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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식자재[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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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축산물 규격 및 구입예정량(입찰용).xlsx · 공고규격서
- ③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④납품기준.pdf · 공고규격서
- ⑤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 축산물
- 낙찰업체
- 원식품
- 낙찰단가
- 267,880원 · 낙찰률 58.736%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5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3/1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244531 | 03/24(화) | 119,723,530원 | - | 원식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244157 | 03/24(화) | 119,723,530원 | - | 원식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57208 | 03/20(금) | 202,990,050원 | - | 원식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12363 | 03/20(금) | 202,990,050원 | - | 원식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구구치소의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용자·직원 급식에 사용할 축산물 28종(달걀 포함)을 단가계약으로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낙찰업체는 규격서에 정한 축산물을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한다.
- 축산물 28종(LA갈비, 소갈비, 한우사골·잡뼈, 달걀, 닭가슴살·닭고기·닭날개·닭다리살정육·닭다리·닭봉, 돼지갈비·등갈비·삼겹·목살·사태·전지·후지·등뼈, 오리고기, 수입쇠고기 등) 납품
- 국내산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
-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 제품을 냉동·냉장 등 적절한 위생 상태로 납품
-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 요구에 따른 납품
- HACCP·IQF 제품임을 식품 표시사항이나 포장에 표시하고, 요구 시 관계 증명서류 제출
- 달걀은 난각에 생산자 표시, 포장지에 유통기한·생산자명·판매자명·소재지·제품명·내용량 등 표시, 특란 1개 64g·1판 30개 기준 실 중량으로 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8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3명 이상 | 5점 |
| 종업원 수 - 2명 이하 | 4점 |
| 신용 등급 -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 15점 |
| 신용 등급 -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4점 |
| 신용 등급 -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3점 |
| 납품 실적 - 추정 금액의 100% 이상 | 25점 |
| 납품 실적 - 추정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 23점 |
| 납품 실적 - 추정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 21점 |
| 납품 실적 - 추정 금액의 25% 미만 | 19점 |
| 시설물 확보 - 5개 모두 있음(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 또는 냉장 시설·냉동 또는 냉장 탑차) | 35점 |
| 시설물 확보 - 4개 있음 | 34점 |
| 시설물 확보 - 3개 있음 | 33점 |
| 시설물 확보 - 2개 있음 | 32점 |
| 시설물 확보 - 1개 이하 | 31점 |
| 건강 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 10점 |
| 건강 진단 -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 9점 |
| 건강 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8점 |
| 작업장 소독 - 3회 이상 소독 | 10점 |
| 작업장 소독 - 2회 소독 | 9점 |
| 작업장 소독 - 1회 이하 소독 | 8점 |
| HACCP - HACCP 적용 | 5점 |
| HACCP - 소규모 HACCP 적용 | 3점 |
| 결격여부 -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5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6(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8(수) 10:00 | 지남 |
| 개찰 | 03/1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2,990,050원
- 배정예산
- 202,990,050원
- 기초금액
- 454,112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식육류 (5011159801)
- 수량
- 1 kg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6(금)
- 공고번호
- R26BK01374142-000
- 참조번호
- 대구구치소 공고 제2026-5호
- 공고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 수요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2,990,050원
- 배정예산
- 202,990,0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04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간 : 2026.04.01 ~ 2026.09.30. | ||||||||
|---|---|---|---|---|---|---|---|---|
| 연번 | 품 명 | 규 격 | 단위 | 단가(원) | 구입예정량 | 비고 | ||
| 1 | LA갈비 | 미국산, 초이스급 | ㎏ | 41,225 | 60 | 2,473,500 | 2,040,000 | |
| 2 | 소갈비 | 호주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갈비탕용, 등갈비(빽립) | 32,750 | 280 | 9,170,000 | 8,050,000 | ||
| 3 | 한우사골 | 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5cm절단 | 11,450 | 40 | 458,000 | 420,000 | ||
| 4 | 한우잡뼈 | 국내산, 냉동,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절단 | 9,450 | 378,000 | 300,000 | |||
| 5 | 달걀 | 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4g | 4,016 | 800 | 변동단가 | 3,212,800 | 3,016,800 | |
| 6 | 닭가슴살 | 국내산, 냉동, 절단, 껍질제거,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 | 8,223 | 100 | 822,300 | 875,000 | ||
| 7 | 닭고기 | 국내산, 냉동, 2등급 이상, 중량규격 중(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HACCP적용제품 | 6,000 | 2,100 | 12,600,000 | 12,600,000 | ||
| 8 | 닭날개 | 국내산, 냉동 | 11,450 | 70 | 801,500 | 805,000 | ||
| 9 | 닭다리살정육 | 국내산, 냉동, 2등급이상, 용도에 맞게 절단작업, 진공포장, HACCP적용식품 | 14,280 | 1,600 | 22,848,000 | 21,200,000 | ||
| 10 | 닭다리(장단각) | 국내산, 장단각, 200g내외, HACCP적용제품 | 12,250 | 300 | 3,675,000 | 3,675,000 | ||
| 11 | 닭봉 | 국내산, 냉장 | 12,075 | 70 | 845,250 | 805,000 | ||
| 12 | 돼지갈비 | 수입산, 냉동, 절단,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 12,743 | 400 | 5,097,200 | 4,600,000 | ||
| 13 | 돼지등갈비(수입산) | 수입산, 냉동 절단,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 19,500 | 150 | 2,925,000 | 2,925,000 | ||
| 14 | 돼지고기(수입산,대패삼겹) | 수입산, 냉동, 대패삼겹살, 절단 주문시 요구 | 22,000 | 100 | 2,200,000 | |||
| 15 | 돼지고기(수입산,삼겹) | 수입산, 냉동, 삼겹살,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 | 360 | 7,920,000 | 7,920,000 | |||
| 16 | 돼지고기(수입산, 목살) | 수입산, 냉동, 절단 주문시 요구 | 21,550 | 60 | 1,293,000 | 1,320,000 | ||
| 17 | 돼지고기(사태) | 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용도별 절단, 잡내가 없는 것 | 14,300 | 858,000 | ||||
| 18 | 국내산, 냉동, 2등급 이상, 용도별 절단, 잡내가 없는 것 | 13,500 | 810,000 | 1,293,000 | ||||
| 19 | 돼지고기(전지) | 국내산, 냉동,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 11,500 | 40 | 460,000 | 540,000 | ||
| 20 | 국내산, 냉동, 앞다리, 2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 10,850 | 1,000 | 10,850,000 | 11,500,000 | |||
| 21 | 돼지고기(후지) | 국내산, 냉동, 뒷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 10,500 | 3,000 | 31,500,000 | 28,350,000 | ||
| 22 | 국내산, 냉동, 뒷다리, 2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 | 10,000 | 30,000,000 | 25,800,000 | ||||
| 23 | 돼지등뼈 | 국내산, 냉동 | 7,000 | 200 | 1,400,000 | 1,300,000 | ||
| 24 | 오리고기 | 국내산, 냉장, 정육, 슬라이스, 1kg/PAC, HACCP적용제품, 진공포장 | 18,000 | 3,600,000 | 3,500,000 | |||
| 25 | 수입쇠고기 | 미국산, 냉동, 앞다리,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 또는 불고기용 | 24,000 | 650 | 15,600,000 | 15,600,000 | ||
| 26 | 호주산, 냉동, 앞다리,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 또는 불고기용 | |||||||
| 27 | 수입쇠고기(양지) | 미국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 24,750 | 315 | 7,796,250 | 7,638,750 | ||
| 28 | 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 |||||||
| 기 초 금 액 | 454,112 | 16,020 | - | 202,990,050 | 193,557,300 | |||
| *납품기준 1. 구입예정량은 단순참고자료이며, 실제구입량은 대구구치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고, 가공식품 등은 전문회사에서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가는 판, 1kg당 가격으로 한다. 3. 식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3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한 고정단가를 적용한다.(단, 달걀은 변동단가) 5.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5 | 25 | 35 | 10 | 10 | +3~5 | -16 |
