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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천안북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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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천안북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대호투어
낙찰금액
90,229,000원 · 낙찰률 86.094%
낙찰하한율
-
참가
6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18087505/25(월)78,056,04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대호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518086005/25(월)78,056,04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대호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419069405/25(월)78,324,5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대호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334695903/25(수)90,229,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대호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163603/25(수)90,229,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대호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천안북중학교 2학년 학생과 인솔교사의 부산 일대 수학여행(2박 3일)을 여행사가 맡아 교통·숙식·견학·안전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위탁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 실적(교육청 산하기관 최근 5년간 여행용역 수행 실적 합계액, 기초금액 대비 비율)10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5점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 수학여행 수행조직5점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5점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여행 일정 계획5점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 충실도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한 건물 또는 층내 단독 수용 여부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동일회사인지 여부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안전성5점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식사 제공 능력(중석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기상악화시 대안 제시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법5점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안전요원 배치 유무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9(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6(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0:00지남
개찰03/24(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985,364원
배정예산
104,483,9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9(월)
공고번호
R26BK01374629-000
참조번호
천안공업고등학교-2851
공고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천안북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천안교육청 천안북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985,364원
배정예산
104,483,9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01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천안북중학교 2학년 부산 일대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사업개요 : 2026학년도 천안북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 3. 사업내용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천안북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5. 11.(월) ~ 2026. 5. 13.(수) (2박3일) 다. 여행장소 : 부산 일대 라. 예상인원 : 221명 (학생 210명, 인솔교직원 11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방법 : 1팀(3개반), 2팀(4개반)으로 나누어 소규모 주제형으로 실시 바. 여행경비 : 숙식비, 차량비(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 보험 및 알선 수수료, 야간경비, 안전요원 배치경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7대, 3일) 나. 숙식(2박, 2식) 제공 및 현지 식당을 이용한 중식(3식), 석식(2식) 다.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라. 여행자 보험 가입 마. 야간경비 및 안전요원 투입(야간경비 및 안전요원 일체비용 포함) 바. 기타 사항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나.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나. 구비서류 : 제안서 8부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담당자 : 천안북중학교 행정실 (☎041-561-4656) 라. 제안서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8.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본교 운영위원 중 지역위원 및 학부모 위원, 2학년 부장 및 기획 등으로 11인 이하로 구성 9. 제안 업체의 제안서 설명 가. 제안된 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설명 내용은 제안서 기획 및 실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다. 설명순서는 제안 등록 순으로 한다. 라. 설명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가 우선한다.

마. 설명자를 포함한 업체 배석자수는 총 2명 이내로 한다. 바. 설명시간은 20분, 질의응답은 10분으로 이내로 한다. 사. 설명은 파워포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장비(노트북 등) 제안업체가 준비한다.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배점기준

배점·평가

구 분합 계객관평가주관평가비고
배 점100점30점70점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 획득한 업체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1) 4~5단계 급간 체크에 의한 평가 2) 급간 평가 척도표 ※ 평가 기준표 : 제6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11.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제안서평가위원회(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바. 주관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사.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과업·요구

1. 교통편 제공(전세버스) : 45인승 전세버스 2학년 7대, 1팀(3개반), 2팀(4개반) 각각 팀별 동일 색상 가. 운행차량은【천안북중 수학여행차량 ○호】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45인승)을 팀별로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출발 7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한다. 마.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바.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30분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차량 운전자는 수학여행 중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기간 중 교직원이 음주 감지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교체해야 한다.

차.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참가학생 등)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차량 내 음식 반입 가능, 불친절 운전기사 지양) 타.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최근 5년 이내에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불가) 2. 숙식(2박, 2식) 및 중식(3식), 석식(2식) 가. 숙박 시설(2박) 1) 서울․경기 일원에서의 숙박시설은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 한다. 2) 야간에 안전요원 4명 이상의 배치를 의무화 한다. 3)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4) 기별 학생 분산 수용을 배제하며 건축물이 1개동으로만 되어 있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5)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여 한다. 6) 숙박시설의 숙소침실은 1평당 2명이내로 한다.(1실당 3-4명 이내 권장)

7)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8)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9)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0) 답사 일정에 용이하도록 부산 일대에 위치한 시설로 한다.(단,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도록 한다.) 11) 숙박 시설이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노후화되어 사용에 불편을 주어선 안된다. 12)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층별 통제 가능) 나. 식사 제공 (7식) 식사 제공(5찬 이상)

1일차2일차3일차
중식(현지식)
석식(숙소식)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조식(숙소식)
중식(현지식)

1)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 값 싼(또는 질이 떨어지는) 도시락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3)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상시)하여야 한다. 4)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5)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3.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가.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으로 실외활동이 어렵거나 우천 시 견학장소 변경은 반   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4. 여행자 보험 가입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 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구분사망(상해)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치료실비배상책임휴대품
보상한도100,00010,00020,0005,00010,000500

