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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천안시청사 조경유지관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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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인가든
낙찰금액
62,894,436원 · 낙찰률 90.32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91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157010/08(목)67,320,00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주식회사 인가든 (주계약업체 100%)
R26TE1632967607/02(목)67,320,00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주식회사 인가든 (주계약업체 100%)
R26TE1627643807/02(목)67,320,00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주식회사 인가든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898807/02(목)67,600,00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주식회사 인가든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986203/16(월)67,320,00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주식회사 인가든 (주계약업체 100%)
R26TE1300694203/16(월)62,894,43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주식회사 인가든 (주계약업체 100%)
R26TE1296977903/16(월)62,894,430원금차 210일, 총공사 210일주식회사 인가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천안시청사 일원의 조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잔디깎기·제초·수목전정 등 조경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천안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0(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0:00지남
개찰03/13(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7404-000
참조번호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6-3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인 업체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마.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산림휴양과 (☎041-521-2424, 담당자 : 장혜경)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과업·요구

원가계산서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6.3%4 × 0.163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4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16%(A + 4 + 6) × 0.0016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2.07%(A + 4 + J/1.1) × 0.0207
환 경 보 전 비150.3%(A + 4 + 6) ×0.003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A + 4 + 6) ×0.00081
기 타 경 비184.7%(A + B) × 0.047
소 계C(6:18)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
도 급 액I(G + H)
관 급 자 재 대J
폐 기 물 처 리 비K
총 공 사 비L(I + J + K)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잔디관리
1)1차3월~4월
잔디깎기 / 배부식연3회 이상11,230M2
제초작업일반 잔디지역940
2)2차5월~6월
잔디깎기 / 배부식연3회 이상11,230M2
제초작업지장물 지역3,460
일반 잔디지역940
3)3차7월~8월
잔디깎기 / 배부식연3회 이상11,230M2
제초작업지장물 지역3,460
일반 잔디지역940
4)4차3월~4월
잔디깎기 / 배부식연3회 이상11,230M2
제초작업지장물 지역940
2조경수관리
관목전정H=0.9m미만1,000㎡
H=0.9m이상3,000
일반전정(인력)B11~21cm미만(낙엽수)4주
B21~31cm이상(낙엽수)5
일반전정(기계)B11~21cm미만(상록수)3
B21~31cm미만(상록수)1
B31~41cm미만(상록수)
B41~51cm미만(상록수)
B11~21cm미만(낙엽수)
B21~31cm미만(낙엽수)
B31~41cm미만(낙엽수)
B41~51cm미만(낙엽수)
조형전정(기계)B11~21cm미만(상록수)10
B21~31cm미만(상록수)15
B31~41cm미만(상록수)25
B41~51cm미만(상록수)22
B51~61cm미만(상록수)2
00

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 토목시방서 및 조경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시방서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현장대리인은 시공과 동시에 시공법 및 세부 일일작업계획서와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일공정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공사시행 중 기상여건 및 현장여건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마.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 : 착공전, 공사중, 준공시.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면 - 수량 : 각 3매 2. 설계변경의 조건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단, 시행청의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시행청의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 단축 명령이 있을 때 다. 조사착오 및 조사 불능의 부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라.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과 현지 여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안전관리 타시설물 보호 및 공사장 관리 가.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상교통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을 통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통제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교통장애가 없도록 우회 및 기타의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지장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지장 구조물 및 매설불 등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시행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제초작업(잔디지역 및 지장물지역 등) 가.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잔디 식재지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광장의 식수대에 식재된 교목 및 군식 관목류의 수하 부분의 잔디는 물론 일반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수목의 수하부분에 떨어져 있는 낙엽, 자갈 등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토양의 산성화 방지 및 잔디의 생육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훼손되는 잔디는 보식하여 지표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잔디깎기(예초) 가. 잔디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다. 잔디깎는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에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잔디의 생육 생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마. 수동식 기계는 잔디깎기 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바.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바. 잔디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여,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사. 깎여진 잔디 및 관목 내 뽑은 잡초는 잔디 밭에 남겨놓지 말고 비나 갈퀴 등으로 모아서 5일이내에 처리한다 아. 작업 전 안전장구(안전고글,안전망,무릎보호대,안전화 등)을 착용하여 개인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 주변 주차 및 운행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차. 작업시 출퇴근시간,주말 제외 등 이용시민에 불편함이 없는 시간에 작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7. 수목전정 가. 전정작업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작업을 한다. 나. 작업시 주변시설물의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파손시 도급자가 전적으로 변상조치한다. 다. 전정작업 후 부산물(가지나 벌실시 발생되는 잡목)은 적법하게 처리한다. 라. 전정의 정도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마. 관목 전정 부산물은 풀뽑기 부산물 처리시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8. 정 리 가. 수목의 식재 지 기존시설의 파손이 있을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공정을 하면서 발생한 산물은 작업 기간(3일이내) 중 정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기 타 가. 도급자는 공종별, 구역별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을 감독원에게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작업방법 일탈이나 이로인한 수목 및 잔디등의 고사 훼손등에 의거 하자토록 지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회와 동등 품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한 작업공종이 끝나면 반드시 공종 완료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전 사업장을 감독관에게 확인받고 다음 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 간 발생한 안전사고, 차량파손은 도급자가 성실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로수 및 조경수 가지치기 요령 1. 가로수 전정 가. 작업 안내판 설치 및 관리공단 또는 인근주민에 사전 홍보하여 차량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가로수는 조화있게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작업 부산물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즉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라. 전지에 따른 지장 시설물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지장 시설물 등이 있을시는 관리자(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을 공사시행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가지는 전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로수간 수고가 일정하도록 전지하여야 한다. 바. 전정작업시 밀생지, 교차지 등은 새순이 발아하였을시 밀생되지 않도록 솎아내야 하며 늘어진 가지등은 정리하여 단정한 수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정 방법 ○ 굵은 가지자르기 가. 나무의 지하고를 높이고자 할 때에 굵은 가지를 잘라내는 경우임.

나. 굵은 가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르지 않으면 줄기가 갈라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굵은 가지를 자른 후에는 방부제를 발라 병원균의 침입을 예방하여야 함. ○ 가지자르기 및 솎기 - 채광이나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밀생한 가지르 자르며, 수형조절을 위하여 자르는 방법임. ○ 수관다듬기 - 잔가지와 좁은 잎이 밀생한 나무의 수관을 전정가위로 일률적으로 자르는 작업임 3. 생장을 돕고 수형을 위한 전정 가. 나무 전체를 충분히 관찰하고 만들고자 하는 수형 결정 나.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큰 가지부터 전정 다. 굵은 가지를 먼저 전정하고 그 다음 가는 가지 자름 라. 굵은 가지를 전정하였을 때에는 자른 면에 방부제 도포 마. 나무높이를 높이려면 밑가지를 잘라주고, 수관 폭을 넓히려면 최상부의 새가지를 자름 장송 전지 기본구조(수형 유지 전지) 1. 작업요령 가. 먼저 고사가지 병든 가지를 제거한다. 나. 수형을 유지하도록 안쪽 밀생 가지를 솎는다. 다. 수관 내부 통풍과 채광을 확보한다. 라. 한번에 전체 가지의 25% 이상을 제거하지 않는다. 2. 핵심 포인트 가. 위쪽 중심 → 바깥쪽 순서로 전지 나. 가지는 짧은 가지 위주로 교체 다. 장송 특성상 자연스러운 층형 수관 유지 4. 정리 가. 수목전지 시 기존시설물의 파손이 있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전 공사 잔재 등은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