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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량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소로3-진a1)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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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경산시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낙찰업체
(주)한국건설안전진단
낙찰금액
146,887,400원 · 낙찰률 90.66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5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24295203/24(화)97,478,700원금차 90일, 총공사 180일(주)한국건설안전진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323943803/24(화)97,478,700원금차 90일, 총공사 180일(주)한국건설안전진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소로3-진a1)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 1식으로 도로 개설과 함께 우수·오수·상수 관로, 구조물, 포장 등을 시공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경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1(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9,09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80046-000
참조번호
도로철도과-3882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9,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 : 12,228,399원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된 토목공사로서 공사수행 전반에 대한 시공·안전·품질 등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여 건설업역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량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소로3-진a1) 개설공사 나. 사업위치 :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1508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간 (1차분 90일)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예산에 따라 차수 계약함 라. 사 업 량 : 토목공사 1식 마.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폐기물처리비 18,300,000원 / 하수관거조사 3,500,000원 / 재해예방기술지도 3,00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6.03.11.(수) 09:00 나. 전자입찰(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03.13.(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3.13.(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3.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합 계
2,293,6453,030,546301,3841,467,4223,122,8351,602,000410,56712,228,399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면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 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제1장 총칙.hwp ===

나.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 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비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 에 따라 배합설계에 반영하여 감독 관청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 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마.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 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바.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 - 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사.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2. 공 통 사 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에는 시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 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 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 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 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은 세로이음15cm이상, 가로이 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매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전차별로 필히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매시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ㄴ)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ㄷ)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ㄴ.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사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ㄷ.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ㄹ. 조재골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ㅁ.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ㅂ.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의 무 부여 ㅅ.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ㅇ.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 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ㅈ.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가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 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 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수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

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 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련된 타수급자의 공 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 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동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정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장에 제 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 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처리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 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비탈면 보호공 가. 비탈면 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나. 절, 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한다. 다. 필요시 부분적으로 원지반 식생 정착공을 실시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5. 흙 쌓 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 사이에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cm 노 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7.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 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 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 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토 취 장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 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 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 제3장 배수공.hwp ===

제 3 장 배 수 공

1. 측 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유량에 맞게 단면을 결정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속으로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제 4 장 포 장 공(A S P)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합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 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가. 재 료 1) 동상방지층의 포장은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2) 동삼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 체를 통과 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5% 이상이어야 한다. 나.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래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 여 포설 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 F 2310의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 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3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kg/cm3이상이어야 한다. 라.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3. 보조기층 가.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 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 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 F 23046 이하
실 내 CBR 값KS 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 F 2340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깨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번 호
80mm(3″)50mm(3″)40mm ()19mmNO.4NO.10NO.40NO.200
SB - 1
SB - 2
100-
100
70 - 100
80 - 100
50 - 90
55 - 100
30 - 65
30 - 70
20 - 55
20 - 55
5 - 25
5 - 25
2 - 10
2 - 10

가. 열청재료는 RSC - 2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 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 라.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 습윤한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 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등을 함유하지 않아 야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
파 쇄 율 (%)
KS F 2503
KS F 2303, 2304
KS F 2508
-
KS F 2355
-
3.0 이하
9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하

나.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 층임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다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 크기 종류
종 류
50
mm
40
mm
25
mm
20
mm
10
mm
NO.
4
NO.
8
NO.
10
NO.
30
NO.
40
NO.
50
NO.
200
BB - 1
BB - 2
BB - 3
100
-
-
95 - 100
100
-
70 - 100
-
100
55 - 99
55 - 80
75 - 100
30 - 70
40 - 70
50 - 85
17 - 55
28 - 55
30 - 70
10 - 42
-
-
-
17 - 40
20 - 50
5 - 28
-
-
-
5 - 23
5 - 25
3 - 22
-
-
1 - 10
1 - 7
1 - 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 름 값 (1/100cm) : 10 ~ 40 3)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라.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휘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c. 자 력 : 25kg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4)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마.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나) 2차 다짐은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다)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 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6. 텍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표 층 공 가.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는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작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 (표건비중)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555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95 - 10075 - 9045 - 6535 - 5018 - 3010 - 216 - 164 - 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10095 - 10055 - 7018 -30

라.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 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 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 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바.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체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 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서 직선 또는 평향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 부는 PrI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8. 차선도색 가. 적용기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322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나.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 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시 공 1) 시공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상조건 콘크리트 혼합, 다짐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5℃이하이거나 30℃이상인 경우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5) 양 생 - 표면의 마무리가 끝나는 즉시 콘크리트의 양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양생방법 및 양생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 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 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 습윤양생의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곡시체의 휨강도가 35㎏/㎠이상에 달한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요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5)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발 - 계약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식, 주민방책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 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 교통개방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야 한다.

6) 평탄성 측정 - 본 장에 규정한 방법으로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해야 한다. -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하며, 요철이 3㎝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또는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이하이어야 한다. === 제5장 구조물공.hwp ===

제 5 장 구 조 물 공

5.1 일 반 가. 일반사항 1) 허용침하량 (가)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 구조물의 허용연직 변위량(mm)

지 지 층최 대 변 위 량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25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5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30

5) 안전관리 계획서 6)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7)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8)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전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을 것 (가)특수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나)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 (겹이음 길이)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 (마) 옹벽의 줄눈(간격, 길이, 형상) (바)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사)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아)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자)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차) 기타 정확한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인원 기구 조직표 다. 준공준비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뒷 처 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 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감독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교량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준공상태에서의 구조물 보수 현황, 신축 JOINT 및 SHOE 의 유간상태 닟 설치시 온도, 계측 시설이 있는 경 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개방 1)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 후에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 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공 가. 적용범위 본 절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완성에 적용 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된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 높이는 45~50cm 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됭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하며 치기종료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 거더 내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5.3 철 근 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시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제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조립 (가) 철근은 조립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 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 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EWING)에 의하여 실시 한다. === 제6장 부대공.hwp ===

제 6 장 부 대 공

6.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 (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배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주수하여햐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게,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할 때에서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 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고 정시 간
관 리 감 독 자
일 반 근 로 자
신 규 채 용 근 로 자
특 별 및 작 업 변 경 시 교 육
반 기 8 시 간 이 상 (연 16 시 간)
매 월 2 시 간 이 상 (연 24 시 간)
채 용 시 1 시 간 이 상
2 시 간 이 상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기록서류는 당해공사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 여야 한다. 사.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지․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은 상시 교환할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