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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관 주변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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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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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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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SH 전자공고 2026-0048호)_용산 국제업무지구 홍보관 주변 조경공사.pdf · 공고규격서
- 입찰서류.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원은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208,883,080원 · 낙찰률 89.122%
- 낙찰하한율
- 88.745%
- 참가
- 91곳 · 개찰 03/0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0546 | 09/30(수) | 2,208,883,080원 | 금차 93일, 총공사 93일 | 원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1411 | 09/30(수) | 2,208,883,080원 | 금차 93일, 총공사 93일 | 원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7855 | 07/09(목) | 2,208,883,080원 | 금차 93일, 총공사 93일 | 원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13636 | 07/09(목) | 2,208,883,080원 | 금차 93일, 총공사 93일 | 원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40785 | 04/06(월) | 2,208,883,080원 | 금차 93일, 총공사 93일 | 원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38554 | 04/06(월) | 2,208,883,080원 | 금차 93일, 총공사 93일 | 원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용산 국제업무지구 홍보관 주변에 조경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 용산 국제업무지구 홍보관 주변 조경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2/2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04(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05(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06(금) 12:00 | 지남 |
| 개찰 | 03/06(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60,99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2/27(금)
- 공고번호
- R26BK01360286-000
- 참조번호
- SH 전자공고 제2026-0048호
- 공고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수요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60,99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①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한다. 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제공 자료 (5)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 공정에 대한 ①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서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6)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해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7) 도급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적합성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평가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4) 도급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작업을 수행하 (8) 위험성평가의 다음 사항은 3년간 기록으로 보관한다. 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① 위험요인 ② 위험성평가 결과 5.10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1) 도급사업 주관부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5.8 도급사업시 자격확인 1) 도금작업 (1) 수급인은‘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관련된 도급작업 시에는 국가기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술자격소지자, 면허소지자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소지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3) 산안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① 고압가스설비 작업 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② 소방설비 작업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기설비 작업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④ 건축물 작업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⑤ 보일러 설비 작업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⑥ 압력용기 설비 작업
④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에 따른다. 5.14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 (1) 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 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수급업체(도급, 위탁, 용역, 발주 등)를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시기는 연 2회(필요시 1회)를 기본으로 한다. (2) 평가자 ① 평가는 도급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가결과 등급분류 및 결과 조치 ①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배점·평가
| 업체명 평가일자 평가자 | |||
|---|---|---|---|
|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 |||
|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 5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 10 | |
| 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
| 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 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13 | ||
| B. 실행수준 | 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 10 | |
| 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 |||
| 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 |||
| 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12 | ||
| C. 재해발생 예방 | 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 D. 가점 | 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 ||
| 소계 | 110 | ||
| 합계 | 평가등급 | ||
| 수급업체 평가등급 |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10 | 6 | 2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 10 | 6 | 2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 10 | 6 | 2 |
| 평가 항목 | 평가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평점 |
|---|---|---|---|
| 1. 안전보건방침과 안전 | ① 안전보건방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다 | 3 | |
| 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 ② 현장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 5 | |
| ③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 3 | ||
| 2.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안전예산 편성 | ④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추락(떨어짐), 감전, 충돌(건설기계 등), 낙하, 질식, 협착(끼임),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작업절차 또는 안전보건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6 | |
| ⑤ 도급사에서 제시 또는 지시한 제반 안전보건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 3 | ||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사)가 안전 의지표명(안전지시)과 주기적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 작업자가 이를 이행하고 있다 | ||
| (본사) 및 현장책임자의 현장 안전점검 | ⑦ 현장책임자가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지적사항을 개선조치 하고 있다 | ||
| 4. 안전보건교육 | ⑧ 연간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교육대상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계획수립 및 실시확인 | ⑨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교육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있다 | ||
| ⑩ 본사에 안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현장을 주기적으로 순회점검 하고 있다 | |||
| 5.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구성 | ⑪ 현장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안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 ||
| ⑫ 현장에서 사용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법상 방호조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 5 | ||
| 6. 기계설비, 화학물질 관리및 보호구 착용 | ⑬ 현장에서 사용중인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MSDS 비치 및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⑭ 개인보호구(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있고, 이를 착용하고 있다 |
| 평가 항목 | 평가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평점 |
|---|---|---|---|
| ⑮ 위험성평가 절차(지침)을 가지고 정기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이행되고 있다 | 5 | ||
| 7. 위험성평가 | ⑯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의 작업자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 ||
| ⑰ 9대 중대위험(추락, 감전, 충돌, 끼임, 낙하, 화재폭발, 질직, 붕괴, 전도)을 파악하여 게시하고 있고 해당 위험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 |||
| 8. 중대위험 관리상태 | ⑱ 위험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 ||
| ⑲ 현장에서 필수안전수칙(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자체 안전수칙) 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있고, 모든 작업자가 필수안전수칙을 숙지 및 이행하고 있다 | 3 | ||
| ⑳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시 대응조치 절차(지침)을 보유하고 있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다 | 5 | ||
