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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조화류(10종) 연간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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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대학교병원 · 장례용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79만원
참가
34곳 · 개찰 03/13(금)

요약 AI 요약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조화류 10종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헌화용과 제단장식(1~9호)을 규격에 맞게 제작·납품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0(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3(금)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789,280원
배정예산
8,789,280원
기초금액
8,789,28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장례및묘지서비스 (8517159901)
수량
1 set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9063-000
참조번호
물류관리과
공고기관
전북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789,280원
배정예산
8,789,28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858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건 명:장례식장 조화류(10종) 연간 단가계약
나.견적유형:소액수의 전자견적
다.계약내용규격서 참조
라.견적제출방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마.기 초 금 액(단가)8,789,280원(단가총액, 면세품목)
바.계약기간2026. 4. 1. ~ 2027. 3. 31.
사.개 찰 일 시2026. 3. 13.(금) 11:00
아.견적제출기간2026. 3. 10.(화) 09:00 ~ 2026. 3. 13.(금) 10:00
자.개 찰 장 소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 PC

참가자격

다. 발주 후 1시간 30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2개의 업체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위 ‘가’, ‘나’, ‘다’ 항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제출해야 한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견적 제출 ----------------------------------------------------------------------------------------------------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3. 10.(화) 09:00 ~ 2026. 3. 13.(금) 10:00 나. 품목별 단가의 합계로 전자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생략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부서(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직접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63-250-1439)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선정방법 --------------------------------------------------------------------------------------------------------------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하한율은 88%입니다. 다. 낙찰하한율(88%) 이상 예정가격 이하 범위에서 최저견적을 제출한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공동계약 ------------------------------------------------------------------------------------------------------------ 원활한 납품을 위해 반드시 2개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공동이행방식)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견적제출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한다.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공고문상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별첨된 조화류 계약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8.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과업·요구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 가입 후 지분 비율에 따라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률(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품목별 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결정, 원단위 이하는 절사 다.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제출)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견적제출)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연번물품코드품 명구매요구기초금액(안)
연번물품코드품 명규격단위예정수량단가금액
1ZA0301(A,B)헌화용국화류set5,0006103,050,000
2ZA0320(A,B)제단장식(1호)국화류(보통)10280,4102,804,100
3ZA0322(A,B)제단장식(2호)30383,07011,492,100
4ZA0323(A,B)제단장식(3호)75520,95039,071,250
5ZA0324(A,B)제단장식(4호)10624,6606,246,600
6ZA0325(A,B)제단장식(5호)693,6606,936,600
7ZA0326(A,B)제단장식(6호)5762,5603,812,800
8ZA0327(A,B)제단장식(7호)국화류(특급)1,037,8505,189,250
9ZA0328(A,B)제단장식(8호)22,070,8304,141,660
10ZA0329(A,B)제단장식(9호)2,414,6804,829,360
8,789,28087,573,720

=== 조화 계약조건(2026).hwp ===

조화 구매 및 계약조건

1. 구매품목: 조화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1헌화용국화류송이5,000
2제단장식(1호)국화류(보통)set10사진틀(대국 60송이, 소철 2개, 거베라 6송이, 소국 3단, 오아시스 1개, 청지 1/4단, 스치로폼 1개), 대국 140송이, 소국 7단, 오아시스 8개, 2장수반 4개, 오아시스망 8개, 안개 1단, 청지 1단, 장미 15송이, 합판 2장
3제단장식(2호)30▪제단장식(1호) 세트
▪대국 80송이, 소국 6단, 안개 1/4단, 오아시스 5개, 오아시스망 5개, 1장수반 3개
4제단장식(3호)75▪제단장식(1호) 세트
▪대국 190송이, 소국 6단, 장미 20송이, 청지 2단, 안개 1단, 2장수반 5개, 오아시스 10개, 오아시스망 10개
5제단장식(4호)10▪제단장식(3호) 세트
▪대국 80송이, 소국 6단, 안개 1/4단, 1장수반 2개, 오아시스 4개, 오아시스망 4개
6제단장식(5호)▪제단장식(1호) 세트
▪대국 240송이, 소국 20단, 안개 2단, 장미 2단, 청지 3단, 르네브 6송이, 오아시스 20개, 오아시스망 20개, 합판 5개, 2장수반 10개
7제단장식(6호)5▪제단장식(4호) 세트
▪대국 100송이, 소국 9단, 안개 1/4단, 오아시스 4개, 오아시스망 4개, 1장수반 2개
8제단장식(7호)국화류(특급)▪제단장식(5호) 세트
▪대국 200송이, 소국 20단, 장미 3단, 안개 1단, 오아시스 8개, 오아시스망 8개, 1장수반 4개
9제단장식(8호)2▪제단장식(6호) 세트
▪대국 1000송이, 소국 30단, 안개 4단, 청지 10단, 2장수반 30개, 오아시스 60개, 오아시스망 60개, 제단하단틀제작(2단)
10제단장식(9호)▪제단장식(7호) 세트
▪대국 1100송이, 소국 30단, 안개 4단, 청지 10단, 2장수반 30개, 오아시스 60개, 오아시스망 60개, 제단하단틀제작(2단)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한다. 3. 계약업체 수 전주시 소재 2개 업체 선정(신속하고 원활한 납품을 위함) 4.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서비스 향상과 병원 이미지 고양에 노력해야 한다. 나. 유족이나 병원에서 상담요구 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유족이나 병원에서 납품 요구 시 신속하게(1시간30분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재생제품(불량, 하자) 및 견본품 이하의 제품을 납품해서는 절대 안된다. 마. 계약자는 납품한 제품이 유족측 및 검수직원이 재생제품(불량, 하자)이라고 판단할 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바. 유족이 3단 조화를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 납품한 업체에게 수거처리를 병원에서 지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계약 전, 후 본원에서 견본품 요구 시 제출해야 하고 보완 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자는 계약한 품목 외에 추가나 감축을 요구할 시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 금액은 본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계약된 품목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 하고 본원의 조치에 따른다. 5. 대금의 청구 및 지급 계약자는 납품수량을 월 단위로 집계하여 검수직원의 확인을 받아 관계서류를 첨부, 월초에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은 본원 규정에 의한다. 6. 계약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본원 회계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

가. 계약자가 계약 기간 중 성실한 납품이 이행 되지 않거나 납품지연 2회 이상 또는 검수직원 및 유족 측의 재생제품(불량, 하자) 판정으로 재납품 사례가 2회 이상일 경우. 나. 계약자가 조화를 수거하지 않고 계약자가 아닌 타 업체에 의뢰하여 조화를 수거하는 사례가 2회 이상일 경우. 다. 계약자가 유족에게 접근하여 발인 후 조화류를 수거해간다는 조건으로 바구니, 제단장식, 헌화용 꽃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조화수거가 불가할 경우 해당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2회 이상 있을 경우. 라.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한 민원야기 및 본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마. 기타 본원에 불이익한 행위나 명예 손상,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7. 기타 본 계약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