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매트형유흡착재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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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수처리·산업 약품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2/11/10(수) 18:00 · D-2220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유흡착재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해양경찰청 형식승인을 받은 유흡착재 4종(매트형·롤형·쿠션형·붐형)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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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납품

품명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101)
납품
계약 후 30일
수량
10,000,000 g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구매 품목
매트형유흡착재 · 붐형유흡착재 · 쿠션형유흡착재 · 롤형유흡착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7/16(수)지남
개찰2032/05/10(월) 18:00D-2036
입찰서 제출 마감2032/11/10(수) 18:00D-222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흡착재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산업 약품

해양 유류 유출 대응용 유흡착재(매트·롤·쿠션·붐형)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공고로, 유흡착재는 유류 흡착·처리용 환경 자재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게시일
2025/07/16(수)
공고번호
20220516204-003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업종(수처리제제조업·유해화학물질업) 벽과 지정 제조사 공급확약 같은 공급원 조건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연중 수시 분할 납품을 전용차량으로 2일 안에, 여러 처리장에 댈 수 있나다. 예정량이 줄어도 이의 못 하는 물량 위험과 품질 미달 시 반출·손해 책임도 수지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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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00-22-3-0174-00 공고(사업)명: 유흡착재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공고서 2. 품명 및 수량 참고 수 량 및 단 위: 공고서 2.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30일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검 사 기 관: 전문기관검사 하자담보기간: 1년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다만 공고의 종료일(2032. 5. 1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기 타 사 항: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1) (계약 중간점검기간) 이 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5.13.~6.12.)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이 공고는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구매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공고를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있음 2. 품명 및 수량 ------------------------------------------------------------------------------------------------------------------

1) 품명 및 (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규격업체당 예정수량단위
4713190101매트형 유흡착재해양경찰청
형식승인인정품
10,000,000개
4713190901롤형 유흡착재5,000,000롤
4713190801쿠션형 유흡착재개
4713190701붐형 유흡착재1,000,000

* 예정 수량은 업체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흡착재의 모양, 크기, 재질 등이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참고사항 ➀ 계약관리를 위하여 제품수가 과다할 경우 계약제품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➁ (포장단위) 계약업체 규격서에 명시된 업체별 포장방법에 따르며,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요청될 경우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주무관 이경해 (☎ 042-724-7381,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참가자격

1)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유흡착재 형식승인제품 및 형식승인번호를 취득한 자 또는 동 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발급 받은 자 * 단 독점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자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을 희망하는 공급업체는 2개사 이상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할 수 없음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품목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 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검색(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 제출서류 제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 → ⑤ 가격협상 → ⑥ 계약체결 → ⑦ 종합쇼핑몰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이용가이드⇒사용자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상품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1) 1차 서류 (적격성평가 관련 자료)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8조에 따른 적격자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며, 동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1) 이 조달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조달청고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일 현재용)』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기관검사(합동검사 포함)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며, 전문기관 검사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릅니다. 3)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③ (최소 납품요구 금액) 50,000원 이상을 윈칙으로 하며, 단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 미만도 납품요구가 가능합니다. ④ 제출된 견본제품,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