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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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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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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로아
- 낙찰금액
- 671,012,460원 · 낙찰률 90.41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791곳 · 개찰 03/1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019720 | 04/16(목) | 671,012,460원 | 금차 450일, 총공사 450일 | 주식회사 로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89290 | 04/16(목) | 671,012,460원 | 금차 450일, 총공사 450일 | 주식회사 로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성중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여 새로 짓는 건물에 통신 설비를 구축하는 공사입니다. 통합배선, TV, 방송, AV, 비상벨, 전기차충전기 통신, 케이블 트레이 등 통신공사를 시공합니다.
- 통합배선설비공사(UTP·광케이블 포설, 모듈라짹, 단자함 등)
- TV설비공사(동축케이블, TV분배기함, DTV공청안테나 등)
- 방송설비공사(스피커, 전관방송 및 AV 설비 등)
- AV설비공사(HDMI·MIC·스피커 케이블 등)
- 비상벨설비공사(무선 비상벨, 중계기, 수신기)
- 전기차충전기(통신)설비공사 및 CABLE TRAY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9(목) 10:00 | 지남 |
| 개찰 | 03/1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72,68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83510-000
- 참조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9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2,68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739,950,000 | 739,950,000 | 672,681,819 | 67,268,181 | 0 | 607,504,000 |
1.7.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업 종 | 기초금액(원) | 비 율 |
|---|---|---|
| 정보통신공사업 | 739,950,000 | 100% |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739,950,000 | 739,950,000 | 672,681,819 | 67,268,181 | 0 | 607,504,000 |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 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 2. 입찰 및 계약방식 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1. 공사개요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1.1.공고번호: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9호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공개 1.2.공 사 명: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계속비) 2.1.2.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 1.3.공사현장:경기도 안성시 한 바에 따릅니다. 1.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2.1.3.기초금액은 7.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1.5.공사내용: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4-
| 공사명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5.4% | ||||
| [ 소 계 ] | |||||
| 경 비 |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0%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6.5%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액 | |||||
| 도 급 자 관 급 액 | |||||
| 관 급 자 관 급 액 | |||||
| 총 공 사 비 |
| 133 |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단가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공종줄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 | |||||||||||||||||||||
| 01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 | |||||||||||||||||||||
| 02 | 2.관급자관급 | 식 | 1 | |||||||||||||||||||
| Total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 | |||||||||||||||||||||
| 0101 | 1-1.통신공사 | 식 | 1 | |||||||||||||||||||
| 01 | Total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 | |||||||||||||||||||||
| 010101 | 1-1-1.통합배선설비공사 | 식 | 1 | |||||||||||||||||||
| 010102 | 1-1-2.TV설비공사 | |||||||||||||||||||||
| 010103 | 1-1-3.방송설비공사 | |||||||||||||||||||||
| 010104 | 1-1-4.AV설비공사 | |||||||||||||||||||||
| 010105 | 1-1-5.비상벨설비공사 | |||||||||||||||||||||
| 010106 | 1-1-6.전기차충전기(통신)설비공사 | |||||||||||||||||||||
| 010107 | 1-1-7.CABLE TRAY공사 | |||||||||||||||||||||
| 0101 | Total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2.관급자관급 | |||||||||||||||||||||
| 0201 | 2-1.통합배선반 | 식 | 1 | |||||||||||||||||||
| 0202 | 2-2.전관방송및AV | |||||||||||||||||||||
| 02 | Total | ( 합 계 ) | 0 | 0 | 0 | 0 |
| 341 | [ 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단가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공종줄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1-1.통신공사::1-1-1.통합배선설비공사 | ||||||||||||||||||||||||||||
| 56958000004 | 010101 | EAZ70004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1855 | 0 | 0 | 0 | ||||||||||||||||||||
| 56958000005 | EAZ700050000 | CD-난연성 22㎜ | 355 | ||||||||||||||||||||||||||
