
보수․보강개요도 (A3)5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동영상 파일 포함)3부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안전점검 편람
일상점검매뉴얼
현장조사 전 안전점검 및 교육 확인사항1부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작성자료5부
드론촬영 등 사진,동영상 원본파일(용역반영시)1식
모든 성과품 FileUSB 5개(외장하드 1개)

9)드론 사진촬영 결과 (사진별 위치 등 일련번호로 정리) 용역 반영시〉 10) 기타 참고 자료(참여기술자 실제 참여일 현황)

5.3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안전점검 동선(로드맵)작성(일상점검,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 진단 구분하여 작성) 2)점검통로 현황 3)내부 점검등 및 점멸 스위치(분전함 포함)현황 4)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배수시설,기전시설물,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 (교통안전표지 등),첨가시설물 등의 현황 5)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4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3)모든 성과품은 용역계약 종료 후에 내용 오류,구조계산 오류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보고서 요약문 명기 및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결함
종류
위치적출
년도
결함규모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1균열2008폭
0.2
길이
4
깊이단위
개소
1
2철근노출0.10.2
1

*결함내용 작성 :구조안전성,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 17 - - 18 - 제 6장 추가과업 (실태조사 정보 작성) 제 7장 용역계약 일반 6.1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 작성자료 분석 7.1 용역 감독 등 1)과업수행자는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기반시설 정보조사 매뉴얼’을 1)용역 감독 참고하여,시설물에 대한 정보 갱신 및 수정 작업을 위해 표준 DB양식에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작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2)과업수행자는 동일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DB에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수록된 선행 자료’를 확보하여,각 시설물별,부재별 표준 DB 코드를 확인한 후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이를 활용하여 정보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3)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한 결과(손상물량,외관망도, 2)용역 점검 상태평가 결과 등)와 분석에 따른 제안자료(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등)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등을 활용하여 표준 DB양식에 작성할 정보를 정리한다.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2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정보 작성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과업수행자는 금회 실시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개요 정보를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에 의거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4963) 또는 토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업종코드:6208)으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임.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함. 다.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라.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등 관련자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과 우리시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일시: 2026.03.23.(월) 10:00~15:00 (11:30~13:00 제외) ※ 제출대상 : 입찰가격 1~3순위 업체 (개별통보) 2) 장소: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실적 작성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1부 및 USB(파일저장) 1부 5)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방법: 유선 통보(유선 수신 불가 시, Mail 또는 FAX)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7.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배점·평가

가.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4],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탄천2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 +입찰가격(60)+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 95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4점)+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서울특별시)(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평가대상 용역이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상호 검증할 계획이며, 오류 또는 누락사항 확인시 업무중첩도 점수는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과업·요구

용 역 설 명 서

□ 용역 목적 - 본 용역은 ‘탄천2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하고 측정․평가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보수․보강 대상범위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 하여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음. □ 대상시설물 현황

□ 용 역 비 : 182,786,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일 □ 예정공정표

과업내용소요
일수
4월5월6월7월8월9월10월비고
과업내용소요
일수
102030405060708090100110120130140150160170180190200비고
1. 현황조사
(자료수집,현장답사)
10
2. 현장조사 계획수립20
3. 외관조사90
4. 시설물 상태평가40
5. 자료 분석 및
가 보고서 작성
30
6. 본 보고서 작성50
7. 성과품 인쇄 및 납품10

=== 정밀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hwpx ===

붙임 3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탄천2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

2026. 3.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지관리 이력정보 작성을 통해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명 : 탄천2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3.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4. 과업범위(표준과업내용서 참조)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마. 보고서 작성 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사. 과업 수행결과와 기존자료를 통해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갱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가과업을 작성한다. ①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DB 작성을 위한 자료 취합 및 분석 - 설계자료 및 DB입력 부재별 상세정보 분석 (부재단위 DB코드 활용 등) - 선행 DB자료 및 DB작성 가이드 분석 - 점검 및 진단결과 DB 작성용 정보 취합 (손상물량, 외관망도, 상태평가 결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②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DB 정보작성 - 시설물 일련번호 및 경간지점 구분 - 점검진단 개요 정보 표준 DB작성 (정검진단 종류, 업체, 기간 및 비용 등) - 시설 및 부재별 표준 DB 정보 작성 (Level 1~8에 해당하는 표준 DB 정보 작성) - 부재별 손상정보 표준 DB 정보 작성 (손상유형, 단위, 물량 등) - 부재별 유지보수 방안 표준 DB 정보 작성 (물량, 단위, 단가, 공사비 등) -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 추가 DB 정보 작성

③ 표준 DB작성 자료 정보 갱신 지원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정보갱신 오류 보완 - 갱신된 정보 유효성 확인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5. 주된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6. 용역업체 선정 가. 선정 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교부 → ③ 입찰등록 → ④ 가격입찰 → ⑤ 개찰 → 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⑦ 사업수행능력 평가 → ⑧ 업체선정 → ⑨ 적격심사 → ⑩ 낙찰 → ⑪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다.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문 참조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배점기준 : 총100점 2) 평가항목 - 참여기술인 : 45점 ∙사업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 신용도 : 10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개발실적 (1점) ∙활용실적 (1점) ∙투자실적 (8점) - 업무중첩도 : 10점 ∙사업 책임기술인 (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배점·평가

3)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수행 실적 : 0.5점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나) 사업자등록증 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3) 진단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시 공동 수급 협정서 1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 - 표지서식 1 (2) 용역 참여 신청서(양식1)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2) (5)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3) (6)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양식4) (7)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8) 사업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9)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1)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12)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양식6) (14)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양식7) (16) 업체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양식8) (17)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 확인서 (18) 신용도 평가등급(양식9) (19)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20)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양식10) (21) 인증서 증명원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2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1) (2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확인서 사본

과업·요구

과장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 3월 일결재
과장심사자설계자심 사2026년 3월 일월 일
용 역 내 역 서
■ 용역명 : 탄천2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구 분금 액비 고
총 용 역 비
도급비공급가액
부가세
자문비
계
용역개요
○ 정밀안전점검 : 탄천2교, 영동3교, 광평교, 서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