| 9. 비상조치계획 및 비상훈련 | ㉑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중대재해 발생 유형(추락, 감전, 질식, 화재, 충돌, 풍수해, 지진 등)을 작성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 | ||
| ㉒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내부직원)을 구축하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 | 3 | ||
| ㉓ 현장에서 작업전 안전회의(TBM),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safety call)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다 | |||
| 10. 안전관리 성과 | ㉔ 모든 작업자가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safety call)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별 1건이상 제출하고 있고, 제출된 위험을 작업자에게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
| ㉕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또는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 5 | ||
| 11. 가점 | ㉖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 20/10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목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현장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및 안전활동 여부 | 3 | 2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성과 평가(숙지상태) 및 기록보존 | 3 | 2 | 1 |
과업·요구
② 보통 -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안전활동이 미흡함 ③ 미흡 ① 우수 - 관리감독자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 교육에 대한 평가도구를 가지고 있음 - 교육대상자인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교육실시 내용을 숙지하고 있음 6. 기계섭비, 화학물질 관리및 보호구 착용 - 교육실시결과를 5년간 보존하고 있음 6-1. 기계설비 관리
배점·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여부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지침 및 적정 위험성평가 | 5 | 3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공유 | 3 | 2 | 1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 유지 | 20 | 10 | 0 |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작업자의 아차사고사례, 안전제안, 안전신고 등 참여 | 3 | 2 | 1 |
과업·요구
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해야 할 사항(안전시설의 책임주체, 이행 가능성, 범죄성립 요건 등 종합 검토)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만일,A사가 지배·관리를 하지 않고 B사가 ①독립적으로 업무를
○ 따라서,부문별·섹터별로 분할(20~30명 내외)해서 운영하는 것은 추진하고,② 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업무도 B사에 귀속된다면
가능할 것이며,
B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의무의 이행책임이 있
음(이 경우 C사는 수급인,D사는 관계 수급인에 해당됨) -영상회의가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도 있음
| 고령근로자 취약작업 | 고령근로자 배치전 확인사항 | 비고 |
|---|---|---|
| • 고소 작업 • 전도위험이 높은 작업 • 중량물 운반 작업 • 급격한 동작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필요로 하는 작업 • 낮은 조도 및 소음 작업장에서의 작업 •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 • 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 | • 같은 연령 근로자 팀 구성 • 복합적인 작업 제외 • 순간적 정보확인이나 빠르고 정확한 동작을 요하는 작업 배제 • 운반거리를 짧게 lay out 검토 • 운반작업 기계화 검토 • 고령근로자 작업면의 조도 확보 |
붙임 1. 고령근로자 작업수행 전 위험성 평가 1부 2. 고령근로자 관리카드 1부. 끝. -3 - [붙임 1]
고령근로자 작업수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손상을 야기하는 유해․위험요인과 작업과정 확인 ↓ 위험 평가 앞의 단계에서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각 개인의 위험 평가 [위험 평가 시 고령근로자 배치전 취약작업 및 확인 관리 사항 검토]
| 고령근로자 취약작업 | 고령근로자 배치전 확인사항 |
|---|---|
| • 고소 작업 • 전도위험이 높은 작업 • 중량물 운반 작업 • 급격한 동작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필요로 하는 작업 • 낮은 조도 및 소음 작업장에서의 작업 •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 • 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 | • 같은 연령 근로자 팀 구성 • 복합적인 작업 제외 • 순간적 정보확인이나 빠르고 정확한 동작을 요하는 작업 배제 • 운반거리를 짧게 lay out 검토 • 운반작업 기계화 검토 • 고령자 작업면의 조도 확보 |
※ 토탈디자인 용역비중 ‘익스테리어 설계’는 설계비에 반영하고, ‘인테리어 설계’는 공 사 발주내역 반영. ※ 분양을 목적으로 “보여주는 집”인 경우, 재시공비용과 ‘D.P비용’ 공사부서에서 설계변 경 반영 조치. ※ 발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구, 천정,바닥재, 문·창호류, 각종 콘센트류 등의 설계 및 내역서 작성은 ‘원 설계자’가 작성. 2. 인테리어 설계 참여업체 수준강화 ○ 참여업체 시기, 자격요건, 업무범위 명문화 1) 참여업체 시기 : 공사착공 후 30일이내 참여업체 선정 통보(시공사→우리공사) 2) 참여업체 자격요건(하기 3항중 1항을 만족) ① 최근3년간 公社 인테리어 디자인 협력사 ② 최근3년간 민간건설사(도급순위 20위 이내) 인테리어 디자인 협력 업무수행자 ③ 최근3년간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인테리어디자인 5회 이상 수행 3) 참여업체 업무범위 (업무범위 한계: 설계 발주도서 범위내)
② 시공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 시공VE 보고서를 SH공사에 제 출하여야 한다. 2 [SH-AC-S003-00] 시공단계 설계VE 운영지침 ③ 시공자는 시공VE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시공VE 목적,시공VE 대상, 검토조직 구성 등에 대하여 ‘시공VE계획’을 수립하여 SH공사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 2장 시 공 VE 운 영 절 차 등
제 6조 (시 공 VE 검 토 조 직 )① 시공자는 시공VE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 라 검토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검토조직의 책임자(VE Leader):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 을 이수한 자 2.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다만,제1호의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 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3.팀원 :해당 공종의 전문기술인 2인 ② 시공VE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공자 소속직원 2.시공VE대상 공종의 하수급인 3.SH공사 시공부서의 공종별 담당직원 4.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VE전문기관에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③ 검토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아래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한국VE연구원 CVP 2.한국기술사회 KCVP 3.한국가치경영협회 VMP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급인이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 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단계별완료시기 및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 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3.2 공사진도 관리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 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 시행사유 | 귀책소재 | 비용부담 | 비고 |
|---|---|---|---|
| 분양시기 조정 등 | SH | 설계변경 조치 | |
| 수급인 귀책사유 | 수급인 | 수급인 부담 | 추가 건설사업관리용역대가 등 일체의 비용 |
| 공사기한 연장기간 최소화 | SH+수급인 | 설계변경 조치 (산정비용의 1/2) |
| 일 정 별 | 담당별 | 업 무 내 용 | ||||||||
|---|---|---|---|---|---|---|---|---|---|---|
| ○ 타설 3일전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작업가능여부 판단지시 -보온방법 결정 | ||||||||
| 기 상 예 측 | 건설사업관 | -보완장비 점검 | ||||||||
| 양 생 계 획 | 리기술인 및 수급인 | ․차단벽,보온설비 등 | ||||||||
| ○ 타설 1일전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작업지시 | ||||||||
| 기상예보점검 | -콘크리트 생산지에 주문 | |||||||||
| 콘크리트 주문 | 수급인 | -보온시설 운영준비 ․시험가동,현장내 운반 및 배치 | ||||||||
| 보온장비 준비 | 건설사업관 | |||||||||
| 리기술인 | -확인점검 | |||||||||
| ○ 타설․양생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타설온도 적정여부 검토 | ||||||||
| 및 | -단계별 보온장비 설치 | |||||||||
| 기온측정 | 수급인 | |||||||||
| 보온장비 점검 | ||||||||||
| 수급인 | -운반 콘크리트 온도측정 | |||||||||
| 콘크리트 타설 | 및 | -현장 콘크리트와 동일조건 | ||||||||
| 보 | 시 | 건설사업관 리기술인 | 으로 제작 및 양생 (공시체) | |||||||
| 공 | 콘크리트 온도측정 | |||||||||
| 온 관 | 기 록 | 콘크리트 양생 | 공시체 측정 | 건설사업관 | -적정온도 유지 (5℃~20℃) | |||||
| 리 | 유 지 | 리기술인자및 수급인 | -일몰후 급강하(0℃이하)시 | |||||||
| 차단벽 및 급열장치 가동 | ||||||||||
| 강도시험 | -규정강도 정화시 거푸집 | |||||||||
| 수급인 | 제거 | |||||||||
| 거푸집 제거 | 담당 및 | -동절기 시공요령에 의거 | ||||||||
| 안전관리실 | 시공여부 수시확인 |
3. 세부업무 가. 하자종합점검단의 구성·운영 1) 시행대상: 100세대 이상 자체 건설형 공동주택 단지 2) 건설공사 준공(D) 이전 가) 주 관: 시공부서(건축) 나) 조 직: 시공부서 +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본사임원포함) 다) 운 영: 준공(D)-210 ~ 준공(D), 상시 라) 역 할: 준공 및 입주 시까지 발생가능한 문제점의 사전대처, 입주대비 점검 가능 여부, 하자·민원발생 예상부위 사전검토, 하자보수운영계획서(설치도 지급자재 포함) 적정성 검토 3) 건설공사 준공(D) ~ 시설물 인수인계(사용검사 등 +180) 가) 주 관: 시공부서(건축) 나) 조 직: 상주조직 + 비상주조직 + 기타 - 5 - 구 분 내 용 비 고 공종별 담당감독, 입주관리부서 담당자, 상주조직 센터 담당자, 하자보수운영계획서에 따른 상주기술자
| 다) 조 | 직: 지역센터 단지담당자, 입주관리부서 담당자 |
|---|---|
| 라) 운 | 영: 사용검사 등 +180 ~ 하자119센터 운영종료 시, 상시 |
| 마) 역 | 할: 하자/잔손보기 처리 총괄, FMIS 데이터 관리, 장기미처리 건 해결대책 강구, |
| 다) 조 | 직: 지역센터 단지담당자, 연차하자 지도점검부서 담당자 |
|---|---|
| 라) 운 | 영: 하자119센터 종료 시 ~ 5년차 하자종결 시 까지, 반기별 1회 점검 |
| 마) 역 | 할: 잔손보기·하자처리 총괄(FMIS 입력 및 관리), 장기미처리 건 해결대책 강구, |
