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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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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강원대학교 · 건축설계

낙찰업체
건축사사무소 희다
낙찰금액
91,735,000원 · 낙찰률 88.015%
낙찰하한율
88%
참가
47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47797406/04(목)91,735,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금아이엔지주식회사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희다 (주계약업체)
R26TE1547001506/04(목)91,735,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금아이엔지주식회사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희다 (주계약업체)
R26TE1319877103/23(월)91,735,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금아이엔지주식회사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희다 (주계약업체)
R26TE1312374703/23(월)91,735,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금아이엔지주식회사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희다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지상 1~5층, 연면적 11,446㎡)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 완료된 기획설계 내용을 실제 공사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도서로 구현하는 설계용역이다. 도서관 내부 레이아웃 변경과 마감재 변경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문소방시설설계업,설계업(전문설계1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427,273원
배정예산
103,87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3/12(목)
공고번호
R26BK01380388-001
참조번호
재무과 공고 제2026-27호
공고기관
강원대학교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427,273원
배정예산
103,8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안)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02.

【시설관리과】

제1장 일반 사항

1. 용역개요 가. 목 적 본 설계 과업지시서는 강원대학교에서 시행예정인「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각 분야별로 적정한 설계지침을 설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건축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나. 개 요 1) 공사위치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구내(중앙도서관) 2) 시설개요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지상1~5층, 연면적 11,446㎡ 3) 설계범위 : 건물 외부계단, 주출입구 등 일부 및 건물 내 2~5층(중점 설계범위 2~3층) 3) 총공사비(예정) : 2,41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완료 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및 각종 협의기간 포함) - 실시설계 90일(기 완료된‘기획설계’내용을 설계도서로 구현) ※ 용역 착수 시 기획설계 자료 제공 - 용역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강원대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참가자격

5) 설계용역에는 따른 각종 조사 및 심의·인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수행 방식 및 입찰참가 자격 1) 분담이행방식(공동도급) 2) 구성원별 업무 분담 - 대표사(건축):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분야 설계 및 전체 공정 총괄 조정 [설계 중 아래 각 분야 간의 간섭사항(천장고, 배관위치 등) 사전검토 및 종합적인 공정계획을 조율] - 공동수급사(각 분야 면허 소지자):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계/전기) 분야 설계 [대표사(건축)의 종합계획 및 설계추진일정에 적극 협조] 3) 입찰참가 자격 - 건축: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기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설비부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상기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기계,전기 포함) - 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자로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 특기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분야 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를 추진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의 설계도서 날인 필수

과업·요구

다. 과업의 범위 1) 과업범위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설계용역에 따른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설계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총괄 업무수행 2) 설계내용(기 완료된‘기획설계’내용을 실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로 구현) - 도서관 내부 레이아웃 변경 및 마감재 변경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 - 위 내용을 공종별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설계 3) 기타 특기사항 -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는 별도의 구조 보강공사을 포함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용역 착수 시 기존 구조계산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슬라브 허용하중 및 내력벽 등 구조체를 확인하여 현 건물의 구조성능 내 설계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 및 [붙임1] 조달청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 제출 - 과업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강원대학교 시설관리과 및 사용자(도서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설계 라. 용어의 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강원대학교」를 말한다. 2) “발주처”라 함은「강원대학교」를 말한다.