| 점 수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Ⅰ. 업자 안정성 | 2. 신용 등급 (15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5 14 13 | ||
| (45점) | 3. 납품 실적 (25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추정 금액의 100% 이상 나. 추정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추정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추정 금액의 25% 미만 | 25 23 21 19 | ||
| Ⅱ. 시설물 (35점) | 1. 시설물 확보 (3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35 34 33 32 31 | ||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Ⅴ. 결격사유(-16점) | 1.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5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14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13 |
과업·요구
| 구 분 | 수 량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달걀 등 28종 | 규격서 참조 | 454,112 | 규격서 참조 | 2026. 09. 30. |
참가자격
※ 수량은 6개월분 구입예정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기초금액 : 454,112원(면세) ○ 구매예정금액 : 202,990,050원(면세) ○ 계약기간 : 2026.04.01. ~ 2026.09.30.(6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3.11.(수)10:00∼2026.03.18.(수)10: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일시 : 2026.03.18.(수)11: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3.17.(화).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03.17.(화).18:00 ○ 개찰장소 : 대구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업 체여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근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 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규격입찰서 제출 : 직접제출 1) 접수일시 : 2026.03.11.(수)10:00∼2026.03.18.(수)10:00 2) 접수장소 : 대구구치소 복지과(주소 :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첨부파일[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수 정·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단,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나.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G2B) 1) 가격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03.11.(수)10:00 2) 가격입찰서 마감일시 : 2026.03.18.(수)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2026.03.18.(수)11:00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완료 이후에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 여 가격입찰서 개찰 진행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② 1단계 서류(규격) 심사에서 총점 88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8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과업·요구
13. 기타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구치소 복지과(☏ 053-740-525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26. 3. 11. 대구구치소 재무관 === ③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pdf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구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 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대구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 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 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 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 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 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 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 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 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 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 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 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 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 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 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 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 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 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 다. ④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 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 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 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 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 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 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 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 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 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약을 제한 할 수 있으 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 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⑥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금융결제원 나라빌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 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 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 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 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 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 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 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계약기간은 공고문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 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 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 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 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 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 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 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 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 전 처리 비용 : 양파, 대파, 쪽파는 각 25%, 배추는 15%, 양배추, 빨간양배추는 20% 가산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 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 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 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 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 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 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 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 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 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으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 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 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 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 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 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 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 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 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 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 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 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 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 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 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 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 을 받아야 한다.
⑤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