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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대공원 습지원 관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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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미래녹화산업(주)
낙찰금액
123,297,200원 · 낙찰률 90.43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35곳 · 개찰 03/1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73024306/11(목)132,594,000원금차 230일, 총공사 230일미래녹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68351106/11(목)132,594,000원금차 230일, 총공사 230일미래녹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00635703/16(월)123,297,200원금차 230일, 총공사 230일미래녹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00147103/16(월)123,297,200원금차 230일, 총공사 230일미래녹화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대공원 내 습지원의 예초·제초·관목전정 등 유지관리와 목재시설 보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습지원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7:00지남
개찰03/16(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4,760,91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8913-000
참조번호
2026-15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4,76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사명 : 2026년 인천대공원 습지원 관리 공사
비 목구 분금 액(원)구 성 비내 용비 고
순
공
사
비
재료비A1직 접 재 료 비
A2작 업 부 산 물
A재료비 소계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노무비B1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16.30%직접노무비 ×16.30%
B노무비 소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경 비C1산 출 경 비
C2산 재 보 험 료3.56%노무비 소계 ×3.56%
C3고 용 보 험 료1.01%1.01%
C4건 강 보 험 료3.595%직접노무비 ×3.60%
C5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건강보험료 ×13.14%
C6퇴직공제부금비2.30%직접노무비 ×2.30%
C7연 금 보 험 료4.75%4.75%
C8건설기계대여보증금0.16%(재+직노+산경)0.16%
C9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재료비+직접노무비) ×2.07%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C10기 타 경 비4.70%(재료비계+노무비계) ×4.70%
C11환 경 보 전 비0.30%(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0.30%
C경 비 소 계(C1+C2+C3+C4+C5+C6+C7+C8+C9+C9+C10)
D순 공 사 비 계(A+B+C)
E. 일 반 관 리 비8%순공사원가×6.00%
F. 계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G. 이 윤12%계 - 재료비의 15% 이내
H. 폐 기 물 처 리 비임목폐기물 3Ton
I. 합 계계 + 이윤
J. 부 가 가 치 세10.00%합계의 10%
K. 도 급 공 사 비합계 + 부가가치세
L. 관 급 자 재 비
총 공 사 비도급공사비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 인천대공원 습지원 관리 공사(단위 : 원)
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ㅁ 순공사비
1. 습지유지관리1식
2. 목재데크 보수
1. 습지유지관리
제초인력3.59일
예초(연 3회 이상)배부식 기계41.28
예초(연 1회 할증)7.63
연못제초지장물 지역0.39
관목전정0.9m 이상19.18
2. 목재데크 보수
오일스테인도장1,025M2
3. 관급자재비
보행매트1500×t30mmM
보행매트 핀200×15×t1mm개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
3. 메시형울타리
메시형울타리W2000*H120066경간관급자재비 천원단위 보정
W2000*H20005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조달수수료-
재료비+조달수수료
백원단위 절상금액
차액
조달수수료+차액

관급자재 (숨김)

관급자재

관급자재 상품비교 (숨김)

관급자재 상품비교

도면 (숨김)

2024년 인천대공원 습지원 관리 공사 도면 === 2026년 인천대공원 습지원 관리 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2026년 인천대공원 습지원 관리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3.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가. 공 사 명 : 2026년 인천대공원 습지원 관리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인천대공원 내 다. 공사개요 - 예제초 및 전정 : 128,287㎡ - 오일스테인칠 :1,025㎡ - 메시형울타리 설치 : 142m 라.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30일까지로 한다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사업소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3) 우리사업소의 방침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계약이후 공사수량의 변동 사항이 있어 공기에 영향을 줄 때 5) 기타 우리사업소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구 분3월4월5월6월7월8월9월비고
공사준비■
제초.예초작업■■■■■■■
관목전정
오일스테인칠■
메시형
울타리 설치

