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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T)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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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17(화)

요약 AI 요약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관별로 흩어진 기후적응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물환경·해양수산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 품질관리, GIS 변환·배포 방안을 연구해 정책 로드맵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적용 기술5점
보안 요구사항10점
제약사항5점
관리 방법론10점
일정계획10점
품질보증5점
교육훈련5점
유지관리10점
기밀보안5점
비상대책5점
경영상태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개찰03/1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338,182원
배정예산
48,77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75223-000
참조번호
NIGT 2026-006
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
수요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4,338,182원
배정예산
48,772,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84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체계 구축
주관기관국가녹색기술연구소

2026. 03.

국 가 녹 색 기 술 연 구 소

Ⅰ 사업개요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체계 구축 ㅇ 사업목적 :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체계 구축 업무 수행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ㅇ 사업예산 : 48,772,000원(금 사천팔백칠십칠만이천원, VAT 포함) 이내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업체(「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ㅇ 제안내용 및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 등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확약서 제출,양식 유첨)자에 한 함 ㅇ「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 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된 업체 ㅇ「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 1 -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 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참가자격

8111159901)를 소지한 자

ㅇ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ㅇ 본 용역의 품질보증,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하도급 을 허용하지 않음 ㅇ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 부 고시)제4조의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별 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첨부

□ 작업장소 상호협의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 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 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ㅇ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 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2 -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 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 리 연구소와 협의하여야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 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 고 감수하여야함

과업·요구

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제56조에 의 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소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타 기관과 공 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 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 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 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 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4 - Ⅱ 사업 세부내용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위험 평가 자료와 적응 정책 수립과정의 모든 자료를 표준화·연계하여 제공하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필요 ㅇ 기후적응 데이터가 기관·부문별로 분산되고,형식·단위·좌표계·메타데이 터가 상이하여 상호운용성 저하,중복 관리 비용 증가,활용성 제약 발생 ㅇ 정책 수립·연구·현장 적용을 위해 부문별 연계데이터를 표준 기준으 로 신속하게 조회·검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품질보증 (QA/QC)체계 필요 ㅇ 고빈도·대용량 자료 확대에 따라 RDB와 NoSQL을 병행하는 하이브 리드 관리 체계 및 GIS 데이터 변환·배포 방식의 최적 설계에 대한 정책·기술 개편 요구

□ 사업범위 및 세부내용

ㅇ 범정부 표준을 고려한 데이터·메타데이터·단위 체계를 정립하고,하 이브리드 DB 기반 적응정보의 통합 저장 및 심층 분석을 위한 개념 적 설계 진행 ㅇ 기관별 이종 데이터를 표준화 수준별로 유형화하고,수준별 연계 시 나리오와 단계적 추진전략을 개발한 정책 로드맵 제시 ㅇ 데이터의 정합성 평가,정제,중복제거를 포함한 품질관리 기법을 분 석하고,품질관리 절차·지표·활용 요건을 제시하여 적응정보 고도화 방안 도출 ㅇ 기후적응 분야 GIS 데이터의 효율적인 변환 기법을 분석하고,API· 데이터 카탈로그 기반 연계·탐색 구조를 설계하여 부문별 활용을 촉 진하는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5 -

ㅇ 데이터 표준 및 연계 체계 마련

- 범정부 데이터 표준 준수 원칙 및 관련 법규/지침 하에 물환경 및 해 양·수산 분야 기후위기 데이터의 연계를 위한 표준화 수준 정의 및 분류 체계 마련 - 물환경, 해양수산 분야 기후위기 데이터의 주제, 키워드, 기관, 시공 간 정보를 활용한 효율적인 데이터 카탈로그 체계 구축 및 검색 인 덱스 설계 진행 - 기후위기 데이터의 스키마, 범위, 좌표, 단위의 적절성을 검증하 는 품질보증/품질관리(QA/QC) 기준 및 평가 체계 마련

