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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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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유아숲)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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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해설)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숲해설)산출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숲해설)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 산림복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3/16(월)
요약 AI 요약
산림복지전문업에 숲해설 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전문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숲해설가 7명이 연간 952회, 23,800명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선정(매뉴얼·홍보물 제작, 누리집 공고 등)
- 참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학교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 연계, 사회 취약·소외계층, 산림경영·산림재난, 도시숲 생활밀착형 등)
- 사업 및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산림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참가자 만족도 조사, 변화 확인 및 빅데이터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 운영성과 활용 및 확산(운영보고회, 홍보자료 제작, 프로그램 인증·업무협약 추진, 양성기관 실습 협조)
- 기타 산림교육 활성화(기록관리·SNS 홍보, 시설 운영관리, 생태변화 조사·기록)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운영기관 요구 전문가 조건 충족) | 5점 |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5점 |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5년 이상, 개인기준) | 5점 |
|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 | 15점 |
| 사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 | 20점 |
| 사업 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 | 5점 |
| 사업 홍보계획(참여인원 모집 계획 등) | 5점 |
|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 | 10점 |
| 사업참여 전문가 시연평가 | 10점 |
|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 | 5점 |
|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 | 5점 |
| 경연대회 등 수상(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 | 1점 |
| 직무교육 등 참여(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참여 실적) | 1점 |
| 우수 전문업 선발(최근 3년 우수 전문업 선정 실적) | 1점 |
| 양성기관 실습지원(최근 3년 양성기관 실습교육 협력) | 1점 |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1점 |
| 인증 프로그램(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 1점 |
| 사업 중도 포기(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1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산림복지전문업(종합산림복지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4(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5(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5(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6(월) 10:00 | 지남 |
| 개찰 | 03/16(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0,909,600원
- 배정예산
- 2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4(수)
- 공고번호
- R26BK01369585-000
- 참조번호
- 단양국유림관리소-801
- 공고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0,909,600원
- 배정예산
- 2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기타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025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사업규모 : 숲해설가 7명 / 사업비 2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주요 용역내용 가.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선정 나.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 참여자 대상 설문 조사 및 산림교육 효과 등 결과 분석 1.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다. 문 의 처 : 단양국유림관리소〔입찰관련〕운영지원팀(☏043-420-0311) 〔제안요청서〕경영조성팀(☏043-420-0341) 2. 제출서류 가. 제안서 8부(개별 봉인)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원본 USB 1개 나. 사업신청서(첨부서류) - (전문업)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 (개인별) 사업 참여 전문가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경력증명서 증빙서류, 사업참여 동의서 및 자격검증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제안서 평가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각 1부(19p 참고) * 최근 3년 이내 산림교육 수상실적, 직무교육 참여실적,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실적, 양성기관 실습 교육 협력실적
배점·평가
| 구분(배점 100) | 평가기준 | 배점 | |
|---|---|---|---|
| 합계 | 100 | ||
| 정량평가(15) (서류심사) | 1. 사업추진여건 (15) | 수행업체 전문성 등 사업 추진여건 | 15 |
| -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 ㆍ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조건(인원수 등)을 충족 | 5 | ||