※팀장인력: 일별 최소 1인 나) 입주대비 1단계점검 (1) 시기: 준공일-5일(D-5일) 구 분 목적 주요내용 - 미시공 여부, 마감공사 완성도 점검 입주대비 1단계 점검을 통해 보완·정리 내 용 - 전용부, 공용부 점검 병행 사항 관리 - 입주품질 책임관리제 준수여부 검토 (2) 역할 (가) 입주관리부서 ① 종합입주관리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② 시공사, 시공부서 및 종합입주관리용역사와 점검계획 사전 협의, 검토 ③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사용자교육 실시 - 교육시행: 1단계점검 당일, 현장사무소 - 참석대상: 공종별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 각 1인 - 교육내용: 시스템 접속 ID생성 및 사용매뉴얼 교육, 고객응대 매뉴얼 배부 (나) 시공부서 ① 입주품질 책임관리제에 따른 공종별, 업체별, 지급/사급여부 등 점검기준 수립 ②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설치도 지급자재업체 VPN ID 및 PW 부여 ③ 각종 설계도서, 주출입구, 세대별 비밀번호, 매니저/하자종합점검단 회의실 제공 (다) 종합입주관리용역사 ① 매니저 사전교육 실시 ② 미시공 여부, 마감공사 완성도 점검 (3) 보수확인 (가) 1차 점검 ① 시기: 준공일+15일(D+15) ② 점검인원: 2차 확인점검 인원의 20% - 9 - (나) 2차 점검 ① 시기 -임대: 준공일+29일(D+29) -분양: 준공일+39일(D+39) ② 점검인원: (1단계 지적건수)/400 으로 인원산정
| 근무일수 | 팀장 | 키불출 | 입주지원 |
|---|---|---|---|
| 10 | 100세대/1인 | ||
| 30 | |||
| 1 | 1 | ||
| 200세대/1인 |
수행업무 하자관리 사전 근무(교육 및 준비) AS팀장 1 입주 1개월차 + 입주 2개월차 매니저2 입주 3개월차 (2) 300세대 이상
| 근무일수 | 팀장 | 키불출 | 입주지원 |
|---|---|---|---|
| 10 | 100세대/1인 | ||
| 30 | 1(500세대 이하) | 66.7세대/1인 | |
| 1 | 2(1,000세대 이하) | 100세대/1인 | |
| 3(1,000세대 초과) | 200세대/1인 | ||
| 90 | 1 | 500세대/1인 |
수행업무 하자관리 사전근무(교육및준비) AS팀장 1 입주 1개월차 + 입주 2개월차 200세대/1인 (팀장포함 입주 3개월차 최소 3인) 입주4-6개월차 - 11 - 다) 주요내용 (1) 목적: 입주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2) 업무내용 구 분 업 무 내 용 · 일일보고서 작성(근무자 근태관리, 입주현황 및 주요 사항 파악) · 월간, 중간 및 종료보고서 작성 공통업무 · 전화 안내, 민원상담 및 불만고객 민원응대 · 계약자 개인정보 관리 · 입주 전 발생된 보완·정리사항 미처리건 조치여부 확인점검 수행 · 입주기념품, 입주 시 지급품목 관리 · 입주증 접수, 키불출(시설물 사용안내 및 계량기 검침) 등 입주현황 총괄 입주안내 · 고객과 동행하여 고객초청행사 조치결과 동반 확인점검 데스크 · 방문세대, 하자보수 작업자 출입세대에 대한 추적관리 · 임시 방문고객 세대 동행 안내, 퇴실 후 시설물 점검(불법행위 등) · 공가세대 시설물 확인, 계량기 검측(공가세대 표준양식 점검일지 작성) · 입주고객의 하자 및 불편사항 접수 및 조치요구 · 하자처리현황, 스케줄 관리 등 전반적인 하자관리 수행 (시공사 및 지급자재 보수일정 조율 하자상담실에서 일원화 수행) 하자상담실 · 해피콜 및 하자처리 만족도 조사 시행 · 시공사의 세대방문 보수용 하자보수 클린키트(작업조끼, 작업매트, 일회 용덧신 등) 불출 및 반납 관리(하자119센터 동일적용)
| 평가시기 | 내용 | 기준 |
|---|---|---|
| 처리율 | 85% 미만 | |
| 입주개시일 이후 2개월 시점 (D+120) | 처리지연율 | 30% 이상 |
| 입주개시일 이후 90일 시점 (D+150) | 기준점수 미만 | |
| 처리율 | 95% 미만 | |
| 입주개시일 이후 4개월 시점 (D+180) | 처리지연율 | 30% 이상 |
| 입주개시일 ~ 시설공사별 | 90일 지연 10건 이상 | |
|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참조) | 처리지연기간 | 180일 지연 1건 이상 |
구분 제재내용 입주 후 입찰참가제한 6월 평가(1차) 고객품질 기준점수 미달 시 만족도 2차 평가 시행 평가 (1차평가+30일) 입주 후 입찰참가제한 6월 평가(2차) 입찰참가제한 3월 상시평가 입찰참가제한 6월 - 16 - 다) 처리기준 (1) 처리기한: 우리공사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최초접수일 기준 (하자/잔 손보기 포함) 15일 이내 (2) 처리기한의 연장: 입주자 부재, 하자 처리거부 등 입주자 사유로 인한 처리지연 및 하자처리용 자재수급문제로 지연이 예상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 연장 (15일)을 할 수 있다. (자재수급으로 인한 처리기한 연장 시, 하자 접수 후 입주민과 협의하여 매니 저 확인·승인 완료시 인정) (3) 자체종결 처리: 3회 이상 방문 및 연락 시도에도 입주민과 연락두절로 보수가 불 가능 할 경우 입주민에게 재접수 안내 후 자체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4) 처리율: 처리완료건수/총접수건수(입주 후 누적처리율로 처리기한일 미도래 건 제외) (5) 처리지연율 (처리기한이후 보수건수+미처리건수)/ 총 접수건수 (처리기한일 미도래 건 제외) 3) 점검결과의 활용: 시공사 준공평가(시공평가) 평가등급(7.1공사완성도)반영
※ 공동주택 외 기타공사 현장은 기존 평가 기준 적용(비계량평가) 나.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 1) 평가대상 가) 시공: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한 시공사 및 설치도 지급자재업체 나) 용역: 종합입주관리용역업체 2) 평가시점 가) 1차 평가: 입주개시일 이후 90일(D+150) 나) 2차 평가: 1차평가 이후 30일 ※ 1차 평가 시 품질미흡 경고장이 발행 된 경우 2차 평가를 시행한다. 3) 평가방법 및 점수의 산정: [첨부2]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방안에 따른다. 다. 입주관리용역 과업이행 평가 1) 평가대상: 종합입주관리용역사 2) 평가시점: 입주지원센터 종료일 ※ 입주지원센터 종료시점 제2절.업무내용 3.세부업무 다.입주관리 및 운영업무 참조 3) 평가방법 및 점수의 산정: [첨부3]종합입주관리용역 과업이행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 17 -
제4절 기타사항
1. 세대 및 공용부 Key 관리(시설물 인수인계와 별도) 업무분장 가. 세대 Key 관리
2.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된 하자의 처리 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도(공동주택관리법 제6장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행 2021.10.21.) 나. 대상: 우리공사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으로 접수된 하자심사 및 조정 건 다. 업무내용: 공사부서 담당자 또는 관리부서 담당자는 사건접수 즉시 우리공사 시설물 관리정보시스템(FMIS)에 등록하여야 하며, 판정서 교부 이후 그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s://www.adc.go.kr/) 및 우리공사 시설물 관리정보시스템(FMIS)에 등록하여야 한다. - 18 -
첨 부 목 록
ㅇ 첨부 1 공용부 점검리스트 ㅇ 첨부 2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방안
[붙임1]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표
[붙임2]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등급 기준
[붙임3]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붙임4]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 전화응대 매뉴얼
[붙임5]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 세부 분류 기준
[붙임6]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 준비사항
ㅇ 첨부 3 종합입주관리용역 과업이행평가 세부기준
[붙임1] 종합입주관리용역 과업이행 평가표
ㅇ 첨부 4 하자보수 클린키트 운영 세부기준 - 19 -
[첨부1]공용부 점검리스트
공용부 점검리스트
- 22 -
[첨부2]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방안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 세부 기준
1.목 적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처리 및 입주관리사 입주지원 하자상담에 대한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입주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적 용 범 위
이 기준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건설 공사에 참여한 수급사 및 종합입주관리용역사의 평가에 적용한다.
3.책 임 및 권 한
1) 입 주 관 리 부 서 장
(1)해당 연도 평가시점별 평가계획의 수립
(2)입주관리용역사로부터 제출된 평가보고서의 사전 검토/확인
(3)평가진행 및 평가결과 통보
(4)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의 관리
-매년도 평가결과 순위 및 평가 기준 점수의 산정
-우수업체 및 품질미흡 업체 선정
2) 시 공 부 서 장 (공 사 ·용 역 감 독 자 ,책 임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자 )
(1)평가대상 업체 사전연락 등 평가시행 준비
(2)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3)평가결과 통보 및 행정조치
(4)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 이행
4.절 차
1) 평 가 대 상
(1)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자체건설형)건설공사의 시공사 및 설치도 지급자재 업체
(2)종합입주관리용역사
2) 평 가 시 점
(1)1차 평가: 입 주 개 시 일 + 90일 (입 주 지 정 기 한 일 + 1개 월 ) - 23 - ※ 공급유형별 입주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급유형별 ‘입주개시일+90일’시점에 각각 평가 시행 (2)2차 평가:1차 평가 + 30일 -1차 평가 시 품질미흡 경고장이 발행 된 경우(종합점수 80점 미만)2차 평가를 시행한다. - 종합평점은 전년도 각 현장별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하며,매 년도 평가점수는 입주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3) 평 가 방 법
(1)평가대상이 평가시점에 도달한 경우 [붙임1]의 평가양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2)2개 이상의 동일공사 현장이 한 개의 계약 건으로 발주된 경우 계약건과 별도로 현장별로 평가를 시행한다. (3)유선상으로 해당 단지 입주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평가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① 평가조 구성
-단지 규모별 고객만족도 평가조 및 대상 세대수
∘(평가 매니저) 하자관리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매니저 (팀장급 1인 포함) ∘(전화 매니저) 고객품질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매니저 -각 평가조는 입주관리부서 담당 및 각 공종별 담당감독,입주관리용역사 매니 저(2인)및 시공사(지급자재 업체)직원으로 구성한다. -1차 평가 시 품질미흡 경고장을 받은 현장은 2차 평가를 실시하되,2차 평가는 1차시 평가한 세대를 제외하여 평가한다. - 각 지급자재 업체에서는 1인 이상 평가를 참관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 평가 시 평가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세대 POOL 구성
-평가 대상 세대는 공사(입주관리부서)에서 선정하되,평가세대수의 1.5배로 POOL을 구성한다. -평가 대상 세대는 평가 시점의 단지별 평균 접수건수 전후로 접수한 세대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 평가 당일 시공사,지급자재 업체와 협의하여 최종 POOL 구성 합의 - 24 -
4) 평 가 및 행 정 사 항 절 차 도
현장별 실시 평가결과통보 하자관리부실 2차 평가실시 계획 통보
| 계획수립 및 1차 평가실시 | (시공부서, 경고장 발급 | (경고장 |
|---|---|---|
| (해당부서로) → → → | → → | |
| 평가자료 작성 D | 입주관리사) 및 | 발급단지) |
D-15 D-7 D+7 제재조치 D+30 입주관리부서 입주관리부서 입주관리부서 입주관리부서 시공부서 입주관리부서
※ 세부일정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입주관리부서와 협의
5.입 주 관 리 고 객 만 족 도 평 가 실 시
1) 준 비 사 항
(1)하자/잔손보기사항 입력:평가일정을 통보받은 시공자는 평가일 전일까지 접수 되어 있는 하자/잔손보기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관리시스템(FMIS) 에 등재하여야 한다. (2)입주관리용역사는 평가에 필요한 인원계획 등을 입주관리부서와 7일전 사전 협 의하고,평가 준비사항[붙임6]을 확인 후 준비 완료하여야 한다. (3) 시공사 및 지급자재 업체는 평가준비에 협조하여야 하며,용역사 및 시공사 직원들은 평가 당일 지정된 평가장소로 현장배치 하여야 한다. (4) 용역사는 소속 매니저에게 평가방법 및 주의사항,평가기준 등을 교육하고, 평가 리허설을 통해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관리부서 평가담당자와 협력 하여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 가 시 행
(1) 평가 전 미리 준비된 평가 대상 세대 POOL에 대하여 시공사,지급자재 업체, 종합입주관리용역사와 최종 평가세대 POOL 구성 합의하되,평가 제외 세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SH 평가담당자는 세대 민원이력 등을 판단하여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평가대상 세대 POOL을 조별로 배분하여 하여 유선 조사를 실시하되,전화 응대를 받지 않는 세대의 경우 3번 전화 후 다음 평가세대로 조사하되,향후 평가세대수(세대수의 10%)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를 재 실시한다.
