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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특산식물 분포조사 및 자원 확보(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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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산림청 국립수목원 · 생태·수산 자원조사

추정가격
4,54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03/15(일) 10: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희귀·특산식물 30종 × 3지역 현지내 조사 및 수집

요약 AI 요약

국가 보호종인 희귀·특산식물의 지속가능한 현지내·외 보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지역 희귀·특산식물의 분포를 조사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연구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10점
연구참여자의 전문성10점
과업지시서 대비 연구내용의 충실성15점
연구방법의 타당성/실현가능성15점
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15점
다른 연구와의 중복성15점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10점
결과활용의 기대효과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5(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5(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5(일)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6(월) 10:00지남
개찰03/16(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3/05(목)
공고번호
R26BK01371547-000
참조번호
산림생물보전연구과-191
공고기관
산림청 국립수목원
수요기관
산림청 국립수목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335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명희귀·특산식물 분포조사 및 자원 확보(경기)
주관기관국립수목원
희귀·특산식물 분포조사 및 자원 확보(경기)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가 보호종인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현지내·외 보전체계 확립 - 국가 보호종인 희귀·특산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복원 등 보전체계 확립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명: 희귀·특산식물 분포조사 및 자원 확보(경기) 2. 용역수행기간: 계약 후 ∼2026. 11. 30. 3. 용역금액: 50,000천원 *부가세 포함 금액 4. 용역 범위  경기지역 희귀·특산 식물의 현지내·외 보전 및 수집 ※ 최종 과업 대상종은 국립수목원과 협의 후 수행  세부과업 내용(※최종 세부 과업내용은 국립수목원과 협의 후 진행) - 희귀·특산식물 현지내 조사 및 수집, 개체군 모니터링 · (조사대상): 희귀·특산식물 30종 × 3지역 현지내 조사 및 수집 · (조사항목): 희귀·특산식물 현지내 자생지 조사, 개체군 모니터링(분포정보 및 크기, 점유면적, 밀도 등), 종자수집(채집지_좌표정보, 채집자, 채집일 등), 조사야장 작성 · 수집된 종자에 대한 증거표본(1점) 또는 화상자료(3점, 생식형질 포함) 5. 주요 산출물  착수신고서(1회) - 연구용역 계약 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일정 등을 명시한 착수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연구과제책임자’에게 제출  중간보고서(1회) - (중간보고서) 연구용역 계약 후 프로젝트를 수행한 중간보고서를 5개월 내에 1부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자료 - 연구용역 완료 후, 조사 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 5부와 각 연구범위 안에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용역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File을 USB와 함께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공개가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

참가자격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방식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및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2. 업무수행시 고려사항  용역업체는 본 연구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투입인력 중 우리원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4.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국립수목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 지식재산권은 국립수목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이 있을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련 자원 및 산림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배점·평가

평가번호제2000-00호평가일자년 월 일
과제개요
위탁연구개발
과제명
신청기관위탁연구
책임자
연구기간연구비천원
2. 평가위원 수락 및 서약
본인은 평가대상 위탁연구개발과제 용역신청자와 직접적,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위탁연구개발과제 용역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ㆍ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동의 [ ]비동의
3. 위탁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평 가 항 목세부평가항목점수
연구인력의
적절성
(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10)
연구참여자의 전문성 (10)
연구적합성
(30)
과업지시서 대비 연구내용의 충실성 (15)
연구방법의 타당성/실현가능성 (15)
연구타당성
(30)
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15)
다른 연구와의 중복성 (15)
성과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20)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
결과활용의 기대효과 (10)
평가점수
평 가 의 견
평가위원(서명 또는 인)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희귀·특산식물 분포조사 및 자원 확보(경기).hwpx ===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4호서식]

과업지시서[표준]

□ 주관 과제명 :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 □ 위탁 과제명 : 희귀·특산식물 분포조사 및 자원 확보(경기) □ 용 역 기 간 : 계약 후 ∼ 2026. 11. 30.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ㆍ국가 보호종인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현지내·외 보전체계 확립 ㆍ국가 보호종인 희귀·특산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복원 등 보전체계 확립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Ⅱ. 연구수행 방안 ㆍ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과업범위 - 과업 규모 : 경기지역 희귀·특산 식물의 현지내·외 보전 및 수집 ※ 최종 과업 대상종은 국립수목원과 협의 후 수행 ㆍ 세부과업 내용(※최종 세부 과업내용은 국립수목원과 협의 후 진행) - 희귀·특산식물 현지내 조사 및 수집, 개체군 모니터링 · (조사대상): 희귀·특산식물 30종 × 3지역 현지내 조사 및 수집 · (조사항목): 희귀·특산식물 현지내 자생지 조사, 개체군 모니터링(분포정보 및 크기, 점유면적, 밀도 등), 종자수집(채집지_좌표정보, 채집자, 채집일 등), 조사야장 작성 · 수집된 종자에 대한 증거표본(1점) 또는 화상자료(3점, 생식형질 포함) - 위탁연구 세부추진 일정 · 착수보고 : 2026년 3월 중 · 중간평가 : 2026년 7월 중 · 최종평가 : 2026년 11월 중

추진단계2026년도
단계업무 내용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비고
업무분석과업 범위 논의 및 설계
업무수행과업 수행
결과보고중간보고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결과 납품

- 최종 성과물 · 최종보고서 5부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이동식저장장치 1매 · 기타 성과품: 종자수집(30종 × 3지역) 납품, 수집된 종자에 대한 증거표본(1점, 30종 × 3지역) 또는 화상자료(3점, 생식형질 포함) Ⅲ. 일반사항 ㆍ 위탁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위탁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위탁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수목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 수행의 과정을 연구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단순조사, 비실험과제 등은 주관연구책임자와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국립수목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수목원의 해석이 우선 한다.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수목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수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수목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연구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時作品),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수목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7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용역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출원, 논문 등)할 시 국립수목원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과제 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직전년도 성과물 발생 시 매년 1월 31일까지 주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