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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검사 용역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MSI (현미부수체 불안정 검사) 외 28종 품목별 단가계약(6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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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부산대학교병원 · 실험실 분석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18(수)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병원 병리과가 직접 시행하지 못하는 파라핀블록 기반 유전자·분자병리 검사 등을 외부 수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체 수거·운송·검사·결과 통보를 대행하게 하는 용역이다. 파라핀블록 MSI(현미부수체 불안정 검사) 외 28종, 총 29종 검사를 2년간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수행한다.
- 파라핀블록 MSI(현미부수체 불안정 검사) 외 28종, 총 29종 검체검사 위탁 수행
- 공휴일 제외 매일 적합한 운반용기로 검체를 직접 수거·운송하고 검사
-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과 On-line system 연동을 위한 전산장비·소프트웨어 설치 및 부담
- 검사 종목별로 병원이 지정한 검사방법으로 검사 실시(상이한 방법·신빙도 저하 반복 시 계약 해지 사유)
- 전체 위탁 검사 종목의 70% 이상을 자체 실시(해외기관·국내 대학병원·비수탁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은 자체 실시로 인정)
- 자체 정도관리 통계·보고서를 매월 1회 이상 병원 검사의뢰 부서에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신인도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검체검사수탁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0(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45,240,880원
- 배정예산
- 2,645,240,880원
- 낙찰하한율
- 80.495%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0(화)
- 공고번호
- R26BK01378689-000
- 참조번호
- 제2026-55호
-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645,240,880원
- 배정예산
- 2,645,240,88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20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외주검사 용역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MSI (현미부수체 불안정 검사) 외 28종 품목별 단가계약(6그룹) 나. 내 용: 입찰 품목 내역서 별첨 다. 계약기간: 2026.04.01. ~ 2028.03.31.(2년) 라.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 / 계약이행능력심사 바. 사업예산: 2,645,240,880원(면세) * 입찰 참여 시 입찰 품목 내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가 바랍니다.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개찰) 일시: 2026.03.18.(11:00) 나. 입찰서류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2026.03.18.(10:00)/『S동 2층 물류관리팀』 다. 가격(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2026.03.16.(10:00) ~ 2026.03.18.(10:00)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기한: 2026.03.17.(18:00) * 입찰보증금(이행증권) 전자납부 기한: 2026.03.18.(10:00) 3.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임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국가계약법」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여야 합니다. ②「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동법 시행령」제12조제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한 검체검사수탁업(업종코드: 144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별첨 [외주검사 계약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요건 및 기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직접 방문 제출 (제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J동 6층 물류관리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별첨 [외주검사 계약요건] 제8조에 해당하는 증명서 각 1부.
과업·요구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바. 낙찰자로 통보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환수 조치되며 본원「회계규정」제224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투찰방법 및 단가산정방법 가. 품명 및 수량: 입찰 품목 내역서 참조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품목별[사용예정량×단가]의 총액을 투찰하며, 면세사업이므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방법: 총액투찰 ([사용예정량×품목별 단가]의 총 합계금액) 라. 입찰 품목 내역서에 품목별 단가 입력 시, 투찰금액(총액) 자동 산출됩니다. ※ 품목별 단가는 투찰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은 투찰금액과 다를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1)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공고일자 전일까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동등이상용역 실적(금액기준)에 대해 제출한 이행실적증명서<서식 제2호>로 평가합니다. - 동등이상용역: ‘검체검사 외주용역’이행실적[금액: 2,645,240,880원(부가세제외)] - 유 사 용 역: 없음(평가대상 아님)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2) 경영상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신인도:『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1] 신인도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과업·요구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외주검사 계약요건, 외주검사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이며,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각종 대가는 본원 「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치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 또는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 및 기타 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2. 입찰품목내역서_6그룹.xlsx === 입 찰 품 목 내 역 서(6그룹)
| ○ 건명: 외주검사 용역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MSI (현미부수체 불안정 검사) 외 28종 품목별 단가계약(6그룹) | |||||||||||||
|---|---|---|---|---|---|---|---|---|---|---|---|---|---|
| ○ 계약기간: 2026.04.01. ~ 2028.03.31.(2년) | |||||||||||||
| ※ 총액투찰: 단가 입력 시, [단가×사용예정량]의 총 합계금액인 투찰금액 자동 산출 | |||||||||||||
| (단위: 원 / 면세) | |||||||||||||
| 그룹 | 순번 | 급여코드 | 물품코드 (검사코드) | 검사명 | 검체명 | 검사실시 후 보고기한 (병리과,핵의학과 검사의 경우 '검체수거 후 보고기한') | 검사요일 | 검사방법 | 참고치 (정량검사) | 사용예정량 (2년) A | 단가 B | 금액 A×B | 요구부서 |
| 6그룹 | 1 | C583201FZ | UI000090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MSI (현미부수체 불안정 검사) | 4일(화,금) | Multiplex PCR & capillary electrophoresis | 600 | - | 병리과 | ||||