5.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가. 주간 안전요원의 경우 학교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을 인솔 및 관광가이드 역할을 하며, 야간 경비요원은 야간에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나. 안전요원 인원수는 주간 안전요원 6명, 야간 안전요원 4명을 배치한다. - 안전요원 자격요건 : 주간 안전요원은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등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단, 야간 안전요원은 ‘일반경비원이수교육자’도 가능)로 한다. 특히,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 이어야 하며, 이수증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 안전요원 및 야간 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낙오자 처리 등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나. 사고에 대한 책임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3)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4)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각종 사고 발생 시를 대비 보험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관계서류(각종 보험 및 점검표)를 공고 및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제출 대상 : 차량, 숙박, 식당, 여행자보험 등) 2) 불가피한 경우 여행코스, 중식장소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기상상황이나 현지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여행기간이 조정될 경우 협의하여 비용정산을 실시한다.

3)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한다.(비용은 각자 부담) 4)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 가. 1팀

일자교통편도착시간출발시간여행 일정비 고
제1일차전세버스08:00학교출발
12:0014:00부산국제시장[중식-자유식]중식: 현지식
14:3016:30태종대[다누비열차]
17:2018:00숙소도착 및 방배정
18:0019:30석식석식: 숙소식
20:00레크레이션 점호 및 취침
제2일차08:50기상 및 조식/숙소 출발조식: 숙소식
09:3010:30부산국립과학관
11:0012:30스카이라인루지[3회권]중식: 현지식
12:4020:30부산롯데월드[석식-밀쿠폰]석식: 현지식
21:00숙소도착 및 정리/점호 및 취침
제3일차08:50기상 및 조식/숙소 출발조식: 숙소식
09:0010:00해운대 해변
10:0011:00부산아쿠아리움
11:3013:00중식중식: 현지식
17:00학교도착

나. 2팀

일자교통편도착시간출발시간여행 일정비 고
제1일차전세버스08:00학교출발
12:0013:30중식중식: 현지식
14:0015:30부산아쿠아리움
15:3016:40해운대 해변
17:0017:30숙소도착 및 방배정
18:0019:30석식석식: 숙소식
20:00레크레이션 점호 및 취침
제2일차08:40기상 및 조식/숙소 출발조식: 숙소식
09:4511:20스카이라인루지[3회권]
11:3012:30부산국립과학관중식: 현지식
12:4020:30부산롯데월드[석식-밀쿠폰]석식: 현지식
21:00숙소도착 및 정리/점호 및 취침
제3일차08:40기상 및 조식/숙소 출발조식: 숙소식
09:3011:00태종대[다누비열차]
11:3013:00부산국제시장[중식-자유식]중식: 현지식
17:00학교도착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 착수 및 보고 가. 추가협상 1)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나. 제출자료 1) 여행사는 제시한 기본 여행일정과 제안요청서, 업체제안서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포함되어 기 제출한 경우로 동일한 자료는 미제출 다.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사후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방문지의 기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참가인원의 증 감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여행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가. 여행사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서【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나.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다.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라.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4.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에 포함되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다만, 여행사에서 본교의 계약 취소 통지를 인지한 즉시 신속히 항공권 등의 계약취소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약관 등에 취소 수수료 부과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의해 취소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료입증을 여행사가 명백히 한 경우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및 본교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해지 및 위약을 부과한다. 5. 이행 책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6. 채권양도 및 기타