|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ㆍ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 |||
|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 ㆍ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 5년이상(개인기준) | |||
| 정성평가(85) (발표심사) | 2. 사업추진체계 적절성(15) | 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 15 |
| -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 | |||
| 3. 사업계획서 충실도(70) |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등 | 30 | |
| - 사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
| -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 | 20 | ||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30 | ||
| - 사업 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 | 5 | ||
| - 사업 홍보계획(참여인원 모집 계획 등) | |||
| -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 | 10 | ||
| - 사업참여 전문가 시연평가 | |||
| 사업비 적정 여부 | |||
| -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 | 5 | ||
| -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 | |||
| 가점 | 경연대회 등 수상 | -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 | 1 |
| 직무교육 등 참여 | -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참여 실적 | ||
| 우수 전문업 선발 | - 최근 3년(‘23∼’25) 우수 전문업 선정 실적 | ||
| 양성기관 실습지원 | - 최근 3년(‘23∼’25) 양성기관 실습교육 협력 | ||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 ||
| 인증 프로그램 |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 ||
| 감점 | 사업 중도 포기 | - 사업중도포기자에 대해 감점 적용 | △5 |
평가 가·감점 등 가. 평가 가점 ❍ 숲해설 경연대회 등 수상실적 가점 - 최근 3년(’23∼’25) 이내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산림청 주관) 1점, (소속기관·지자체 주관) 0.5점 * 전문업 명의 또는 전문업 소속 전문가 명의 ❍ 전문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 참여 실적 가점(’23∼’25) · (참여 전문가 70%이상) 1점 * ’25년 이후 사업 미참여한 신규 전문업은 제외(1점 적용) ❍ 우수 전문업 선정 가점 · 최근 3년(’23∼’25) 전문업 실태조사 우수전문업 선정 1점 * 우수 전문업 선정 빈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가능 ❍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 협력 전문업 가점 · 최근 3년(’23∼’25)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과정 지원 전문업 가점 1점 * 실습과정 지원 빈도에 따라 가점 차등 적용 가능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인증, 승인) 가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전문업 가점 1점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보유 등 전문 운영 가점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1점 * 사업 신청자(전문업) 명의 프로그램 운영(인증서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나. 평가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사실에 따른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자는 향후 3년간 산림교육분야 전문업 평가 시 반드시 감점(-5점)을 적용 붙임 2 시연심사 평가기준표 ▣ 부분별 배점 : 기획서(30점) + 시연(70점) ▣ 심사기준
| 구분 | 평가영역 | 세부평가내용 | 만점 | |
|---|---|---|---|---|
| 기획서 심사 | 테 마 | ㅇ참가자 특성에 맞는 주제 선정 / 주제에 부합하는 소재와 내용 선정 | 5 | |
| 흐 름 | ㅇ정보 양의 적절성 / 앞 뒤 내용의 연관성 및 일관성 | |||
| 내 용 | ㅇ참가자의 흥미 유발 / 소재활용의 적절성, 과학성 | 10 | ||
| ㅇ관찰과 활동의 적절한 배치 / 프로그램의 독창성, 창의성 | ||||
| 소 계 | 30점 | |||
| 시연 심사 | 도 입 | 도 입 | ㅇ인사 및 소개는 잘 하는가? | 5 |
| 관심유발 | ㅇ초기 단계에서 참가자를 집중 시키는 기술이 있는가? ㅇ해설 주제에 대해 참가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잘 유도 하였는가? | |||
| 본 해설 | 흐 름 | ㅇ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적절하였는가? ㅇ주제와 상관없는 지식을 열거하지 않았는가? ㅇ앞에서 해설했던 내용과 연관하여 테마를 이어갔는가? ㅇ집중과 이완,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가? | 10 | |
| 내 용 | ㅇ전달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었는가? ㅇ전달코자 하는 내용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노력이 있는가? ㅇ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는가? ㅇ주입식 교육 위주의 내용은 배제 되었는가? ㅇ대상지의 계절적, 시간적 변화를 잘 감지하여 반영하였는가? ㅇ소재와 주제를 현장에 맞게 반영하였는가? ㅇ외부자료 외에 해설가 자신의 경험 등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ㅇ호기심있는 내용으로 참가자와 진행자간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였는가? | 15 | ||
| 진행기술 및 태 도 | ㅇ유머감각, 스토리텔링이 혼합된 힐링 숲해설로 진행하였는가 ? ㅇ흥미로운 질문이나 유래 등 이야기로 관심을 유도하고 주의를 집중시켜 참가자와 진행자가 혼연일체가 되었는가? ㅇ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해설하였는가? ㅇ가능한 많은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였는가? ㅇ시간을 효과적으로 안배하고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는가? ㅇ이동 중에 참가자가 주의 깊게 살피거나 찾을 거리를 제시하였는가? ㅇ모든 질문에 항상 성실히 모든 참가자에게 대답하였는가? ㅇ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학술정보에 의거하여 답하였는가? ㅇ해설 장소로 안전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을 선정하였는가? ㅇ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였는가? | 25 | ||