3) “설계자,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마. 설계 기본사항 1) 기획설계의 승계 및 변경 제한 - 기획설계 준수: 발주처가 제공하는‘기획설계 최종보고서’의 평면 레이아웃, 공간별 기능, 디자인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임의변경 금지: 기획설계의 핵심 요소(공간구획, 보존영역 등)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련법규 및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설계 및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대안 설계 2. 제출서류 설계자는 공공사업 건축사 업무범위 대가기준(국토부고시)에 따른 실시설계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설계자가 준비·제공한다. 가. 용역착수 1)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각 2부)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명단 및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 공졸별 책임기술자,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다)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라)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마) 용역비 도급내역서 바) 하도급 예정 현황(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사) 인력, 장비투입 예정계획서 아)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포함) 자)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설계의 범위 가. 실시설계 제공된‘기획설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 으로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계법령 등 제반 기준, 규정 검토 2)‘기획설계 보고서’검토 3)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4)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5) 시방서, 물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규정 등 작성 6) 기타 발주처(청)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나. 설계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9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인허가 협의 및 각종 인증이 필요할 경우 소요기간으로 인해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기타 서류(발주처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1) 보고서류(수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업무협의(수시): 발주처 및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시 업무협의를 시행하고, 협의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3) 업무협의 등 각종 회의록 작성‧제출(출력물은 반드시 수급인 서명 필) 4. 용역 일반사항 가. 납품 용역기한 내에 납품해야 하고, 각종 심의 및 협의에 따른 행정서류 및 중간검토 등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요청하는 용역관련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의무 1)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필요 시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가 보완 지시할 경우 설계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5) 중간검토 -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단계로 설계를 진행한다. - 중간검토의 목적 : 용역감독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간 사전협조로 용역성과품의 품질 향상

6) 설계는 관련법규와 용역계약일반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 설계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건축․전기․기계․정보통신․소방 등 각 분야별 설계는 발주처 분야별 담당자와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담당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사항을 최종 확인하여 설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공사비와 예산 1) 설계자는 총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사비를 통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적정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추정 공사비 이하 설계완료 시 설계용역비를 정산(설계용역비 산출 기준금액을 설계완료된 금액으로 적용)하며,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없이 추정공사비 이상 설계시에는 계약된 금액으로 합의한다. (단,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되어 추정공사비 이상 설계가 필요할 경우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관련법에 따라 관급자재 내역은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설계자는 중소기업청과 직접 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3)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성과품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등에 따라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공사 발주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있어 수급인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마. 하도급 계약 1) 설계자는 발주처의 승인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발주처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하도급 계약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바. 관련법규 검토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 관련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법규・규정・지침・고시・조례・KS규격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법령 및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본 과업지침 및 각종 기술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규 등은 최신 개정기준에 의하되 관계법규간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관계법규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적용하여야 한다. 4) 관계기술자 협력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사.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 등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내용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설계자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설계진행 중 강원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납품 후 설계도서와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은 강원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2) 본 용역설계 납품 후라도 누락된 분야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강원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미한 내용의 보완 등이 있을 시는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 하여야 한다. 3) 납품된 설계도서 내용이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여건의 변동이나 설계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강원대학교 또는 감독관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기술지도 및 보완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사항을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질의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서면양식에 의해 답변가능하며, 회신된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 지자체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되, 과업 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7)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크로스체크 등 필요한 부문별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공법을 사용하도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통해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9) 설계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과업내용 변경 등의 사안 발생 시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설계 유의사항