가.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소송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기타조건 1)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2)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항 가.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1) 교통편 : 전세버스 2) 여행일정은 학교 일정표와 동일 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차량은 45인승 이상(학교↔부산 일대, 7대, 3일) 2)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 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7)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8)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9)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10)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11)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차량별로 운전할 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 기재 라.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1) 숙박시설은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업체로서 객실내부, 조식과 석식할 장소, 조리실 내부, 숙박업체를 포함한 주변환경 등)을 사진으로 첨부(추후 행사진행시 첨부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2) 숙소의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여부 및 서류 제출(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 노후정도를 기재한다. 4) 전 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사에 관한 사항(식단표 제출) 1) 제2일 조식, 제3일 조식(2박2식)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5식(제1일 중식, 석식, 제2일 중식, 석식, 제3일 중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2) 조․중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 밥 외 반찬 5찬 이상, 육류, 생선포함)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3)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뷔페식이 아닌 만족도 높은 식사로 제안 예시: 불고기정식, 생선구이정식, 해물탕, 오분자기 등)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5)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6)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7)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8)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9)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0)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바.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원에 관한 사항 1) 안전요원(단,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 이어야 하며, 이수증 사본을 계약 후 행사출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함)은 7명이 배치되어야 하며, 출발지인 학교에서부터, 일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위하여 동행한다. 2) 야간에 경비요원 4명 배치를 의무화 한다.(2박) 사.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1)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제
안
서
평
가
(100)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1.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최근 5년간 여행용역 수행 실적 합계액으로 기초금액 대비 수행 실적비율로 평가
A. 100%미만~75%이상1010
B. 75%미만~50%이상7
C. 50%미만~25%이상4
D. 25%미만0
2.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1.61 %
A. 기준비율의 90% 이상55
B. 기준비율의 70%이상~90%미만4
C. 기준비율의 50%이상~70%미만3
D. 기준비율의 30%이상~50%미만2
E. 기준비율의 30%미만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99.62 %
A. 기준비율의 90% 이상5
B. 기준비율의 70%이상~90%미만4
C. 기준비율의 50%이상~70%미만3
D. 기준비율의 30%이상~50%미만2
E. 기준비율의 30%미만1
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10점)우수보통미흡10
3.1 수학여행 수행조직531
3.2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주
관
적
평
가
(70)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15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4321
4.2 여행 일정 계획
4.3 제안서 충실도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20
5.1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54321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5.4 한 건물 또는 층내 단독 수용 여부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15
6.1 차량의 년식, 동일회사인지 여부54321
6.2 운수업체의 교통안전정보 안전성
6.3 식사 제공 능력
(중석식 등 현지식:메뉴, 좌석수,위생안전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20점)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20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54321
7.2 기상악화시 대안 제시
7.3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7.4 안전 요원 배치 유무
합 계100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교육청산하기관 국내외 모든 수학여행 및 해외여행 등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1년 발행된 2020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21.61%) 및 유동비율(99.62%)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심사분야연번내 용비고
객관적
평가
1○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붙임 4
서식
2○ 최근연도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3○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조식, 석식)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전경․내부
사진첨부
6○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교통 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 식사제공능력 (중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과업·요구

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학교측 방문 희망지를 반영하여 일정표 작성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이동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계획, 탑승인원 배치등 방안 제시 - 운행 버스 회사명 및 버스별 연식기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함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수학여행 학생이 숙소할 호텔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2)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최상급, 콘도 및 리조트급, 장급, 여관급, 여인숙급 등으로 기재 3) 권장사항 - 1실 4 ~ 5명 이내 -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라. 식사 여건 - 조 ․ 중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별도) -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할 수 없음. - 조 ․ 중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 중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 ․ 중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바.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및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 야간경비 1일당 4명, 안전요원 1일당 6명 확보(계약체결 시 성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상호 대표 (인) 천안북중학교장 귀하 [붙임 3]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용 역 명2026학년도 천안북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용 역 내 용[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 찰 자 결 정 방 법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공 고 기 간2026. 3. 9.(월) ~ 2026. 3. 24.(화) 10:00
용 역 기 간2026. 5. 11.(월) ~ 2026. 5. 13.(수), 2박 3일
용 역 장 소부산일원
기 초 금 액금104,483,900원(금일억사백사십팔만삼천구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상인원 221명(학생210명, 인솔교사 11명)으로 산출함.(참가인원은
증감될수 있음)
※ 숙식비(2박 2식), 차량비(주차비, 기사봉사료, 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기사 숙식비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진행 및 대관료,
여행자 보험, 의료비, 주간 안전요원,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알선수
수료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 용역(과업)내용 및 인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제 안 서 제 출 기 간2026. 3. 16.(월) 10:00 ~ 2026. 3. 20.(금) 10:00 (기간 및 시간엄수)
※ 평일 9:00~16:30 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3. 16.(월) 10:00 ~ 2026. 3. 20.(금) 10:00 (G2B 전자접수)
제 안 서 평 가2026. 3. 23.(월) 16:30 / 1층 대회의실
개 찰 일 시 및 장 소2026. 3. 24.(화) 10:00 / 본교 입찰집행관 PC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7조(수학여행이동) ① 학교→부산 일대→학교 ② 여행 목적지에서의 이동은 대형버스로 한다. 제8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③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 국 제외)이상으로 한다. ⑤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⑥ 식사는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조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5식은 여행 중 현지식으로 제공 한다. ⑦ 식단은 우리학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식사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리조트급 이상에 한하며 여행단 전원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분산수용 배제)으로 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 배정은 침실 면적이 1평당 2명 이내로 하며, 객실 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 인원수를 감안하여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각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⑤ “계약대상자”는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 소속 동일색상 45인승이상 차량이여야 하고, “천안북중학교 수학여행차량(○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약자”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계약대상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 운행 7일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⑩ 차량 운전자는 수학여행 중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기간 중 교직원이 음주 감지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시 운전자를 교체해야 한다. ⑪ “계약대상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제11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계약자”와 “계약대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2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대상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210명, 인솔교직원 11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제14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대상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대상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계약대상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계약대상자”는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16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여행경비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대상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대상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