| 마무리 | 요약 및 정 리 | ㅇ정리하면서 해설 전체의 주제를 적절히 강조하였는가? | 5 | |
| 표현 및 공 유 | ㅇ체험한 내용에 대해 느낀 점 등을 표현하고 공유할 기회를 주었는가? | |||
| 소 계 | 70점 | |||
| 합 계 | 기획서 심사 점수 + 시연심사 점수 | 100점 | ||
| 환산 점수 | 합계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 10점 |
과업·요구
| 구 분 | 작 성 내 용 | |
|---|---|---|
| 사 업 제 안 서 | 1. 개 요 | ◦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기본운영 방향 |
| 2. 담당인력 | ◦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 |
|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 기관 운영방안 - 시설운영에 대한 경영전략, 혁신방안 - 직원교육 및 지도계획 ◦ 해설·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변 자원을 활용한 연계 콘텐츠 개발 - 상설 및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구성 (정기·비정기/세시절 특별 프로그램/평일·주말 등) - 해설 및 체험이 융합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 - 각 구역 콘셉별 프로그램 구성 - 산림복지시설 내 수익시설 운영 방안(재료비 산정근거, 운영계획 등 포함 ◦ 재원조달 및 수입‧지출 등 수지운영계획 - 선금 집행(70%까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인력 운영 계획 등 ◦ 홍보ㆍ마케팅 대책(해설·체험프로그램 홍보) ◦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경제 상생방안 -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민 참여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 |
| 구분 연구내용 | 월별 추진일정 | 비 고 | |||||||||||
|---|---|---|---|---|---|---|---|---|---|---|---|---|---|
| 구분 연구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세부항목 1 | |||||||||||||
| ○ 세부항목 2 | |||||||||||||
| ○ 세부항목 3 | |||||||||||||
| ○ 세부항목 4 | |||||||||||||
| 진도율(%) |
<붙임 4-11-2> □ 월별 숲해설 참여인원 계획
| 월 | 주 | 참여인원(명) | |||||||
|---|---|---|---|---|---|---|---|---|---|
| 월 | 주 | 유아 | 청소년 | 성인 | 소외계층 | ||||
| 회 | 명 | 회 | 명 | 회 | 명 | 회 | 명 | ||
| 합 계 | |||||||||
| 2월 | 계 | ||||||||
| 1 | |||||||||
| 2 | |||||||||
| 3 | |||||||||
| 4 | |||||||||
| 3월 | 계 | ||||||||
| 1 | |||||||||
| 2 | |||||||||
| 3 | |||||||||
| 4 | |||||||||
| 4월 | 계 | ||||||||
| 1 | |||||||||
| 2 | |||||||||
| 3 | |||||||||
| 4 |
| 비 목 구 분 | 금 액(원) | 산출내역(천원) |
|---|---|---|
| 인 건 비 | ||
| * 산림교육전문가 | * 2,156,880원/월, 82,560원/일 | |
| 행 정 인 력 | ||
| 경 비 | ||
| * 교통통신비 | *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 | |
| 피 복 비 | *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 | |
| 홍 보 비 | * 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 |
| 재 료 비 | * 체험 교구 및 재료 등 구입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구급약품 등) 등 | |
| * 보 험 료 | * ’26년 보험료율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일반관리비 | * (인건비+경비)*6% 이내 | |
| * 이 윤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 |
| 총 원 가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 * 부가가치세 | * 총원가*10% | |
| 총 사 업 비 | * 기관예산에 따라 변동 |
※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 여건에 따라 비목 편성(* 필수 편성 비목) ※ 산림교육전문가 인건비 편성기준: 유급휴가 포함 월 209시간 10개월 기준 [참고]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전문가 운영) 상시인력 고용하되 여건에 따라 수시인력 가능 - (인건비) 산림교육전문가 상시배치 임금 및 회당 단가는 아래와 같음 · (월급 형태)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일급 형태) 82,560원(일 8시간 기준, 시급 10,320원) * 필요시 생활임금 등을 준용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인건비 상향조정 가능 · (산림교육 횟수 기준) 41,300원/회(4시간 이내) - (경비) 보험료,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재료비, 홍보비, 피복비, 전산처리비 등은 협의 결정(기재부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참고) · (재료비) 교구 등 소모성 재료는 반납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반납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전문업과 사전 협의 후 결정, 재료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참가자로부터 재료비를 받을 수 있음 * 재료비 추가 소요의 경우, 제안서 제출 단계부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에 재료비 산정근거, 수납·지출·정산 관리계획, 홍보계획, 반환 규정 등을 명시하고 사업물량 협상시 최종 발주처와 협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구급약품 등) 자율적으로 편성 * 인건비의 1.8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 (피복비) 산림교육전문가 복제 규격에 따른 근무복 구입 비용 * 피복비는 반드시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구입 비용이며, 운영기관 협의에 따라 근무복 이외 다른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 (보험료) ’26년도 4대 보험료율을 반드시 확인 후 적용 * 2026년 기준 4대 보험료(안)
