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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원당1리공영주차장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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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의성군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만경건설
낙찰금액
67,407,150원 · 낙찰률 90.34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0곳 · 개찰 03/10(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98838505/14(목)71,464,2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만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96942005/14(목)71,464,2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만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298661003/13(금)67,407,1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만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294007203/13(금)67,407,1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만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일원에 주차면 2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부지 869제곱미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1식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의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4(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05(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09(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0(화) 10:00지남
개찰03/10(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272,7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4(수)
공고번호
R26BK01369003-000
참조번호
의성군 공고 제2026-451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2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사구분기초금액(원)공사기간
공 사 명공사구분추정가격부가가치세계공사기간
의성원당1리
공영주차장조성공사
전문공사68,272,7286,827,27275,100,000착공일로
부터 60일
합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4,243,090891,3331,177,700117,121570,2541,486,682--

참가자격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합니다. 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의성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14.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농촌활력과 이민규 ☎054-830-6631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김형진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