1.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작성은 발주처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일정 및 제출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설계자는 전 설계과정에서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처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가. 업무보고 1) 공정보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수시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문제점 분석 후 즉시 보고한다. 나. 업무협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희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2) 업무 착수회의 -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회의 -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문제점 분석 후 즉시 보고한다. 4) 기타 자문회의 -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기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업수행자는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에 제출 및 사전승인 후 인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보안성 확보 가. 수급인은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제출되는 각종 보고서나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자 및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사. 설비를 계획할 시 발주처와 장비 위치 등을 협의하여 설계한다. 아.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자.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설계한다.(공간구획 및 자재선정 등 설계용역 전반적인 사항을 시설관리과 및 도서관과 반드시 협의한다.) 차.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필요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카.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청에서 요구한 동등 이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자세히 명기한다.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분야별 설계지침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수급인은 설계에 착수하기 기획설계내용에 대한 검토 및 중앙도서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고, 명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내용 가) 현장답사 ① 설계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기존 도면과 상이점 또는 실측하여 정확하게 현장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현장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계획 시에 참조한다. 나) 공사범위 내 시설물(현장)조사 ① 공사범위 내 설비 시설물(설비, 건축구조물, 집기비품 등) 조사하여 철거, 또는 재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현장 설계조사 과정에서 천장내부 및 송풍기 확인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19.3.18. 고용노동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130-2020)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할 것. 다) 수급인은 조사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계 또는 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 1) 건축설계 일반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기존 주변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마감 재료선택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규(건축, 소방 등)에 미달하는 자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 중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내장재는 내구성이 있으며 유지관리가 쉬운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기존 면적보다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건축설계 특기사항 가)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나)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내충격,내마모,미끄럼방지,습기저항 등 실 사용자의 편의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품목은 반드시 본공사와 분리하여 관급자재 내역을 별도 작성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반영 시 3개 업체 이상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 첨부할 것 마)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친환경 인증(환경표지인증, 저탄소 인증 등)자재를 설계 시 우선 적용한다. 4) 공간별 고려사항 가) 천장 - 기계, 전기 등 설비계통의 상시 점검이 가능한 구조(유지관리의 편리성 고려)로 설계한다. - 적정한 천장고를 확보토록 한다. 나) 벽체 - 벽의 수직배관, 분전반 등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시 미적요소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마감한다. - 실과 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소음전달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가급적 슬래브 또는 보 까지 칸막이 설치) - 색채계획 수립 및 인테리어 요소를 반영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바닥 -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마감재를 설계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공통사항 - 발주처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 공간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며 보수, 교체,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설비의 규격 및 건축자재를 선정한다. - 조명기구, 설비, 각종 장비류와 전체적인 조화 및 디자인을 고려한다. - 제공되는‘기획설계보고서’의 디자인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다. - 외부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주요 공간별 소음수준은 아래 수치를 목표로 설계한다. ·자료공간 및 열람실 : 30 ~ 35db / 업무관리공간 35 ~ 40db

다. 기계설비 1) 기본지침 가) 기계설비 설계자는 필히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설계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시스템 설계를 원칙 하되, 건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 공사 관련 각종 법령, 고시, 지침, 설계기준,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기준 항목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 운용이 안전할 것 ③ 학교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토록 한다. ④ 건축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⑤ 소방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⑥ 한국산업규격(KS) ⑦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⑧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⑨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라)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공 및 기능상 문제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재는 경제성과 내구성을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바) 기계설비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동제어가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설비 설계 시 소음 및 진동발생에 대한 방진설비 계획으로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유지관리, 증설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한다. 자) 기계설비 시방서는 현장 시공자가 직접 확인하며 시공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도면으로 작성토록 한다. 차) 기본시스템 및 자재선정 등 주요사항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냉,난방 등 공조설비 가) 공조 조건별(부하특성, 사용시간, 방위 등)로 구역 분할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나) 층고가 높은 실은 건축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공조방식 선정 설계한다. 다) 각 설비는 기기별 특성과 이용인원, 사용시간 등에 따른 부하계산 한다. 라) 각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공조방식 선정한다.

마) 제어는 중앙제어가 한 곳에서 가능해야 하며, 필요 시 독립된 위치에서 개별적으로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바) 노후된 냉난방기를 검토하여 교체로 적용하고, 기 운영중인 중앙제어기에 연결하여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사) 기 설치된 실내기에 공간이 구획될 경우 실내기 이전설치 및 장비용량 분할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열원설비 가) 열원기기 및 부대 장비류는 부하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제어 검토 나) 건축물 용도 및 특성을 감안한 열원방식 검토설계 4) 위생설비 가) 노후된 위생배관(급수, 급탕, 오수, 배수, 통기 등) 및 장비(온수기 등)를 검토하여 교체로 설계한다. 나) 탕비실 등 급수, 급탕, 통기, 배수 등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급수공급 방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급수 방식을 선택하고, 용도별 사용목적에 맞는 적정수압을 계산하여 수격현상을 방지한다. 라) 급수, 급탕 배관은 STS재질의 배관을 사용하고, 이음방식은 용접 또는 프레스식으로 한다. 마) 급수배관은 완전히 퇴수 될 수 있도록 구배 및 퇴수 장치를 적용한다

