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도 환경기술 파트너링 지원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도 환경기술 파트너링 지원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36467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그로스타
낙찰금액
150,000,000원 · 배정예산의 100%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3/1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90979804/02(목)150,000,000원금차 261일, 총차 261일주식회사 그로스타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에프엔피파트너스 (도급업체 40%)
R26TE1347688504/02(목)150,000,000원금차 261일, 총차 261일주식회사 그로스타 (주계약업체 60%)
주식회사 에프엔피파트너스 (도급업체 40%)

요약 AI 요약

환경 분야 연구개발 성과 중 아직 활용되지 않은 환경기술을 기술보유기관과 수요기업 간에 연결(파트너링)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지원 사업이다. 공급기술 발굴·마케팅, 수요기업 발굴·기술 매칭, 기술거래 협상·계약 지원 등을 수행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접근방법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및 요구사항의 반영 정도5점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접근방법 - 과업목표, 추진전략, 수행체계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 합리성5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세부 계획, 추진 절차, 방법론, 산출물 설정의 합리성 및 구체성5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준비성, 과업 기간 내 과업목표 이행의 현실성5점
진도 및 사후관리 계획 - 과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참여기관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계획의 합리성, 구체성5점
진도 및 사후관리 계획 - 사후관리 서비스 범위, 기간 및 관리 방안, 차년도 업무 연계가능성, 만족도 조사 및 활용 계획5점
해당분야 경험 및 역량 -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10점
활용 가능한 대내외 인프라 - 활용 가능한 정보, 협력 가능한 대내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등 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도10점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능력 - 과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예측, 리스크 회피 및 대응 능력10점
책임자의 관리 역량 - 책임자의 리더십, 관리역량, 분야별 인력 구성, 참여인력의 업무분장의 적절성10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수행 경험,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거래기관,기술사업화전문회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03(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3(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17(화) 10:00지남
개찰03/1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03(화)
공고번호
R26BK01364674-000
참조번호
CT01202602190005
공고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요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36,363,636원
배정예산
1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872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년도 환경기술 파트너링 지원
용역기간계약 후 ~ 2026. 12. 18.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계약방법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 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공동계약여부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미해당
입찰참가등록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제안서 설명회미실시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업종코드: 4524) 또는 기술거래기관 (업종코드: 451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3.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약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해당 4.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단,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추후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필요 시 별도 파일명 제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약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미활용 환경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연구성과 활용 등 성과확산 지원 필요 - 환경기술의 보유기관과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파트너링 연계(매칭)를 통해 기술이전, 기술 활용·사업화 촉진 2. 과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환경기술 파트너링 지원 ❍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12.18. ❍ (소요예산) 15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사업화 유망 공급기술 도출, 마케팅 계획 수립 및 툴(SMK* 등) 개발, 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 * SMK(Sales Materials Kit): 수요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술 마케팅 자료 - 수요기관 맞춤형 수요기술 탐색, 적정기술 매칭, 협상라운드 주선 - 기술거래 협상 지원, 기술이전 계약 컨설팅(이전방식‧범위, 기술료 등)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운영, 환경R&D 현장 수요발굴단 운영 지원 등 - 환경기술 기술이전 설명회·환경기술 데모데이 개최 3. 과업 세부 내용 □ 공급기술 측면 ① 사업화 유망 공급기술 도출 ❍ (기술발굴) 환경R&D 성과 및 환경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기술 모집단 구성, 검토 및 진단을 통한 유망기술 후보군 발굴 ❍ (기술선정) 산업‧시장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집중 마케팅 대상 유망 공급기술(200건) 최종 선정

