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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식자재[축산물] 구매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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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 축산물

낙찰업체
원식품
낙찰단가
267,880원 · 낙찰률 58.736%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5만원
참가
4곳 · 개찰 03/1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24453103/24(화)119,723,530원-원식품 (주계약업체 100%)
R26TE1324415703/24(화)119,723,530원-원식품 (주계약업체 100%)
R26TE1315720803/20(금)202,990,050원-원식품 (주계약업체 100%)
R26TE1311236303/20(금)202,990,050원-원식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구치소의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용자·직원 급식에 사용할 축산물 28종(달걀 포함)을 단가계약으로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낙찰업체는 규격서에 정한 축산물을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8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 - 3명 이상5점
종업원 수 - 2명 이하4점
신용 등급 -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15점
신용 등급 -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14점
신용 등급 -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3점
납품 실적 - 추정 금액의 100% 이상25점
납품 실적 - 추정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23점
납품 실적 - 추정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21점
납품 실적 - 추정 금액의 25% 미만19점
시설물 확보 - 5개 모두 있음(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 또는 냉장 시설·냉동 또는 냉장 탑차)35점
시설물 확보 - 4개 있음34점
시설물 확보 - 3개 있음33점
시설물 확보 - 2개 있음32점
시설물 확보 - 1개 이하31점
건강 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10점
건강 진단 -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9점
건강 진단 -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8점
작업장 소독 - 3회 이상 소독10점
작업장 소독 - 2회 소독9점
작업장 소독 - 1회 이하 소독8점
HACCP - HACCP 적용5점
HACCP - 소규모 HACCP 적용3점
결격여부 -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5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1(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8(수) 10:00지남
개찰03/1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2,990,050원
배정예산
202,990,050원
기초금액
454,112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kg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74142-000
참조번호
대구구치소 공고 제2026-5호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2,990,050원
배정예산
202,990,05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04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기간 : 2026.04.01 ~ 2026.09.30.
연번품 명규 격단위단가(원)구입예정량비고
1LA갈비미국산, 초이스급㎏41,225602,473,5002,040,000
2소갈비호주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갈비탕용, 등갈비(빽립)32,7502809,170,0008,050,000
3한우사골국내산, 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5cm절단11,45040458,000420,000
4한우잡뼈국내산, 냉동,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절단9,450378,000300,000
5달걀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4g4,016800변동단가3,212,8003,016,800
6닭가슴살국내산, 냉동, 절단, 껍질제거,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8,223100822,300875,000
7닭고기국내산, 냉동, 2등급 이상, 중량규격 중(10~12호), 통 또는 절단, 용도에 맞게 절단, HACCP적용제품6,0002,10012,600,00012,600,000
8닭날개국내산, 냉동11,45070801,500805,000
9닭다리살정육국내산, 냉동, 2등급이상, 용도에 맞게 절단작업, 진공포장, HACCP적용식품14,2801,60022,848,00021,200,000
10닭다리(장단각)국내산, 장단각, 200g내외, HACCP적용제품12,2503003,675,0003,675,000
11닭봉국내산, 냉장12,07570845,250805,000
12돼지갈비수입산, 냉동, 절단,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12,7434005,097,2004,600,000
13돼지등갈비(수입산)수입산, 냉동 절단,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19,5001502,925,0002,925,000
14돼지고기(수입산,대패삼겹)수입산, 냉동, 대패삼겹살, 절단 주문시 요구22,0001002,200,000
15돼지고기(수입산,삼겹)수입산, 냉동, 삼겹살, 절단 주문시 요구, 구이용(절단), 수육용(덩어리)3607,920,0007,920,000
16돼지고기(수입산, 목살)수입산, 냉동, 절단 주문시 요구21,550601,293,0001,320,000
17돼지고기(사태)국내산, 냉동, 1등급 이상, 용도별 절단, 잡내가 없는 것14,300858,000
18국내산, 냉동, 2등급 이상, 용도별 절단, 잡내가 없는 것13,500810,0001,293,000
19돼지고기(전지)국내산, 냉동, 앞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11,50040460,000540,000
20국내산, 냉동, 앞다리, 2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10,8501,00010,850,00011,500,000
21돼지고기(후지)국내산, 냉동, 뒷다리, 1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10,5003,00031,500,00028,350,000
22국내산, 냉동, 뒷다리, 2등급 이상, 절단, 잡내가 없는 것10,00030,000,00025,800,000
23돼지등뼈국내산, 냉동7,0002001,400,0001,300,000
24오리고기국내산, 냉장, 정육, 슬라이스, 1kg/PAC, HACCP적용제품, 진공포장18,0003,600,0003,500,000
25수입쇠고기미국산, 냉동, 앞다리,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 또는 불고기용24,00065015,600,00015,600,000
26호주산, 냉동, 앞다리,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 또는 불고기용
27수입쇠고기(양지)미국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24,7503157,796,2507,638,750
28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기 초 금 액454,11216,020-202,990,050193,557,300
*납품기준
1. 구입예정량은 단순참고자료이며, 실제구입량은 대구구치소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대체 납품할 수 있고, 가공식품 등은 전문회사에서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가는 판, 1kg당 가격으로 한다.
3. 식품은 납품요구일의 08:30~09:30까지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한 고정단가를 적용한다.(단, 달걀은 변동단가)
5.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HACCP결격
배 점10051525351010+3~5-16
점 수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Ⅰ. 업자 안정성2. 신용 등급
(15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
14
13
(45점)3. 납품 실적
(25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추정 금액의 100% 이상
나. 추정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추정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추정 금액의 25% 미만
25
23
21
19
Ⅱ. 시설물
(35점)
1. 시설물 확보
(3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35
34
33
32
31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Ⅲ. 위생관리
(20)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우대 가점(+5)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Ⅴ. 결격사유(-16점)1. 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A- 이상A2- 이상15
BBB+BBB+A3+
BBB0BBB0A30
BBB-BBB-A3-
BB+, BB0BB+, BB0B+
BB-BB-B0
B+, B0 ,B-B+, B0, B-B-14
CCC+ 이하CCC+ 이하C 이하13