| 56958000006 | EAZ700060000 | CD-난연성 28㎜ | 305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270 | ||||||||||||||||||||||||
| 59753017044 | 3913170620174435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2 | ||||||||||||||||||||||||||
| 56958000008 | EAZ700080000 | 16 mm 비방수 | M | 249 | 0 | 0 | |||||||||||||||||||||||
| 56958000009 | EAZ700090000 | 22 mm 비방수 | 2 | ||||||||||||||||||||||||||
| 56958000011 | EAZ700110000 |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 COD 36-3 공 | 98 | 0 | ||||||||||||||||||||||||
| 56958000014 | EAZ700140000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8각 54㎜ | 개 | 58 | ||||||||||||||||||||||||
| 56958000015 | EAZ700150000 | 중형4각 54㎜ | 42 | ||||||||||||||||||||||||||
| 56958000016 | EAZ700160000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54 | |||||||||||||||||||||||||
| 56958000017 | EAZ700170000 | 2 개용 54 mm(4각) | 35 | ||||||||||||||||||||||||||
| 56958000018 | EAZ700180000 | JOINT BOX | 100*100*50 | EA | 94 | ||||||||||||||||||||||||
| 56958000020 | EAZ700200000 | 풀박스 | 500×500×200 | 개 | 1 | ||||||||||||||||||||||||
| 56958000040 | EAZ700400000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6㎟ | M | 32 | 0 | |||||||||||||||||||||||
| 56958000060 | EAZ700600000 | UTP 케이블 | Cat.5E 0.5mm 4P | 450 | |||||||||||||||||||||||||
| 56958000061 | EAZ700610000 | Cat.6 0.5mm 4P | 1020 | ||||||||||||||||||||||||||
| 56958000062 | EAZ700620000 | Cat.6 0.5mm 4P*2열/1열당 | 810 | ||||||||||||||||||||||||||
| 56958000063 | EAZ700630000 | Cat.6 0.5mm 4P*4열/1열당 | 1556 | ||||||||||||||||||||||||||
| 56958000064 | EAZ700640000 | Cat.6 0.5mm 4P*6열/1열당 | 569 | ||||||||||||||||||||||||||
| 56958000065 | EAZ700650000 | Cat.6A 0.5mm 4P | 909 | ||||||||||||||||||||||||||
| 56958000066 | EAZ700660000 | Cat.6A 0.5mm 4P-2열 | 77 | ||||||||||||||||||||||||||
| 56958000067 | EAZ700670000 | 광케이블 | SM 2c | 2928 | |||||||||||||||||||||||||
| 56958000068 | EAZ700680000 | SM 12c | 589 | ||||||||||||||||||||||||||
| 56958000069 | EAZ700690000 | 모듈라짹(PLT포함) | 매입용, Cat.6 1구 | 개 | 9 | ||||||||||||||||||||||||
| 56958000070 | EAZ700700000 | 매입용, Cat.6 2구 | 78 | ||||||||||||||||||||||||||
| 56958000071 | EAZ700710000 | 모듈라짹 | SYSTEM BOX용, Cat.6 1구 | 1 | |||||||||||||||||||||||||
| 56958000072 | EAZ700720000 | SYSTEM BOX용, Cat.6 2구 | 65 | ||||||||||||||||||||||||||
| 56958000083 | EAZ700830000 | 경고테이프 | W:100[통신] | M | 51 | ||||||||||||||||||||||||
| 56950GG1004 | 56950GG10004 | 관로구방수(통신) | ø100 | 개 | 6 | ||||||||||||||||||||||||
| 56930220040 | ABB103100000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16.83 | ||||||||||||||||||||||||
| 56930220053 | ABB104100000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
| 56959000013 | EAC110110000 | 핸드홀(수공1호) | 950x450x700 | 개소 | 1 | ||||||||||||||||||||||||
| 56950GG1007 | 56950GG10007 | 데크플레이트 | 구멍따기 | 개 | 124 | ||||||||||||||||||||||||
| MM044290602 | 391115ZZ701Z0001 | 광다중화장치설비-*@관급관급 | 식 | 1 | |||||||||||||||||||||||||
| 56958000092 | EAZ700920000 | 매입함(광수신기용 PVC) | 500(W)*400(H)*115(D) | EA | 67 | 0 | |||||||||||||||||||||||
| 56958000093 | EAZ700930000 | 매입함, 커버 및 속판포함 | 600(W)*800(H)*150(D) | 9 | |||||||||||||||||||||||||
| 56958000094 | EAZ700940000 | MODULAR PLUG | RJ-45, CAT.6A | 56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1-1.통신공사::1-1-2.TV설비공사 | ||||||||||||||||||||||||||||
| 56958000004 | 010102 | EAZ70004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637 | |||||||||||||||||||||||
| 56958000005 | EAZ700050000 | CD-난연성 22㎜ | 120 | ||||||||||||||||||||||||||
| 56958000006 | EAZ700060000 | CD-난연성 28㎜ | 12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16 | ||||||||||||||||||||||||
| 59753017044 | 3913170620174435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32 | ||||||||||||||||||||||||||
| 59753017045 | 3913170620174436 |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 2 | ||||||||||||||||||||||||||
| 56958000008 | EAZ700080000 | 16 mm 비방수 | M | 58 | |||||||||||||||||||||||||
| 56958000009 | EAZ700090000 | 22 mm 비방수 | 16 | ||||||||||||||||||||||||||
| 56958000010 | EAZ700100000 | 28 mm 비방수 | 1 | ||||||||||||||||||||||||||
| 56958000012 | EAZ700120000 | 전선관용 부품 | 위샤캡, 22 C | 개 | 2 | ||||||||||||||||||||||||
| 56958000013 | EAZ700130000 | 위샤캡, 28 C | 1 | ||||||||||||||||||||||||||
