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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X플랫폼 인프라 SW 라이선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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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국토정보공사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키브소프트
- 낙찰금액
- 534,100,000원 · 낙찰률 97.516%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5.45억원
- 참가
- 7곳 · 개찰 03/1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538379 | 04/01(수) | 534,100,000원 | - | 주식회사 아키브소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80019 | 04/01(수) | 534,100,000원 | - | 주식회사 아키브소프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LX플랫폼 인프라 클라우드(IaaS, PaaS) 서비스와 플랫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구독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 클라우드(IaaS) 운영 솔루션 라이선스 14식 (Openstack platform, 가상화스택 서브스크립션 12식 + GPU 서버용 2식)
- 클라우드(PaaS) 운영 솔루션 라이선스 19식 (Openshift platform,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
- 데이터베이스 관리 솔루션(DBMS) 라이선스 8식 (PostgreSQL 기반, PostGIS 지원)
- 주소정제 솔루션 라이선스 1식 (eCAM/ProⅡ, 지오코딩용 주소정제 데이터 현행화)
- 경로탐색 기능 라이선스 1식 (아이나비 솔루션, 일반·다중 출발지·다중 목적지·경로 예측 탐색 등)
-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라이선스 100식 (Veeam Data Platform, 물리/가상화/IaaS/DBMS 백업·복구·마이그레이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03(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4(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11(수) 14:00 | 지남 |
| 개찰 | 03/11(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06,300,000원
- 배정예산
- 556,930,000원
- 기초금액
- 545,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50,6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43232304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03(화)
- 공고번호
- R26BK01362708-000
- 참조번호
- 플랫폼사업처-442
- 공고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수요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06,300,000원
- 배정예산
- 556,93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12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사업일반 □ 개요 ㅇ 건 명: 「2026년 LX플랫폼 인프라 SW 라이선스 구매」 ㅇ 목 적: LX플랫폼 인프라 클라우드(IaaS,PaaS) 서비스 및 플랫폼 기능의 안정성 유지,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간 구독 SW 라이선스 구매 ㅇ 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플랫폼사업처 이황희 대리 - 설치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플랫폼사업처 ㅇ 납품 및 설치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 납품목록 ㅇ 클라우드(IaaS) 운영 솔루션 라이선스 14식. ㅇ 클라우드(PaaS) 운영 솔루션 라이선스 19식. ㅇ 데이터베이스 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8식. ㅇ 주소정제 솔루션 라이선스 1식. ㅇ 경로탐색 기능 라이선스 1식. ㅇ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라이선스 100식. ㅇ 제조사 공급 확인 및 기술지원 증명원 1부. 2 기본사항 □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참여 제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ㅇ 납품 SW의 정품공급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하자보수기간 ㅇ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릅니다. □ 납품사 준수사항 ㅇ 본 규격서는 「2026년 LX플랫폼 인프라 SW 라이선스 구매」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ㅇ 납품 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합니다. ㅇ 납품 및 설치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납품에 따른 검사는 수량, 규격 및 기능 등 필요 사항을 검사하며 공사의 검사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ㅇ 납품업체는 업무 진행 및 확인 감독을 위하여 공사가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등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 및 규격서를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ㅇ 박스로 포장하여 납품 시 박스 표면에는 품명, 규격, 수량, 납품자 및 전화번호를 같이 기재합니다.
ㅇ 전자우편, 전화 또는 원격 지원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지원을(48시간 이내)해야 합니다. □ 보안사항 ㅇ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ㅇ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납품사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SW/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ㅇ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 등 ㅇ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후 납품물을 납품일까지 납품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합니다. □ BMT 미실시 사업 ㅇ「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시험기관의 장과 평가시험 사전협의를 통해 평가시험을 미실시 합니다.