② 마케팅 계획 수립 및 툴(Tool) 개발 ❍ 유망 공급기술의 특장점을 효과적으로 잠재적 수요기관들에 빈도높게 노출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별 툴(SMK 등) 개발 ③ 기술홍보 지원 ❍ (온라인) 환경기술거래플랫폼 활용방안 모색 및 적용, 유관기관 기술중개플랫폼* 연계, SNS 대중 마케팅 등 온라인 매체 홍보 * NTIS TEMA(KISTI), NTB(National Tech-Bank)(KIAT), Smart Tech-Bridge(기보) 등 ❍ (오프라인) 기술설명회 등 행사개최(2회) 타 기관 기술거래 행사 참가(5회), 상담수요 발굴‧중개 등 오프라인 판촉활동 실시 - 기보, TP등 협력기관과 공동 기술설명회 개최(1회) 및 AC/VC 초청 환경기술 투자설명회(1회) 개최 □ 수요기업 측면 ① 수요기업 발굴 ❍ 사업화를 위한 필요기술에 적합한 환경기술 탐색 등 지원이 필요한 기업(환경R&D과제 수행기관, 중소환경기업 등) 발굴(10개 기업 이상) ② 수요자 맞춤형 적정기술 매칭 ❍ 수요기술과 일치‧근접한 기술정보 분석‧제공, 사업화 밀착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적정기술 매칭 지원(10회 이상) □ 공통사항 ① 기술협상 지원 ❍ 공급기술 보유기관과 필요기술 수요기업 간 기술거래 가능성 타진을 위한 사전협의 등 거래 이전단계에서 필요한 정보공유‧제공(협상라운드 25회) ② 기술이전 지원 ❍ 기술거래(거래 기술범위, 이전방식 등) 중재 및 계약(계약기간‧기술료 설정, 계약서 작성 보조 등) 추진 등 기술이전 전반 컨설팅 실시(기술이전 10건) □ 기술이전‧사업화 협의체 구성·운영 ❍ 주체별(공급‧수요‧지원·기술거래) 애로사항 및 동향 공유, 협업 가능성‧방향성 타진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주체별 2회 이상) □ 환경R&D 현장 수요발굴단 추진 지원 ❍ 환경R&D 관련 연찬회, 발표회 등 수요처 행사와 연계하여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 간 직접적 소통 창구 운영(기술상담, 수요조사, SMK 작성 등) 지원 □ 참여기관 설문 조사 ❍ 사업 참여기관 대상 의견조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시사점 제언 4. 사업 추진일정(안)

주요내용2026년 추진일정
주요내용3456789101112
착수보고
■
중점 마케팅대상기술 선정, SMK 제작
■■
기술 홍보 및 기술보유기관-수요기업 매칭
■■■■■■■■■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 수요기업 선정
■■■
선정된 수요기업 대한 컨설팅·적절기술 탐색
■■■■■■■■■
협상라운드 개최 및 기술 거래 협상 등 후속지원
■■■■■■■■■
환경기술 파트너링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
■■■■■■■■■■
환경기술 파트너링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실적 집계,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등
■■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사업분야 및 업체 특장점∙ 사업분야, 세부 업무내용, 업체의 특징, 강점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과업 범위 및 주요내용
3. 과업 목표 및 전략
4. 수행 체계
5. 기대 효과
∙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과업범위 설정, 그에 따른 목표 및 전략, 수행체계 등을 제시
- 목표는 정량적으로 제시할 것(기술보유기관의 이전기술 발굴 건수, 지원대상 수요기업 발굴 건수, 매칭건수, SMK, 협상라운드 개최, 컨설팅, 기술거래건수, 후속 지원 등)
- 유사·관련 용역 수행경험에 대해 단순 횟수·금액이 아닌 BP(Best Practice, 우수사례), 실제 발생한 성과 위주로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단계별 절차, 방법론, 중점 체크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이전·수요기술 발굴, 기술권리관계 등 기술이전·사업화 조건 및 타당성 검토, 중점 기술 선별,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술 마케팅 전략, SMK 제작, 협상 및 계약서 작성,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거래계약 등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절차, 방법, 체크리스트, 산출물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진행상황 모니터링, 사후관리 계획- 과업 수행단계별 모니터링 및 피드백 방법, 기관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제시
- 사후관리 기간 및 서비스 범위, 과업의 연속성을 위한 환경기술 파트너링 차년도 사업과 연계 방안 등 제시
- 환경기술 파트너링 만족도 조사·분석, 개선방안 도출 전략 제시
3. 활용가능한 대내외 인프라∙ 본 용역 수행에 활용 가능한 내외부 인프라 보유 수준,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추진단계별로 활용·협력가능한 내·외부 DB(기업이 도입하고자 하는 환경기술 정보, 기술 보유기관의 이전 희망 환경기술 정보, 연계 가능한 사업 정보 등), 네트워크(대학·연구소 등 기술이전 전담조직, 개발자, 기술거래 관련 유관기관, 회원사를 보유한 협회, VC 등), 기술가치평가, 특허분석 시스템 등 활용 예정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제시
4. 리스크 관리 및 대응능력∙ 과업 수행 중 또는 종료 이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예측 및 회피전략, 대응방안, 경험 등 제시
- 기술거래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작성
Ⅳ. 사업관리방안
1. 관리방안∙ 사업추진일정,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하는 인력 구성, 업무분장(수요·공급기술 발굴, 기술검토, 특허분석, 기술평가, 기업진단, 기술거래 협상,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투자연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분야, 경력, 학위, 자격사항(기술거래사, 기술사, 변리사 등) 구체적으로 기재
Ⅴ. 기타∙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경력,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본 용역 목적에 부합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제시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서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 발표 미실시 업체(불참 시)는 기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 본 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세부 확인사항배점
총 점80
1. 사업수행계획서30
○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접근방법-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범위,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과업수행 세부계획, 추진절차, 방법론, 산출물 설정 등의 합리성 및 구체성
- 준비성, 과업기간내 이행 현실성
○ 진도 및 사후관리 계획- 과업 추진 단계별 진도 관리 적절성
- 사후관리 범위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
2. 사업수행능력30
○ 해당분야 경험 및 역량-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10
○ 활용가능한 대내외 인프라- 활용·협력가능한 내·외부 네트워크(TLO, 수요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 기술가치평가, 특허분석 시스템 등 인프라 보유 수준
○ 리스크 관리 및 대응능력- 과업 관련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예측, 리스크 회피 및 대응 능력
3. 참여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20
○ 책임자의 관리 역량- 책임자의 리더십, 관리역량
- 분야별 인력 구성, 업무배분의 적절성
10
○ 참여인력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경험 및 전문성