| 56958000016 | EAZ700160000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63 | |||||||||||||||||||||||||
| 56958000017 | EAZ700170000 | 2 개용 54 mm(4각) | 5 | ||||||||||||||||||||||||||
| 56958000018 | EAZ700180000 | JOINT BOX | 100*100*50 | EA | 73 | ||||||||||||||||||||||||
| 56958000019 | EAZ700190000 | 풀박스 | 100×100×100 | 개 | 2 | ||||||||||||||||||||||||
| 56958000040 | EAZ700400000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6㎟ | M | 56 | 0 | 0 | ||||||||||||||||||||||
| 56958000057 | EAZ700570000 | 동축 케이블 | 삼중차폐, 5C-HFBT | 2458 | |||||||||||||||||||||||||
| 56958000058 | EAZ700580000 | 동축 케이블-2열/1열당 | 549 | ||||||||||||||||||||||||||
| 56958000059 | EAZ700590000 | 동축 케이블 | 삼중차폐, 7C-HFBT | 1258 | |||||||||||||||||||||||||
| 56958000081 | EAZ700810000 | TV 유니트 | 단말용 | 개 | 63 | ||||||||||||||||||||||||
| 56958000082 | EAZ700820000 | 직렬용 | 5 | ||||||||||||||||||||||||||
| 56950GG1007 | 56950GG10007 | 데크플레이트 | 구멍따기 | 47 | |||||||||||||||||||||||||
| 5695066R002 | EAZ800060000 | TV분배기함 | TYPE "TV-M(A)" | 면 | 1 | ||||||||||||||||||||||||
| 5695066R003 | EAZ800070000 | TYPE "TV-1A(B)" | |||||||||||||||||||||||||||
| 5695066R004 | EAZ800080000 | TYPE "TV-2A(B)" | |||||||||||||||||||||||||||
| 5695066R005 | EAZ800090000 | TYPE "TV-3A(B)" | |||||||||||||||||||||||||||
| 5695066R006 | EAZ800100000 | TYPE "TV-4A(A)" | |||||||||||||||||||||||||||
| 5695066R007 | EAZ800110000 | TYPE "TV-1B(A)" | |||||||||||||||||||||||||||
| 5695066R008 | EAZ800120000 | TYPE "TV-2B(A)" | |||||||||||||||||||||||||||
| 5695066R009 | EAZ800130000 | TYPE "TV-3B(A)" | |||||||||||||||||||||||||||
| 5695066R010 | EAZ800140000 | TYPE "TV-4B(A)" | |||||||||||||||||||||||||||
| 5695066R011 | EAZ800150000 | TYPE "TV-S" | |||||||||||||||||||||||||||
| DTV공청안테나 | SUS | SET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1-1.통신공사::1-1-3.방송설비공사 | ||||||||||||||||||||||||||||
| 56958000002 | 010103 | EAZ700020000 |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T | PE 28㎜ | M | 127 | 0 | 0 | 0 | ||||||||||||||||||||
| 56958000003 | EAZ700030000 | PE 36㎜ | 198 | ||||||||||||||||||||||||||
| 56958000004 | EAZ70004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1253 | 0 | ||||||||||||||||||||||||
| 56958000005 | EAZ700050000 | CD-난연성 22㎜ | 55 | ||||||||||||||||||||||||||
| 56958000006 | EAZ700060000 | CD-난연성 28㎜ | 256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422 | ||||||||||||||||||||||||
| 59753017044 | 3913170620174435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18 | ||||||||||||||||||||||||||
| 59753017045 | 3913170620174436 |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 110 | ||||||||||||||||||||||||||
| 56958000008 | EAZ700080000 | 16 mm 비방수 | M | 211 | 0 | 0 | |||||||||||||||||||||||
| 56958000009 | EAZ700090000 | 22 mm 비방수 | 9 | ||||||||||||||||||||||||||
| 56958000010 | EAZ700100000 | 28 mm 비방수 | 55 | ||||||||||||||||||||||||||
| 56958000014 | EAZ700140000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8각 54㎜ | 개 | 159 | ||||||||||||||||||||||||
| 56958000015 | EAZ700150000 | 중형4각 54㎜ | 66 | ||||||||||||||||||||||||||
| 56958000016 | EAZ700160000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8 | |||||||||||||||||||||||||
| 56958000018 | EAZ700180000 | JOINT BOX | 100*100*50 | EA | 73 | ||||||||||||||||||||||||
| 56958000034 | EAZ70034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2열/1열당 | HFIX 1.5sq (1.38mm) | M | 2612 | 0 | |||||||||||||||||||||||
| 56958000035 | EAZ70035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3열/1열당 | 294 | ||||||||||||||||||||||||||
| 56958000036 | EAZ70036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4열/1열당 | 422 | ||||||||||||||||||||||||||
| 56958000037 | EAZ70037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5열/1열당 | 56 | ||||||||||||||||||||||||||
| 56958000038 | EAZ70038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6열/1열당 | 129 | ||||||||||||||||||||||||||
| 56958000039 | EAZ70039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7열/1열당 | 45 | ||||||||||||||||||||||||||
| 56958000040 | EAZ700400000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6㎟ | ||||||||||||||||||||||||||
| 56958000041 | EAZ700410000 | 소방용내화전선(F-FR-8) | 2C×1.5㎟ | 1730 | |||||||||||||||||||||||||
| 56958000042 | EAZ700420000 | 3C×1.5㎟ | 142 | ||||||||||||||||||||||||||
