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혼합조미료외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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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식자재 종합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32/03/27(토) 18:00 · D-199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혼합조미료·소스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군 급식에 사용할 혼합조미료, 소스류 등 식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수요기관이 수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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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납품

납품
계약 후 7일
품명
복합조미식품 (5017155201)
수량
50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복합조미식품 · 토마토케첩 · 요리용소스 · 드레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27(목)지남
개찰2031/05/31(토) 18:00D-1691
입찰서 제출 마감2032/03/27(토) 18:00D-199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혼합조미료·소스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복합조미료·요리용소스·케첩·드레싱 등 여러 식자재 품목군을 한 번에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식자재 업체가 함께 대는 품목군에 해당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5차)
게시일
08/27(목)
공고번호
20210624039-01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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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공고(사업)명: 혼합조미료외3종 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추 정 가 격: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계 약 기 간: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단 공고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종료일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7일(단 계약상대자는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음) 납 품 장 소: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 현황 참조)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차상도 하자담보기간: 1년 (계약 중간점검기간) 이 공고에 따라체결한 계약은 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품명 및 수량

------------------------------------------------------------------------------------------------------------------ 1) 품명 및 (예정)수량

구분식품
유형
세부
품명
세부품명
번호
구매예정
수량
단위구매대상물품
1복합조미식품
식품첨가물
소스류
즉석조리식품
복합조미식품5017155201500,000kg복합조미료
짬뽕분말
떡볶이분말
향미증진제(MSG 등)
짜장분말
2소스류요리용소스501718310111,500,000스파게티소스
양념치킨소스
덮밥소스
짜장소스*
굴소스
만능양념장
고기양념(불고기용 등)
돈가스소스
스테이크소스
탕수육소스
짬뽕소스(나가사키 등)
라멘소스
비빔소스
우동소스
맛술
떡볶이소스
냉면육수
기타요리소스
3토마토케첩50171830012,100,000토마토케첩
4드레싱50171832011,200,000마요네즈
머스타드소스
타르타르소스
드레싱소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자장소스 ※ 참고사항 ① 식품유형 및 세부품명이 일치하는 구매대상물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구매예정수량은 3년간 조달구매 예상수량이므로 다수공급자계약 희망업체는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구매대상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식품 유형별 규격서(별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➃ 계약희망 제품 규격은 시중거래상품 규격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제품과 시중제품의 규격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 042-724-6334)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붙임 2’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3항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 받은 제조업체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공급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라.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기간경쟁제품: 자장소스)를 소지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마. (적격조합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개별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및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전산으로 확인 ③ 공장등록증명서(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제조에 한함 ④ 「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⑤ 「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최초 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⑥ (공급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공고번호, 물품명 명기), 식품영업신고필증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품목추가일 경우 기존 규격서에 이어서 작성 및 파란색으로 표기) 한글파일 또는 pdf 파일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중 가장 최근의 시험성적서 제출 ➀ 진위확인(발급이력 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 ➁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발급 ➂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거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에 따라 실시된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2)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⑨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➉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기간경쟁제품에 한함) ⑪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에 한함)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 2차 서류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동 규정 제 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 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 수량, ‘단가’ 란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 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를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기타 가격증빙자료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의 거래자료(세무사 확인을 필한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매출원장 사본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를 포함한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③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ex. 1-1, 1-2, 2-1 등) 명기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격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2차 제출서류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1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세부품명 기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3) 제출처

②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2) 기타 유의사항 ① (공급지역) 납지부대 현황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납지부대 현황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하며(연 1회), 추가 납지부대에 대한 납품가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검사) 수요기관 ③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④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하도급생산, 해외 수입품 납품, 타사 완제품 납품, 원산지 변조 등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타사정보의 도용, 규격서 이미지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에도 계약추진을 중단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