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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리 보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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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파주시 · 토목

낙찰업체
합자회사 경인수도건설
낙찰금액
124,429,580원 · 낙찰률 90.4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2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14510306/26(금)121,73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경인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457806/26(금)121,73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경인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820806/19(금)124,87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경인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694306/19(금)124,87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경인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11150703/25(수)124,429,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경인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08295403/25(수)124,429,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경인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08288503/25(수)124,429,58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합자회사 경인수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봉서리 일원 보도가 없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파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4,52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80326-000
참조번호
파주시 공고 제2026-843호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4,52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설계자검 토 자심사자팀장과장결
재
2026.2.결
재
공사명 :봉서리 보도 설치공사
□ 사 업 위 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969번지 일원
□ 사 업 개 요 :
1) 토 공
◈ 절 토251M3◈ 성 토232M3
◈ 구조물터파기262◈ 되메우기및다짐118
◈ 잔토처리162◈ 콘크리트포장절단18M
◈ 아스콘포장절단181M◈ 무근콘크리트깨기17M3
◈ 아스콘깨기18M3◈ 보차도경계석 철거5M
◈ 도로경계석 철거3M◈ 파쇄물상차36M3
2) 배 수 공
◈ 다중벽관(D300)149M◈ 우수받이9EA
◈ L형측구159◈ 맨홀인상2
3) 구 조 물 공
◈ 식생블록쌓기332M2
4) 포 장 공
◈ 아스콘포장171M2◈ 아스콘포장(보도)253M2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670◈ 콘크리트포장60
◈ 장애인점자블럭2◈ 보차도경계석(200x250)158M
◈ 도로경계석(150X150)154M
5) 부 대 공1식
□ 사 업 비 :총공사비: 금0원( 금 영원정 )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도급액
폐기물처리비
설 계 년 월 일2026 년2 월

=== 3 설계서[봉서리 보도 설치공사].hwp ===

봉서리 보도 설치공사

실 시 설 계

2026. 02

파 주 시

봉서리 보도 설치공사

설 계 예 산 서

2026. 02

파 주 시

봉서리 보도 설치공사

설 계 서

2026. 02

파 주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동 원 인 원 계 획 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봉서리 보도 설치공사 2.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969번지 일원 3. 목 적 : 봉서리 183-5번지 일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상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1) 토 공
◈ 절 토251M3◈ 성 토232M3
◈ 구조물터파기262◈ 되메우기및다짐118
◈ 잔토처리162◈ 콘크리트포장절단18M
◈ 아스콘포장절단181M◈ 무근콘크리트깨기17M3
◈ 아스콘깨기18M3◈ 보차도경계석 철거5M
◈ 도로경계석 철거3M◈ 파쇄물상차36M3
2) 배 수 공
◈ 다중벽관(D300)149M◈ 우수받이9EA
◈ L형측구159◈ 맨홀인상2
3) 구 조 물 공
◈ 식생블록쌓기332M2
4) 포 장 공
◈ 아스콘포장171M2◈ 아스콘포장(보도)253M2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670◈ 콘크리트포장60
◈ 장애인점자블럭2◈ 보차도경계석(200x250)158M
◈ 도로경계석(150X150)154M
5) 부 대 공1식
장 비 명규 격단 위사 용 대 수비 고
덤프트럭24 ton대1
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ℓ
트럭트랙터 및 트레일러20 ton
물탱크(살수차)16000ℓ
노면파쇄기2.0 m
로우더(타이어)0.57 m3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3 m
탠덤롤러(지주식)5~8 ton

7.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8.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9.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1월 2일 현재 [1$ : 1,442.0 적용(조달청)]] 나. 유류 : 2026 년 1월 1주 조달청 고시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목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 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 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 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 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 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 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 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가)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 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 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 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8)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 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마) 다 지 기 1) 콘크리트 치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구석으로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사)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 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했을 때 (나)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 때

제 3 장 배 수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위한 우수, 오수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배수 공사는 다음 제시설을 포함한다. 가) 비탈면 하단 측구 나) 건물내의 옥외 배수 연결관 및 접속흄관 다) 배수관 및 배수관로 라) 맨홀 및 집수정 마) 기타 배수구조물공 2. 관로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 터파기공 ” 및 도면 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노반 또는 경사면에서의 터파기는 가능한 한 시공 완료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한계이상의 여굴부는 버림 콘크리트로 되메움하거나 감독의 지시대로 다져야 한다. 감독이 지시한 여굴이 아닌 경우의 경 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3. 터파기 마무리