(3)평가 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공정성
① 입주자의 통화내용 및 접수된 하자내용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
(어림짐작하거나,주관적인 판단 금지) ② 애매하거나 확인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관리부서 평가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③ 매건 고객만족도 통화 종료 시 마다 시공사 등의 이의 제기 여부 확인 - 25 -
3) 평 가 결 과 통 보
입주관리부서장이 평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해당부서는 시공사에 발송하 고,검토 또는 보완을 거쳐 그 결과를 입주관리부서에 통보한다.
6.평 가 점 수 산 정
1) 평 가 점 수 산 정
(1)시공사 및 지급자재 설치도 업체 평가
① 평가사항:입주자 하자요청사항 처리완료 확인 및 기타 만족도(작업자 친절도, 청소 및 하자처리상태 등)평가
② 평가점수 산정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하자처리율 | 하자처리 신속도 | 작업자 친절도 | 청소 및 마무리상태 | 총 계 |
|---|---|---|---|---|---|
| 배점 | 70 | 10 | 10 | 10 | 100 |
과업·요구
(2)종합입주관리용역사 평가
① 평가사항:용역수행능력 및 고객 친절도 등 평가
② 평가점수 산정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입주지원센터 운영만족도 | 하자상담실 운영만족도 | 총 계 |
|---|---|---|---|
| 배점 | 50 | 50 | 100 |
| 등급별 반영비율 | ||||||||
|---|---|---|---|---|---|---|---|---|
| 연번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수 (×1) | 우 (×0.9) | 미 (×0.8) | 양 (×0.6) | 가 (×0.4) | 평가점수 |
| 1 | 입주자 하자처리 요청사항 처리율 | 70 | 하자처리율(처리건수/접수건수) | |||||
| 2 | 하자처리 신속도 | 10 | 우수 (10) | 양호 (9) | 보통 (8) | 미흡 (6) | 불량 (4) | |
| 3 | 작업자 친절도 | |||||||
| 4 | 보수 후 청소 및 마무리상태 | |||||||
| 총 점 | 100 |
| 등급별 반영비율 | ||||||||
|---|---|---|---|---|---|---|---|---|
| 연번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수 (×1) | 우 (×0.9) | 미 (×0.8) | 양 (×0.6) | 가 (×0.4) | 평가점수 |
| 1 | 입주지원센터 운영만족도 | 50 | 우수 (50) | 양호 (45) | 보통 (40) | 미흡 (30) | 불량 (20) | |
| 2 | 하자상담실 운영만족도 | |||||||
| 총 점 | 100 |
| 연번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및 방법 |
|---|---|---|---|
| 1 | 입주자 하자처리 요청사항 처리율 | 70 | - 하자접수 후 FMIS의 처리상태와 일치여부를 평가 ※ 집계일 기준 하자처리일 15일 이내 접수건수는 제외 - 실질적 하자처리율(처리건수/접수건수)을 반영하기 위함 |
| 2 | 하자처리 신속도 | 10 | - 전반적인 하자보수처리의 신속도를 점수화 함 |
| 3 | 작업자 친절도 | - 전반적인 작업자의 친절도를 점수화 함 | |
| 4 | 하자보수 후 정리 및 청소상태 | - 하자보수 이후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점수화 함 | |
| ※ 하자건수가 현저히 낮은 업체의 경우 SH 담당자가 판단하여 평가에서 제외한다. ※ 시공사(지급자재설치도 포함)의 의견 및 입주지원센터매니저의 의견이 상이할 시 토의를 거쳐 점수를 조정한다. |
| 연번 | 세부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및 방법 |
|---|---|---|---|
| 1 | 입주지원센터 운영만족도 | 50 | - 입주지원센터 방문 시 고객응대, 하자처리절차안내 등 전반적인 입주지원센터운영에 대한 만족도 |
| 2 | 하자상담실 운영만족도 | - 하자 접수 및 처리 하자데이터 관리의 적정성 - 하자상담실 매니저의 하자상담 및 보수관리 일정의 적정성 | |
| ※ 종합입주관리용역사와 발주처의 의견이 상이할 시 토의를 거쳐 점수를 조정한다. |
과업·요구
- 4 - 【붙임6】
입주관리 고객만족도 평가 준비사항
◎ 입주관리 부서
1. 평가세대 추출 및 업체별 하자보수 접수 및 처리내역 준비 - 평가 세대수의 1.5배에 해당하는 세대 추출자료 준비 - 평가전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접수된 하자처리 내역 준비 2. 평가장소, 전화회선 확보 및 평가장비 확인 - 평가장소 : 단지내 공가장소 활용(장소가 없을 경우 본사에서 실시) · 팀별 공간구획 및 자리 배치 에 필요한 의자, 책상 등 평가를 위한 장소 준비 - 전화회선: 평가조의 수량에 맞춰 준비 · 신규 전화회선 설치 · 전화회선 설치 시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 평가장비 · 필기구, 이어폰, 평가표를 인원수에 맞춰 준비 · 평가과정 및 결과 발표를 위한 빔프로젝터, 프린터 설치
◎ 시공사 및 지급자재업체
1. 고객품질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 협조 - 참관자 명단 제출 - 입주지원센터의 단지 도면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2. 대응자료 준비 - 보수처리이력관련 만족도 조사결과와 시공사의 입장이 상이할 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사전에 준비
◎ 종합입주관리 용역
1. 시설물관리시스템(FMIS) 입력 및 확인 - 입주 개시일부터 평가 전일 오전 9시 이전까지 접수된 하자 사항 및 조치결과를 누락사항 없이 FMIS시스템에 입력 - 시공사 및 지급자재업체에게 하자/잔손보기 처리 독려 3. 평가대상 업체 사전 연락 및 자료준비 - 해당단지의 건설업체 등(지급자재 포함)에 평가 일정 및 평가조 구성을 사전 연락 하여 평가참관을 유도하고 그 명단을 입주관리부서에 제출 · 시공사: 평가조당 1인 - 5 - · 지급자재(설치도)업체: 각 업체 당 1인 이상 참관 - 관련도면 및 분양자료 준비: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단지배치도, 동층별 단위세대 평면도, 지하주차장 평면도(건설업체 등 및 관리사무소 협조)
3. 평가 매니저 확보 - 평가 진행에 필요한 매니저(조당 2인) 확보 ·해당 단지 입주지원센터 근무 필수요원 1인을 제외하고 단지 매니저를 우선 배치 - 6 -
[첨부3]종합입주관리용역 과업이행세부평가 기준
종합입주관리용역사 과업이행 세부 평가 기준
배점·평가
| 연번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
|---|---|---|---|
| 과업수행계 획 및 | 10 | ① 단계별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시기 준수여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제출시기 적정성 비 고 (1.0) (0.9) (0.8) (0.6) (0.4) 각 단계별 계획 및 결과 0건 1건 2건 3건 4건이상 미 준수 건수 보고제출 시기의 적정여부 - 입주전 1, 2, 3단계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3건) - 입주지원센터 및 하자상담실운영계획 및 중간, 종료 결과보고(3건) - 하자119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2건) -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과업개시일 5일전(담당감독과 사전검토 반영 기준) - 입주 전 단계별점검 결과보고: 종료 후 5일 이내 - 입주지원센터 및 하자119센터 결과보고: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 상기 일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 1 | 결과보고의 적정성 (15) | 5 | ② 분야별 과업 수행계획 및 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정성적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계획 및 보고서의 적정성 비 고 (1.0) (0.9) (0.8) (0.6) (0.4)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SH담당자 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의 완성도 - 매니저 인력 운영 및 CS 향상계획 - 하자민원 유형별 분류 및 민원 데이터 관리의 적정성 - Risk 관리방안(입주자·시공사간 이견 발생, 악성민원) 및 관리현황 - 하자지연 처리건에 대한 운영계획 및 운영보고 - 기타 과업수행 및 하자관리를 창의적 기법도입 및 운영현황 |
| 15 | |||