| 56958000043 | EAZ700430000 | 4C×1.5㎟ | 302 | ||||||||||||||||||||||||||
| 56958000044 | EAZ700440000 | 4C×2.5㎟ | 179 | ||||||||||||||||||||||||||
| 56958000045 | EAZ700450000 | 5C×1.5㎟ | 64 | ||||||||||||||||||||||||||
| 56958000046 | EAZ700460000 | 6C×1.5㎟ | 338 | ||||||||||||||||||||||||||
| 56958000047 | EAZ700470000 | 7C×1.5㎟ | 55 | ||||||||||||||||||||||||||
| 56958000048 | EAZ700480000 | 5C×2.5㎟ | 120 | ||||||||||||||||||||||||||
| 56958000049 | EAZ700490000 | 20C×2.5㎟ | 722 | ||||||||||||||||||||||||||
| 56958000050 | EAZ700500000 | 30C×2.5㎟ | 370 | ||||||||||||||||||||||||||
| 56958000061 | EAZ700610000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253 | |||||||||||||||||||||||||
| 56958000073 | EAZ700730000 | 감쇄기 | ATT (SUS), 3단 | 개 | 8 | ||||||||||||||||||||||||
| 56958000074 | EAZ700740000 | 스 피 커 | 스피커(S.T), 천정용(3W) | 213 | |||||||||||||||||||||||||
| 56958000075 | EAZ700750000 | Wood, 벽부형(3W) | 10 | ||||||||||||||||||||||||||
| 56958000076 | EAZ700760000 | 칼람 스피커 | 칼람, 10W(옥내용) | 2 | |||||||||||||||||||||||||
| 56958000077 | EAZ700770000 | 칼람, 20W(옥외용) | 12 | ||||||||||||||||||||||||||
| 56958000078 | EAZ700780000 | 스피커단자함 | 20 P, SUS | 면 | 3 | ||||||||||||||||||||||||
| 56958000079 | EAZ700790000 | 30 P, SUS | 4 | ||||||||||||||||||||||||||
| 56958000080 | EAZ700800000 | 40 P, SUS | 1 | ||||||||||||||||||||||||||
| 56950GG1000 | 56950GG10000 | 관로구방수(통신) | ø30 | 개 | 3 | ||||||||||||||||||||||||
| 56950GG1007 | 56950GG10007 | 데크플레이트 | 구멍따기 | 175 | |||||||||||||||||||||||||
| MMG20951241 | InMastDBNonCode | 보호커버 | 스피커 | 2 | |||||||||||||||||||||||||
| 56958000091 | EAZ700910000 | 스피커단자함 | 230 P, SUS | 면 | 1 | 0 | |||||||||||||||||||||||
| MM044290603 | 391115ZZ701Z0002 | 전관방송및AV설비-*@관급관급 | 식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1-1.통신공사::1-1-4.AV설비공사 | ||||||||||||||||||||||||||||
| 56958000004 | 010104 | EAZ70004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200 | 0 | 0 | 0 | ||||||||||||||||||||
| 56958000005 | EAZ700050000 | CD-난연성 22㎜ | 123 | ||||||||||||||||||||||||||
| 56958000006 | EAZ700060000 | CD-난연성 28㎜ | 38 | ||||||||||||||||||||||||||
| 56958000007 | EAZ700070000 | CD-난연성 36㎜ | 44 | ||||||||||||||||||||||||||
| 56958000014 | EAZ700140000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8각 54㎜ | 개 | 7 | ||||||||||||||||||||||||
| 56958000015 | EAZ700150000 | 중형4각 54㎜ | 16 | ||||||||||||||||||||||||||
| 56958000016 | EAZ700160000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4 | |||||||||||||||||||||||||
| 56958000051 | EAZ700510000 | 전력케이블 | 0.6/1kv F-CV 3C×2.5㎟ | M | 100 | 0 | |||||||||||||||||||||||
| 56958000052 | EAZ700520000 | 0.6/1kv F-CV 3C×2.5㎟-2열 | 34 | ||||||||||||||||||||||||||
| 56958000053 | EAZ700530000 | Speaker Cable | 2S9F | 98 | |||||||||||||||||||||||||
| 56958000054 | EAZ700540000 | 2S11F | 43 | ||||||||||||||||||||||||||
| 56958000055 | EAZ700550000 | 2S11F-2열 | 69 | ||||||||||||||||||||||||||
| 56958000056 | EAZ700560000 | 안테나케이블 | L-5D2V | 98 | |||||||||||||||||||||||||
| 56958000061 | EAZ700610000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26 | |||||||||||||||||||||||||
| 56950GG1007 | 56950GG10007 | 데크플레이트 | 구멍따기 | 개 | 5 | ||||||||||||||||||||||||
| 56958000086 | EAZ700860000 | HDMI CABLE | M | 60 | 0 | ||||||||||||||||||||||||
| 56958000087 | EAZ700870000 | MIC CABLE | L-2T2S | 33 | |||||||||||||||||||||||||
| 56958000088 | EAZ700880000 | L-2T2S-2열 | 156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1-1.통신공사::1-1-5.비상벨설비공사 | ||||||||||||||||||||||||||||
| 56958000089 | 010105 | EAZ700890000 | 무선 비상벨 | 일반화장실 | EA | 24 | 0 | ||||||||||||||||||||||
| 56959000014 | EAC110120000 | 장애인화장실 | |||||||||||||||||||||||||||
| 56958000090 | EAZ700900000 | 무선 비상중계기 | 12 | ||||||||||||||||||||||||||
| 무선 비상벨 수신기 | 1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1-1.통신공사::1-1-6.전기차충전기(통신)설비공사 | ||||||||||||||||||||||||||||
| 56958000001 | 010106 | EAZ700010000 |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T | PE 16㎜ | M | 105 | 0 | 0 | 0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2 | ||||||||||||||||||||||||
| 56958000008 | EAZ700080000 | 16 mm 비방수 | M | 1 | 0 | 0 | |||||||||||||||||||||||
| 56958000018 | EAZ700180000 | JOINT BOX | 100*100*50 | EA | |||||||||||||||||||||||||
| 56958000061 | EAZ700610000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M | 174 | 0 | |||||||||||||||||||||||