가)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경사가 되도록 기계 및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이 암반인 경우 규정된 계획고 위의 모든 흐트러진 돌 또는 돌출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암석을 계획고 이상으로 굴착하였을 때는 암석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버림 콘크리트로 계획고까지 재시공하거나 감독지 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획지반고 이하에 흐트러진 토사 또는 연약한 지질이 있는 경우 감독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마) 파이프 매립토량에서 기초표면 30cm 이내의 암석층 또는 전석은 제거하고 감독이 승인한 적당한 입도의 재료로 교체하여 야 한다. 바) 부적당한 이탄, 토사등이 있을때에는 이러한 것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입도의 재료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사) 밑바닥에 깔기용 콘크리트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검사 본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이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할때까지 개시할 수 없다. 5. 사 토 터파기에서 나온 적절한 재료는 감독이 동의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이 승인한 사토장에 사토처리 한다. 6. 되메움 재료 가) 암거, 배수지, 급류공, 집수거, 파이프 등등의 작은 구조물들의 되메움 및 정지 작업을 위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연약지반일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막부순돌로 지반을 보강하여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연후 에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제 4 장 식 생 옹 벽 공

1 적용범위 가) 식생옹벽은 호안이나 공원화단조성시 직벽설치가 가능하고 수생식물의 산란처나 서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 이다. 또한 제방사면의 침식방지, 수질정화효과를 가지고 있어 치수옹벽기능과 생태호안기능을 겸비한 기능성 제품이다. 본 시방서는 경사면의 옹벽기능과 법면녹화 기능을 충족시키는 사면 녹화공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나) 관련 시방서 1. 토목공사 표준 일반 시방서 2. 콘크리트 시방서 다) 주요내용 1) 블록의 재료 및 제조 2) 블록의 시공 (1) 현장점검 및 준비 (2) 기초 설치 (3) 블록 설치 (4) 부직포 설치 (5) 상단층 설치 (6) 식 재 라) 제품규격

품 명규 격(MM)단 위수 량중 량(/EA)CON'C강도비 고
식생옹벽1000×750×500EA1390 KG 이상210 KG/CM2 이상

마)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 9001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바) 용어정의 식생옹벽은 기존의 단순한 형태의 콘크리트 옹벽에서 벗어나 환경적, 생태적 측면에서의 녹화기법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옹벽을 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옹벽 녹화블록이다. 신설 법면은 물론 기존 옹벽녹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며 식생공간이 있어 생태환경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 보존형 식생옹벽이다. 2. 블록의 재료 및 제조 가) 블록의 재료 및 제조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KS F2526 및 KS F2527을 따른다. 3)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혼화재료는 A.E제,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제품전면부의 자연석모양과 블록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기위하여 적정량의 활성탄을 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며, 염료를 사용할 경우 환경에 해가되지 않는 무기질 색소를 사용해야 한다.