*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 대해 지원(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 * 참여인력 중 아래의 경우 등 보험료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험료는 다른 목의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① 참여인력이 60세 이상인 경우(국민연금 면제) ② 사업자 대표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고용보험 면제) ③ 국가유공자, 보험 수혜자 등 · (여비) 찾아가는 숲해설 등에 따른 교통비는 협의 하에 출발지(상주 근무지, 업체 및 운영기관 사무실)로부터 목적지까지 거리(km)에 당일 국내유가 적용* 왕복 실비정산·집행 * 국내유가 : 오피넷(www.opinet.co.kr) → 국내유가 → 주유소 → 평균판매가격 → 당일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 가격 적용 - (일반관리비) 요율 3% 이상 반영(최대 6%) - (이윤) 요율 5% 이상 반영(최대 10%) · 비영리법인은 하한비율 적용 제외 - (부가가치세) 요율 10% 반영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 19-0304 참조) - 사업 물량 달성 정도에 따른 사업 완수 후 사업비 정산 방법 결정 · 교육 참여인원 등 과업 달성 시 사업비 100% 집행 또는 과업을 달성한 경우에도 당초 예산계획 대비 미집행 부분 환수조치 등 - 사업 장소가 유아숲체험원인 경우 시설의 보험료, 전기료 등의 운영·관리비는 산출내역으로 편성하지 않으며, 운영기관 예산으로 집행 <붙임 4-11-4> □ 월별 예산 집행 계획 ❍ 사업비 : 00천원(인건비 00, 경비 등 00)
| 구분 | 집행액(천원) | 누계액(천원,%) | ||||
|---|---|---|---|---|---|---|
| 인건비 | 경비 | 계 | 금액 | 비율 | ||
| 집 행 계 획 | 2월 | 100 | 50 | 150 | 150 | 누계액 /사업비 |
| 3월 | 100 | 200 | 350 | |||
| 4월 | ||||||
| 5월 | ||||||
| 6월 | ||||||
| 7월 | ||||||
| 8월 | ||||||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계 |
| 프로그램명 | ||||||||||||||||
|---|---|---|---|---|---|---|---|---|---|---|---|---|---|---|---|---|
| 활동유형 | (당일형, 연속형, 숙박형) ※ 연속형, 숙박형인 경우 활동주기(2시간/주, 5주) 또는 활동기간(2박 3일) 명시 | |||||||||||||||
| 개 발 자 | 홍○○ (주요 경력, 2-3줄 작성) | |||||||||||||||
| 프로그램 운영 | (현재 운영 중, 향후 운영) | 참 가 비 | ||||||||||||||
| 교육내용 | □ 산림과 인간의 관계 □ 산림생태계 □ 산림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 | □ 목재와 인간과의 관계 □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 산림교육법시행규칙 별표1 참조 | ||||||||||||||
| 목적 및 목표 | ||||||||||||||||
| 기대효과 | ||||||||||||||||
| 교육대상 | 특수대상 | |||||||||||||||
| 교육인원 | 교육시간 | |||||||||||||||
| 활동시기 | 간식 등 제공 | (제공, 제공하지 않음) | ||||||||||||||
| 모집방법 | ||||||||||||||||
| 프로그램 운영일정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
| ※ 주간, 월간, 연간 등 운영주기(횟수)를 기록 ※ 1모둠 당 최대인원 및 1회 프로그램 진행시 최대 가능인원 표기 | ||||||||||||||||
| 활동장소 | ※ 활동장소명과 주소를 기록 | |||||||||||||||
| 프로그램 소개 | ※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
● 참가자의 특성 ※ 참가자의 발달특성, 욕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1 페이지 수준) ● 활동장소 특성(현황) ※ 입지여건, 인문환경, 산림환경 등 활동장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기록(1 페이지 수준) <붙임 4-11-6> <산림교육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 시 간 | 활동내용(1일차) | 활동내용(2일차) |
|---|---|---|
| 7:00∼8:00 | ||
| 8:00∼9:00 | ※ 시간별 주요 활동제목 기록 | |
| 9:00∼9:30 | ||
| 00:00∼00:00 | ||
| 21:30∼22:00 | ||
| 22:00∼ |
| 프로그램명 | ※ 단위 활동프로그램별로 모두 작성 | |||
|---|---|---|---|---|
| 담 당 자 | 활동장소 | |||
| 교육대상 | 교육인원 | ※ 1모둠 당 최대인원 | ||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강의, 토론, 관찰, 만들기, 놀이, 탐사 등) | ||
| 활동시기 | ||||
| 준 비 물 | ||||
| 활동목표 | ||||
|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 | ||||
| 활동단계 | 주 요 활 동 내 용 | 소요시간 (분) | ||
| 도 입 | ||||
| 전 개 | ||||
| 마 무 리 |
| 프로그램명 | ※ 단위 활동 프로그램별로 모두 작성 | |||
|---|---|---|---|---|
| 담 당 자 | 활동장소 | |||
| 교육대상 | 교육인원 | ※ 1모둠 당 최대인원 | ||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강의, 토론, 관찰, 만들기, 놀이, 탐사 등) | ||
| 활동시기 | ||||
| 준 비 물 | ||||
| 활동목표 | ||||
|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 | ||||
| 활동단계 | 주 요 활 동 내 용 | 소요시간 (분) | ||
| 도 입 | ||||
| 전 개 | ||||
| 마 무 리 |
* 기상이변, 활동장소의 여건 변화로 실내외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실내(또는 대체 장소)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세부계획서(외부강사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체 교수요원 확보계획-교수요원 현황에 작성)가 마련되어야 함 <붙임 4-11-9> 사업 평가 계획 <평가계획서>
| 평가목표 | |||
|---|---|---|---|
| 평가대상 | 평가수단 | 평가시기 | 주요 목적 |
| <작성 예> 참가자 | QR 또는 만족도 설문지 | 프로그램 마무리 단계 | 참가자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운영 내용, 환경 등 개선 목적 |
<평가 결과 개선(환류) 체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기술]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적용, 개선 방안을 도표(그림) 또는 자세한 설명으로 기술
<평가 수단>
[참가자 만족도 설문지, 효과검증용 설문지, 평가보고서, 평가회의록 등을 복사 또는 스캔하여 첨부] <붙임 4-12> 발표심사 시연 계획서
* 운영계획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10분이내 발표
| 제 목 | 산림교육전문가 | ||
|---|---|---|---|
| 목 표 | |||
| 대 상 | 시 간 | *실제 소요 시간으로 작성 | |
| 활동장소 | 인 원 | ||
| 단계/시간 | 주 요 내 용 | ||
| 도 입 | |||
| 전 개 | |||
| 정 리 | |||
| 준 비 물 | |||
| 유의사항 |
=== (숲해설)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
과 업 지 시 서
2026. 2.