| 56958000083 | EAZ700830000 | 경고테이프 | W:100[통신] | 74 | |||||||||||||||||||||||||
| 56950GG1000 | 56950GG10000 | 관로구방수(통신) | ø30 | 개 | 3 | ||||||||||||||||||||||||
| 56930220040 | ABB103100000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24.255 | ||||||||||||||||||||||||
| 56930220053 | ABB104100000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1.안성중 신설대체 이전 신축 통신공사::1-1.통신공사::1-1-7.CABLE TRAY공사 | ||||||||||||||||||||||||||||
| 56958000021 | 010107 | EAZ700210000 | Hi-Tec Tray(분체도장) | STRAIGHT, W200x100Hx1.2t | M | 221 | 0 | ||||||||||||||||||||||
| 56958000022 | EAZ700220000 | STRAIGHT, W300x100Hx1.2t | 397 | ||||||||||||||||||||||||||
| 56958000023 | EAZ700230000 | STRAIGHT, W400x100Hx1.2t | 59 | ||||||||||||||||||||||||||
| 56958000024 | EAZ700240000 | COVER, W300 | 48 | ||||||||||||||||||||||||||
| 56958000025 | EAZ700250000 | COVER, W400 | 5 | ||||||||||||||||||||||||||
| 56958000026 | EAZ700260000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HOR. ELBOW, W200 x H100 | 개 | 4 | ||||||||||||||||||||||||
| 56958000027 | EAZ700270000 | HOR. ELBOW, W300 x H100 | 18 | ||||||||||||||||||||||||||
| 56958000028 | EAZ700280000 | HOR. ELBOW, W400 x H100 | 2 | ||||||||||||||||||||||||||
| 56958000029 | EAZ700290000 | VER. ELBOW, W300 x H100 | 3 | ||||||||||||||||||||||||||
| 56958000030 | EAZ700300000 | VER. ELBOW, W400 x H100 | 1 | ||||||||||||||||||||||||||
| 56958000031 | EAZ700310000 | HOR. TEE, W200 x H100 | 2 | ||||||||||||||||||||||||||
| 56958000032 | EAZ700320000 | HOR. TEE, W300 x H100 | 10 | ||||||||||||||||||||||||||
| 56958000033 | EAZ700330000 | HOR. TEE, W400 x H100 | 4 | ||||||||||||||||||||||||||
| 59754968486 | 3913170420938671 | JOINER SET, W200 x H100 | 83 | ||||||||||||||||||||||||||
| 59754968487 | 3913170420938672 | JOINER SET, W300 x H100 | 173 | ||||||||||||||||||||||||||
| 59754968488 | 3913170420938673 | JOINER SET, W400 x H100 | 30 | ||||||||||||||||||||||||||
| 59754968498 | 3913170520175264 | BEARING ANGLE, L270 | |||||||||||||||||||||||||||
| 59754968499 | 3913170520175265 | BEARING ANGLE, L370 | |||||||||||||||||||||||||||
| 59754968500 | 3913170520175266 | BEARING ANGLE, L470 | |||||||||||||||||||||||||||
| 59754968552 | 3913170520175311 | Hi-Tec Tray부속품 | BONDING JUMPER, WIRE | 288 | |||||||||||||||||||||||||
| 56958000040 | EAZ700400000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6㎟ | M | 677 | 0 | 0 | ||||||||||||||||||||||
| 56950170133 | EAZ800010000 | HI-TEC HANGER | W200 | 개소 | 110 | ||||||||||||||||||||||||
| 56950170134 | EAZ800020000 | W300 | 171 | ||||||||||||||||||||||||||
| 56950170147 | EAZ800040000 | HI-TEC SUPPORT(W/F) | 24 | ||||||||||||||||||||||||||
| 5695066R000 | EAZ800030000 | HI-TEC HANGER | W400 | 27 | |||||||||||||||||||||||||
| 5695066R001 | EAZ800050000 | HI-TEC SUPPORT(W/F) | 2 | ||||||||||||||||||||||||||
| MM037394507 | InMastDBNonCode | 내진서포트행거 | 3/8" | EA | 314 | ||||||||||||||||||||||||
| MM037394508 | 내진연결조인트 | H-100 | 111 | ||||||||||||||||||||||||||
| 5695066R012 | EAZ800160000 | 관통부 방화폼 | W200x100H | 개소 | 2 | 0 | |||||||||||||||||||||||
| 5695066R013 | EAZ800170000 | W300x100H | 24 | ||||||||||||||||||||||||||
| 5695066R014 | EAZ800180000 | W400x100H | 2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2.관급자관급::2-1.통합배선반 | ||||||||||||||||||||||||||||
| MMR21244420 | 0201 | InMastDBNonCode | 광다중화장치설비 | 식 | 1 | ||||||||||||||||||||||||
| MM044290598 | 391115ZZ701Z0003 | 조달 수수료(11) | 0.54% | 0 | |||||||||||||||||||||||||
| 1991400 | 0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2.관급자관급::2-2.전관방송및AV | ||||||||||||||||||||||||||||
| MMR21244490 | 0202 | InMastDBNonCode | 전관방송및AV설비 | 식 | 1 | ||||||||||||||||||||||||
| MM044290600 | 391115ZZ701Z0004 | 조달 수수료(12) | 1억까지 1.07% | ||||||||||||||||||||||||||
