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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분구 외 5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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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낙찰업체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낙찰금액
434,100,000원 · 낙찰률 86.758%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27곳 · 개찰 03/1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43193704/28(화)434,100,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동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도급업체)
R26TE1414055004/28(화)434,100,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진화기술공사 (도급업체)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동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춘천시 강촌·북한강·신남·신북·의암·지내처리구역 일원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노후불량 오수관로 정비로 안정적인 하수 이송과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와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85.29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 실시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6점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점
회사의 설계실적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회사의 설계실적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6(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2(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0:00지남
개찰03/1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8,630,909원
배정예산
504,494,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6(금)
공고번호
R26BK01373352-000
참조번호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4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8,630,909원
배정예산
504,49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816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가. 과업범위 : 하수관로 정비 L=9.7㎞ 나. 현지조사 : 측량조사 1식 다. 과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360일 1.5 과업범위 및 내용 가. 일반사항 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활용) ① 대상지역의 지형, 지세, 지질, 도로, 하천, 기상, 토지이용, 인구현황 등 조사 ② 하수처리시설 현황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 ③ 하수관로 시설현황 등 ④ 배수설비 현황 등 제반조사 2) 본 과업관련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①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③ 하수관로정비사업 수행 관련 지침, 규정 및 법률 검토 3) 현장조사 ①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조사 ② 측량조사 ③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4) 기본계획 검토(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활용) ① 하수관로정비 기본계획 검토 나. 공통사항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2)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3) 설계자문, 심의, 재원협의 등의 관계자료 작성 및 인허가 등의 신청서류 작성 및 지원 ① 설치인가 서류 1식

② 공사 수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도로,하천,농지,산지점용,설계안전성 등) 서류 1식 ③ 설계자문, 심의, 재원협의 등의 관계자료 1식 4) 하수도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해 시설에 적합한 인․허가 절차를 관련법규에 따라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모든 행정절차에 수반된 자료 및 인․허가 협의서류의 작성과 협의업무를 지원 5)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관련 업무수행(대상 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은 발주처 별도 시행) 6) 설계안전성 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급자재선정, 예외협의에 따른 제반 사항 검토 8)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분석 및 검토

제 2 장 세부과업내용

2.1 기본방침 가.「춘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춘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춘천시 공공하수도(하수관로) 기술진단」,「춘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등 본 용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중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최신 자료 적용 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다.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대상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를 우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수행하도록 한다. 사.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보완, 설계관련 업무협의, 설계변경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 기존 처리시설의 현황을 검토하고 금회 사업에 따른 변경이나 추가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수행여부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용역기간 중 수행하는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자. 환경부 제정「하수도설계기준」,「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기초자료조사 가. 일반현황조사 1)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한다. 나. 환경기초시설 조사 1) 상수도, 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분뇨처리시설,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쓰레기 침출수 현황 및 계획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1)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한다. 2) 고시가 되었거나 예정인 산업단지, 택지,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라.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1)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춘천시 하수관거 기술진단, 춘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3)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형현황측량의 노선 좌우 폭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행하며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한다. 3) 기준점 선점 (노선측량과 공통 사항) ① 기준점 측량을 실시 전 설계수행자와 함께 현장 노선답사를 실시하여, 현장답사를 통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준점을 선점한다. ②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③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점한다. 4) 표고기준점 (노선측량과 공통 사항) ① 노선의 시작과 끝 등에 대해 현장내 표고 기준점을 최소 2지점에 설치한다. ② 표고기준점의 측량방법은 왕복 또는 결합 수준측량을 하여, 공사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국가 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③ 측량의 정밀도는 국가 4등 수준점에 준하여야 한다. 5) 평면기준점 (노선측량과 공통 사항) ① 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 기준점을 설치하며,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10km의 간격으로 추가설치를 해야한다. ② 2점 이상의 국가 기준점을 사용하되 GPS(Network-RTK) 측량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체적인 측량방법 및 정밀도는 국가 3, 4등 삼각점에 준하여야 한다.