단양국유림관리소
목 차
Ⅰ. 과업 개요 ………………………………·………… 1 Ⅱ. 과업 내용 ………………………………·…………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 7 Ⅳ. 행정사항 ………………………………·………… 10 Ⅴ. 기타사항 ………………………………·………· 13 Ⅵ. 보고의 의무 ………………………………·…… 14 Ⅶ.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15
서식Ⅰ. 산림교육 운영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17
서식Ⅱ.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일지 ………·……… 18
서식Ⅲ. 산림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19
서식Ⅳ. 사업비 집행 내역 ………………………… 24
서식Ⅴ. 운영 실적 ………………………………·… 25
서식Ⅵ. 교육실습 확인서 ……………………………… 26
1. 사업명 :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 2. 과업 목적 가. 숲해설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3. 과업 개요 가.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나. 과 업 량 : 횟수 952회, 인원 23,800명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 * 사업 여건에 따라 횟수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대상 : 전 국민 라. 과업장소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숲, 국유림 명품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자연공원 등 산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산림 또는 관련 시설 마. 사업규모 : 숲해설가 7명 / 사업비 2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 심사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4. 주요과업 내용 가.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선정 나. 참여 대상별 전문화된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 참여자 대상 설문 조사 및 산림교육 효과 등 결과 분석 1.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및 선정 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림교육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나.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누리집 공고)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 * 찾아가는 숲교육 등 장소가 유동적인 경우는 참가자 자체 현장 보험가입 등 안내 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선정 및 일정 협의 1) 프로그램별 참가자 선정 및 결과 공지 2) 참여 기관별 · 월별 일정 협의 및 프로그램 운영 장소 사전점검 2.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프로그램 운영횟수 및 목표 인원 : 총 952회, 23,800명 * 특정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업 여건에 따라 횟수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 착수 후 변경될 경우 별도 변경 계약 없이 협의에 의하여 변경 나. 프로그램 개발·운영
1) 학교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과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1개소 이상 협약운영) - 중학교 자유학년제 정기반 운영(1개소 이상 협약운영) * 정규 교과과정,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동아리 활동 등 2) 탄소중립 연계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탄소중립, 생태전환교육 등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청소년 산림교육 * 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 및 산림교육 이해 제고 지원 * 도시숲, 숲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 사회 취약·소외계층 대상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노인, 한부모가정, 보호관찰대상 등 * (신규) 치매안심센터, 폐광지역 내 진폐요양환자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4) 산림경영, 산림재난 등 산림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산림경영 및 목재이용, 산불ㆍ산사태에 대한 이해 및 예방ㆍ안전수칙 안내 등 * 산불기간에 성인,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숲 해설 시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경영(임목수확 등), 목재이용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 운영 * 산림재난 산림경영과 목재이용에 대한 교육 매월 참여 인원은 별도관리하고, 아래 서식으로 사업 종료시까지 발주청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주제 | 시행 기관명 | 시행시기 | 참여인원 | 참여유형별 |
|---|---|---|---|---|
| 계 | 예 (00관리소) | 000명 | 000명 | |
| 산림경영 및 목재이용 | 월별 | 유아ㆍ아동(00명) 청소년(00명) 성인(00명) | ||
| 산림재난(산불,산사태) | 100명 이상 |
5) 도시숲 등 생활권 숲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6) 일반 국민 대상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산림재난ㆍ산림경영과 목재이용에 대한 교육 개발·운영
<프로그램별 사업 목표량>
| 프로그램명 | 횟수 | 연인원 | 대상 | 비고 |
|---|---|---|---|---|
| 계 | 952회 | 23,800명 | ||
| 교과과정 (청소년, 자유학년제 등) | 40 | 1,000 | 초·중·고 | |
| 전 국민 | 912 | 22,800 | 유아, 소외계층, 일반인 등 |
* 세부 프로그램은 계약자 선정 후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과업착수 후 자유학년제 등 사업량이 변경될 경우 별도 변경계약 없이 협의하여 조정 6) 참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개발·운영 - 주말산림학교 등 운영(수요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협의 추진) - 휴일·가족 단위 소규모 숲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온라인 비대면 산림교육 프로그램 발굴(동영상, QR코드 해설, 찾아가는 숲교육 등) - 산림(숲가꾸기, 산불, 산림재난 및 목재이용)과 관련한 우수프로그램 발굴·연구 - 관내 숲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지속 발굴(동영상, 유튜브 등) - 산림교육 인증프로그램 발굴 및 자료 작성·수집 등 * 산림교육 인증프로그램 신청(시설사용 등) 관련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추진 - 월간 및 연간 운영 프로그램 계획 수립, 수혜인원 통계자료 제출
<프로그램 과정별 구성 예시>
① 구성요소
| 구 분 | 내 용 |
|---|---|
| 참가인원 | - 대상인원 : 숲해설 프로그램 선정 대상자 ㆍ 1개 그룹당 15∼25명으로 구성(권장사항, 산림교육 품질 고려) * 단, 행사 및 대회 추진 등의 경우 25명 이상 수혜 인정 - 연인원 : 최소 명 이상(총 회) |