바) 급탕은 순간 온수방식 또는 저탕식 등 검토하고 가열장치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사) 배수배관은 PVC재질의 배관을 적용한다. 아) 배수기능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관경과 기울기로 설계한다. 자) 배수배관이 관이 막혔을 때 이를 점검 수리하기 위해 배관 굴곡부나 분기점에 반드시 청소구를 설치를 계획한다. 5) 환기설비 가) 환기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 채택한다. 나) 실의 용도를 고려한 환기계통의 분리한다. 다)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제습설비 채택한다. 라) 환기관련 장비 성능, 환기량, 정압, 압력손실, 장비계산서 등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여 설계도서납품 시 제출한다. 마) 환기관련 장비 선정 시 현장특성에 따른 소음, 풍량 등을 감안한다. 바) 외부 노출 덕트는 시공의 안전성 및 기능에서의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가능한 건물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노출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사) 현장 조사 시 천장 내부 공간을 필히 확인하여 덕트 등 설치 가능 공간 검토한다. 아) 제어는 중앙제어가 한 곳에서 가능해야 하며, 필요 시 독립된 위치에서 개별적으로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6) 기타사항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⑭ 산업자원부의 전기와 관련된 고시 및 규정 ⑮ 기타관계법, 령, 규칙 등 2) 전기분야 가. 전기설계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방안을 계획하고 전기 공급에 있어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경제성 및 정확성을 기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설계자는 필히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설계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타 분야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공 및 기능상 문제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라. 건축공사에서 수반되는 전기 이전비 및 지장물 이설비, 기존시설물 철거비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원이 부족할 경우는 기존의 분전반에 별도의 회로를 증설하도록 한다. 바. 전기용량 증설은 지하층 전기실 저압배전반에서 분기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전반을 추가 설치 하도록 계획한다. 사. 전원 공급용 케이블은 난연성 F-CV 케이블을 사용하며, 케이블 트레이에 시공하되 트레이에 1단 포설이 가능한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한다. 단 기존 트레이가 없는 구간은 금속제 전선관(①금속제 가요전선관, ②나사없는 전선관)을 사용하도록 한다. 아. 각 실의 콘센트 회로당 설치 수는 기존 유사시설의 설치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콘센트는 최소한 모든 벽에 1개소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각 실의 설치위치 및 개소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하게 계획한다.

※ 콘센트의 위치는 벽체 외에도 열람테이블, 웰컴보드, 각종 자동화 장비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플로어 콘센트 설치 등 운영부서(도서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획하여야 한다. 자.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에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내장된 안전콘센트를 계획한다.(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 차. 전열용 콘센트는 접지극부 콘센트를 사용하며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카. 대기전력차단장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계획한다. 타. 실별 용도에 맞는 적정 조도 및 색온도를 확보하고, 열람실 특성에 맞추어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계획한다. 파. 기존 조명기구는 모두 철거하고 신규 조명기구를 설치하되 리모델링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예시안을 제시하고 운영부서(도서관)와 협의하여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 계획한다. 하. 옥외 경관조명은 방수, 방습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정보통신분야 가. 기존 층별 전화 증설용 단자함은 정비하여 단자함 및 단자대를 교체 하도록 계획한다. 나. 각 층별 기존 노후 된 LAN 수구는 모두 교체 하도록 설계 반영하고 2~5층의 설치된 모든 LAN 수구는 2층 메인 허브랙에서 선로 분기 통신상태 확인하고, 층별 기존 천정 노출로 시공된 UTP 케이블(LAN)은 최대한 정비 정리하며, 칸막이 변경으로 재 활용 가능한 회로는 재 사용 하고 부족분은 신설하며, L2 스위치 부족 시 추가 설치 하도록 하며, 허브랙에 설치공간 부족시에는 랙을 교체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특히 모든 통신설비 및 케이블(광, Utp) 설치 시 주기라벨 표시를 공사업법에 맞게 필수로 명기한다.