마. 공정예정표(공정 착수 전 감독관과 선 협의) 1. 적용범위 1.1 본 설명서는 인천대공원 습지원 관리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이 설명서는 인천대공원 습지원 관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본 설명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설명서 및 아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 특기설명서 ◦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일반표준설명서 ◦ 기타 제반규정 1.3 도면과 설명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정공정계획 ◦ 시공 및 시험방법 ◦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 안전관리계획 1.5 계약상대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공사예정공정표 1.6 공사기준 가. 본 공사는 관련 설명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고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설명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라. 설계내역서 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수량, 자재단가 등 기타 적용이 설계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절 감액한다. 마. 사급자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한다. 바.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용 자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는 우리시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는 K.S 규격품이어야 한다. (K.S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8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공변경 본 공사시행도중 현장여건의 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변경이 필요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공사비 증감은 정산변경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본 공사의 준공 검사시까지 본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시공상의 결함에 대하여 감독관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0 지시와 승인 가.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나. 계약 체결 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다. 본 설명서에 규정된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11 현장대리인 및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며 공사진행의 관리, 공사현장 내외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근로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라. 근로자가 공사에 손해를 주었거나 공약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감독관이 공사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변경조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그 변경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3 감독관에 대한 협력의무

가.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수량의 산출근거 및 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행하는 조사 또는 검사 등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4 공사 공정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 양식에 의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소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기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보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 및 기성고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항시 공사의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방법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공정 지연을 초래케 할 요인을 미리 예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아래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노무자의 출입사항 ◦ 노임 지불사항 ◦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 풍수해에 대한 예방책 ◦ 안전규칙에 대한 예방책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6 시공측량 가.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측량의 방법, 기술인력, 측량기기 등의 명세가 포함된 사전 시공측량계획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야장 및 측량성과물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사진촬영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의 전경 및 부분별 시공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공사 완료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을 촬영한다. -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 진행순서대로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 계약상대자는 항시 감독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1.18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규제법 ◦ 폐기물관리법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기타 본 공사 관련 법규 1.19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로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20 공사시행과정에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되 발생품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안내판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관리한다. 1.22 이상기상 대책 계약상대자는 평소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기상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3 환경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1.24 폐기물처리 본 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실적 정산한다. 1.25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설명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공일반 2.1 시공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표상의 작업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종 및 용도 ◦ 규격, 재료 및 성능 ◦ 투입 대수 ◦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다.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2.3 시공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 시공중 계약상대자는 강우시에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발생방지를 위하여 상부구조물의 완성이전까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6 계약상대자는 기초굴착후에 양상태,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등 제반상황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시험을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절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 배제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후속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8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9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기존 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는 그의 안전확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을 점용시에는 시공기간과 시공구간을 감독관 및 관련부서 허가조건에 따라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구역내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공사 구역내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건축물, 노면, 복공,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가설물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자재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 하여 야 한다.

사.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하여 그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시켜야 한다. 아.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10 안전관리 가. 관계법령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케하여 안전관리를 전담토록 한다. 나. 현장의 안전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 작업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 및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며,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세부계획서(현장조직표, 현장안전기록일지, 안전장구비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민형사상 및 변상등)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공사감독부서의 안전회의 참석, 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을 때 보호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및 기타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마. 위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토록 한다. 사.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흙 운반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 바퀴 및 차체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완전히 세척한 후 통행한다. 아. 분진방지 차단막을 필히 설치하고 골재 및 흙야적장에도 덮개를 사용하여 공사장내를 살수하여 분진을 최대한 방지한다. 자. 공사장내 진흙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주변도로는 수시로 살수, 청소한다. 차. 소음방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하고 소음, 진동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11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대관 인 허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대관 인 허가 취득을 구청 및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 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4.2 설명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준공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3 감독관 또는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때는 준공 조치한다. 5. 부실공사 예방대책 5.1 계약상대자는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의 특유의 현장부실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매월수립,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5.2 공사 착수전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요인 등을 철저히 검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 필히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받은 후 시공한다. 5.4 안전관리 소홀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 정기 (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 특별 (우기, 해빙기 등) 점검계획 ◦ 년 1회 이상 전문안전 진단 기관 의뢰 계획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 계획 5.5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 전일 작업 분석, 평가 ◦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 지시