| 운영인원 | - 운영인력 : 교육전문가 7명 / 참가자 15∼20명 / 1회 - 교육일수 : 일(1회/1일) 이상 - 연인원 : 명(7명×회) |
| 프로그램 운영 | - 유아·청소년·일반·소외계층 등 대상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자유학년제 특성에 맞추어 장기형 프로그램개발·운영, 수시형도 포함 - 1회 프로그램 : 약 2시간 분량으로 구성 |
| 구 분 | 프로그램 개요 | 주요내용 |
|---|---|---|
| 학교 밖 청소년 「숲에서 행복찾기」 | ▪ 기간 : 3월 ~ 11월 ▪ 장소 : 대관령 치유의 숲, 어성전 산림교육관 등 ▪ 대상 :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약 15명 | (대인관계 형성 프로그램) · 숲에서 마음 열기 · 숲 속 힐링캠프(1박 2일/1회) (산림사업체험) · 아보리스트 직업 체험 · 숲가꾸기 사업장 견학 (치유활동)숲에서 쉼을 찾다/숲을 달리다 (체험활동)노거수와의 만남/목공예 체험 |
| 씨앗캡슐심기 | ▪ 기간 : 3월 ~ 11월 ▪ 장소 : 산림교육시설, 학교 숲 ▪ 대상 : 초등학생 ▪ 자신의 꿈 또는 희망이 숲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꿈을 설계할 기회를 주는 활동 | ▪ 미래의 자신의 모습 또는 부모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타임캡슐을 만들어 씨앗과 함께 심는 체험 학습 |
* 프로그램은 놀이, 휴양위주 정서완화 프로그램, 구성방법의 다각화를 적용 탄력적 구성 3.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가. 과업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 정보제공 및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협조 등 * 위험성평가는 사업착수 전 현장인도 시 전문업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등), 관리소 담당자, 전문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 나. 프로그램 운영 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 요소 사전 해소[서식 1 활용] 다. 국민의숲, 도시숲 등 산림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프로그램 노선에 낙석 및 폭우로 인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등 전문업은 발주기관에 알리거나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관리 4. 산림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가. 산림교육 효과성 분석을 위한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서식 3] * QR코드 만족도 조사 후 결과 피드백 실시 및 전문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 설문 지원 나. 참여자 변화 확인 및 개인별 산림교육 전·중·후 빅데이터 분석 다. 프로그램별 운영 효과성을 비교·검증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5. 운영성과 활용 및 확산 가. 운영보고회(중간보고회, 교육 결과물 발표 등)는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나. 프로그램 운영 사진첩, 영상 등 산림교육 홍보자료 제작 다. 분석‧검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후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속 운영 추진 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운영 사례 수집 등 마. 양성기관 산림교육 전문과정 실습 협조 - 산림교육 전문과정 양성기관에서 해당 산림교육시설에서 교육실습 요청 시 가능한 협조(서식 6, 실습장소, 교육실습확인서 발급 등) 6. 기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가. 운영전반 기록관리(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 촬영, 600만화소 이상) 및 단양관리소 숲체험 카페(http://cafe.naver.com/forest4200300)에 활동사진 게시 및 밴드, SNS 등을 통한 홍보 나. 국민의숲,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등 시설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다. 과업수행자는 산림교육시설에 대한 시설물 및 비품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정비·보수 등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기타 중대한 파손 및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 라. 유아숲체험원 및 국민의숲 등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 자료 수집 마. 활동 공간 및 코스별로 프로그램 운영, 자원(동·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생태변화 등을 조사·기록하여 해설 자료로 활용 7. 근무형태 및 준수사항 가. 산림교육전문가는 활동 당일 활동일지[서식 2]를 반드시 작성
나.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자켓, 내피, 조끼, 모자, 명찰 등)을 착용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디자인
* 명찰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하여 조끼 밖으로 나오게 패용 또는 조끼의 우측 가슴 위치에 명찰을 패용 다. 근무기준 및 유의사항 1) 근무시간(8시간/일)은 유지하되, 산림교육서비스 업무 특성상 주말·평일 구분 없이 주5일 근무 원칙 - 주말 근무 시 평일 휴무로 대체 가능 * 다만 사전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및 전문업 여건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격일제, 찾아가는 교육 등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2) 근무 장소: 국민의숲,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내 상시근무 - 근무 장소에 7명 상시배치하며, 기상 및 근무여건(프로그램 진행 일정 및 시간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근무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3)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아숲지도사와 일정이 겹칠 경우 서로 회의를 거쳐 교육 진행 라.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산림문화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마. 