| 각종시설물 | 5 | ① 고객사전점검 행사운영 적정성(정성적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고객사전점검 행사 운영 비 고 (1.0) (0.9) (0.8) (0.6) (0.4) 시설물 설치 및 운영현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 행사관련 인력 교육 및 운영계획 대비 적정 실 배치 - 각종 시설물 설치 상태의 적정성 -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원활한 행사를 위한 창의적 행사 준비 및 이벤트 실시여부 | |
| 2 | 설치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 ② 매니저 근태 점검결과(근태점검 월별 1회 실시, 2인 1조 점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근태 점검 비 고 (1.0) (0.9) (0.8) (0.6) (0.4) 매니저 근태(출근, 전화) 0건 1건 2건 3건 4건이상 미준수 건수 근무시간 준수 - 용역운영기간 중 월별 1회 근태점검 실시하여 결과 반영, 신분증 및 근로계약서 등 상호 대조 - 매니저의 출근부 점검 및 입주지원센터(하자상담실) 전화 시 부재 등 점검 ·매니저 근태점검의 경우 1인 1건으로 산정 - 입주지원센터 및 하자상담실(하자119센터)의 근무시간 준수 여부(점심시간 등) |
| 연번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
|---|---|---|---|
| 5 | ③ 근로조건 이행 준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근로조건 적정성 비 고 (1.0) (0.9) (0.8) (0.6) (0.4) 근로조건 이행 적정성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미준수 건수 확약서 준수여부 - 고용노동부 양식 준수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단기근로자 포함) 및 현장 비치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준수 여부 - 근로조건과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조사 후 부적정 행위가 있을 경우 건수로 처리 - 기타 기성지급 시 보험료 및 임금 지급관련 위반 사항 확인 | ||
| 15 | |||
| 20 | ① 입주대비 단계별 점검결과의 정확성 1단계 미조치건수(1단계 지적건- 1단계 조치건수) / 2단계 호당 기준목표건수 ≤ 0.5 인경우 보수점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비 고 결과의 정확성 (1.0) (0.9) (0.8) (0.6) (0.4) 고객사전점검결과(호당)/ 1.0 미만 1.2 미만 1.5 미만 2.0 미만 2.0 초과 2단계 호당 기준 목표건 1단계 미조치 건수(1단계 지적건- 1단계 조치건수) / 2단계 호당 기준목표건수 > 0.5 인경우 보수점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비 고 결과의 정확성 (1.0) (0.9) (0.8) (0.6) (0.4) 고객사전점검결과(호당)/ 1.2 미만 1.5 미만 1.7 미만 2.0 미만 2.0 초과 2단계 호당 기준 목표건 - 1단계 지적사항 확인점검 결과 및 입주자 점검결과 비교 · 2단계 호당기준 목표건: 각 시공사 및 지급자재(설치도) 2단계 목표건수의 합계 · 고객사전 점검결과(호당): 고객사전점검 지적건수의 합 / 세대수 | ||
| 3 | 하자관리의 적정성 (40) | 10 | ②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한 하자관리업무의 적정성 처리기한내(15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비 고 보수 처리율 (1.0) (0.9) (0.8) (0.6) (0.4) 처리기한일 이내 처리건 소수점 첫째 96% 이상 92% 이상 88% 이상 85%이상 85% 미만 / 총 하자건수 자리 반올림 - 산정일 : 입주지원센터(하자상담실) 종료시점 - 하자보수 완료된 건 중 처리기한일을 초과하여 보수완료 된 건의 비율 - 산정제외건 ·입주자와 협의(자재생산, 일정 등) 후 1회에 한하여 보수기한 15일 연장건 ·3회 이상 입주자와 연락 시도에도 연락 불가 또는 보수거부 시 접수 재 안내 후 임의종결 가능(자료 증빙시) |
| ③ 장기 미처리 하자관리 업무의 적정성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장기 미처리건 비 고 (1.0) (0.9) (0.8) (0.6) (0.4) 30일 이상 5%이하 7%이하 10%이하 13%이하 13%초과 1개 항목이라도 90일 이상 - - - 10건 이하 10건 초과 해당 시 해당 180일 이상 - - - - 1건 이상 점수 적용 - 산정일 : 하자 119센터 종료시점 - 산정기준 ·입주초기 ~ 하자119센터 종료시점 전체 기간동안 발생된 하자처리건 ·장기미처리건 일수별 기준이 1개 항목이라도 해당 시 해당 배점적용 - 산정 제외건 ·장기 미처리 하자보수를 위해 종합입주관리용역사의 노력에도 불구 보수지연된 건 (공문 발송, 보수팀 방문요청 전화기록 등) | |||
| 40 |
| 연번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
|---|---|---|---|
| 4 | 민원발생 건수 | 5 | ① 입주지원센터 및 하자119센터 운영 관련 민원발생 건수 보수점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비 고 결과의 정확성 (1.0) (0.9) (0.8) (0.6) (0.4) 1단계 호당 점검결과/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2단계 호당 기준 목표건 - 입주관리용역사 귀책에 의한 민원발생 건수로 평가 - 발주처에 접수된 민원건수를 대상으로 함.(전자, 서면민원) - 조사 후 입주 및 하자 관리 또는 서비스 친절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민원 건수로 산정 |
| 5 | 고객품질 만족도조사 | 25 | 입주관리용역 고객품질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 고객품질만족도 점수 × 25% ① 입주지원센터 운영의 만족도 - 입주지원센터 방문 시 고객응대, 하자처리절차안내 등 전반적인 입주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② 하자상담실 운영의 만족도 - 하자 접수 및 처리 하자데이터 관리의 적정성 - 하자상담실 매니저의 하자상담 및 보수관리 일정의 적정성 ③ 입주지원센터 및 하자상담실 매니저의 전문성 및 친절도 |
| 총 점 | 100 |
| 등급별 반영비율 | ||||||||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우수 (×1) | 양호 (×0.9) | 보통 (×0.8) | 미흡 (×0.6) | 불량 (×0.4) | 평가 점수 |
| 1. 과업수행 계획 및 결과보고의 적정성(15점) | ||||||||
| ① 단계별 점검계획 및 결과보고 제 출시기 준수여부 | 10 | |||||||
| ② 분야별 과업 수행계획 및 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 5 | |||||||
| 2. 각종시설물설치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15점) | ||||||||
| ① 고객사전점검 행사운영 적정성 | 5 | |||||||
| 과업이행 | ② 매니저 근태 점검결과 | |||||||
| 평 가 | ③ 근로조건 이행 준수 | |||||||
| 3. 하자관리의 적정성(40쩜) | ||||||||
| ① 1단계 지적사항 확인점검 결과 및 입주자 점검결과 비교 | 20 | |||||||
| ② 처리기한 내 보수처리율 | 10 | |||||||
| ③ 장기미처리 하자관리 | ||||||||
| 4. 민원발생건수 | 5 | |||||||
| 고객품질 만족도 조사결과 | 25 | |||||||
| 총 점 |
과업·요구
입회자: 성함(입주관리용역 업체명) (인) - 10 -
[첨부4]하자보수 클린키트 운영 세부기준
1.하자보수 클린키트 운영 절차
A/S센터 방문 하자상담센터 방문 하자상담센터 방문 절차 ⇨ ⇨ 세대방문 ⇨ (시공자) (입주관리용역사) (입주관리용역사) ․ 하자보수 클린키트 ․ 당일 보수세대 및 ․ 하자보수 클린키트 ․ 세대 방문 전 고객 사용 A/S 접수내용 확인 반납 응대 유의사항 교육 ․ 하자 보수 ․ 작업자 인적사항 ․ 보수완료 확인서 ․ 하자보수 클린키트 ․ 입주민에게 보수완 내용 확인 및 보수완료 (입주자 서명날인 수령 료 확인서 서명날인 확인서 수령 본) 제출 요청(보수완료건) 작업 前 작업 中 작업 後 가.입주지원센터 및 하자119센터 운영 시 1)입주지원센터 및 하자119센터는 하자보수 클린키트 구매,대여,보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시공부서 및 관리부서에서는 시공사(하도급사)의 세대방문 하자보수 시 하자보수 클린 키트를 반드시 수령 및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하자119센터 종료 시 1)하자119센터는 용역 종료 시,하자보수 클린키트를 관리부서(관리사무소 등 비치 활용) 로 이관 2)관리부서는 해당 단지에서 하자보수 클린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한다.