6)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나) 블 록 1) 블록의 압축강도 (1) 블록의 압축강도는 210kg/cm2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강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2)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규정에 따른다. (3) 시험체는 1차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새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행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시험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한다. (4) 시험체는 10×10×10CM 크기로 하며, 시험체 3개를 가지고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그 평균값을 취한다. 2) 블록의 흡수율 (1) 블록의 흡수율은 10%이하여야 한다. (2) 흡수율 시험은 KS F4419의 시험을 따르며, 건조기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사용해야한다. 3) 블록의 치수는 설계도상의 치수를 따르며 허용오차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하여 ±5㎜이하로 하되 성능개선을 위해 개량하는 경우 별도 규격을 정한다. 4)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또는 흠집이 없어야 하며, 끝 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할 수 있다. 3. 시 공 가) 현장점검 및 준비 1) 블록을 시공할 현장을 조사(침출수의 여부, 지반조사)하고 시공자는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지표면의 식물이나 잡석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현장상황에 알맞은 시공구배, 높이 등을 결정한다. 시공할 비탈면 또는 법면은 부석,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면을 고르고 설계도에 명시된 경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틀을 설치한다. 나) 기초설치 1) 기초콘크리트는 단곡선으로 설치하여 제품의 조립, 설치가 용이한 선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기초터파기는 기초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넓이로 하되 배수시설을 별도로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한 후 그 지시에 따른다. 3) 지반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두께를 크게 하거나 지반을 치환 또는 보강하여 기초부의 허용지지력(허용지지력 qd = 50 ton/m2) 및 허용 침하량에 만족하도록 한 다음 시공하도록 한다. 만일 지반조건이 허용지지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반 보강을 실시하도록 한다. 4) 기초는 설계에 따라 결정된 깊이로 설치하되 시공할 기초면은 시공전에 먼저, 이토 및 부석 등을 제거하고 수평을 이루도록 유지하도록 한 다음 절취 및 면고르기를 한다. 5) 시공할 기초면은 부석,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고 고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하여야하며 기초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맞게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재료는 잘 다져진 사질토, 자갈, 잡석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시공할 비탈면 또는 법면이 용수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라) 부직포 설치 1) 블록 내부에 채워지는 내부 채움토가 바닥, 후방 홈부로 유실, 침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흡출방지제를 사용할 경우 KS규격제품을 사용한다. 흡출방지재(부직포)는 지하수는 내․외부로 이동이 가능하나 토립자의 통과가 불가능하게 하여 수위가 상승, 하강시에 토사의 유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통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블록 바닥부위에 설치되는 바닥 흡출방지재는 내부 채움토사가 아래층으로 침하 또는 유실되는 사례를 방지하므로 흡출방지재(부직포)의 선정 및 시공시 각별히 유의 하도록 한다. 2) 흡출방지재(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 인장감도 2.0t/m, 중량 250g/m2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마) 상단층 설치 1) 각 단 블록 측벽 상면에 부석이나 잉여토사 등이 있게 되면 블록의 평탄 설치 및 소정의 구배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블록 설치 후 블록 상단을 깨끗이 치워 다음 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2) 상단층의 블록이 설치되면 하단층과 상단층의 밀착 및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만일 연결상태 및 밀착이 좋지 않을 경우 재시공하도록 한다. 또한 횡방향으로 블록의 밀착이 완벽하게 되도록하고 만일 곡선부일 경우에는 필요시 콘크리트 또는 몰탈 등으로 보강을 하도록 한다. 3) 다음 단의 뒷채움은 블록의 높이와 동일하게 채워가며 다짐을 철저히 하고 유출수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배수를 고려하여 맹암거나 유출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4)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표수, 계곡물, 하수관등은 최상단 후방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블록 배면으로 배수관을 부설하여 최하단 블록상면으로 엘보관을 설치하여 유출시켜야 한다. 5) 내부 채움토사는 현장발생토를 사용하되 식생에 적당한 흙을 채워 식생발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모래, 자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양쪽가장자리 끝부분에는 보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뒷채움잡석 및 내부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홍수시 단부에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블록 유실을 방지하도록 한다. 바) 식재 및 뒷정리 1) 블록1개당 4∼6본을 식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수종 및 수량을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식재가 끝난 후 초기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식물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공이 끝난 후 정리정돈 및 뒷정리를 한다.

제 5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체통과 백분율(%)비 고
40 m/m95 - 100
19 m/m60 - 90
2 - 38 (NO.8)20 - 50
0.074 (NO.200)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사용량(ℓ/㎡)살포온도(℃)
MC - 00.5 ~ 1.020 - 60
MC - 140 - 80
RS(C) - 3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사용량(ℓ/㎡)살포온도(℃)
MC - 00.5 ~ 1.020 - 60
MC - 140 - 80
RS(C) - 3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 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오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55 이상-
AC
60~ 70
60~ 70230 이상100 이상52 이상50 이상
AC
85~100
85~10047 이상75 이상99.0 이상
AC
120~150
120~150220 이상42 이상100 이상
AC
200~300
200~300180 이상-37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흡 수 량(%)KS F 25033.5 이하
소 정 지 수KS F 2303, 23049 이하
마 모 감 량(%)KS F 2508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KS F 235595 이상
파 쇄 율(%)-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기 준 치비 고
안 정 도 (kg)350 이상
흐름값(1/100 cm)10 ~ 40
공 극 율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55 이상-
AC
60~ 70
60~ 70230 이상100 이상52 이상50 이상
AC
85~100
85~10047 이상75 이상99.0 이상
AC
120~150
120~150220 이상42 이상100 이상
AC
200~300
200~300180 이상-37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중(표건비중)KS F 2503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KS F 23033 % 이하
마모감량(%)KS F 2508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KS F 2507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20 이하
피복면적(%)KS F 2355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NO. 30100
입NO. 5095 ~ 100
도NO. 10090 ~ 100
NO. 20070 ~ 100
수 분1 % 이하
비 중2.60 이상
종 류조립도 아스팔트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수정 토페카
콘크리트수정 토페카
최 대 입 경(mm)19191313
통25100100
과1995 ~ 10095 ~ 100100100
중1375 ~ 9075 ~ 9095 ~ 10095 ~ 100
량4.76 (No. 4)35 ~ 5545 ~ 6555 ~ 7065 ~ 80
백2.38 (No. 8)20 ~ 3535 ~ 5050 ~ 65
분0.595 (No. 30)11 ~ 2318 ~ 3025 ~ 40
율0.297 (No. 50)5 ~ 1610 ~ 2112 ~ 27
(%)0.149 (No. 100)4 ~ 126 ~ 168 ~ 20
0.074 (No. 200)2 ~ 74 ~ 8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조립도 아스팔트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수정 토페카
종 류콘크리트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수정 토페카
안 정 도(kg)500 이상
흐 름 치(1/100 cm)20 ~ 40
공 극 율(%)3 ~ 73 ~ 62 ~ 7
포 화 도(%)65 ~ 8075 ~ 8570 ~ 85
잔 류 안 정 도(%)75 이상75 이상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 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 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 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 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 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6 장 차선도색 공사