직무교육 - 교육기관 및 일정 등 권역별 직무교육 계획을 참고하여 추진하고 교육 참석 시 사전에 참여기관 및 참여자와 프로그램 일정 조정 - 사업참여 산림교육전문가는 반드시 연 20시간 이상 직무교육 이수 - 직무교육에는 산림복지진흥원 “숲에서 일하잡”(보수교육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과정명 : 산림재난 안전교육(산불, 산사태 (통합 1시간)」을 필수로 이수 - 2026년 직무교육 기관 및 일정 * (교육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총괄 * (교육장소) 진흥원 소속기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교육대상) 산림교육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 (교육일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별도 계획 통보 * (산림정책 교육) 2026년 산림복지전문가 산림정책 교육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교육 개설 예정(3월경,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 과업수행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고 통계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목표 물량 등 과업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 중인 전문인력이 업무수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인력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당초 제안서 평가 시의 전문인력을 계약체결 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당초 구성된 전문가는 최소 3개월 이상 근무, 50% 이상 교체 금지하며, 단 부득이한 경우(본인 사망, 상해·질병 치료 등) 예외적 허용 사. 사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 미만인 경우 사업 물량(교육 참여인원 및 대체업무 등)에서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 물량 및 기간 등을 조정·연장할 수 있다.
아. 사업비 정산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 정산금액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 진행 및 세부 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자료가 누락․오기되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바. 최종 납품된 성과물과 이와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게 있다. 사.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른다. 1.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프로그램 매뉴얼 포함),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과업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5) 근로 및 임금 지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었을 경우 3.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사업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기관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하자책임관계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보안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가 보안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결과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이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 시 기재부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참고 나. 산림교육전문가 상시배치 임금 및 회당 단가 - (월급 형태)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 (일급 형태) 82,560원(일 8시간 기준, 시급 10,320원) - (산림교육 횟수 기준) 회당 41,300원(4시간 이내)
다. 직무교육 참석 시 교육비 납부(유료 100천원/인) 라. 찾아가는 숲해설 등에 따른 교통비는 실비정산 * 교통비는 협의 하에 출발지(상주 근무지, 업체 및 운영기관 사무실)로부터 목적지까지 거리(km)에 당일 국내유가 적용* 왕복 실비정산·집행 * 국내유가 : 오피넷(www.opinet.co.kr) → 국내유가 → 주유소 → 평균판매가격 → 당일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 가격 적용 마. 사업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서식 4, 5]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비목별, 일자별) 및 관계 서류 등 제출 * 정산 시 증빙자료로 사업비 지출 영수증(보험료 정산 포함) 등을 제출 ** 일반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은 지출 증빙 대상이 아니나 교구 등 재료로 구입한 경우 지출 영수증 제출 바. 찾아가는 숲해설 등 산림관련 시설이 없는 경우 산림교육 참여자에게 현장 보험가입 등의 사전고지 의무 철저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구급함 등)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자율적 편성 아. 산림교육전문가 복제 규격에 따른 근무복 구입 비용 * 피복비는 반드시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 구입 비용이며, 운영기관 협의에 따라 근무복 이외 다른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자.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치 - ’26년도 4대 보험료율을 적용(’26.1월 초 확인) * 4대보험요율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1.15%, 산업재해 0.7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 대해 지원(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 - 참여인력 중 아래의 경우 등 보험료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험료는 다른 목의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 ① 참여인력이 60세 이상인 경우(국민연금 면제), ② 사업자 대표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고용보험 면제), ③ 국가유공자, 보험 수혜자 등 ** 찾아가는 숲해설 등 장소가 유동적이거나 현장여건(안전 등) 상 필요한 경우 참여 전문가의 재해보장보험 등 가입 가능
차. 위 제시된 내용 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산림청 「2026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른다. 7. 준수사항 가. 당초 계획했던 프로그램 운영 및 일정 등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율 나. 사업비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지출내역 관리 다. 이외에 추가사항을 협의하여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제시 가능 라.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철저 1) 지역 내 관련기관, 소방서, 병원, 경찰서 등 긴급연락망 구축 2) 산림교육 운영사업 중 안전사고 발생 즉시 관련기관 신고 및 이송 후 발주기관으로 보고(선조치 후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2)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과업수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나.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용역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에 용역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프레젠테이션 기법 등을 이용하여 계획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예정공정표) 2) 참여 인력 편성표,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3) 용역책임자 또는 관계자가 직접보고(Beam Project에 의한 보고) * 보고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4) 보고 후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 등 재설정 등 나. 