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도로표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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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도로안전·포장 자재

추정가격
300억원
입찰 마감
2030/01/03(목) 18:00 · D-1178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도로표지병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병(반사형·점등형)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 기준을 만족하는 도로표지병을 계약 규격으로 공급하게 한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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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0,000,000,000원
부가세
3,000,000,00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도로표지병 (46161585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75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06(목)지남
개찰2029/03/04(일) 18:00D-873
입찰서 제출 마감2030/01/03(목) 18:00D-117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표지병 제조·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도로안전·포장 자재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시선유도용 도로표지병(반사형·점등형)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도로안전·포장 자재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06(목)
공고번호
R26BK01370193-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0,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만 받나 공급 등록도 받나(유통업체가 들어갈 수 있나), KS 규격품·성능 기준을 맞추는 제품을 대나, 요청 즉시 수시 납품을 감당하나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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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 R26BK01370193-01 도로표지병.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1370193-01호

【주요 정정 내용】

◇ 구매 참가시 유의사항 추가 ◇ 규격서 기재사항 변경,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변경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도로표지병[물품분류번호 4616158501] ○ 구매예정수량 : 1,500,000개 ○ 추 정 가 격 : ₩3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추가선택품목(설치비)’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면허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기식 점등형 도로표지병은 본품에 대해서만 계약합니다.(‘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 제외)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03.04.)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서 첨부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6158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추가선택품목(설치비)’을 계약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면허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를 계약 요청하는 경우 규격서의 추가선택품목의 물품식별번호를 참조하여 적격성평가시 추가하여 요청하여야합니다. ※ 품질, 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 또는 표준화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규격(성능, 품질, 외형 등)을 벗어난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도로표지병을 구매대상으로 하며, 특히 반사체(발광체)의 색상을 계약된 규격과 다르게 납품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족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추가선택품목(설치비)’을 계약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면허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최근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에 따라 작성 - 도로표지병만 계약 가능합니다.(본품이 아닌 물품은 계약대상에서 제외) - 규격서 승인 후 규격서 임의 변경(재계약 포함)은 불가하며 불가피할 경우 변경 내용을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공문)하여 검토받아야 함 - 우수조달물품 및 혁신제품 지정 물품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우수조달물품 및 혁신제품 지정 규격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서는 우수조달물품 및 혁신제품 지정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사체 구분별 대표규격(나. 시험성적서 제출 범위 및 요령 참조)에 대하여 ‘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은 필수이며, 시험항목을 규격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에 ①번(아래 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에 한하여 ②번(아래 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별도 제출 허용. 다만 ①번 시험성적서와 ②번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제품 모델명은 일치하여야 함. * 품목 추가 계약은 전체(①+②) 시험항목을 실시한 시험성적서만 인정 가. 시험 항목 1) 반사형 2) 점등형 나. 시험성적서 제출 범위 및 요령 1) 아래 분류별로 대표규격을 하나씩 정하고 해당 규격의 시험성적서 제출 * 시험성적서에 시료명에 시료의 모델명, 반사체의 종류, 몸체 재질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점등형 도로표지병의 경우 반사제의 재질은 기재사항이 아님. 2) 대표규격 선정 예시 ① 플라스틱 반사체(흰색,노란색)에 플라스틱 몸체인 규격과 알루미늄 몸체인 규격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 대표규격 4개(시험성적서 총 4부) * (규격1) 플라스틱반사체(노란색)+플라스틱 몸체 / (규격2) 플라스틱반사체(흰색)+플라스틱 몸체 (규격3) 플라스틱반사체(노란색)+알루미늄 몸체 / (규격4) 플라스틱반사체(흰색)+알루미늄 몸체

② 점등형(흰색,노란색)에 플라스틱 몸체인 규격과 알루미늄 몸체인 규격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 대표규격 4개(시험성적서 총 4부) * (규격1) 점등형(노란색)+플라스틱 몸체 / (규격2) 점등형(흰색)+플라스틱 몸체 (규격3) 점등형(노란색)+알루미늄 몸체 / (규격4) 점등형(흰색)+알루미늄 몸체

시험 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색도-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편)_4.표지병」규정에 따름
KS A 3514①
강도시험파손이나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KS T 3806
온도순환시험균열이나 벗겨짐, 뒤틀림현상이 없어야한다.
반사성능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편)_4.표지병」규정에 따름KS A 3514
내후성시험mcd/lx반사성능 기준 값의 80% 이상KS T 3806②
부식시험반사성능, 야간색도 기준 값 만족
렌즈충격시험mm6.4mm 이하
방수성시험mcd/lx반사성능 기준 값 만족
모래분사시험반사성능 기준 값의 80% 이상
시험 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색도-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편)_4.표지병」규정에 따름
KS A 3514①
강도시험파손이나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KS T 3806
온도순환시험균열이나 벗겨짐, 뒤틀림현상이 없어야한다.
광도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편)_4.표지병」규정에 따름
KSAE KS
R 1066
내분진등급IP68 이상KS A 7715②
염수분무시험-정상 점등 및 구성물질에 손상(표면의 벗겨짐 및 균열) 또는 금속부의 부식 유무
내구성
(내한성,
내열성)
정상점등되어야하고, 외곽에 변형이나 변질이 생기지 않아야한다.
반사체 종류 및 색상에 따른 분류
플라스틱 노란색플라스틱 흰색유리 노란색유리 흰색점등형 노란색점등형 흰색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본품과 추가선택품목(설치비)를 제외한 물품을 포함을 할 수 없으며, 추가선택품목을 함께 요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설치비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유사 또는 동일) 단가 가격비교표(공고서 첨부 서식 참조)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가격자료 확약서(공고서 첨부 서식 참조)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