다. 비상 방송설비는 기존 회로를 최대한 재활용 하도록 하여 설계하고, ATT는 철거하여 비상 방송이 상시 송출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실 구획에 따른 모든 실에 스피커 설치를 고려하고, 전관 방송용 파워 엠프의 용량을 고려하여 1W 또는 3W로 선택적으로 반영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층별 천정 기존 CCTV(방범 센서감지기 등), AP무선기기, 방송설비가 시설된 경우 기존 설비를 철거 후 재설치하도록 계획하며, 비상 방송용 스피커는 철거하고 신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마. 비상 방송용 설비는 기존의 도면을 참고하여 층별 내부에 설치된 부분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선로만 남아 있는 경우는 선로를 보수하여 비상 방송용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바. UTP 케이블은 CAT6×4P를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4) 소방분야(전기) 가. 소방설계는 소방 관계법, 건축법 등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나. 설계자는 필히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설계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타 분야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공 및 기능상 문제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라. 화재감지기 회로가 증설될 경우에는 2층 관리실에 있는 화재수신반(P형)에서 분기하도록 계획한다.

마. 화재감지기가 추가 신설되는 부분은 기존의 감지기 박스에서 이중박스를 설치하여 분기하도록 하되 배선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HFIX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 ACF 케이블 사용은 금지) 바. 기존 화재감지기는 모두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사. 기존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연도, 내구연한을 확인하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는 관계 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5) 소방분야(기계) 가. 노후된 소방설비(옥내소화전 등) 및 소방용 배관 등을 교체로 계획한다. 나. 필요 시 소방설비 등 계산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제출한다. 다. 소방서 착공신고를 위한 관련서류 일체 라. 설계지침에 의거 계획하되 세부설계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한다.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관련 규정 - 기타 설계용역 관련 제반법규 바.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4)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를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5) 복합단가를 적용하는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 작성, 일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의 경우 충분한 자료(2개 이상 견적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6) 직접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7)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단가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8)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표로 작성하여야 함 9) 수량의 산출은 전산이 가능한 물량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국토해양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하여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마. 설계도서의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본 설계 과업을 진행 완료 후 다음과 같이 설계도서의 성과품을 제출한다. 1) 관급자재내역서(수량, 금액)는 도급 예정자가 설치할 관급자재와 구분 제출 2)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상의 품명, 규격 등을 일치시킬 것 3) 전문 업체 견적가격 적용한 품목은 견적서 첨부 4) 관련 법령에 의한 분리 발주 부분 성과서 구분 제출 - 건설 폐기물 처리 부분 -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 본 공사 시공 중 불합리 또는 오류발생에 따른 설계도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조감도는 제출시 원본File을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3. 납품 수량은 발주처의 필요로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5. 설계내역서는 EM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역검증이 완료된 XML파일 첨부 6. 도면에 사용된 FONT, CTB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자료 나.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완성된 설계도서는 일단사본을 1부씩 제출하여 검토 받은후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2) 철재도아 및 샷타 - 후레임 규격, 마감 등을 표기후 면적(M2)단가 적용(예 : 150*45*1.6T,분체,1.89M2) - 내역서 규격란에 크기,개소당 중량(Kg),마감상태등을 표기 - 후레임포함 면적(㎡)당으로 작성 - 편개, 양개로 구분된 시공비 포함 가격의 자재코드 적용 3) 스텐레스 창호 - 부재의 규격,마감별로 구분하여 길이(M)단가 적용(예 : 100840*1.2T,헤어라인, 5.2M) - 내역서 규격란에 크기,개소당 중량(Kg),마감상태등을 표기 - 후레임,중간틀,하부틀등을 길이(m)당으로 작성 - 단위 m당 가격은 시공비포함 가격의 자재코드 적용 4) 창호철물(정첩,도아록,후로아힌지등)과 코킹은 별도내역으로 작성 === (공고문)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hwp === [강원대학교 재무과 공고 제2026-27호]

소액수의 기술용역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기술용역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6. 3. 1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나. 용 역 명: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다. 용역현장: 강원대학교 내(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역내용: 붙임 참조

참가자격

가. 개찰일시: 2026. 3. 18.(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1106)으로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전기(1491)]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으로 등록한 자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ʻ나라장터 시스템ʼ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