ㅇ 데이터 정제, 단위 변환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변수별 정규화 및 환산 방식(정밀도, 반올림/절사, 결측·이상치 처리 규칙 등)의 최적 기준 제안 및 적용 모형 제시 - 속성 필드명, 코드 체계 등 이종 데이터를 통합 표준에 맞게 전환하 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적용 절차 및 단계별 이행 방안 제시

ㅇ GIS 데이터 변환 및 배포체계 분석

- 기후적응 분야 GIS데이터에 적합한 좌표계·투영 표준에 대한 이론 적 검토 및 최적 방안 도출 - 벡터 및 래스터 데이터의 좌표·해상도 변환 기준 연구 및 가이드 라인 제시 - 시공간 데이터 구조를 고려한 공간 데이터 DB 모델링 방안 및 운영 전략 도출

□ 과업추진 요청사항

ㅇ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보

- 수시 업무회의를 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

- 단계별 보고회를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

ㅇ 최적의 개발방법론 적용

-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방법론 적용 - 6 - -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각종 구성 요 소들의 표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

ㅇ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반영하여 연구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구성 ㅇ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정보환경과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 표준화된 아키텍처의 설계로 유연한 시스템 확장과 사용 편의성 확보 ㅇ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오류 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관리 오류 유형별 조치 및 복구방안을 수립

ㅇ 목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안정적 사업 수행

- 목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사전관리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

ㅇ 주요 핵심기능 중심으로 단계적 구축 및 향후 안정적 확장성 확보

□ 보고회(회의) 개최

*

ㅇ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 보고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진행

□ 과업내용 확정 심의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첨부 8 참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업심의회를 개최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 - 7 - 제3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산출물

ㅇ 기후위기 적응정보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체계 연구 최종보고서 (1권)

