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하체근력강화기외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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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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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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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 지역대학교 체력단련실 개선사업 관련 기자재(트레드밀 외 4종) 구매 · 청운대학교 · 낙찰 -
- [수의시담] 여좌국민체육센터 헬스 기구(헬스장) 구입 · 경상남도 창원시 · 낙찰 주식회사 스포플렉스 · 3,800만원
- 풍납취수장 운동기구 구매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낙찰 옥시즌 · 418만원
- 경인여자대학교 행복기숙사(사립)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납품 및 설치 업체 선정 ·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 낙찰 -
-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물품(종합운동기구)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 · 낙찰 주식회사 애니휘트니스 · 1,796만원
-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낙찰 주식회사 디랙스 · 662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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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체육·운동용품
- 추정가격
- 29.1억원
- 입찰 마감
- 2037/01/29(목) 18:00 · D-376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근력강화 운동기구 8종 공급
요약 AI 요약
하체·상체 근력 강화 운동기구 8종(레그프레스머신, 레그익스텐션머신, 레그컬머신,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벤치프레스, 체스트웨이트, 랫풀다운머신, 스미스머신)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기 위한 제조물품 공급 사업입니다. 각 품목별 구매예정량은 200대입니다.
- 레그프레스머신(4920160301) 200대
- 레그익스텐션머신(4920160302) 200대
- 레그컬머신(4920160303) 200대
-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4920160311) 200대
- 벤치프레스(4920160501) 200대
- 체스트웨이트(4920160506) 200대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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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909,090,909원
- 부가세
- 290,909,090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레그프레스머신 (4920160301)
- 수량
- 2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레그프레스머신 · 레그익스텐션머신 · 레그컬머신 ·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 벤치프레스 · 체스트웨이트 · 랫풀다운머신 · 스미스머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05(월) | 지남 |
| 개찰 | 2036/04/30(수) 18:00 | D-348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1/29(목) 18:00 | D-376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근력강화 운동기구 8종 공급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체육·운동용품
레그프레스·벤치프레스 등 상·하체 근력강화 운동기구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다.
- 현장설치도(납품장소 설치)
- 하자담보책임 2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인증 확보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가격협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1/05(월)
- 공고번호
- R25BK01119130-00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90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33%, 원주시처럼 시 단위)과, 지정 브랜드·공인품(대한태권도협회 공인 K2, FS-SD 모델)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른다. 운동기구가 의료기기로 묶이면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이라는 뜻밖의 벽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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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물품분류번호 | 품 명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단위 | 구매예정량 |
|---|---|---|---|---|---|
| 1 | 49201603 | 하체근력 강화기 | 레그프레스머신(4920160301) | 대 | 200 |
| 2 | 레그익스텐션머신(4920160302) | ||||
| 3 | 레그컬머신(4920160303) | ||||
| 4 |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4920160311) | ||||
| 5 | 49201605 | 상체근력 강화기 | 벤치프레스(4920160501) | ||
| 6 | 체스트웨이트(4920160506) | ||||
| 7 | 랫풀다운머신(4920160508) | ||||
| 8 | 스미스머신(4920160511)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36년 4월 30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 제출(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구매대상 물품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②「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안전확인신고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모델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제출 - 추가모델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델구분(사용용도, 구동방식, 운동부위, 정확도)에 따라 제출하되, 모델구분이 동일한 경우 기본모델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 업체의 자체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 분류별 모델 구분을 적용하며 모델구분기준 : 사용용도(업소용·가정용) ,구동방식(와이어로프식, 벨트식, 유압식, 체인방식 및 전동방식), 운동부위(상체·하체용, 몸통운동용), 정확도(A급, B급, C급)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 관련하여 법률과 규정 등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협상대상 수요물자 규격별(모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제출(단, 동일구분 모델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점검확인서 제출) ⑧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에 한해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된 전자파적합등록확인서 함께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안전확인기준 헬스기구(부속서 45)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타 적용자료 및 문서를 반드시 명시 -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순번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 5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
| 6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