| MM044290601 | 391115ZZ701Z0005 | 1억초과~10억까지 0.76%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2) 공사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내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국내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된다. 3)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사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마) 한국산업 표준화법 바) 내선규정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아)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카)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타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마. 건설사업관리자 경유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제출 또는 통지하는 서류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승인된 시행 결의서를 발한다.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또는 과업지시서,설계도서 및 현장설명 서,예산서, 공종별 수량조서 또는 내역서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간 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문서로서 게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이며 상호보완효력을 가진 다. 다. 발주자 이 시방에서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조달청을 말한다. 라.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공사계약”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시행령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자연인(전기 책임기술자, 통신 기술자 포함)을 말한다. 바. 현장요원 1)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 한다.
2) 이 시방서에서 “품질관리전담자”라 함은 수급인이 공사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를 위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하며, “품질관리담당 자”란 수급인이 공사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요원 중에서 품질관 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배치한 자를 말한다. 3) 품질관리요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지정배치한다. 4)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임무 및 자격은 “품질관리 및 검사” 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사. 지원업무 수행자 이 시방에서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발주자가 발주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책임 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제6조)준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담당직원을 말한다. 아. 발주자 이 시방에서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한 조달청을 말한다. 자.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정의한 용어를 말한다. 차.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 관련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체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카. 상주 책임사업관리자 발주자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 및 현장에 상주하면서 본 사업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 임지는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타. 상주 보조 사업관리자 책임사업관리자를 보조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 및 현장에 상주하면서 본사업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참여기술자를 말한다. 파. 비상주 책임사업관리자 분야별사업관리자를 보조하는 비상주사업관리 자를 대표하여 본 사업전반에 관한 비상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지는 비상주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하. PM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프로젝트의 전체를 총괄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거. 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동법 제27조 및 관련법규 등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너. 감리원 본사업의 기술용역의 실시설계,시공,시공후 단계에 걸쳐 책임감리업무를 수행 하는자를 말한다. 더. 용어의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 순서에 따라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4)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5) 기타 건설관련법규
6)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3. 공사의 진행 가.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 키며 공사의 착공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마. 통신의 개통은 공사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도통시험 등 현장 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 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야한다.
아.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 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1) 계통도, 기능 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 배열도, 상세도 3) 사용 재료 일람표, 재료 성능도, 시험 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자.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 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차.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한다. 파. 공사준공시 칼라로된 공사 진행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이상),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 항 목 | 시 험 |
|---|---|
| 정 보 통 신 설 비 옥 내 배 선 | 절연저항시험, 도통 기능시험 |
| 정 보 통 신 설 비 지 중, 가 공 배 선 | |
| 구 내 교 환 설 비 | 종합 동작 기능 시험, 접지저항시험 |
| 접 지 | 접지저항 시험 |
하.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거.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너.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러.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머.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한다.)
