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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동 신호삼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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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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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호동 신호삼로 일원 도로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신호동 신호삼로 일원 도로정비공사].xls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동해건설
- 낙찰금액
- 202,777,000원 · 낙찰률 90.62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30곳 · 개찰 03/13(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014828 | 07/22(수) | 182,28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동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0469 | 07/22(수) | 182,28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동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75993 | 07/07(화) | 183,12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동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35521 | 07/07(화) | 183,121,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동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91242 | 06/08(월) | 202,777,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동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50198 | 06/08(월) | 202,777,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동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190823 | 03/18(수) | 202,777,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동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043034 | 03/18(수) | 202,777,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동해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삼로 일원의 노후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절삭한 뒤 덧씌우고, 보행자도로·경계석·차선도색 등을 함께 보수합니다.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t=5cm, 11,201㎡
- 보행자도로 포장 T=6-4-10cm, 838㎡
- 아스팔트 기층+도막포장(스템프) T=10-10cm, 174㎡
- 장애인유도블럭 포장 T=6-4-10cm, 23㎡
- L형측구(B=500) 369m, 보차도경계석·도로경계석 설치
- 차선도색(황색·백색 실선/파선, 횡단보도, 문자및기호) 및 가로수 보호틀 35개소, 우수받이 14개소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5(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1(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2(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3(금) 10:00 | 지남 |
| 개찰 | 03/13(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5,03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5(목)
- 공고번호
- R26BK01369223-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288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5,03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시공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공사업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호동 신호삼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65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A=11,201m2 등. 마. 추정금액 : 금402,168,030원(도급 225,543,000원, 도급자관급 176,625,030원) ※ 관급자관급 12,344,970원 바. 기초금액 : 금225,543,000원(추정가격 205,039,091원, 부가세 20,503,909원) 2.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보유한 업체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3. 13.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〇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업 종 | 추정가격 | 비 율 |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 205,039,091원 | 100% |
과업·요구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이하 보험료 등)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작성된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반영된 보험료 등은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계 (A값) | 국민연금 보 험 료 | 국민건강 보 험 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
|---|---|---|---|---|---|---|---|
| 19,149,071 | 3,400,008 | 2,573,269 | 1,646,320 | 338,127 | 4,083,955 | 6,381,792 | 725,600 |
내역서
예 산 내 역 서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1. 순 공 사 비 | {B||*.순공사비|T} | ||||||||||||||||||||||||||||||||||||||||||||||||||||||||||||||||||||||||||||||||||||||||||||||||||||||||||||||||||||
| 2. 재 료 비 | {B||*.순공사비|M} | ||||||||||||||||||||||||||||||||||||||||||||||||||||||||||||||||||||||||||||||||||||||||||||||||||||||||||||||||||||
| 3. 직 접 노 무 비 | {B||*.순공사비|L} | ||||||||||||||||||||||||||||||||||||||||||||||||||||||||||||||||||||||||||||||||||||||||||||||||||||||||||||||||||||
| 4. 경 비 | {B||*.순공사비|E}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6.5% | [3]*<16.5%>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3+5]*<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3+5]*<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3]*<3.595%> | |||||||||||||||||||||||||||||||||||||||||||||||||||||||||||||||||||||||||||||||||||||||||||||||||||||||||||||||||||
|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8]*<13.14%> | |||||||||||||||||||||||||||||||||||||||||||||||||||||||||||||||||||||||||||||||||||||||||||||||||||||||||||||||||||
| 10.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3]*<4.75%> | |||||||||||||||||||||||||||||||||||||||||||||||||||||||||||||||||||||||||||||||||||||||||||||||||||||||||||||||||||
|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 [1] x 0.68% | [1]*<0.68%> | |||||||||||||||||||||||||||||||||||||||||||||||||||||||||||||||||||||||||||||||||||||||||||||||||||||||||||||||||||
| 12.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3]*<2.3%> | |||||||||||||||||||||||||||||||||||||||||||||||||||||||||||||||||||||||||||||||||||||||||||||||||||||||||||||||||||
|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x 1.2 | ([2+3]*<3.15%>)*1.2 | |||||||||||||||||||||||||||||||||||||||||||||||||||||||||||||||||||||||||||||||||||||||||||||||||||||||||||||||||||
| 14. 환 경 보 전 비 | [1] x 0.9% | [1]*<0.9%> | |||||||||||||||||||||||||||||||||||||||||||||||||||||||||||||||||||||||||||||||||||||||||||||||||||||||||||||||||||
| 15. 기 타 경 비 | [2+3+5] x 5.2% | [2+3+5]*<5.2%> | |||||||||||||||||||||||||||||||||||||||||||||||||||||||||||||||||||||||||||||||||||||||||||||||||||||||||||||||||||
| 16. 안 전 관 리 비 | {B||*.안전관리비|T} | ||||||||||||||||||||||||||||||||||||||||||||||||||||||||||||||||||||||||||||||||||||||||||||||||||||||||||||||||||||
| 17. 일 반 관 리 비 | [1+5+6+7+8+9+10+11+12+13+14+15+16] x 8.0% | [1+5..16]*<8.0%> | |||||||||||||||||||||||||||||||||||||||||||||||||||||||||||||||||||||||||||||||||||||||||||||||||||||||||||||||||||
| 18. 이 윤 | [1-2+5+6+7+8+9+10+11+12+13+14+15+16+17] x 14.9957% | [1-2+5..17]*<15.0%> | |||||||||||||||||||||||||||||||||||||||||||||||||||||||||||||||||||||||||||||||||||||||||||||||||||||||||||||||||||
| 19. 공 급 가 액 | [1+5+6+7+8+9+10+11+12+13+14+15+16+17+18] | [1+5..18] | |||||||||||||||||||||||||||||||||||||||||||||||||||||||||||||||||||||||||||||||||||||||||||||||||||||||||||||||||||
| 20. 부 가 가 치 세 | [19] x 10.0% | [19]*<10.0%> | |||||||||||||||||||||||||||||||||||||||||||||||||||||||||||||||||||||||||||||||||||||||||||||||||||||||||||||||||||
| 21. 시 험 비 | {B||*.시험비|T} | ||||||||||||||||||||||||||||||||||||||||||||||||||||||||||||||||||||||||||||||||||||||||||||||||||||||||||||||||||||
| 22. 도 급 액 | [19+20+21] | [19..21] | |||||||||||||||||||||||||||||||||||||||||||||||||||||||||||||||||||||||||||||||||||||||||||||||||||||||||||||||||||
| 23. 관 급 자 재 대 | {B||*.관급자재대|T} | ||||||||||||||||||||||||||||||||||||||||||||||||||||||||||||||||||||||||||||||||||||||||||||||||||||||||||||||||||||
| 24. 폐기물 처리비 | {B||*.폐기물처리비|T} | ||||||||||||||||||||||||||||||||||||||||||||||||||||||||||||||||||||||||||||||||||||||||||||||||||||||||||||||||||||
| 25. 재해예방 기술지도 | {B||*.재해예방기술지도|T} | ||||||||||||||||||||||||||||||||||||||||||||||||||||||||||||||||||||||||||||||||||||||||||||||||||||||||||||||||||||
| 26. 총 공 사 비 | [22+23+24+25] |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