| 품목 | 실시 여부 | 평가시험 미실시 사유 | 평가시험기관 검토의견 |
|---|---|---|---|
| DBMS | 미실시 | - 본 사업은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의 관련 사업으로 기 운영중인 SW에 대한 구독 갱신을 위한 구매로 제외 요청 | - 본 사업은 기 운영중인 SW에 대한 구독 갱신을 위한 구매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0-89호 제8조 단서에 따라 평가시험 제외가 가능함 |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클라우드(IaaS) SW 라이선스 | Subscription | 식 | 14 | Openstack platform |
| 클라우드(PaaS) SW 라이선스 | 19 | Openshift platform | ||
| DBMS 라이선스 | 8 | Foster DBMS | ||
| 주소정제 솔루션 | 1 | eCAM/ProⅡ | ||
| 경로탐색 기능 라이선스 | 아이나비 솔루션 | |||
|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 100 | Veeam Data Platform |
| 기자재명 | 세부 요구 규격 | 수량 |
|---|---|---|
| 클라우드 (IaaS) SW 라이선스 | • 라이선스 구독 기간: 26. 4. 11. ~ 26. 12. 31.(265일) • 클라우드 가상화스택(S/W) 총 수량 : 14식 • 클라우드(IaaS) 운영 가상화스택 솔루션 서브스크립션 12식 • 클라우드(IaaS) 운영 가상화스택 솔루션 서브스크립션 GPU 서버용 2식 - 특정 제조사에 Lock-in되지 않는 범용적인 H/W를 지원 - 클라우드 솔루션 구성 및 기능요건에 3rd party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독자적 솔루션 개발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생성된 가상머신에 대한 편리한 웹방식의 원격 콘솔 접속 기능을 제공 - 운영중인 VM상태를 스냅샷 기능을 통해서 백업 및 복구 기능 제공 - 다양한 GuestOS 지원 *MS 계열, Linux 계열 - 가상머신 Template을 통한 템플릿 Export, Import 기능 제공 - 가상머신 운영을 상태점검을 위한 임계치 설정 및 E-mail을 통한 알람 기능 제공 - 사용자, 테넌트별 용량제한(Quota) 기능 제공 - L2 네트워크 스위치 구현 및 DHCP 네트워크 관리 기능 제공 - 그룹별 VLAN을 통한 네트워크 격리 기능 제공 - 기 구축된 SW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제조사 제품 제공하여야 함. | 14 식 |
| 클라우드 (PaaS) SW 라이선스 | • 라이선스 기간: 26. 4. 11. ~ 26. 12. 31.(265일) • PaaS 솔루션 수량 : 19식 • 클라우드(PaaS) 운영 솔루션 서브스크립션 - 엔터프라이즈용 쿠버네티스 실행 환경 제공 - OCI 표준(Docker, CRI-O, Containerd 등) 컨테이너 관리 기술 적용 - 다양한 인프라 환경(베어메탈, VM 등)의 환경에서 설치 가능한 컨테이너 플랫폼 제공 - 관리자 및 운영자가 웹기반 화면을 통해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관리를 위한 UI 제공 - 컨테이너간 리소스 간섭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로 분리된 멀티 태넌시 환경 제공 - 컨테이너에서 영속적인 데이터 저장 공간(PV) 사용이 가능해야 함 -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기능을 제공 - 컨테이너에 대한 효율적 배포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어플리케이션의 자동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관리시스템에서 외부 연계를 위한 REST-API를 제공 - 컨테이너 동작 여부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어플리케이션 버전관리 및 롤백기능, 어플리케이션 컴파일 및 빌드 등 관리 기능 제공 - 컨테이너의 부하 증가에 대비하여 컨테이너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Manual Scale out/in, Auto Scale out/in, Auto-Healing) - 컨테이너에 할당된 자원 및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CLI(Command line interface) 기능을 제공 - Git 연계 기능 제공 - 프로젝트별 통합 자원 할당 기능 제공 - 컨테이너에 외부 스토리지를 할당/연결할 수 있는 기능 - 컨테이너가 다른 노드로 이동 시 기연결된 외부 스토리지 자동 연결 기능 제공 -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 - 안정적인 컨테이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엔터프라이즈급 Linux OS 기술 기반 및 지원 제공 - 컨테이너 환경에서 가상머신 실행 및 관리 기능 제공 - 동일한 네트워크·스토리지·보안 정책으로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운영 가능한 환경 제공 - 서비스 무중단 가상머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제공 - 컨테이너를 쉽게 생성하기 위한 Template 제공 및 Template 구성 기능 제공 - Docker 컨테이너 Image 관리를 위한 내부 Docker Registry 기능 제공 - 제조사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 기 구축된 SW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제조사 제품 제공하여야 함. | 19 식 |
| DBMS 라이선스 | • 라이선스 기간: 26. 4. 11. ~ 26. 12. 31.(265일) • 데이터베이스 관리 솔루션(DBMS) 서브스크립션 - PostgreSQL 기반 DBMS 솔루션 - 최신 표준 SQL 지원 - PostGIS 지원 - 다양한 OS 및 프로그램 환경(ODBC, JDBC) 지원 -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지원 -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테이블 구조 변경, 인덱스 생성 및 변경) 기능 제공 - 온라인 백업 및 복구 등 다양한 백업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 조회 및 처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파티셔닝(partitioning) 기능 지원 - 설치 및 패치, 장애관련 문제분석 등의 기술지원 제공 - 기 구축된 DBMS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제조사 제품 제공하여야 함. - 기존 DBMS 라이센스 유지 | 8 식 |
| 주소정제 솔루션 | • 라이선스 기간: 26. 4. 11. ~ 26. 12. 31.(265일) • 주소정제 기능 솔루션 서브스크립션 - 디지털 국토 플랫폼 내부에서 동작중인 지오코딩 등 관련 기능에서 활용중인 주소정제 S/W 의 데이터 현행화 - 기 구축된 플랫폼의 기능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기능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함 | |
| 경로탐색 기능 라이선스 | • 라이선스 기간: 26. 4. 11. ~ 26. 12. 31.(265일) • 경로탐색 기능 솔루션 서브스크립션 • 경로탐색 기능 요건 - 일반 경로탐색 - 경토 탐색 요약 - 다중 출발지 경로 탐색 요약 - 다중 목적지 경로 탐색 요약 - 경로 예측 탐색 - 다중 경유지 추가 100 - 기 구축된 플랫폼의 기능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기능 라이선스 제공하여야 함 | 1 식 |
|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 • 라이선스 기간: 영구 라이선스 •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도입 수량 : 백업 대상 기준 100식 • 시스템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솔루션(물리/가상화환경/IaaS/DBMS) - 단일 솔루션으로 물리 및 가상화 환경의 윈도우/리눅스 서버의 OS+DB 이미지 백업 지원 - 물리 및 가상화 환경의 윈도우/리눅스 서버 폴더, 볼륨단위 백업 지원 - 물리 및 가상화 환경의 윈도우/리눅스 서버 OS단위, 파일단위, DB단위 복구 지원 - 다양한 DB(PostgreSQL, Oracle DB, MySQL, MS SQL, Tibero, SAP Hana, Exchange, Active Directory) 백업과 복구 지원 - 백업 카탈로그 손실 시 별도의 작업 없이 백업 및 복제 데이터 즉시 복구 지원 - 물리 및 가상화 환경의 서버를 최초 전체 백업 후 변경된 블록 단위의 증분 백업 수행 기능 - 증분 백업 후 백업 서버 자체적으로 고속의 합성 전체 백업 생성 기능 - 중복제거 및 압축으로 효율적인 저장소 관리 - 암호화된 데이터 백업 및 네트워크 전송 지원 - 2차 백업을 위한 Tape 장치로의 Copy 지원 - SAP Hana Backint 백업 인증 솔루션 - Oracle Backup Solution Programs 공식 등록 벤더 - 물리 및 가상화 환경의 윈도우/리눅스 서버 장애 시 백업본으로 즉시 가상화 서비스 지원 및 V2V, V2P 마이그레이션 지원 - 물리 및 가상화 환경의 용량 제한 없는 영구 라이선스 제공 - 백업 데이터를 별도 복구 과정 없이 다양한 용도(테스트, 패치, 업그레이드)로 즉시 활용 기능 제공 - 물리 및 가상화 환경의 DBMS(PostgreSQL, MSSQL, Oracle)에 대해 별도의 DB전용 에이전트 없이 DB 자동 감지 및 온라인 백업 제공 - DBMS(PostgreSQL, MSSQL, Oracle)에 대해 복구 과정 없이 백업 데이터 즉시 마운트 및 서비스 기능 제공 | 100식 |