버.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 품 명 | 검 사 (○표를 실시) | ||
|---|---|---|---|
| 품 명 | 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 기 능 및 성능시험 | 시 험 항 목 |
| 전 선 류 | ○ | - | |
| 전 선 관 | |||
|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 |||
| 배 선 기 구 류 | |||
| 지 중 관 로 재 료 | |||
| 접 지 극 | |||
| 피 뢰 침 용 기 재 | |||
| 풀 박 스 | |||
| 금 속 닥 트 | |||
| 케 이 블 랙 크 | |||
| 단 자 함 | ○ | 절연저항 | |
| 확 성 장 치 | 동작,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
서.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에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 및 보수지도 안내서의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공사 계약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어.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저.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착공계 2) 세부공정표 3) 공사내역서 4) 공사 현장대리인계 5) 공사일지 6) 각종 공사 및 준공검사원 7) 공사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8) 공사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9) 준 공 도 : 원도 1부외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제 작 도 : 공사기간중 요구된 기자재류의 제작도 11) 기타공사에 소요된 도서류 중 감리원이 인정한 것.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네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일반 안전조직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등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마)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2)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나)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5)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8)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공사중지등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가.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책임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다.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통신,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전선관의 매입 깊이는 25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증축용 예비배관의 관단은 외벽면에서 약 10cm 돌출시키고 수분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Pipe Cap을 씌울 것. 7)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간격은 30m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보(Beam)내에서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퍼.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Junction Box를 각각 설치하고 Junction Box간을 강제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 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
| 구 분 | 전 선 관 | 배 관 부 속 (비 고) |
|---|---|---|
| 내 전 압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
| 인 장 강 도 |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 압 축 (편 형) | ||
| 내 열 성 | 변화율이 ± 1 % 이내일것. | 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
| 내 연 성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 낙 추 시 험 |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 2 m 이내로할 수 있다. 자.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400 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5. HI-TEC 트레이 공사
가. HI-TEC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HI-TEC 트레이의 부속품은 HI-TEC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HI-TEC 트레이는 1.5 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HI-TEC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HI-TEC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분체도장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전반, 배전반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 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사. HI-TEC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HI-TEC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 K S 번 호 | 명 칭 |
|---|---|
|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 S C - 3302 KSC IEC - 60227-3 K S C - 3330 K S C - 3611 |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600V 비닐절연전선 (IV) 450/750V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 제어용 케이블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하.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거.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너.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러.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내 통신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옥내 강전류전선의 합성수지제 또는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관 또는 닥트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옥내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캪타이어 케이블을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간의 거리는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6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12 ㎝)이상, 옥내강전류전선이 300 V를 넘을 경우에는 15 ㎝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것. 단, 옥내 강전류전선이 300 V 이하일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 전선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설치할 때 또는 옥내강전류전선을 전선관(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 성의 것에 한한다.)에 수용하여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 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 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머.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저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 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햐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 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 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거)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 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 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라.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 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 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 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 맨홀 및 핸드홀의 공사는 건축공사분에 포함하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건축에 통보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규 격 (mm) | 철 판 두께 (mm) | 비 고 |
|---|---|---|
| 가로 200 세로 200이하 | 1.6 이상 | |
| 가로 500 세로 500이하 | 2.0 이상 | |
| 가로 500 세로 500이상 | 2.3 이상 |
2) 전선관이 직각으로 연결될 경우 : 전선관이 접속된 측면과 반대쪽 측면과의 간격은 최대 전선관 지름의 6배에 다른 전선관 지름의 합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선을 넣는 전선관 상호 간격 L은 그 관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즉 d1 > d2 d1 > d2 일때 A = 6 × d1 + (d2 + 25) + (d3 + 25) L = 6 × d1 사.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를 한다. 아.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자.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차.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풀박스가 300 × 300 ×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 × 30 × 3 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타. 풀박스의 접지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파.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 내 통 신 설 비 공 사
공통사항 가. 전화설비공사는 한국통신 제정 구내 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과 체신부령 제 643호 구내통신 선로 설비 설치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수급자가 필해야 하며 기타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한다. 다. 중간단자함은 UTP Cable을 접속시키는 IDF로써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중간단자함의 규격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 시 검인, 검토부 분을 제외하고 재도장하여야 한다. 3) 중간단자함내의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4) 중간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내면에 회로명판을 내구성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부착하여야한다. 5)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서 단자상호간 및 단자와 함간의 절연저항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6)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전비 내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 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7) 중간단자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500MM롤 한다. 라. 전화수구 1) 전화용 콘센트는 8 Pin Modular Jack 으로서 Data/Voice의 동시사용이 가능한 범용 Unit 를 사용한다. 2) 전화 Outlet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Box 중앙까지 300MM로 시공하며 전열 및 TV Outlet 와 병렬로 설치할 때에는 상호 100mm이상 이격한다. 3) 전화기 설치공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마. 통신 배선공사 1) 배선은 구내 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 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화케이블 배선중 1 -Route 도중에서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중간 단자함내에서 단자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4) UTP Cable의 등급은 Category 5등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 제한 소자와 전류 제한 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어야 한다. 6) 가입자 보호기는 전압 제한 소자와 전류 제한 소자가 내장된 구조로 외부케이스가 투명한 제품이어야 한다. 7)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그 굴곡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8) 케이블 취급은 변형,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9) 접속하는 케이블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습기, 기름기 등을 닦아낸다. 10)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다리가 케이블 외피에 닿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11) 심선을 접속하기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중이라도 심선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한다. 12) 케이블 외피 탈피는 피복절제용 칼을 사용, 케이블 둘레를 자르고 종방향으로 외피를 제거한다. 13) 심선접속은 케이블 중심층부터 시작하고 꼬임회수는 10~12회, 꼬임길이는 20~30 ㎜ 로 하고 PE 슬리브를 끼운다. 14) 심선접속이 완료된 후에는 심선건조기를 사용 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하되 심선외피가 녹지 않도록 온도조절을 해야 한다.