| 2 | C583602FZ | UI000141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C-Kit | 10(월-금) | Sanger sequencing | 24 | |||||||
| 3 | C583402FZ | PMBB06019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NRAS major mutation | 3일(월-금) | PCR & pyrosequencing | 480 | |||||||
| 4 | C584101FZ외 | PMBB08012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ALK FISH | 5일(월-금) | FISH | 48 | |||||||
| 5 | C583117FZ | UI000165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BRAF(melanoma) | 15일(월-금) | Real time RT-PCR with hybridization | ||||||||
| 6 | C5692008Z×2 C584108FZ C584113FZ C584200FZ C584200FZ | UI000167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1p/19q deletion(FISH) | 14일(월-금) | FISH | 24 | |||||||
| 7 | C5692008Z외 | UI000168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C-myc(FISH) | 20일(월-금) | 48 | ||||||||
| 8 | C583206FZ | UI000169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IgH gene rearrangement analysis | 10일(월-금) | PCR-PAGE | ||||||||
| 9 | 비급여 | UI000170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MDM2 FISH | 5일(월-토) | FISH | 24 | |||||||
| 10 | CZ584 | UI000171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MGMT Gene [MSP] | 20일(월-금) | Methylation Specific PCR | ||||||||
| 11 | C583501FZ | UI000172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PDGFRA gene mutation | 10일(월-금) | Sanger sequencing | ||||||||
| 12 | C583203FZ | UI000174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TCR gamma gene rearrangement analysis | 10(월-금) | PCR-PAGE | ||||||||
| 13 | D658604KZ | PMDC11003 | 건강검진 Cytobrush HPV Real-time PCR test | 1일(월-토) | Real-time PCR with probe hybridization | 720 | |||||||
| 14 | C584119FZ외 | PMBB08026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BCL2 FISH | 14일(월-금) | FISH | 24 | |||||||
| 15 | C5630008Z 외 | PHAPAS | Special stain(한국병리과) | 7일(월-금) | Special stain | 240 | |||||||
| 16 | C5640008Z×9 | PFAIGG1 |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1(한국병리과) | Immunofluorescent Microscopy | 192 | ||||||||
| 17 | C5640008Z×11 | PFAIGG2 |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2(한국병리과) | 48 | |||||||||
| 18 | C5602008Z | PSNB | 조직병리검사(1장기당, Level B) | H & E stain | 240 | ||||||||
| 19 | C5650008Z | PEAEM | 조직전자현미경(한국병리과) | Tissue Electron Microscopy | |||||||||
| 20 | CB00500FZ | PMBB14030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NGS 악성림프종 유전자 패널 | 14일(월-금) | NGS | 24 | |||||||
| 21 | CB00401FZ | PMBB15033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NGS 유전자 패널 LEVELⅡ, 비유전성 고형암 | 912 | |||||||||
| 22 | C5630008Z | PHBSS1 | 기관위탁, Special stain 1 | 7일(월-금) | Special stain | 240 | |||||||
| 23 | C5640008Z | PFBPLA2R | 기관위탁, PLA2R | Tissue immunofluorescent | 48 | ||||||||
| 24 | C583133FZ | PMBB11046 | 기관위탁 파라핀 블록, PIK3CA | 10일(화) | real time PCR | 24 | |||||||
| 25 | CZ980 | PMBB17043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NGS HRD 패널 | 21일 | NGS | 48 | |||||||
| 26 | C583120FZ | PMBB18046 | 기관위탁, KRAS Mutation, Therascreen CDx | 14일 | real time PCR | 2,160 | |||||||
| 27 | 비급여 | PMBB21048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OncoFREE | 30일 | PCR | 48 | |||||||
| 28 | PMBH07051 | 기관위탁 기관지세척액, 항암제 감수성 검사-온코센시 | 14일 | 다중인자 항암제 감수성 검사법 | 24 | ||||||||
| 29 | PMBA07051 | 기관위탁 신선조직, 항암제 감수성 검사-온코센시 | |||||||||||
| 29종 | 기관위탁 파라핀블록 MSI (현미부수체 불안정 검사) 외 28종 |
=== 3. 외주검사 계약요건.hwp ===
외주검사 계약요건 [병리과]
1. 수탁 검사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뢰코자 하는 검사 종목에 대하여 부득이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검사종목에 대하여는 의뢰처 및 검사소요 일수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2. 수탁 검사기관은 우리병원 해당과에 준비된 검체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적합한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직접 수거 운송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3. 수탁 검사기관은 우리병원 해당과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과 On-line system으로 interface를 구축하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 부담하여야 한다. 4. 수탁 검사기관은 의뢰 된 검사 결과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의뢰 부서의 질의에 응답하고, 검체의 분리 및 수거와 운송 및 검사 결과의 제공, 자료의 검증, 통계 등을 제공하고 검사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한다. 5. 수탁 검사기관은 우리병원에 설치한 Computer on-line system의 오류 고장 및 담당 직원의 결원 및 부재 시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수탁 검사기관은 각 검사 종목별로 우리병원이 지정한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일 상이한 검사 방법이나 신빙도가 저하되는 검사결과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발견 될 시에는 우리병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한다. 7. 수탁 검사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이 해당 수탁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전체 검사 종목에 대하여 70% 이상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단, 비율 계산 시 해외 기관, 국내 대학병원, 검체 검사 수탁기관이 아닌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은 자체 실시 항목에 포함하고, 해당 수탁기관이 아닌 다른 검체 검사전문 수탁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8. 수탁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첨부시켜야 한다.(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가. 대한병리학회 정도관리 인증서 사본 1부. 나. 대한병리학회 수탁기관 인증서 사본 1부. 다. 대한병리학회 숙련도평가 결과 확인서 사본 1부. 라.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질평가 인증서 사본 1부. 마. 검사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현황 내역서 및 해외정도관리 참여 확인서 1부. 바. 검사종목별 자체실시 여부 표기 1부. (전체항목에 대한 자체 검사율(%)을 표기) 사. 실적증명서 1부. - 상급 종합병원 10개 기관 이상과 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2025.11. ~ 2026.01) 동안의 실적을 「입찰공고문 <서식 제2호>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수행 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관련 거래 증빙자료(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연구검사 등 부정기적 거래 실적은 제외한다.