| 번호 |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2)직접 구매 여부 | 3)제외 사유 | 4)비고 |
|---|---|---|---|---|---|
| 1 |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 100 | 직접구매 ( ) 제 외 ( √) | 현재 운영중인 제품으로 국토교통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 조치 권고에 따른 버전 업데이트를 위한 갱신에 해당함 | o 도입예정 26년 4월 o 약 38,720,000원 o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식 대체 |
| 2 | 직접구매 ( ) 제 외 ( ) | ||||
| 3 | |||||
| 4 | |||||
| 5 | |||||
| 6 | |||||
| 7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Ⅲ. 특수사항
□ 정의 ㅇ 본 규격서는 「2026년 LX플랫폼 인프라 SW 라이선스 구매」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함에 있어, 우리공사와 납품사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조건, 규격 및 하자보수기간, 기타 납품 및 설치, 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요기관”, 납품 및 설치업체: “계약상대자”라고 합니다. □ 구매조건 ㅇ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파악 하여야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집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하는 각종장비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수요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 장비 및 관련 S/W를 일괄 납품 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제품공급 및 설치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 종료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ㅇ 제품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ㅇ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제품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제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ㅇ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제품이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 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ㅇ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위항에 근거한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이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ㅇ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의 요구 시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는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 및 운영지원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제품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수요기관”이 장비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모든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 일정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ㅇ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ㅇ 각종제품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ㅇ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사항 개선 등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합니다. ㅇ 향후 “수요기관”이 추후 관련 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다음의 산출물(납품 제품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는 10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 시 제출서류(계약 후 10일 이내) - 납품 제품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2) 납품 시 제출서류 - 납품내역서 각 1부 - 납품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및 라이선스(License) 각 1부 □ 기타사항 ㅇ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ㅇ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수요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13호 서식 참고
1) 사 업 명: LX플랫폼 인프라 SW 라이선스 구매 2) 사 업 내 용: 규격서 참조 3)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4) 기 초 금 액: 545,000,000원 (VAT 포함)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짐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0.495%)의 순서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 5) 동일 투찰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심사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 동일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내용은[별표1]의 Ⅰ-3. 경영상태[주]“에 따릅니다. 7) 기타 심사기준 세부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별첨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 1부 - 그 밖의 제출 서류 각 1
3. 입찰(개찰) 일정
1) 입찰서 제출: 2026. 3. 4.(09:00) ~ 2026. 3. 11.(14: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개찰: 2026. 3. 11.(15: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142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짐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0.495%)의 순서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 입찰” 5) 동일 투찰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7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에 따라 심사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할 경우, 동일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 6)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내용은[별표1]의 Ⅰ-3. 경영상태[주]“에 따릅니다. 7) 기타 심사기준 세부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