2.구성품별 예상수량(예시)
| 품목명 | 수량 | 비고 |
|---|---|---|
| 작업조끼 | 100개 | - 인쇄비 포함 - 세탁/분실 등을 고려하여 2set구비(※1set 50개) |
| 섬유탈취제 | 12개 | - 12개월 기준 |
| 작업매트 | 50개 | - 2,000mm×1,100mm |
| 수납가방 | 10개 | - 클린키트 50개 기준 20% 수준 구비 |
| 일회용덧신 | 2set | - 예상 하자접수 건대비 2/3수준(2set) 구비 ※1set 2,000개 |
| 소형청소기 | 12개월 | - 12개월 임대 |
| 합계 | - |
- 11 - 가.구성품별 수량 기준은 세대수 1,000세대,1일 최대 출력인원 50인,1,000세대 규모의 임대단지 1년간 평균 하자접수 6,000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이므로 단지의 세대수 및 공급유형(분양/임대/혼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한다. 나.하자보수 클린키트 운영 관련 비용은 용역 준공 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하자보수 클린키트 구성품 및 활용방안(예시)
배점·평가
| 자기평가 | 평가점수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현황 | 점수 | 현황 | 점수 | |||
| 최근 3년간 단체급식 및 현장근로자 식당 운영실적(10점) | - 10개 이상(10) - 9~8개(8) - 7~6개(6) - 5~4(4) - 3개 이하(2) | 개 | 점 | 개 | 점 | |||
| 식당 운영 실적 (30) | 최근 3년간 현장근로자 식당 운영실적(10점) | - 4개 이상(10) - 3개(8) - 2개(6) - 1개(4) - 없음(2) | ||||||
| 최근 1년간 단체급식 및 현장근로자 식당부문 매출액(10점) | - 30억 이상(10) - 25억 이상(8) - 20억 이상(6) - 15억 이상(4) - 15억 미만(2) | 억 | 억 | |||||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A- | A1~A2- | 10 | ||||||
| BBB+ | A3+ | 9 | ||||||
| BBB0 | A30 | 8 | ||||||
| 경영상태(10점) | BBB- | A3- | 7 | |||||
| BB+, BB0 | B+ | 6 | ( ) | 점 | ( ) | 점 | ||
| BB- | B0 | 5 | ||||||
| B+, B0, B- | B- | 4 | ||||||
| CCC+등급 이하 | C이하 | 3 | ||||||
| 총점 | 40점 만점 | 점 | 점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식당운영에 관한 총괄계획 (12) | - 급식 전담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인력운용(근무경력자 배치 여부 등) - 기술, 전문능력, 급식지원시스템 - 적절한 인건비, 운영비, 실비원가구성 등 - 배식방법(급식대 운용방안) 및 식대 정산방안 | - 매우 우수(12) - 우수(9) - 조금 우수(7) - 보통(5) - 미흡(3) | 점 |
| 식단구성 및 공급단가의 적정성 (12) | - 2주일 식단 및 특별식 운영계획 제시 - 식단운영계획(적절한 영양 공급, 식단 구성의 다양성 및 독창성, 식품비 구성 비율 등) | ||
| 신선한 식재료 수급 및 품질관리 (12) | -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우수 식재료 확보방안 - 신선도 유지방안 - 친환경 식자재 사용여부 등 | ||
|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12) | - 급식위생을 위한 노력 - 식중독 대비 예방 및 비상대책 -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안전관리, 보험가입 및 보상대책 | ||
| 고객만족 서비스 계획 및 차별화 방안(12) | - 현장여건을 반영한 고객만족 서비스 계획 - 시공사와의 협력방안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업체만의 차별화된 장점 및 노하우 - 기타 특색있는 제안 | ||
| 총점 | 60점 만점 |
| 배점 | |||||||
|---|---|---|---|---|---|---|---|
| 평가사항 | 항 목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 1) 식단의 주기성, 다양성 *계절식품, 절기음식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는가? *단순한 조리법만 반복하지는 않는가? | 10 | 8 | 5 | 3 | 1 | ||
| 1.식사의 | 2) 음식의 간, 양, 온도, 모양, 색깔, 질감 등이 조화롭고 적당한가? | ||||||
| 질 (40) | 3) 식단가에 비하여 적정한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가? | ||||||
| 4) 신선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제공하는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나 무허가 식품의 사용 여부 *음식에서 이물질의 발견 유무 | |||||||
| 1)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처리를 적절하게 하여 음식물 침출수나 쓰레기가 현장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는가? *뚜껑이 있는 용기나 밀폐된 장소에 적정하게 보관하는지 여부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의 적법성 여부 | 5 | 4 | 3 | 2 | |||
| 2) 식당 및 주방내부와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 |||||||
| 2. 설 비 환 경 | 3) 청결하고 쾌적한 식사하기에 적당한 식탁, 의자 및 부대시설을 구비하였는가? *수시로 비품을 보수하거나 매끼니 마다 정리정돈을 잘 하는지 여부 | ||||||
| 위 생 (25) | 4) 현장규모에 적합한 조리시설을 구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가? *냉장·냉동고, 밥솥, 국솥 등의 보유 여부 *적합한 세척 및 소독시설의 보유여부 | ||||||
| 5) 조리원이 위생복 및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 0 | ||||||
| 3. 급식 SERVICE | 1) 피급식자(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친절한가? *추가로 음식을 요구하는 피급식자에게 친절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등 | 10 | 8 | 5 | 3 | 1 | |
| (15) | 2) 현장규모에 적합한 조리원을 채용하여 급식SERVICE를 제공하는가? | 5 | 4 | 3 | 2 | ||
| 4. 식당관리 (15) | 1)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의식 및 일반관리사항 지시에 대한 이행정도 *시공사의 점검에 지적사항 발생 빈도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여부 *즉시 시정조치 이행시 배점에서 1단위 상향 | ||||||
| 2) 이용자 만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가? | 10 | 8 | 5 | 3 | |||
| 5. 기 타 (5) | 1) 영양사, 조리사의 채용여부? | 5 | 4 | 3 | 2 | 0 | |
| 합 계 | 점 |
| 착용여부 | 항상 착용 | 가끔 착용(2~3회) | 거의착용안함 |
|---|---|---|---|
| 배 점 | 5 | 3 | 0 |
| 지적사항 빈도수 | 0건 | 1~2건 | 3~4건 | 5~6건 | 7건 이상 |
|---|---|---|---|---|---|
| 배 점 | 5 | 4 | 3 | 2 | 1 |
| 채용여부 | 둘 다 채용 | 영양사만 채용 | 조리사만 채용 | 둘 다 채용안함 |
|---|---|---|---|---|
| 배 점 | 5 | 3 | 2 | 0 |
과업·요구
| 구 분 | 옥외작업 | 옥내작업 | 고열작업 |
|---|---|---|---|
| 32℃ 이하 | 정상작업, 온도변화 추이 확인 | ||
| A. 33℃~35℃미만 | 보냉조치 후 옥외작업 가능, 시간당 10분 휴식, 식염정 2정 이상 섭취 | ||
| B. 35℃ 이상 | 작업 지양(작업시 조치 A와 동일, 시간당 15분 휴식) | 보냉조치 후 작업 | |
| ※ 건강장해를 유발하기 쉬운 고령, 고혈압 등 유소견 근로자는 작업제한 폭염특보 발효 시 단독 작업금지(2인 1조 이상 작업), TBM 활동 시 취약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 공사참여자 업무 내용 | ||||||
|---|---|---|---|---|---|---|
| 공사감독관 | ||||||
| 업무구분 | 공사시행부서장 | 직접감독자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수급인 | 하수급인 | |
| 하도급계획서 제출(입찰시) | 검토·확인 (공사발주부서장) | 검토·확인 | - | 작성 | - | |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적격심사시) | ||||||
| 하도급시행계획서 제출 | 접수 | 검토·확인 |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 작성 | |||||
| 하도급 시행 | 하도급관리대장 제출 | - | ||||
| 및 관리 | 하도급 이행 점검 | - | 점검 | 점검 | - | |
| 하도급(시행·관리)계획서 변경 | 승인 | 검토·확인 | 검토·확인 | 작성 | ||
|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 및 보고(국토부장관) | 보고 | - | ||||
| KISCON 입력 확인 | 위임 | 입력 | 입력 | |||
| One-PMIS 입력 확인 | - | - | ||||
| 하도급심사 관련 서류 검토 | 접수 | 작성 | ||||
| 하도급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작성·심사 | 작성·심사 | - | - | |
| 심사 | 하수급인 변경 요구 | 요구 | 요구 | 통보 | 이행 | 이행 |
| 하도급업체 변경 타당성 검토 | 접수 (위원회 운영) | 검토·확인 (위원회 운영) | 검토·확인 | 변경요구 | - | |
| 하도급신고(계약통보) | 접수 | 검토·확인 | 작성 | |||
| 하도급 계약 | 도급계약 변경 내용 통보 | 지시 | 통보 | 통보 | - | 접수 |
| 내용 변경 |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 | 접수 | 검토·확인 | 검토·확인 | 계약변경 | |
|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통보 | 지시 | 통보 | 통보 | - | 접수 | |
| 하도급대금지급 확인 | 접수 | 검토·확인 | 검토·확인 | 지급 | - | |
| 하도급 | 노임지급 확인 | 지급 | ||||
| 대가 지급 |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해당 여부 | 승인 | - | - | ||
| 건설기계임대차 지급보증제도 | 접수 | 제출·교부 확인 | 제출·교부 확인 | 작성 |
| 총 투입 인 | |
|---|---|
| 필요 인력 (인/대ㆍ일) | 지하층 |
| 2 | 152 |
| 1 | 76 |
| 계 |
| 2024년 | 2025년 | |||||||||||||||
|---|---|---|---|---|---|---|---|---|---|---|---|---|---|---|---|---|
| 투입 인원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 000 | 2 | 5 | 15 | 20 | ||||||||||||
| 0000 | 500 | |||||||||||||||
| 2024년 | 2025년 | ||||||||||||||||
|---|---|---|---|---|---|---|---|---|---|---|---|---|---|---|---|---|---|
| 단위 | 수 량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 ton | 000 | 2 | 5 | 15 | 20 | ||||||||||||
| 0000 | 500 | ||||||||||||||||
| ㎡ |
| 2024년 | 2025년 | ||||||||||||||||
|---|---|---|---|---|---|---|---|---|---|---|---|---|---|---|---|---|---|
| 규격 | 수 량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 0.6㎥ | 000 | 2 | 5 | 15 | 20 | ||||||||||||
| 24ton | 0000 | 500 | |||||||||||||||
| 60ton | |||||||||||||||||
| 70㎥초과~ 100㎥이하 |
| 에는 해당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 |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
| 을 지지 아니하다. |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 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 또 |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 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하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 |
|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장해 |
| 제24조(공사목적물의 인도)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다. |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공사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
| ② 수급사업자가 준공기일 전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 ⑤ 원사업자는 기성 또는 준공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 |
| -60- | -61- |
|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다. 다. | |
|---|---|
|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
참가자격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통과여부 |
|---|---|---|---|
| AAA | - | AAA | 통 과 |
| AA+, AA°, AA- | A1 | AA+, AA°, AA- | |
| A+, A°, A- | A2+, A2°, A2- | A+, A°, A- | |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
| BB+, BB°, BB- | B+, B° | BB+, BB°, BB- | |
| B+, B°, B- | B- | B+, B°, B- | 탈 락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배점·평가
| ① 45점 |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사전심사 신 청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 ① 45점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18 |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16 |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 11 | |||||
| ② 33점 |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11 |
| 동일실적이나 유사실적 평가 | = | 구성원(A) 실적(규모․금액)×시공비율+구성원(B) 실적×시공비율···· | ×100(%) |
|---|---|---|---|
| 동일실적이나 유사실적 평가 | = | 평가기준 규모(금액) | ×100(%)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신 용 평 가 등 급 | 배점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7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4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4.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5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2.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1.0 |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100% 이상 | 4.8점 | 5.0점 |
| 70% 이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40% 이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20% 이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20% 미만 | 2.8점 | 3.0점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수행능력평가 | 시 공 경 험 | |||
| 경 영 상 태 | ||||
| 신 인 도 | ||||
| 시 공 여 유 율 | ||||
| 접 근 성 | ||||
| 입찰가격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과업·요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 64 | ※주1) 참조 |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
| 나. 지역 업체 참여 도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3 | ※선택 적용 ※주2) 참조 |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 * 평점 = | 평가점수 | × 64점 |
|---|---|---|
| * 평점 = | 100 | × 64점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 64점 | = 60.8(환산점수) |
|---|---|---|
| 100 | × 64점 | = 60.8(환산점수) |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 평점 = | 평가점수 | × 44점 |
|---|---|---|
| * 평점 = | 100 | × 44점 |