공정보고 : 월 1회 (매월 1일까지 제출) 1) 전월의 과업수행내용과 당월 수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 진행사항 및 세부 추진내용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제출 또는 보고(서식 4, 5의 월별 추진실적) 2) (만족도 환류) 숲교육포털시스템(업무포털)에 등록된 QR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는 공통으로 실시하며,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별 만족도 결과 확인 다. 중간보고회 : 7∼8월 중 실시 1)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추진 실적 보고 2) 용역책임자 또는 관계자가 직접보고(Beam Project에 의한 보고) * 보고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3) 보고회 예정일 7일 전까지 보고 자료 제출 라. 최종보고회 : 과업 완료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1)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보완사항과 용역 결과보고 2) 용역책임자 또는 관계자가 직접보고(Beam Project에 의한 보고) * 보고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3) 보고회 예정일 7일 전까지 보고 자료 제출 1. 성과품 편집․인쇄 성과품의 편집은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쇄하고, 계획 내용의 일부를 전자문서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용지규격은 A4(210mm × 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나. 보고서의 표지에는 국문으로 표시하여 작성한다. 다. 보고서는 평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라. 보고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이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마.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바. 효과성 평가자료 등은 별도의 책자와 USB로 작성·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용역보고서의 재질은 사진 및 도면 등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품질의 인쇄(4도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3) 사진 자료에 대한 제출은 보고회 일정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하며, 규격은 화상 자료와 디지털 데이터를 원칙으로 한다. 4) 용역수행자는 관련 참고문헌 및 연구자료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우수 사례조사 등에서 취득한 관련 자료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홍보자료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 50쪽 내외), 영상(5분 내외), 사진첩 등 제출. 6) 과업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기한 : 계약만료일 이후 10일 이내 다. 성과품 제출 목록
| 구분 | 성 과 품 | 수량 | 비고 |
|---|---|---|---|
| 1. 보고서 | o 최종보고서 | 3부 | 책자 |
| 2. 기타 | o 홍보자료(PPT, 동영상, 사진첩 등) | 1식 | 전자파일 |
| o 관련 참고문헌 등 수집 자료 | |||
| o 설문지, 근무일지 등(원본 책자 포함) | |||
| o 사업비 집행 내역(서식 4) | |||
| 최종 성과품 파일(USB) |
참가자격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나. 낙찰자 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산림청 훈령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생략함. 다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라. 협상 내용과 범위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과업·요구
| 2026년 산림교육 운영사업(숲해설가_7인기준) | |||||||||
|---|---|---|---|---|---|---|---|---|---|
| 비목 구분 | 금 액(원) | 구성비(%) | 산출내역(천원) | ||||||
| 인 건 비 | 152,981,600 | 72.85% | |||||||
| * 숲해설가 인건비 | 150,981,600 | 71.90% | - 2,156,880원*10개월*7명 | ||||||
| 행 정 인 력 | 2,000,000 | 0.95% | - 200천원*10개월*1명=2,000천원 | ||||||
| 경 비 | 24,183,000 | 11.52% | |||||||
| * 교통통신비 | 700,000 | 0.33% | -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 * 교육비 외 찾아가는 숲해설 등 교통비는 실비정산 | ||||||
| 피 복 비 | 2,100,000 | 1.00% | -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 | 사업주 | 근로자 | ||||
| 홍 보 비 | 300,000 | 0.14% | - 현수막,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 국민연금 | 4.75 | 4.75 | |||
| 재 료 비 | 1,904,000 | 0.91% | 산림교육 교구 및 재료 등 구입. * 최소 재료비(회당 2000원*952회) 반영 | 건보료 | 3.595 | 3.595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830,000 | 1.35% | - (인건비*1.85%)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안전교육비, 안전물품(구급약품 등)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 | 노인장기 | 0.472383 | 0.472383 | |||
| * 보 험 료 | 16,349,000 | 7.79% | 25년 4대 보험료율 적용 : 인건비*10.374%(사업자에 따라 보험료율 조정가능). * 찾아가는 숲해설 등 장소가 유동적인 경우 재해보장보험 등 가입 가능, 보험료 미편성 대상자는 산출에서 제외 | 고용 | 1.15 | 0.9 | |||
| * 일반관리비 | 4,655,000 | 2.22% | - (인건비+경비)*6% 이내 | 산재 | 0.72 | ||||
| * 이 윤 | 9,090,000 | 4.33%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이내 | 합계 | 10.687383 | 9.717383 | |||
| 총 원 가 | 190,909,600 | 90.91% |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관리비 | 2.628 | ||||
| * 부가가치세 | 19,090,960 | 9.09% | - (총원가*10%) * 비과세 사업자와 계약시 부가가치세 제외 | 이윤 | 5 | ||||
| 산출사업비 | 210,000,560 | 100.00% | (관리소 산정 산출사업비) | ||||||
| 총 사 업 비 | 210,000,000 | 천원미만 절사 | |||||||
| * 교육비, 보건관리비, 보험료는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에 따라 각 항목범위 내 사업비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