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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2027년~2030년)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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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사단법인 전북행정평가연구원
낙찰금액
30,679,000원 · 낙찰률 88.019%
낙찰하한율
88%
참가
40곳 · 개찰 03/13(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538510/06(화)30,679,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사단법인 전북행정평가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57210/06(화)30,679,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사단법인 전북행정평가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300597603/16(월)30,679,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사단법인 전북행정평가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300477603/16(월)30,679,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사단법인 전북행정평가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제시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구용역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역 복지수요와 자원을 분석해 4년간의 비전·목표·중점과제·세부사업을 담은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2(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3(금) 15:00지남
개찰03/13(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6756-000
참조번호
김제시 공고 제2026-147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주관 부서 주민복지과 직 위 : 주 무 관 성 명 : 김 은 경 TEL 063-540-3314 FAX 063-540-3466 과업 개요 과 업 명 :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국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김제시의 향후 4개년간 성취해야할 비전, 목표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을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및 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김제시 복지수요와 보유자원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보편적인 사항이 아닌 김제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실천 가능한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며, 향후 시 복지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본 과업은 김제시 복지환경 및 시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 ● 본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회보장영역에서 지자체의 주도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합리적인 사회보장사업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보장사업 운영의 효율화 및 전국 단위 균형적 사회보장을 추진하고자 함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김제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7년 ~ 2030년(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함 ● 내용적 범위 -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 - 지역주민 복지욕구 및 복지공급 및 지역자원 조사와 결과 분석 및 전망 - 제6기(2027년~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제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계획 운영 점검과 평가 방향 제시 등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1항 포함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 회의 지원 및 자문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과업 내용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 결과 분석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 및 평가 방향 활용 ● 실행부서와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협력을 통한 과업 수행 병행 김제시 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전망 ●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분석(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조사) - 전북특별자치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내용 분석

● 보건복지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지침서 내용 준수 (추가 조사시)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조사표를 사용하되 계획수립 T/F팀(실무부서)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지역단위의 조사 ●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조사 ● 기타 지역 여건 분석 :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 등 ● 지역 복지문제 도출 및 대상별 복지욕구 및 공급의 격차 분석 자료수집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 ● 사회보장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복지시책 수립에 필요한 방향 제시 ● 자원조사의 실시, 결과 정리, 통계산출 및 보고체계에 있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 조사가 미흡한 분야 및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분야는 각 분야 담당자와의 협조 체계 유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방향 ● 기본원칙 - 4년(2027~2030) 단위 중기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제3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매뉴얼을 준수하여 작성 -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복지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중점추진 과제별 목표와 전략, 지역사회보장발전 목표 및 세부전략,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 수립 ● 목표 및 추진전략 - 욕구 및 자원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 설정 -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을 통해 달성할 궁극적 목표 제시 - 추진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제시,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어떤 변화에 집중할 것인지 표현 ●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 세부사업 중 추진전략별로 보다 비중을 두어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여 중점추진사업으로 편성 세부사업 추진방안 ●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 세부사업 추진 방안 - 추진배경, 사업 목적, 사업 추진 근거, 사업 개요 등 포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등을 포함하여 작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현황 및 대표과업 추진 배경 작성 ●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 관리 - 민관협력 현황 및 추진 배경, 사업관리 방안 등 제시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제시 -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제시 ●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재정 및 행정 계획 ● 재정 계획 -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및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 행정 개선 계획 - 조직 개선 계획,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제시

●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및 기관 신설·확충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입법 추진 계획 - 계획의 실행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재·개정에 대한 계획 ● 민관 협력 개선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을 위한 지자체 노력 제시 -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 모니터링 체계 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세부사업과 관련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력풀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체계 구성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수행과정에 대한 점검 과정 관련계획(의견) 검토 ●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김제시 관련계획 등 일관성을 유지토록 함 ●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시책 고려 및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 간의 체계성과 일관성 유지 ●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와 관련된 다른 사업영역(문화·여가, 건강, 고용, 주거, 보호안전, 환경 등)도 함께 검토되는 종합 계획적 성격을 가져야 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제시 자체 TF팀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시군구용)에 따른 작성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방향에 따른 2027년 연차별 시행의 연계성, 대표성, 시급성이 반영된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 수립의 방향 제시 과업 수행 지침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대하여 발주부서의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정책방향(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상 모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식자료 및 통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인용할 경우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자료는 근거(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객관적이며 신뢰도 있는 자료로 제시되어야 하며,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업 내용 중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과업목적에 만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형 식항 목표 준 성 과 형 식비 고
형 식항 목구 분규 격제출수량비 고
인쇄물초 안
보고서
◦ 중간보고서A430부
◦ 최종보고서(안) 및
요약보고서(안)
각 30부
최 종
보고서
◦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부록 : 통계자료 보고서 포함)
전자물연구결과◦ 보고서작성파일
(요약보고서 포함)
USB메모리
*.pdf
*.hwp
*.xls
*.ppt 등
2세트발주처와 협의 후 결과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