부산대학교병원 병리과장 김 경 빈 (인)
=== 4. 외주검사 계약특수조건.hwp ===
외주검사 계약특수조건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외주검사 용역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2026.04.01. ~ 2028.03.31.(2년)으로 하고 “병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본사항)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검사일정에 따라 “병원”이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검사일정에 따라 검체검사를 차질 없이 시행한다. 제3조(검체검사 위탁방법)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검사물의 판독 및 납품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의뢰를 받은 검사물을 약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된 검사의 판독이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된 위탁검사의 판독을 하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우수한 기관이 있어 사용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병원은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보관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검체검사를 “계약상대자” 에게 위탁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검체와 검사의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존 하여야 한다. “병원”은 검체 검사 위탁의뢰 시 유선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계약상대자”는 1일 1회 검체물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휴일은 익일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⑤ “병원”은 위탁물의 의뢰 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체를 수거하며 수거시기와 방법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분석 결과는 수거 일로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한다. 검사물의 인수, 인계 시 별도의 서식에 서명하고, 수거 및 배달에 필요한 재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탁 받은 검사물의 분실 또는 손궤 등으로 재검사를 요할 경우 재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⑦ 실 검사건수는 사용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⑧ 위탁 검사의 정도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정도 관리 통계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병원”의 검사의뢰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위탁 검사 정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원”의 조치에 따른다. 제4조(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검체검사를 일정에 따라 전일 도착한 검체에 대하여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체검사의 결과는 검사결과지를 통하여 “병원”에게 전달하며 그 사본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② 검체검사 결과 통보는 지정된 검사 소요일로부터 1일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 1차는 유선통보, 2차는 “계약상대자”의 소정양식의 검사결과지를 전달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공휴일은 익일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③ 입찰 공고문의 「외주검사 계약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병원”과 “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사항을 조정한다. 가. 보험적용 급여항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여 위탁검사의 수가를 정한다. 다만 보험수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보험수가에 계약할 때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변경한다. 나. 계약품목 중 급여항목이 비급여항목이 되거나,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이 되어 계약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고 단가를 조정한다.
② 계약기간 중 타 병원과의 재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인상, 인하) 등으로 계약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고 단가를 조정한다. ③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이를 재조정 한다. ④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계약금액등 기타 계약사항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재조정 한다. ⑤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류 후에라도 부당이익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⑥ 위 ①항의 가, 나 호에 의거 계약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병원”에 변경 요청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고 “병원”이 조정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검체검사료 청구 및 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검체검사료 청구서와 계산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하며, “병원”은 청구한 검사료를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대체검사 및 부당이익금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검사물의 판독과정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해당검사물의 대체판독 또는 그로 인한 부당 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도관리 목적으로 검사결과를 비교하고자 할 경우 검사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도관리 결과가 신뢰할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배상책임)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병원” 또는 “계약상대자”의 손해에 대상 당액을 배상한다. ①“병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중 “병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검체의 분실. 손괴 및 검사결과 지연 등으로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재검사 비용 포함)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법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제공받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검사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제공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검사의뢰서를 5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파기한다. 제12조(분쟁의 처리) 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