□ 추진일정

ㅇ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작업일정(안) 구 분 W1 W2 W3 W4 ◦ 프로젝트 착수 ◦ 데이터 표준 및 연계 체계 마련 ◦ 데이터 정제, 단위 변환 및 표준화 방안 마련 ◦ GIS 데이터 변환 및 배포체계 분석 ◦ 보고회 및 산출물 제출 ◦ 검수 - 8 - □ 요구사항 총괄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SER-001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보안관리 계획수립
SER-003누출금지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SER-004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SER-005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SER-006문서, 전산자료 및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등
SER-007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SER-008기타 보안 요구사항
QUR-001품질관리
품질
(QUR)
QUR-002리스트 관리
COR-001라이선스 및 성과품
제약사항
(COR)
COR-002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3기타사항
PMR-001사업수행의 일반사항
PMR-002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개념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
PMR-003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4변경관리
PMR-005검수
PSR-001프로젝트 참여자 보안관리
프로젝트지원
(PSR)
PSR-002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19-6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19-20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계획수립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보안관리 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과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인 보안관리수행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누출금지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o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H/W 및 S/W)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o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o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업 착수 시
- 사업자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용역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친필서명이 기재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규정 미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
는 사항과 ‘정보누출 금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보안규정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준수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고지한다.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참여인원의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료의 무단반출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참석자 서명이 포함된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를 제출한다.)
-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불시에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PC, 서버, 프린터, 노트북, 네트워크
장비 등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장비별로 ‘용역사업자 장비현황 라벨’을
부착하고, 해당 사항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종료 후 지득한 모든 자료의 반납 및 파기 등 유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반 사항과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한다는 사항이 명시된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력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를 작성하여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퇴직 및 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야하며, 교체 대상자에게는 용역사업
착수 시와 동일한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이와 함께 기존 참여자의
‘보안확약서’와 신규참여자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 정보보호교육 참석자명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업자는 외부 작업 시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가 구분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설치하여 업무상 필요한 장비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불필요 외부
접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o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줄 수 없으며 사용목적 종료 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에서 활용되는 노트북․PC는 무선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전산망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보안담당자에게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정보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 설치, 이관, 폐기 등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 제출하고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증빙을 포함한 ‘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프트웨어가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o 정보 서비스 신규 개발 및 고도와의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 서비스 개시 전 시큐어
코딩 등 개발보안 적용 여부등과 저장자료의 절취와 위·변조 및 다양한 웹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해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한 후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각각 문서로 제출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o 필요한 경우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보완조치가 완료된 정보시스템을, 일정기간 외부와 차단된 네트워크에서 운영하여
시스템 오류 및 보안안정성 재점검 후 본 운영을 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o 운영체계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를 설치한 후 보안패치 적용목록 및
점검표와 함께 용역사업 종료 전 시스템의 설계 및 설정정보, 운영을 위한 서비스
포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전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세부 구축내역,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DB 스키마를 포함한 ERD 등 필요한 최종산출물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용되는 노트북 등 장비에 비밀번호로 운영되는 화면보호기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내PC지키미 운영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실시)
o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해야 하며,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PC는 고정IP를 할당하여 참여인원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DHCP 방식 금지)
o 임대사업장 상주 및 비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보안 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o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
금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문서, 전산자료 및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문서, 전산자료 및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최신
보안패치, 안티바이러스 등이 설치되어 안전한 보안환경이 제공되는 지정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며, 용역참여자 장비 및 보조기억매체, 상용
웹하드, P2P,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o 보조기억매체(일반USB, 외장형디스크 등)는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보안USB만 사용토록 통제하고 보조기억매체 반출을 금지한다.
o 부득이하게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한다.
(대외비 및 비공개 자료는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o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o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열람·제공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한 내부 자료의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정보화 용역사업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자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PC·노트북·보조기억장치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삭제하여
‘자료삭제확인서’를 승인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자료 삭제 및 미보유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계속)
요구사항 명칭문서, 전산자료 및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문서, 전산자료 및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 사업자는 외부 작업 시 착수보고 전 외부 작업실 위치(상세주소 포함),
자리배치도, 네트워크 구성도, 작업실과 작업용 PC 케이스 시건장치 유무,
휴대형 전산기기 고정장치 유무를 확인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격지에서 개발하는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19.3.22.) 제28조
준수하여야 한다.
o 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일체의 외부장비(노트북,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는 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외부장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백신·보안USB·개인정보보호SW 등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국가녹색기
술연구소 보안정책 준수
- 사업자는 외부 작업 시 백신SW가 설치된 작업용 전산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매월 설치 여부 및 최신 업데이트 적용유무 등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은 ‘정보화 용역사업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반입 시,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시, 데이터 완전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포맷 후 반출
- 사업수행 기간 중 사용 장비는 반입 후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확인 불가 시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조치하여야 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보안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 방지 및 USB 등 보조기억매체
이용금지를 위하여 PC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 장비가 있는 경우,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신규자산
인가절차에 따라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후 운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하여야 한다.
- 준수지침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진단절차 : 보안 취약점 제거 후 진단도구를 이용한 점검
o OWASP Top10 및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o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o 웹 보안성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o 접속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를 위한 SSL 보안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o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o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를 DB에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o 서비스별 단기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시 모든 게시판 탑재 또는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o 입ㆍ출력 시 HTTPS 의무적용 : 로그인, 개인정보가 있는 모든 게시판
o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필요시 암호화 적용할 수 있다.
o 쿠키나 세션을 이용한 정보 저장 시 암호화된 데이터 이용하여야 한다.
o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확보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시 아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구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및 DB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실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전송 구간 암호화
적용
-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
-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적용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원천적 저장 금지하고,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19-47호, 2019.6.7.)에 따라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참조, 단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관
o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내 관련조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2019.6.7.
시행)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9호, 2017.12.12.)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제2017-1호)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2011년 개정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기타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의 최신 법규정․지침 등의 보안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 결과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o 기타 사항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보안관리규정 및 정보보안관리지침 등을
준수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정의품질 보증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
o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과업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정의리스크 관리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위험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업추진 일정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o 사업범위 외 요인으로 인해 사업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라이선스 및 성과품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정의라이선스 및 성과품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지식재산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함. 단, DB데이터, 보고서, 산출물
및 결과물 등은 기관의 기밀이 포함될 수 있어 발주사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결정
o 산출물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o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사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정의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정의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본 사업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o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o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의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업수행업체는 사업관리 실무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o 사업수행업체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발주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o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o 사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안전사고 책임,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등)을 부담하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개념 정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o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o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시행시 설명자료 제작 등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o 과업수행 책임자는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과업진행에
따른 공정보고(전월실적 및 당월계획)를 익월 초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 및 잔여과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o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률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사업수행업체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o 본 과업의 산출물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 세부내용, 제출부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사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근거하여 모든 산출물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야 함
※ 전산장비 구성도(시스템 등)는 최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사업수행 인력 구성 및 투입인력 기준,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함
o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 제시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발주기관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수행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행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음
o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o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ㆍ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사업수행업체는 완료보고서를 계약 완료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수를 실시해야 함
- 최종보고서 제본 수량 30부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함
o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이때 사업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함
o 사업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지체 상금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참여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o 물리적 보안요건
-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보안 마련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작업자 노트북 등 반입 장비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o 참여인력 보안관리
- 사업수행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제출
o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프로젝트 종료 후 작업자 데이터 삭제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o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하자보수 방안 제시
o 필요시 회사의 요청에 의거 향후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술자문 지원
o 사업종료 후 기술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 기술이전대상 목록, 방법 등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산출정보

