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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골프연습장 건립공사(건축) 상주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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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건축사사무소 아인
낙찰금액
153,842,800원 · 낙찰률 87.74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86곳 · 개찰 03/16(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75854608/28(금)153,842,8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건축사사무소 아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158608/28(금)153,842,8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건축사사무소 아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770856408/28(금)153,842,8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건축사사무소 아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348307403/31(화)153,842,8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건축사사무소 아인 (주계약업체 100%)
R26TE1345092203/31(화)153,842,8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건축사사무소 아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화천군 사내면에 건립하는 사내 골프연습장(연면적 827.58㎡, 지하1층/지상2층, 일반철골조) 건축공사의 상주감리용역이다. 공사 전반의 품질·안전·공정을 관리·감독하고 준공 및 인계까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5(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6(월) 10:00지남
개찰03/1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0,800,909원
배정예산
176,881,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8604-000
참조번호
화천군 공고 제2026-287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0,800,909원
배정예산
176,88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13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사내골프연습장 건립공사(건축) 상주감리용역).hwp === 2026. 2.

화 천 군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사내 골프연습장 건립공사 상주감리용역 2. 사업규모 가.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81-3번지 일원 나. 건물용도 : 운동시설 다.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라. 규 모 : 연면적 827.58㎡, 지하1층 / 지상2층 마. 현 황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준공검사기간 15일은 의무 이행 사. 공사금액 : 금4,075,451,000원[건축+토목+조경+관급자재] ※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포함 금액이며,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역 범위 및 대상 가. 건축공사(토목, 조경, 기계 포함), 자재검수(관급자재 포함), 페기물처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나.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다. 계약목적물에 관한 시운전, 하자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라.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인증업무 등 포함) 업무 마.「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 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업무 4. 용역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6. 용역의 일시정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용역의 완성과 대가의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하고 공사기한 연장으로 인한 감리용역(기간연장) 변경 계약 시 감리비는 증액 없이 당초 계약 금액으로 한다. 5. 공사감리의 목적 가. 용역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건축사법」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 관련근거 가.「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건축법 시행령」제19조(공사감리),「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 2015.12.8.] 다.「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2018.12.7.] 라.「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5호, 2018.7.1.]

Ⅱ 감리용역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침서에 명기(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건축사법」등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감리용역 수급인은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분야에 대한 협력을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감리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용역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 감리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이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감리용역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 중 원활한 감리가 수행되지 않은 등 수급인의 여건으로 배치인원 이외로 추가 감리원의 투입이 요구(발주기관 보완·요구포함)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 부담(이에 대한 비용은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으로 필요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감리원은 착공계 제출 시 선임된 참여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리업체는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Ⅳ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업무 처리원칙

과업·요구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Ⅴ 감리용역의 업무 범위

1. 업무수행 총칙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발주기관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등은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감리용역 주요내용 -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 일치여부 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 재해·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 철거 시 발생되는 고재 및 폐기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처리에 관한 검토·확인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처리·지도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 가시설공사 지질(지반)조사에 대한 흙막이공법 등 적정성 검토·확인 - 조경식재에 대한 수종, 규격, 수량, 식재간격, 산지 등 반입계획서와 식재시기 적정성 검토․확인 -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이행 검토·확인 2. 기록관리

과 업 량 상주감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 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 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 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 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용역(건축공사 감리용역) 실적금액 합계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은 금160,800,909원 입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시 ‘용역명 및 개요’등에 반드시 명시한 용역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이 포함된 복합공종 용역의 경우 실적금액이 타과업의 용역실적 금액 과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부서 담당자 ☎033-440-2256)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날인)을 받은 후 재무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1. 현 황
용 역 명산 출 방 식용 역 비용역기간
사내골프연습장 건립공사 상주감리실비정액가산식17688100010개월
2. 감리 상세 내역
구 분등급단 가단위수량산출금액비고
2-1. 직접인건비일일단가월단가
2-1-1.건축중급20.3월10
2-1-2.토목(조경)43
2-2. 제 경 비%110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준 (110%적용)
2-3. 기 술 료20(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0% 기준 (20% 적용)
소 계
2. 감리예산서
구 분내 용산출금액
(단위:원)
비 고
용 역
원 가
상주감리비
소 계
손해배상
보험료
(용역원가*손해배상보험료*자기부담금공제)
부가가치세(용역원가+손해배상보험료) * 10%
총용역비용역원가+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배치계획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300
구분직책분야요구등급배 치 기 간 (월)배치
기간
(개월)
인/월비 고
12345678910
건축분야상주감리원건축중급기술자1020
소계20.3
비상주감리원토목(조경)중급기술자34
소계
총 계30.6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비상주 감리원의 실제 투입시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함)
★ 비상주감리원 업무
- 해당분야는 주공정기간동안 주1회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