※ 동 시방서는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서, 관리사무소별 특성에 맞추어 조정하여 적용가능 1. 정 의

색 종 류색 번 호비 고
백 색37875허용치 △E = 1 이내
황 색33538
종 류특 성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4년

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 (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검토 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입사각관찰각구 분반 사 성 능
입사각관찰각구 분백 색황 색
88.76°1.05°설치시250175
재도색 시기100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 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 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 하여야 한다.

1.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 적용범위 o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 재료내역 o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o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o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o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o 사용기계기구 ㄱ.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ㄴ.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ㄷ.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ㄹ. Stop Watch 1개 ㅁ. Scale ㅂ.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 정지시 시험요령 o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o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ㄱ.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ㄴ.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o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양식-1)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제1차 페인트 압력: kg/cm2 노즐규격:

구분
횟수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
분 사
압 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ㄱ.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그라스비드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ㄱ.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나)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종 류
속 도
페인트 비드페 인 트비 드비 고
종 류
속 도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비 고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o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o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다)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시공회사실시년월일실시장소

2. 사용장비

3. 사용재료

항 목단 위시험결과설 계 치비 고
시공속도km/hr
페인트 살포량g/50cm
비드 살포량
페인트 분사압력kg/㎠
비드 분사압력
비 고

11.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등급재귀반사성능
흰
색
R0규정 없음
R2RL ≥ 100
R3RL ≥ 150
R4RL ≥ 200
R5RL ≥ 300
노
란
색
R0규정 없음
R1RL ≥ 80
R3RL ≥ 150
R4RL ≥ 200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품질기준(안)
비 중(20/20℃)2.3 이하
연화점(℃)80 이상
불점착 건조성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흰색0 ~ 0.1
45°, 0°확산 반사율75 이상
내마모성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1.100 이상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99 이상
촉진 내후성흰색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20 이상
색상흰색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노란색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1호15 ~ 18
2호20 ~ 23
3호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품질기준(안)
흰 색노 란 색
연화점(℃)
내열처리 (200℃, 6시간) 후연화점 편차(ΔSP)± 10℃
압입시간
저온 충격성
불점착 건조성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0.80 이상0.40 이상
UV 노화 후(200시간)(Δβ)0.05 이하0.05 이하
내열처리(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β)0.75 이상0.40 이상
UV 노화 후(200시간)(Δβ)0.05 이하0.05 이하
내알칼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99 이상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0.01 이하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등급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등급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등급검사 온도 (°C)Ball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a
a
b
규정 없음
6
6
6
구분등급재귀반사도[ mcd/(㎡․lx) ]
흰색R0규정 없음
R2RL ≥ 100
R3RL ≥ 150
R4RL ≥ 200
R5RL ≥ 300
노란색R0규정 없음
R1RL ≥ 80
R3RL ≥ 150
R4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라) 상온경화형 품질기준

항 목품질기준(안)
흰색노란색
용기내 상태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0.80 이상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0.05 이하
블리딩성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색도(좌표)
(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0.01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200 mcd/(㎡․lx)이상]
구분등급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R0규정 없음
R2RL ≥ 100
R3RL ≥ 150
R4RL ≥ 200
R5RL ≥ 300
노란색R0규정 없음
R1RL ≥ 80
R3RL ≥ 150
R4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마)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품질기준(안)
항 목흰색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미끄럼저항
색도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재귀 반사성능RL [ mcd/(㎡․lx) ]
재귀 반사성능흰색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250175
분류BPN 값
Type IBPN ≥45
Type IIBPN ≥55
구분등급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R0규정 없음
R2RL ≥ 100
R3RL ≥ 150
R4RL ≥ 200
R5RL ≥ 300
노란색R0규정 없음
R1RL ≥ 80
R3RL ≥ 150
R4RL ≥ 200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사)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품질기준(안)
항 목1호2호3호
비중2.4 이상
입도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아)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품질기준(안)
비중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겉모양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구 분RL [ mcd/(㎡․lx) ]
구 분흰색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2007) 참조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1개월2개월3개월비 고
공 종10 일20 일30일10 일20 일30일10 일20 일30일비 고
보 통 인 부3111114101044471
기 능 공52323292020888144
계83434433030121212215
누 계42761191491791912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