- 23 - Ⅲ 용역수행 일반조건

□ 용역업체의 의무

ㅇ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정기적인 보고체계 하에,용역 진척사항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 하 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업체는 용역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추진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시 사전에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와 협의를 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는 용역수행 시 전문적인 인력으로 수행하여야 하며,국가녹색 기술연구소(NIGT)는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내용(과업내용,추진방법 등)이 과업목적에 미흡 하다고 판단되면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추가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용어 등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 보안사항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용역수행 중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에 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되며,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 용되어서는 안됨 - 24 - ㅇ 입찰참가업체 및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 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ㅇ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 며,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단,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용역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배점·평가

ㅇ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대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내용은 사업시행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검토 및 전문가 의 견 수렴 등으로 조정,증감,신설,삭제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은 계약서가 우선함

ㅇ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실 사를 할 수 있으며,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28 - Ⅴ 업체선정 및 평가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장소 (예정)

ㅇ 일정 :개찰 후 일주일 이내(예정)

*사업 검토과정에 따라 일정확정 및 개별통보

ㅇ 장소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제안서 발표시간 :30분 이내(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업체별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로 발표 /제안사 PM이 직접발표 *발표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하며,온라인 평가 진행 시 제안사와 평 가위원의 오프라인 참석여부는 향후 조정 가능

□ 평가배점표

ㅇ기술평가 배점(정량/정성평가 포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
한도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전략
및
방법론
추진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 기술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사업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10
수행제약사항목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
한도
프로
젝트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10
관리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
질인증 획득 여부
5
프로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젝트
지원
유지관리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10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백업 및 복구 등에 대한 대책을
평가한다.
· 장애대응 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 백업 및 복구 계획의 적정성
제안
업체
현황
(정량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에 대해 평가한다.[객관적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고10
계90
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이상5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 BB0 이하4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 B0, B- 이하3.5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한 유사사업수행실적 합산 평가 (실적증명서 제출)

※ 유사사업의 적합성 여부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판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되 지 않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을 제출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ㅇ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10%)을 종합 평가 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하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 도의 85%(76.5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ㅇ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 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항목간 배점한도가 같은 경우 평가 기준표 순서에 따름)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제3순 위자의 순서로 협상을 실시 ㅇ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필요시 평가위원 회에서 보완 및 조정 ㅇ 선정된 용역업체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수행 제안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31 - Ⅵ 제출서류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체계 구축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48,772,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4월 26일(일)까지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직찰 바. 마감일시 : 2026. 03. 17.(화) 11:00 (긴급공고) - 1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우리기관 계약업무요령 제18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 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된 업체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함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