과업·요구

구 분수 량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달걀 등 28종규격서
참조
454,112규격서 참조2026. 09. 30.

참가자격

※ 수량은 6개월분 구입예정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기초금액 : 454,112원(면세) ○ 구매예정금액 : 202,990,050원(면세) ○ 계약기간 : 2026.04.01. ~ 2026.09.30.(6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03.11.(수)10:00∼2026.03.18.(수)10: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일시 : 2026.03.18.(수)11: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3.17.(화).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6.03.17.(화).18:00 ○ 개찰장소 : 대구구치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 2호에 의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업 체여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근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지정된 업체여 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규격입찰서 제출 : 직접제출 1) 접수일시 : 2026.03.11.(수)10:00∼2026.03.18.(수)10:00 2) 접수장소 : 대구구치소 복지과(주소 :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첨부파일[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수 정·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단,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나.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G2B) 1) 가격입찰서 접수개시 일시 : 2026.03.11.(수)10:00 2) 가격입찰서 마감일시 : 2026.03.18.(수)10:00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2026.03.18.(수)11:00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완료 이후에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 여 가격입찰서 개찰 진행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② 1단계 서류(규격) 심사에서 총점 88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8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과업·요구

13. 기타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구치소 복지과(☏ 053-740-525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26. 3. 11. 대구구치소 재무관 === ③식품단가계약특수조건.pdf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구구치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 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대구구치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 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 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 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해야 하므로, 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 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 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 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 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 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 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 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 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 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 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 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 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 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⑥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 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 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 다. ④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 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 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 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 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 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 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 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 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 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약을 제한 할 수 있으 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 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⑥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금융결제원 나라빌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체상금)①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 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 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 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①“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 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 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 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 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계약기간은 공고문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 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 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 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 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 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 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 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 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 전 처리 비용 : 양파, 대파, 쪽파는 각 25%, 배추는 15%, 양배추, 빨간양배추는 20% 가산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 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 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 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 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 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 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 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 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 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으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 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 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 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 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 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 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 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 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 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 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 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 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 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 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 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 을 받아야 한다.

⑤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