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보행자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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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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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 추정가격
- 9,091억원
- 입찰 마감
- 2031/03/15(토) 18:00 · D-161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경찰청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는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자를 선정한다.
-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세부품명번호 4616152604) 제조·공급
- 경찰청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표준규격」 적용 제품 (R02 이상, R03 적용 제품은 R3 기능 시험성적서 제출)
-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및 세부기능검사필증(옵션보드를 통해 신호정보 취득시) 제출
- 규격서에 SMPS, 센서(레이저센서, 적외선센서)의 원산지 명시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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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09,090,909,090원
- 부가세
- 90,909,090,909원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4616152604)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00,0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01(화) | 지남 |
| 개찰 | 2030/03/17(일) 18:00 | D-1251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1/03/15(토) 18:00 | D-161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장비에 해당한다.
- 경찰청 표준규격(R02·R03)에 맞춘 제품 제조 및 공인시험성적서·세부기능검사필증 취득
- SMPS·레이저센서·적외선센서 등 주요부품 원산지 표기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필요)
- 납품 후 3년 하자담보책임
- 종합쇼핑몰 상품정보·원산지 등록 및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 게시일
- 09/01(화)
- 공고번호
- 20200330071-01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909,090,90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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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1 | 4616152604 |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 100,000 | 대 |
○ 추 정 가 격 : ₩ 45,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0년 03월 17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중간점검시 제출 자료 : 입찰참가자격 및 인증 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6152604)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6152604)를 소지한 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배점·평가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계약업무위임장(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제출) ⑧ 법적의무인증서 제출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의 시험성적서[교통안전시설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공인성적서(R2 혹은 R3 표준규격)] 및 세부기능검사필증(옵션보드를 통해 신호정보 취득시)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유효기간 내의 세부기능검사필증으로만 협상품목 승인이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시험성적서의 경우 시험기관별 QR코드 등으로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제출허용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R03 적용 제품인 경우 R3 기능이 시험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 및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에 따른 규격(모델)별 시험성적서 사본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규격」적용제품에 한하여 협상품목승인 및 계약체결 가능 - 붙임의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규격서에 반영해야 하며, 원재료의 공급사 및 원산지 표기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요망 ※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제품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 주요부품인 SMPS, 센서(레이저센서, 적외선센서)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 시 전산화면에 입력하여야 하며, 규격서에도 SMPS, 센서(레이저센서, 적외선센서)의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 1. 적용범위 및 분류 1.2 분류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모든 검사 및 시험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에 따르며 본 규격서와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경찰청 통합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시험성적서 원본 4.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등 시험·검사 통합지침」에 따른다.
| 물품 분류번호 |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경찰청 검사시험 규격 | 인도조건 | R3 규격 해당여부 |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세부품명별로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4개월 이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유의사항 ○ MAS제품 계약단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시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납품요구금액의 1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1]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명시하고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자료제출 시 실비정산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제7조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인도조건으로 계약은 불가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