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30)
○ 사업내용의 이해도 및 접근방법
(10)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및 요구사항의 반영 정도54321
- 과업목표, 추진전략, 수행체계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 합리성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10)
- 세부 계획, 추진 절차, 방법론, 산출물 설정의 합리성 및 구체성
- 준비성, 과업 기간 내 과업목표 이행의 현실성
○ 진도 및 사후관리 계획
(10)
- 과업 추진 단계별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참여기관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계획의 합리성, 구체성
- 사후관리 서비스 범위, 기간 및 관리 방안, 차년도 업무 연계가능성
- 만족도 조사 및 활용 계획
2. 사업수행능력(30)
○ 해당분야 경험 및 역량
(10)
-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108642
○ 활용 가능한 대내외 인프라
(10)
- 활용 가능한 정보, 협력 가능한 대내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등 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도
○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능력
(10)
- 과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예측, 리스크 회피 및 대응 능력
3. 참여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20)
○ 책임자의 관리 역량
(10)
- 책임자의 리더십, 관리역량
- 분야별 인력 구성
- 참여인력의 업무분장의 적절성
108642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0)
-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수행 경험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과업·요구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4.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Ⅴ.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및 최종성과물 제출 가. 보고회 개최 및 최종성과물 ❍ (보고회 개최)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의견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보고회 개최여부는 조정할 수 있다. ※ 보고회에 필요한 관련 서류(공문, 발표자료 등)는 개최일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호 협의하여 서면 개최 가능 - 중간보고회 : 수시보고로 갈음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7일 이전 ❍ (최종성과물) 보고회 개최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 10 부 제출(요약본 포함) ㆍ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수시보고,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14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본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ㆍ본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USB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과업 세부수행 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인력 편성표 ㆍ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대상으로 참여연구원의 총 참여율(누적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능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방안 - 세부산출내역서(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공공분야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부서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제공하는 ‘비밀유지협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과 조력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에 분석ㆍ검토 자료가 누락ㆍ오기 되었을 경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이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완수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공동으로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부서는,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ㆍ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자. 용역비 지급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 붙임 별지 서식

공 고 명2026년도 환경기술 파트너링 지원
계약기간계약 후 ~ 2026. 12. 18.
기초금액(VAT포함)금 150,000,000원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03.13. 10:00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03.17.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공동계약여부가능(공동이행방식)
종합평가배점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전자입찰/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확약’, ‘입찰 공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 하단(각 이행서)을 참고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업종코드: 4524) 또는 기술거래기관 (업종코드: 4516)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