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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 기술지도선(바다사랑호) 운항용 유류구매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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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연료유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3/11(수)

요약 AI 요약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의 기술지도선(바다사랑호) 운항에 필요한 저유황 경유를 2026년 한 해 동안 공급받기 위한 유류구매 단가계약이다. 낙찰된 업체가 사용부서의 납품 요구에 따라 선박에 유류를 공급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물품납품 이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물품납품 이행능력30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석유판매업(주유소),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9(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0(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1(수) 10:00지남
개찰03/11(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090,909원
배정예산
32,000,000원
기초금액
1,637.9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2,909,0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경유 (1510150501)
수량
1 식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2988-000
참조번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6-16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090,909원
배정예산
32,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품구매 전자입찰 재공고

★ 투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물품 규격·거래실례가격 및 계약이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격심사 포기(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 기술지도선(바다사랑호) 운항용 유류구매 단가계약 나. 구매품목 및 수량 ※ 구매량은 운항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품 명규 격기초단가(원)구매 예정량(ℓ)구매 예정금액납품 장소
경유저유황경유
(0.001%)
1,637.919,5373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 바다사랑호 계류지

다. 기초금액: 1리터당 1,637.9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 기초금액은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전남지역 ʼ25년 12월 5주 ~ ʼ26년 1월 2주 평균가격을 적용하며, 계약 후 매 납품요구시 특수조건에 따른 변동단가(한국석유공사 고시 반영) 적용 예정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분할납품 가능 【유의사항】 ※ 투찰 전 반드시 특수조건 및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과학원(☎ 061-842-0511)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등록(개찰) 일시 및 방법

참가자격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ˑ소상공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참가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1510150501, 경유]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4626) 또는 일반대리점(4620) 또는 주유소(4622)] 등록을 필하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연료공급업)(1160)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낙찰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물품납품 이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제7절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과업·요구

=== 유류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유류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녹동항)

본 특수조건은 2026년도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 기술지도선(바다사랑호)에 공급하는 유류단가 계약체결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조(정의) ① 본 특수조건에서󰡒사용부서󰡓라 함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이하 “상” 이라한다)을 말한다. ② 계약업체(이하󰡒생󰡓이라한다)라 함은 단가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된 유류공급업체를 말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품 및 품질) ① 납품되는 유류의 품질은 초저유황 경유(0.001%) 순 정품으로 한다. ② 만약 납품된 유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인증 품질 검사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기준 품질 이하의 저질유 공급 등으로󰡒상󰡓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검사비, 점검비 등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장소)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으로 한다. 단, 지도선 출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요구 시 고흥군 관내 항 포구에 납품(도서지역 제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류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방법) ① 납품 시기는 “상”의 요구에 의한다. 납품은 유선(팩스) 또는 서면 통보 후 24시간이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소량(600ℓ이하)의 유류수급 요청 시에도 반드시 공급을 하여야 하며, 제반경비는 “생”이 부담한다.

② “생”은 납품되는 유류를 “상”이 정한 기간 내에 지정하는 장소까지 정확한 수량을 유조차량으로 운반 제공하며, 유조차량은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 기준을 모두 충족한 차량으로 한다. ③ 주유 시에는 “상”이 지정하는 검수공무원의 확인 후 주유를 개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용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생”의 공급 유량계와 “상”의 실측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최종 공급량을 확인한다. 만약, “생”의 공급량과 “상”의 공급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의 실측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 납품 시 출하 전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공급(반기별 1회 이상포함) 시 연료유는 공인기관에 성분분석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불) 유류 대금은 공급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청구금액 중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생”에게 7일 이전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유류를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유류주입을 거부한 때 2) “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거나 “생”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상”이 인정한 때 3) 정부인증품질검사기관(한국석유관리원등)의 품질검사결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벗어났을 경우

4) 납품량을 조작한 경우(유량 측정기 조작 등) ②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처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구매 표준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단가조정) ① 유류구입 대금은 납품지시일 현재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서 제공한 주간 국내유가동향에 의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중 전남지역 전주의 주유소 판매가격 평균단가 x 구입량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 납품단가 계산방법《지역별 주유소가격 x 구입량 x 낙찰율》 ② 낙찰율은 소수점 3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한다. ③ 계약기간 중 구입단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가연동제에 의거 조정한다.(단, 계약금액 증감은 계약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다.) 1)적용일:가격변동일 이후 납품지시분부터 변동단가를 적용한다. 2)조정금액 계산법 : 변동된 가격 x 구입량 x 낙찰율 제9조(계약수량 조정) 연간 계약물량은 추정량으로서 연간 납품 지시량이 이보다 많거나 적어도“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하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추정수량을 증감 할 수 있다. 제10조(양도 금지) “생”은 “상”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1조(유류보관)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 기술지도선 바다사랑호의 사정으로 유류를 주입할 수 없을 때에는 납품하는 업체의 유류 저장탱크에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어구해석 및 계약문서) 본 특수조건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상”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 체결에 있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현행 회계예규에 따른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생”은 “상” 기술지도선의 시설물과 인명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모든 책임은 유류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류 보관관리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부담을 지며 불가항력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보상의 책임을 진다. ③ 부정유로 의심되어 발주처가 의뢰한 연료유 성분분석 수수료는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