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내외장벽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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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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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패널 · 각 수요기관 · 882억원 · D-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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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율포 해양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섬유시멘트패널 구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유찰
- 홍천 청소년 문화공간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압출성형시멘트판) 구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낙찰 하겐다즈 강원영업소 · 6,183만원
- 금남면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베이스패널) 구입 · 경상남도 하동군 · 낙찰 -
-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시멘트 패널) 구매 · 경기도 부천시 · 낙찰 -
-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관급자재(무석면 압출성형시멘트패널) 구입 및 설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낙찰 신우엔지니어링(주) · 5.22억원
- 진월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건축) 관급자재(샌드위치패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낙찰 예은산업 · 3,238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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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 추정가격
- 882억원
- 입찰 마감
- 2029/07/11(수) 18:00 · D-100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내외장벽패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내외장벽패널(섬유강화시멘트판,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등)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조업체가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협상품목으로 등록하면 종합쇼핑몰에 올려 수요기관에 공급하게 된다.
- KS L5114 섬유강화시멘트판, KS F 4735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KS F 4736 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 규격의 내외장벽패널 제조·공급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제출(설치 시 유의사항, 설계 도면, 설치 시방서 포함)
- KS 인증서(섬유강화시멘트판 제외) 또는 규격서 4.2 시험성적서 제출(불연, 실내공기질, 재질성적서 모두)
- 규격별 단가 비교표 등 가격자료 제출(전자세금계산서 기반)
- 물품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규격(품명) 명기(세부품명, 회사이름, 모델명, 재질, 두께 순)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제공)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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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88,182,000,000원
- 부가세
- 8,818,200,000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내외장벽패널 (30999999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600,000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30(화) | 지남 |
| 개찰 | 2028/11/10(금) 18:00 | D-759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07/11(수) 18:00 | D-100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외장벽패널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KS L5114 섬유강화시멘트판·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등 건축 내외장 마감재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KS 인증서·시험성적서(불연·실내공기질·재질)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설계도면·설치 시방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규격별 단가비교표) 제출
- 납품 후 2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30(화)
- 공고번호
- R25BK01143838-00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88,182,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맞나, 그 세부품명으로 공급 등록이 되나, 공사 일정에 묶인 분할 납품·지연 배상(소각로는 가동 지연 비용까지)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산업용 내화물은 납품 실적과 현장설명회 참석이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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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
| 30999999 | 내외장벽패널 | 3099999901 | 내외장벽패널 |
○ 구매예정수량 : 6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88,18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11.1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3099999901(내외장벽패널)]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유의사항 안내>
※ 본 공고에 해당하는 물품은 KS L5114 ‘섬유강화시멘트판’, KS F 4735 ‘압출성형콘크리트패널’ 및 KS F 4736 ’압출성형경량콘크리트패널‘이며,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KS 인증서(섬유강화시멘트판 제외) 또는 KS인증서 관련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패널을 공급받은 후 단순히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을 하는 경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제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고,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당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과정의 전부 또는 대다수를 외주하는 경우에도 제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협상대상 품목 규격은 KS 기준에 따릅니다.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명)명은 예시처럼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 물품세부품명, 회사이름, 모델명, 재질, 두께 → 내외장벽패널, ㈜00, abc-1, 슬레이트보드플렉시블판(f), t35
< 품목추가 시 시험성적서 제출 안내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9조 계약품목 추가 계약상대자는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시험성정석는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 등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 등으로 참가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설치 시 유의사항 반드시 기재) -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공고에 첨부된 세부품명별 표준규격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 제품설치를 위한 <설계 도면> 및 <설치 시방서> 제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KS 인증서(섬유강화시멘트패널 제외) 또는 규격서 4.2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KS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두께별)’의 시험성적서로 제출 - 내장·외장용 마감재 등록을 위해 규격서 4.2 시험방법의 성적서(불연,실내공기질,재질성적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이전 계약품목 성적서(불연,실내공기질,재질)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제품과 동일한 재질(제품명,제조업체)이 확인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기존제품과 동일제품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인정이 불가하며 새로운 성적서 제출 * 불연 시험성적서에 ‘국토부 고시(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 적합’ 반드시 기재 - 위 문구 기재 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 인정 * 불연 시험성적서 상 용도가 ‘내외장용’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내장 및 외장용 성적서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각각 발급받은 성적서가 동일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용 용도에 따라 내장용 또는 외장용 성적서를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납품(검사검수)시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 바랍니다. * 시험성적서 상에는 반드시 협상 대상 규격 중 재질별 대표규격(재질별 모델명 또는 재질별 물품식별번호)이 명기되어야 함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한 ① 1차 제출서류(사전심사 및 협상품목 서류)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년 7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1차 제출서류 승인 후 제출 가능하며, 적격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사전심사 및 협상품목 등록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① 사전심사, 협상품목 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71/8842/8828/8899/8898/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