③ 설치위치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견고한 지반을 선정한다. ④ 측량기준점 중 신설기준점의 표기는 동판 또는 표지못을 사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⑤ 기준점측량은 세계측지계 GRS80으로 실시한다. 6) 하수관로 노선측량 ① 중심선 측량 - 선정된 노선에 따라 평면선형이 변화하는 지점마다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구조물 설치위치 및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에 추가측점을 설치하고, 축척은 1/600또는 그에 준하게 측량을 실시한다. ② 종단측량 - BM(Bench Mark, 수준점) 성과 및 TBM(Temporary Bench Mark, 가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왕복측정 시행하며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측량을 시행한다. ③ 횡단측량 - 중심측점 및 중간점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각각 15m 이상, 간격은 40m로 실시하고, 지형의 기복 및 구조물은 중간측점을 설치하여 설계반영 시 물량산출에 이상이 없도록 실시한다. 라.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1) 펌프를 포함한 기타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 등에 대하여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지표 조사를 통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축척 1/1,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시설설치 규모 산정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계획하수량 및 계획수질 검토자료를 토대로 본 사업규모 산정 2) 상위계획 등에 따른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 검토(계획하수량 및 계획 수질 검토) 3) 수세변소수 직유입 방안 검토 4) 관로 설계기준 설정 5) 분류식화,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6)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7) 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 개량계획 수립 8) 소유역 분할 정비 및 소구역별 사업우선 순위선정 2.5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1)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 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기 설계 및 공사가 수행된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유의해야할 지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측량 및 현황조사, 토질조사 등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토록 한다 4)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자연유하 곤란한 지형의 경우 맨홀펌프장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배수지역 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라. 관로설계 1) 관로정비계획에 따른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관로 조사 자료 및 하수량조사 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역별 관로의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한다. 3)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종은 하중조건 및 송수방식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7)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의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기존 관로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효율적인 배수설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가옥펌프가 최소화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기존 하수관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수립 1)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배수설비→지선관로→간선관로→하수처리시설’ 일련의 과정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도출한다. 2) 기초자료조사, 현장조사결과, 문제점 결과 나타난 각 노선별, 지점별 문제점을 토대로 개량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처리구역 및 처리분구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관로 계획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기존의 하수배제방식을 충분히 고려하고, 건설비, 경제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반드시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바.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1) 공사비를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사. 기타 1)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6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⑤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실시설계 도서 작성 1)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 산출서와 토목, 기계, 전기시설 및 계측제어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3) 관로시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펌프, 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및 제작자 외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4)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6)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기계, 전기/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8)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다. 실시설계의 내용 1) 하수관로정비공사 ① 구조계산, 수리계산, 사면안정검토, 관로평면도, 각종 구조물도 작성, 종·횡단면도 작성, 기타 설계도면, 예산서 작성,시방서 작성 및 기타 ② 기존관로 개량 및 신설관로 시설계획 등 ③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④ 기존관로 개량에 따른 세부설계 (평면도, 개량 방법 등) ⑤ 관로의 신설에 따른 세부설계 (관로평면, 종횡단면도 등) ⑥ 공공하수도 정비와 관련된 배수설비 계량계획 수립 ⑦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⑧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⑨ 사업의 시행에 따른 성과검증 방안 및 사업의 효과 제시 ⑩ 기존 우·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 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 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5)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한다. 6) 지하수위 및 지중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다짐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사업효과 및 준공지표 제시 1) 사업에 따른 사업효과를 수립하여야 한다. 2.7 인·허가 수행 가. 인·허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고 설치인가서류 및 인․허가서류(도로, 하천, 농지, 산지점용, 설계안전성 등)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의 일반사항

3.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의견․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01. 공고문[강촌분구 외 5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4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P.Q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촌분구 외 5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내용 : 실시설계 1식, 현지조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라. 추정금액 : 금504,494,000원(추정가격458,630,909원, 부가가치세45,863,091원) 마. 기초금액 : 금504,494,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구 분요청금액심사금액조정금액조정율
용 역 비510,980504,494-6,486-1.27%
<<총괄내역서>>
공 종규 격수 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강촌분구 외 5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실시설계비1식
2.측량비
3설계안전성검토
4안전보건대장
소계
3.손해배상공제료1식
4.부가가치세10%
계

3. 용역의 개요 가. 위 치 : 춘천시 일원 나. 사 업 량 : 하수관로 정비 L=9.7km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504,4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 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율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구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