| *평점 = | 평가점수 | ×34점 |
|---|---|---|
| *평점 = | 100 | ×34점 |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평가 비율 | 6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40% 이상 | 40% 미만 |
| 점수 | 10.0 | 9.0 | 7.0 | 6.0 |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 10 9 8 7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가. 지역업체참여 |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 2.0 |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 2.0 1.0 0.5 |
| 나. 고용창출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 1.5 |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0 0.8 0.6 |
|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
| 다. 계약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1.0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건당 -0.2 |
| 부정당업자 | -2.0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 | |
|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불공정 하도급 | 하도급법위반 | -1 |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1.0 |
| 2)임금체불 위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 -2 |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 건당 -0.4 |
| 3)산업재해자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 -1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1 |
| 4)사고사망 만인율 |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2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70 | ||
| 3. 신 인 도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2 |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2) 기 타 | 여성 기업 등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2) 품질하자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불량품 발생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30/10 2. 종합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심사,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 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 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 1,000억 미만 25점, 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 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 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나)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100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A업체 시공비율 ÷ 전체공사중 평가대상업종 비율 × 100 + … ) 다) 업종(구성) 비율은 입찰공고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라)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신용평가, 수행능력 결격 여부,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만 평가한다.
환산비율 예시
<대상공사 1>
| 평가 항목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비고 |
|---|---|---|
|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신용평가 등급 |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
| 입찰가격 평가 |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 전체 구성원 평가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 대표사 100% |
| 기술자 보유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 |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시공품질평가 결과 |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 |
| 사고사망만인율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
| 상호협력 |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 |
| 건설인력고용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
| 우수시설물 인증 | ||
| 산업재해자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 전체 구성원 평가 |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3) 평가 방법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공실적 | =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 ×100(%) |
|---|---|---|---|
| 시공실적 | = |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 ×100(%) |
나) 적격성 심사 평가 완료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8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9.6 |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 ⇒ 품질기술자 평점 = | (3.0-1) + (1.8-1.8) | = 1 |
|---|---|---|
| ⇒ 품질기술자 평점 = | 2 | = 1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 ||||
주1)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 ||||
| 공사명 | 공사규모(억원) | 시공평가점수 |
|---|---|---|
| OO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 OO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1)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가) 사고사망만인율은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 전 또는 최근년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평가산식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사고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상호협력평가 |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 등 급 | 점 수 |
|---|---|
|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 1.0 0.6 |
6) 산업재해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재해 예방활동 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0 0.8 0.6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적격성 심사 | 시공실적 평가 | |||
| 신용평가 |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 |||
|---|---|---|---|---|---|
| 심사 항목 |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 ||
|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 Pass / Fail | Pass / Fail | Pass / Fail | ||
| 공사 수행능력 |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 20 | 25 | 30 |
| 경험자원 | 시공실적 심사 | 12 | 10 | 8 | |
|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10 | 10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5 | 5 | 7 | ||
| 소 계 | 27 | 25 | 25 | ||
| 인적자원 | 경력기술자 | 10 | 10 | 5 | |
| 일반기술자 | 15 | ||||
| 현장대리인 | 6 | 5 | 4 | ||
| 품질기술자 | 5 | 4 | 3 | ||
| 안전기술자 | |||||
| 소 계 | 36 | 33 | 30 | ||
| 기술자원 | 시공평가 결과 | 10 | 10 | 8 | |
| 신기술개발건수 | 1 | 1 | 1 | ||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3 | 3 | 3 | ||
|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 2 | 2 | 2 | ||
| 소 계 | 17 | 17 | 15 | ||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 사고사망만인율 | 1.0 | 1.0 | 1.0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 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 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 준공기한경과정도, 과거 시공의 적정성,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의 합 라. 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 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 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 평가항목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비고 |
|---|---|---|
| 신용평가 등급 |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적)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
| 경력기술자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현장대리인 |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 대표사 100% |
| 일반기술자 |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
|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 |
| 시공평가 결과 |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용 |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 전체구성원 평가 |
| 사고사망만인율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
| 상호협력 |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 주업종평가대상업체만 적용 |
| 건설인력고용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용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
| 시공실적 | = |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 ×100(%) |
|---|---|---|---|
| 시공실적 | = |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 ×100(%)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0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8.0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자원 (36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6.0 5.0 4.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 자원 (33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5.0 4.0 3.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 자원 (30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5.0 | A. 4.0이상 B. 3.0이상 C. 2.0이상 D. 1.0이상 | 5.0 4.0 3.0 2.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15.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4.0 3.0 2.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자원 (36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6.0 5.0 4.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5.0 4.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자원 (33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0.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A. 15인 이상 (12인 이상) B. 12인 이상 ( 9인 이상) C. 10인 이상 (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5.0 4.0 3.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인적 자원 (30점) |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5.0 |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D. 1.0 미만 | 5.0 4.5 4.0 3.5 | 좌동 | |
| 2) 일반기술자 | 15.0 | A. 15인이상(12인 이상) B. 12인이상( 9인 이상) C. 10인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 8인이상 (7인 이상) B. 7인이상 (6인 이상) C. 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3)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 5년 이상 B. 3년 이상 C. 3년 미만 | 4.0 3.0 2.0 | - | - | |
| 4) 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 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 2년미만 1.0, 2년이상 1.1, 5년이상 1.3 |
| ▪특급기술자 :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1.1 ▪고급기술자 : 1인 × 0.7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825 ▪중급기술자 :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 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25(고급) + 0.55(중급) = 2.47(C등급) | ||||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 91점 | ||||
| 공사명 | 공사규모 (억원) | 시공평가 점수 |
|---|---|---|
| OO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 OO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신기술개발 실적 |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으로 평가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
| 신기술활용 실적 |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1.0 0.9 0.8 0.7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 2 |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 2.0 1.5 1.0 0.5 0 |
주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비 고 |
|---|---|---|---|
| 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 위반 건수 | 감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평 점 |
|---|---|---|
| 상호협력평가 | 평점 90점 이상인 자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다.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 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4) 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A업체 환산 지분율 + B업체 공종전문성 비중 점수 × B업체 환산 지분율 ...
