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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복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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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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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128-05.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각 수요기관 · 동물 구조·관리
- 추정가격
- 545억원
- 입찰 마감
- 2029/06/30(토) 00:00 · D-99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기타자유업종
- 무슨 일
- 가축매몰지 복원서비스
요약 AI 요약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매몰한 매몰지를 일정 기간 경과 후 발굴하여 매몰 이전 환경으로 복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합니다.
-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서비스(처리방식별 장비를 갖추어 수행)
- 처리방식: 이동식 열처리, 고정식 열처리, 미생물발효처리 퇴비화, 퇴비화, 알카리가수분해
- 매립형태(통매몰·일반매몰·미생물발효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퇴비화·소각), 처리량(100톤 이하/이상) 조합별 규격
- 서비스 품질·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매몰지 발굴·복원사업 지침,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매몰지사후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 충족
- 공급지역은 전국 원칙(협상 시 인근권역으로 제한 가능)
- 계약은 직접 수행 원칙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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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4,545,454,545원
- 배정예산
- 60,000,000,000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1(수) | 지남 |
| 개찰 | 2028/10/23(월) 18:00 | D-741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9/06/30(토) 00:00 | D-99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축매몰지 복원서비스
용역 › 동물·농업 서비스 › 동물 구조·관리
가축전염병으로 매몰한 가축 사체를 발굴·처리해 매몰 이전 환경으로 복원하는 동물 사체 처리 서비스다.
- 매몰지 발굴
- 가축 사체 열처리·파쇄·미생물발효·퇴비화·알카리가수분해 처리
- 잔재물 퇴비화·소각 처리
- 현장 복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03/11(수)
- 공고번호
- 20191016128-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54,545,454,545원
- 배정예산
- 60,0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몫이 진료·수술인지, 보호시설 돌봄 인력인지, 현장 출동인지가 먼저 갈리고, 그에 따라 동물병원 자격 · 보호시설·운반 차량 · 24시간 출동 체계가 맞나가 갈린다. 대가가 마리당 단가인지, 인건비 정액인지에 따라 남는 구조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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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가축매몰지원복원서비스(정정공고)_현행화.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91016128-04호
【주요 정정 내용】
1. 공고서 현행화 - 중간점검기간 : ‘매 1년이 되는 날’ →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 품목 추가 관련 사항 :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 → 50일 이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사항 ③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32조 →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6항 - 그 외 기타사항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가축매몰지 복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711169801) ○ 구매예정수량 : 100,000 ○ 단 위 : 톤 ○ 추 정 가 격 : ₩ 54,545,454,54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5일 이내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인 도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10.23.)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을 등록한 자로서 가축매몰지 복원서비스 처리 방식에 따라 아래의 장비를 충족한 자(제출서류로 확인) * 처리방식별 장비를 임대하는 업체는 참가 불가함.
참가자격
| 처리방식 | 장비현황 |
|---|---|
| 이동식 열처리방식 | 가축사체처리용 열처리기, 가축사체처리용 파쇄기 |
| 고정식 열처리방식 | ① 가축사체처리용 고온고압처리기, 가축사체처리용 파쇄기, 유수분리시설, 또는 ②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5) 등록업체 |
| 미생물발효처리 퇴비화 | 가축사체처리용 파쇄기, 습열 열처리기 |
| 퇴비화 | 퇴비화 시설장비(교반조, 교반기), 퇴비온도관리 장비 |
| 알카리가수분해 | 가수분해장비 |
과업·요구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유 의 사 항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 2건 이상 실적을 자가심사하고 가격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협상대상용역 과업설명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⑥ 처리방식별 처리장비 구매 계약서, 현장사진, 기타 보유 입증 서류 ⑦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 제4항에 따라 신규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동종 업체 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⑦「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은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총괄과(070-4056-753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장준기 ☎ 070-4056-6132, FAX 0505-480-2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 세부품명 | 가축매몰지 복원서비스 |
| 품명해설 |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예방적으로 살 처분된 가축의 사체 등을 매몰한 매몰지를 일정기간 경과 후 발굴하여 매몰 이전의 환경으로 복원하는 서비스 |
| 식별번호 | 품목명 |
| 업체명, 매립형태(통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퇴비화), 처리량(100톤 이하) | |
| 업체명, 매립형태(통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퇴비화), 처리량(100톤 이상) | |
| 업체명, 매립형태(통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소각), 처리량(100톤 이하) | |
| 업체명, 매립형태(통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소각), 처리량(100톤 이상) | |
| 업체명, 매립형태(일반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퇴비화),처리량(100톤 이하) | |
| 업체명, 매립형태(일반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퇴비화),처리량(100톤 이상) | |
| 업체명, 매립형태(일반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소각), 처리량(100톤 이하) | |
| 업체명, 매립형태(일반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소각), 처리량(100톤 이상) | |
| 업체명, 매립형태(미생물발효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소각), 처리량(100톤 이하) | |
| 업체명, 매립형태(미생물발효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소각), 처리량(100톤 이상) | |
| 업체명, 매립형태(미생물발효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퇴비화), 처리량(100톤 이하) | |
| 업체명, 매립형태(미생물발효매몰), 처리공법, 잔재물 처리방식(퇴비화), 처리량(100톤 이상) |