◦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 견실시공 의식 교육 ◦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 강구 6. 설계변경사항 6.1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6.2 각종 자재 운반거리가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6.3 수량 산출 및 적용 품셈상에 착오가 있을 경우 6.4 공사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된 품목이나 수량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6.5 본 공사 시공중 기본계획 수정 또는 대관 변경인 허가에 의한 수종, 규격, 수량의 변경을 포함한 공사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1. 수목식재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육상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나.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참조규격 :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3 요구조건 가. 이행요구조건 -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접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공사착수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가.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가.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나.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6 기존식생보호 가.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나.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비탈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라.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지되지 않도록 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라.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라 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바. 하자보수의 대상 - 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수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1.8 수목식재 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한 것으로 한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또 야자류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 -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느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지주재 -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농약․비료․토양개량제 - 설계서에 지정된 것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1.9 시공 가. 식재구덩이 굴착 -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나. 식재 -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성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약제살포 -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라. 지주목세우기 -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양생 - 감독자가 지시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바. 관수 -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여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사. 모양잡기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수목전정

2.1. 수목의 전정 가. 수목의 전정은 다듬기와 솎아내기로 구분하며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미관,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한다. 나. 수종별, 형상별 구분에 의한 전정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다.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인위적인 모양을 유도하는 특수 전정으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 면서 치밀한 수관을 가지도록 집약적으로 실시하되,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실시한다. 마. 전정 후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2.2. 전정 횟수 가. 전정의 횟수는 수형,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정한다. - 관목류의 전정 횟수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생울타리, 가로수벽의 전정은 목적에 맞게 년 2~3회 전정한다. - 교목류의 전정 횟수는 연간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형과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에 따라 추가하거나 2~3년마다 1회 시행할 수 있다.

3. 예초 및 인력제초

3.1. 기계예초 가. 작업수행 전 기계(예초기 등)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예초 횟수는 설계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며, 작업은 교,관목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제초작업을 우선 진행한 후 실시토록 한다. 다. 작업 수행 전 인근 관람로를 사전 차단하고,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습지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 한 후 진행토록 한다. 라.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 ~ 6㎝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마. 연못예초는 현장 상태를 확인 후 깎는 높이를 조절하며,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깍지 말고 처음에 높게 깎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깍아준다. 바. 작업 후 잔재물은 별도로 모아서 신속히 처리한다. 3.2. 제초 방법 가. 인력을 활용한 제초를 기본으로 한다. 나. 제초 횟수는 설계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제초 시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깎여진 잔디는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잔재처리를 한다. 바. 연못 제초 시 수생식물이 완전히 물에 잠길 만큼 짧게 자른다. 라. 예초기 날에 의한 교목의 하단부 수피 손상을 막기 위해 수간의 둘레 약60cm 내로는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초하고, 잔재물은 모아서 처리한다. 마. 관목 하단부 제초는 손이 닿는곳 까지 최대한 진행토록 한다.

바. 제초 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설계도서 이상으로 시행한다.

4. 칠공사

4.1. 칠부면 도장 가. 용접부위 등 녹슨 곳은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청소한 후 녹막이페인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나. 페인트의 흘러내림 등 요철이 생긴 부위는 샌드페이퍼로 닦은 후 재도장 한다. 다. 스테인레스 스틸재를 제외한 모든 철부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라 녹막이 1회 후 조합페인트칠 또는 우레탄페인트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에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2. 목부면 도장 가.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운 뒤 샌드페이터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도장한다. 나.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각재는 초벌도장을 한후 조립하여 누락되는 부위가 없이 도장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설물의 목재는 증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부마감은 바탕고르기 후 오일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라. 목재가 지표면이나 모래 등의 습한 부분에 닿는 부분은 반드시 콜탈칠을 하여 목재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4.3. 색깔 및 광택 - 칠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서(초안) 붙임서류.zip === === 01. 계약, 착수, 준공, 청구 안내(공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