| 등 급 | 점 수 |
|---|---|
|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재무자원 | 신용평가점수 | |||
| 경험자원 | 동일공사실적 |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
| 최근5년간 업종실적 | ||||
| 인적자원 | 경력기술자 | |||
| 일반기술자 | ||||
| 현장대리인 | ||||
| 품질기술자 | ||||
| 안전기술자 | ||||
| 기술자원 | 시공평가결과 | |||
| 신기술개발건수 | ||||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 ||||
| 사회적 신인도 | 사망만인율 | |||
| 상호협력 | ||||
|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 술 점 수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 6 | |||
| 공기단축 방안 | 12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②공기단축 | ||||
| 공사관리 방안 | 24 |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산출내역 | 12 |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기 술 점 수 | 설계 계획 | 15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 공기단축 방안 | 12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② 공기단축 | ||||
| 공사관리 방안 | 21 |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2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 5 |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상동 | |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상동 | |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 ||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3 (2) |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3 (2) |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 ||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구분 | 평가항목별 차등 | 심의위원별 차등 | 총점 차등 |
|---|---|---|---|
| 차등비율 | 등급별(수~가)5∼10% | 5∼10% | 5∼10% |
| 구 분 |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 |||||
|---|---|---|---|---|---|---|
| 구 분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공기증가 |
| 등 급 | A | B | C | D | E | 부적격 |
| 배 점 | 5 | 4 | 3 | 2 | 1 | 0 |
과업·요구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 2 | 참여기술인 | 25억원 | ||
| 3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 4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2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
| 3 | 참여기술인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4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배점·평가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5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신인도 (가·감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계약 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적 | 20 (10)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 ||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배치 기술자 능력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 10 (7.5)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 배치 기능자 능력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7.5 (5.0)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 보유기능자 능력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0 | A. 7년 이상 | 5.0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 F. 1년 미만 | 4.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 수리지역 전문성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1건 | 0.1 | ||
| 2건 | 0.2 | ||||
| 3건 이상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 영업정지 처분 |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과업·요구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다.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305일 × 1.0 = 305일 |
| 2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25억원 | 200일 × 0.7 = 140일 | ||
| 3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105일 × 0.7 = 73.5일(74일)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1.0 = 300일 |
| 2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1.0 = 100일 | |
| 3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0.7 = 210일 |
| 4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0.7 = 70일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배점·평가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과업·요구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수(5),우(4.5),미(4.0),양(3.5),가(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1.2) |
| 합계 | 20점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
|---|---|---|---|
| 수리이행능력 | 수리실적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업 경력 | |||
|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 수리지역 전문성 | ||
| 영업정지 처분 | |||
| 안전관리 | |||
| 공동수급체 구성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
| 계약신뢰도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 합 계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등록일 | |||
| 시공비율 | ||||
| 평가점수 |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 ||
|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 횟수 | 건 | 건 | 건 | |
| 기간합계 | 개월 | 개월 | 개월 |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 |||
| 증빙서류 |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 | 건 | 건 | 건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
| 증빙서류 |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
과업·요구
3. 배치기술자(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 3-1) 배치기술자는 담당 업무(의무 배치기술자, 참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함 3-2) 인정 수리코드 - 의무 배치기술자는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맞게 구분하여 기재함 3-3) 인정 준공금액 - 준공 시 제출한 최종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리코드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참여한 해당 수리코드별 수리실적에 한하여 기재함 3-4) 인정 배치일수 - 배치기술자가 수행했던 국가유산수리의 담당업무에 따라 배치된 배치기간(일)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일)은 제외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인정 배치기간(일)’를 산정함 * 보정계수 : 의무 배치기술자 1.0, 참여기술인 0.7 *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일)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간은 제외함 - 참여기술인의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함.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관련 증빙 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가 점수 | |||||
|---|---|---|---|---|---|---|---|---|---|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가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아래 |
|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 정성적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
|---|---|---|---|---|
|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 + | 협상적격자 선정 | ||
| 가격평가 |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
| 입찰가격 평가 | 20 | |||
| 계 | 100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과업·요구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 |
|---|---|---|---|
| 합계 | 100 | ||
| 사업방침 (10점)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 5 |
| 추진방침의 명확성 |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
| 혁신성 (50점) |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서비스인지? | 10 |
|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20 |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가치 창출 (30점)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제품인지? | 10 |
| 현안 대응의 신속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시장성 (10점) | 비용절감 기여도 |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5 |
| 타 산업 파급성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9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 | ▪계약담당자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 | ※ 평점산식 : 아래 |
과업·요구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정량적 평가(선택적용) | 정성적 평가 | 당선작 선정 | ||
|---|---|---|---|---|
| (Pass or Fail) | (심사위원회)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예시) | |
|---|---|---|
| 정량적 평가 |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
| 정성적 평가 | 공사 설계 |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물품 제조 |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나. 수행능력 평가는 ①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②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성적 평가 또는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다.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점한도 1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교복 등과 같이 품목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를 30점 범위 안에서 상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어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가 대상제품의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할때에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량적 평가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는 전체배점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바. 계약담당자는 제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의 입찰가격 배점한도를 3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조정된 점수는 수행능력 배점에 배분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최저점수의 배점한도 및 균등배분 등의 산정방법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의 적용례를 따른다. 아. 계약담당자는 신인도의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배점·평가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① 에너지 소비효율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문서세단기, 보일러 등 | 수행 능력 | 정량 |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90 |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량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가항목 중 섬유혼용률 → 정성 평가항목으로 이동) |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② 환경우월성 기준 |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크탑 컴퓨터, 세탁물건조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등 | 정량 |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 |||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③ 디자인· 편의성 | 교복, 앨범 등 | 정량 | •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 |||
| 정성 |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④ 안전·성능 등 기타 | 휠체어, 휠체어리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명구조용 구명조끼 및 방탄·방검조끼, 정수기, 열 화상카메라, CCTV 등 | 수행 능력 | 정량 |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입찰가격 | “제3절 4” 참조 | 10 | ||||
| 신 인 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1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1.7539 | 9.7539 | 20 | 17 | 25 | 20 |
| B | 88.3180 | 9.5680 | 17 | 18 | 22.50 | 21.25 |
| C | 92.1194 | 9.3694 | 18 | 16 | 23.75 | 25 |
| D | 89.1548 | 9.1548 | 16 | 19 | 21.25 | 23.75 |
| E | 90.5943 | 9.0943 | 19 | 20 | 20 | 22.50 |
주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 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 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 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 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 나머지 업체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 D,E업체 23.75점, F,G업체 22.5점, H업체 21.25점, 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4.7539 | 9.7539 | 20 | 20 | 20 | 25 |
| B | 89.5680 | 9.5680 | 20 | |||
| C | 90.3694 | 9.3694 | 16 | 25 | ||
| D | 91.1548 | 9.1548 | 16 | 25 | ||
| E | 90.0943 | 9.0943 | 20 | 20 |
주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20 | 16 |
| B | 88.9680 | 9.5680 | 8.4 | 17 | 19 | 18 | 17 |
| C | 93.0694 | 9.3694 | 6.7 | 18 | 20 | 19 | 20 |
| D | 86.7548 | 9.1548 | 7.6 | 16 | 18 | 17 | 19 |
| E | 87.0943 | 9.0943 | 8 | 19 | 17 | 16 | 18 |
주1)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 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 주2), 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입찰참가 업체 | 종합 평가 점수 | 가격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16 | 20 |
| B | 89.9680 | 9.5680 | 8.4 | 20 | 16 | ||
| C | 88.0694 | 9.3694 | 6.7 | 16 | 16 | 20 | 20 |
| D | 88.7548 | 9.1548 | 7.6 | 20 | 16 | ||
| E | 89.0943 | 9.0943 | 8 | 20 | 16 |
과업·요구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 ㅇ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2021.1.1.이후 실적) - 철콘공사실적 : 4억(2020.12.31. 이전 실적)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2020.12.31. 이전 실적)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 ||||
| 사업자①(4) | 사업자②(2) | 사업자③(1) | 사업자④(3) | |
|---|---|---|---|---|
| 계약구역 복구물량 | 6억 | 1억 | 2억 | 2억 |
| 계약금액 | 3억 | 3억 | 3억 | 3억 |
| 과부족 | +3억 | -2억 | -1억 | -1억 |
| 물량 조정 | 1순번------------> +1억 | |||
|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 ||||
| 최종복구 물량 | 3억 | 3억 | 3억 | 2억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사업계획 수립 | ||||||||||||||||||||
| 설 계 | ||||||||||||||||||||
| 시 공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사업계획 수립 | ||||||||||||||||||||
| 설 계 | ||||||||||||||||||||
| 시 공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
|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정량평가 | 공사비 | 10 | |
| 경영상태 | |||
| 정성평가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참가자격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과업·요구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2.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반출 전에 반드시 수량을 확인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분류 시 토사혼입 방지 및 가연성 폐기물 적정 분류를 위하여 스크린 설치, 집게장비 투입 등 처리 성상별 분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내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장 작업관리 및 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용역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SH 폐기물관리기준에 따라, 별도 분리 발주된 내역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서 준공 전에 정산처리하고 매립폐기물은 발생 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조치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04 공종별 특기사항
[조 경] 1. 현장관리 ○ 본 공사는 개방된 시설에서 시행되는 공사로, 준공 이전이라도 완료된 구간은 우선 개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확보, 민원대응, 시설보호 등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식재 공사관리 ○ 준공/입주시기가 식재 부적기(하․동절기)일 때는 식재적기(3월∼5월, 10월∼ 11월)에 조경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공종(녹지대 토공사 및 각종 배관공사, 건축외벽마감공사 등)의 공정과 연계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녹지대에 양질의 토사확보를 위해 토사반입 전 토취장 사전확인하여야 한다. ○ 고사목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도래하는 식재 적기에 식재 당시의 수목과 동등하거나 동등품 이상의 수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 수목의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하며, 수관의 2/3 이상이 고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고사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수종별 식재 적기에 따른 보식 시기 조정 등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