15) 습기건조후 통신용 랩 테이프로 심선접속 가장자리부터 2회정도 감아준다. 이때 접속부 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 PE 절연 외피 케이블의 외피 접속은 X(N)형 열수축관을 사용하고 규격선정은 심선 접속부 의 외경과 길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7) 외피 접속시 외피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18) 전화용 간선은 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력에 충분 히 견딜 수 있도록 PVC 재질의 Cable Tie로 바인드할 것. 마. 단자함내의 접속 1) 설치하는 단자함치수에 알맞게 케이블 외피를 제거한다. 2) 케이블을 단자에 접속시 약간의 여장을 두고 접속한다. 3) 케이블을 단자판에 배선할 때에는 색별순으로 하고 케이블 심선이 철가에 접속될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감는다. 4) 심선을 단자에 접속시에는 랲핑기를 사용하여 최소한 단자를 7~8회 감을 수 있도록 42 ㎜ 이상 심선피복을 벗겨 랲핑한다. 5) 심선을 단자에 납땜접속할 때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한다. 6) 케이블을 단자점내 하판의 지지철물에 견고히 고정 시킨다.
제 5 장 방 송 설 비 공 사
공통사항 가. 스피커 회로의 배선은 특기없는 한 450/750V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HFIX)를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SPEAKER는 특기없는한 출력 3 W 의 것을 사용한다. 다. 전관방송에 설치되는 모든 스피커는 MATCHING TRANS를 내장하고 기기에서 나오는 입력단자는 HIGH IMPEDANCE로 MATCHING 되어야 한다. 라. 스피커 취부 피스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PVC 코팅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천정 매입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 배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바. Main AMP Rack에는 정전을 대비하여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1시간 이상 방송설비를 가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사. 방송단자함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함하단까지 30 ㎝로 한다. 아. 방송 AMP 및 주요 기자재는 특기 시방서에 의한다.
제 6 장 T V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시스템 개요 본 설비는 HEAD END를 중심으로 동축 전송로를 이용하여 건물내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공영방송, 자주방송, 위성방송 등의 송출에 의한 다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한다. 건물내 CATV 시스템은 종합영상 시스템을 바탕으로 영상 시스템 상호간의 기본적 연동을 기준한다. 1.2 설계기준
1) 적용기준 유선 방송국 설비등에 관한 기술 기준(통신부 정보 고시 제2009-25호, 2009.11.5) 제2조 제1항 제9호, 제7조, 제20조 내지 제27조에서 설치방법, 사용되는 설비 및 조건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설계기준 (1) 건물의 공동구(PIT) 이용을 권장하며, 적정수의 층 마다 장치함을 설치하고, 동일층 내 의 수신자 인입선은 청정의 닥트 또는 복도 등을 통하여 인입 되도록 설계한다. 주상복 합 건물 내의 기존 시설은 전송 선로 설비의 질적 수준에 적합할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설계한다. (2) 건물내의 수는 단자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건물내의 각종소자(분배기, 분기기) 및 증폭기는 성능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최종단 수신자가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에 적합한 신호레벨 이상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건물내 종합유선방송 미시청 가입자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5) 보호기 및 접지시설은 소규모 공동건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3) 관련법규 (1) 정보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사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5) 한국산업 표준화법 (6) 내선규정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8)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9)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1.3 시공 방향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출력 인원을 보고하고 “갑 ”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 내역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서 모든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되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본 공사는 종합 유선 방송 설비 및 텔레비전 공동 시청 선로 설비 기술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4)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및 구내전송선로설비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포설되는 동축케이블은 허용곡률반경을 준수하여 포설하고 피복이 벗겨지거나 손상 된 케이블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제 7 장 접 지 설 비 공 사
공통사항 가. 본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아래표와 같다.
| 기 기 명 칭 | 접지저항치 (Ohm) | 비 고 | |
|---|---|---|---|
| 전화교환기용 직류전원장치 (양 극) | 500회선 이하 | 10 이하 | 제 1 종 접지 |
| 500회선 초과 5,000회선 이하 | 5 이하 | ||
| 5,000회선 초과 10,000회선 이하 | 2 이하 | ||
| 10,000회선 초과 | 1 이하 | ||
|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 10 이하 | ||
| 인 입 구 의 보 안 기 | 100 이하 | 제 3 종 접지 | |
| 확 성 기 용 증 폭 기 | |||
| 단 자 함 |
자.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 이하이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차.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관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한다. 카. 제어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선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속한다. 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및 그 나동선과 일반접지선 및 일반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 으로 한다. 파. 접지극은 병렬로 하는 경우이면, 그 간격은 2 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 ㎝ 이상 깊이의 곳에 서 단면적 30 ㎜2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하. 접지 종별, 접지극의 매설 위치, 깊이, 매설 연‧월‧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 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한다. 거.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너. 다른 접지극과 10 m 이상 띈다.
제 8 장 화 재 감 시 자 의 배 치
8-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8-2. 화재감시자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